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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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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7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전부개정 2008-01-10 보건복지부령 제4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0-17 보건복지부령제3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8-21 보건복지부령제2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27 보건복지부령제26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02 보건복지부령제2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보건복지부령제2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9 보건복지부령제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2-20 보건사회부령제90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6-05 보건사회부령제852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8-06-23 보건사회부령제818호 개정문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①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화물을 내리지 아니하거나 승무원 또는 승객이 내리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은 제외한다.<개정 2008·3·3>
1. 급유나 급수를 위한 경우
2. 항행이나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3. 엔진고장 등의 수리를 위한 경우
4. 도착 또는 출발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②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도착하려는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도착목적
2. 화물을 내리는지 여부
3. 승무원 또는 승객이 내리는지 여부
③ 검역소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도착목적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전부를,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역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검역 통보 등) 법 제5조에 따른 검역 통보나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 항공기는 별지 제2호서식, 열차 및 자동차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검역장소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항별 검역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개정 2008·3·3, 2008·3·17>
1. 도착시간으로부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감시 기간(이하 "전염병별 감시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해당 전염병의 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선박
2. 제1호의 지역에서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선박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3.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 기간 이내에 그 전염병 환자나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선박
4.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감염지역을 방문한 선박으로서 해당 전염병별 감시 기간 이내에 도착한 선박
5.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쌓여 있는 선박
6.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에서 정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적절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검사가 필요한 선박
7.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쥐 또는 모기·바퀴벌레·파리 등의 해충(이하 "위생해충"이라 한다)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이 우려되는 선박
8. 병든 동물이 있는 선박
9. 밀항자가 있는 선박
제5조(운송수단별 신고서 등)
① 「검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운송수단별 신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상태신고서
2. 항공기: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종합신고서
3. 열차 및 자동차: 별지 제6호서식의 열차·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
②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검역전염병의 오염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승무원 및 승객의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검역질문서 응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위생검사)
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검사표에 따라 시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 중의 위생검사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생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쥐가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를 할 때 위생검사표의 기재방법과 채점요령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제7조(소독명령)
① 검역소장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건물·물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독이나 쥐·벌레잡이를 명하려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독이나 쥐·벌레잡이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8조(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 1명
2. 가스측정기 및 가스방독면 등 가스 소독에 필요한 장비
제9조(소독대행자의 관리)
① 검역소장은 소독업무를 대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기준의 유지 및 소독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독 결과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받으면 그 소독업무를 대행한 자가 제8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맞는지와 소독기준에 맞게 소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검역조치에 따른 통지 및 통보)
① 검역소장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격리수용 사실을 피격리자의 보호자에게 알리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역소장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피감시자의 인적 사항 등을 보건소장에게 알리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임시검역증의 교부조건)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3·17>
1. 쥐가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쥐가 있는 흔적이 있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 성적이 60점 미만이나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번질 우려가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에서 정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 검역장소에 도착한 경우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제12조(검역증 등) 법 제18조법 제19조에 따른 검역증 및 임시검역증은 각각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무전 검역을 하는 검역소 및 그 부호) 법 제21조에 따라 무전 검역(무전검역)을 하는 검역소와 그 부호는 별표 3과 같다.
제14조(무전 검역의 신청)
① 법 제21조에 따른 무전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의 장은 입항하려는 항에 도착하기 전 36시간 이내에 다음 사항을 전문(전문)으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 무전 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3·17>
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등록번호
2. 출항지 및 출항연월일
3.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전염병 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머물렀던 곳 및 그곳에서의 출항연월일
4. 선박이 입항하려는 항 및 도착예정 일시
5. 선박위생관리에 관한 증명서의 종류별 발급기관, 발급연월일 및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검사 실시 유무
6. 승무원 및 승객의 수
7.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전염병 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머물렀던 선박으로부터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8.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그 전염병 환자의 유무와 환자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9.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그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무와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10. 배 안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쥐 또는 위생해충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
11.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의 유무
12. 배 안에서 검역, 격리, 살균 또는 오염제거 등의 위생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13. 배 안에 병든 동물이 있는지 여부
14.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감염지역을 해당 전염병별 감시 기간 이내에 방문하였는지 여부와 방문한 항구명 및 방문일
15. 배 안에서 밀항자를 발견하였는지의 유무
16. 배 안에 근무하는 의사의 승선 여부 및 진찰 여부
17. 화물명 및 적재량
18. 선박의 장의 이름
② 제1항에 따른 무전 검역의 신청은 별표 4의 무전 검역 통보요령에 따른다.
