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업장)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청약의 유인방법)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2. 후원수당이 당해 판매원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을 것
②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3단계 이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운영되는 기준은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원의 모집·관리·후원수당 지급에 관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지원·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판매원의 단계가 전체로서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영 제7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휴·폐업 등의 신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후원수당 정보제공시 포함할 사항)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는 경우에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20조(주소변경 등의 공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주소변경 등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