법령상세보기설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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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2-09-14 총리령제7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15 총리령제70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20 산업자원부령제44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6-07-08 통상산업부령제44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 법 제2조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5조(다단계판매조직)
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매조직의 판단기준이 되는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접적인 판매행위를 하는 판매원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할 것
2. 후원수당이 당해 판매원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을 것
②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3단계 이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운영되는 기준은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원의 모집·관리·후원수당 지급에 관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지원·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판매원의 단계가 전체로서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6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영 제7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휴·폐업 등의 신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영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비치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방문판매업자등은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등이 당해 방문판매업자등에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단계판매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① 법 제13조제1항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등록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3.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제12조(다단계판매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3조제2항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다단계판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9조의 규정은 법 제13조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15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월내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등록한 날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다단계판매원등록증)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에는 다단계판매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일자·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한다)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17조(다단계판매원등록부)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이 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다단계판매원 수첩)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2. 다단계판매원수첩이라는 뜻, 제작시기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수첩의 표지에 표시할 것)
제19조(후원수당 정보제공시 포함할 사항)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는 경우에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20조(주소변경 등의 공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주소변경 등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제22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보험금은 당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보험계약등의 성립후 재화등의 구매자가 지체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47조제1항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