③ 선박의 장은 제1항의 무전 검역을 신청한 후 신청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검역소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장은 무전 검역 신청사항에 관하여 검역소장이 조회(조회)하면 즉시 회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제4항에 따른 회답은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해운대리점을 거쳐 할 수 있다.
⑥ 해운대리점은 선박의 장으로부터 무전 검역을 신청하는 전문을 받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나 전자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착·출발신고서(선박의 장에게서 받은 전문이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전자문서 교환방식(선박의 장으로부터 받은 전문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
제15조(무전 검역의 심사 및 통지)
① 검역소장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무전 검역의 신청을 받으면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전 검역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전 검역의 심사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의 장에게 입항 후 검역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의 장에게 검역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한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역소장은 제2항의 통지를 한 후 제14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게 되면 제1항에 따라 이를 다시 심사한 후 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통지를 취소함과 동시에 검역을 실시한다는 뜻을 해당 선박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무전 검역 신청이 제14조제5항에 따라 해운대리점을 거쳤을 때에는 검역소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해운대리점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전 검역 후의 조치) 검역소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선박이 입항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의 장으로부터 영 제3조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접수하고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검역증을 발급한다.
제17조(서류 제출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① 운송수단을 소유한 회사나 대리점은 영 제3조제1호 각 목의 서류의 제출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
② 검역소장으로부터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선박의 장이나 해운대리점은 관할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그 밖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입물품의 검역)
① 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관한 검역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입물품이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보관장소에서 가까운 검역소장에게 검역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역소장은 검사에 필요한 검체(검체)를 수거할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출석한 가운데 하여야 하며, 그 수거량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검역조치에 관한 증명서 등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7>
1.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에서 정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2. 법 제25조에 따른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쥐·벌레잡이, 진찰, 예방접종과 그에 관한 증명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및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3·1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 중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한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및 진찰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 화물에 대한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운송수단의 소독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 화물의 소독증명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쥐·벌레잡이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해외여행자의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신청인에게 검역전염병에 관하여 정하여진 예방접종을 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병원 또는 공공기관(이하 "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2008·3·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신청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증명서 양식에 담당의사가 예방접종 결과를 적은 서류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발급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제출받은 그 별지 제25호서식에 검역소장의 도장을 찍어 발급한다.
제21조(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①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기관 지정신청서에 예방접종을 담당할 의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상시 근무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제1항의 예방접종지정기관을 지정한다.<개정 2008·3·3>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처리부)
①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한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한 검역소장 및 예방접종기관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처리부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증명인 등) 검역소장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증명 도장과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24조(검역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제25조(검역기의 제식)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역기(검역기)의 제식(제식)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검역조치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① 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치 수수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해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 또는 신청인에게 징수한다. 다만,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승객에게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하는 무연고이주자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자
2.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서 생계가 곤란하여 생계 보호를 받고 있다가 출국하는 사람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사람
4. 제20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
제27조(도보 검역) 법 제34조에 따라 육로를 통하여 도보로 입국하려는 자의 검역조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의 지정과 감시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발생하여 그 병원체가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는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시기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병원체에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는 240시간 이내로 하고, 격리기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환자는 완치될 때까지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한다.
제29조(항망전산망에 의한 통보 등) 항망전산망이 설치된 검역소에서는 제3조의 검역 통보와 제14조제6항의 무전 검역의 신청 및 제15조의 무전검역 심사결과 통지를 항망전산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식의 규격 및 서명날인은 그 서식과 달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방접종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사회부령 제818호 검역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공공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부칙 <2008ㆍ3ㆍ17 보건복지가족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