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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에 따른 무전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의 장은 입항하려는 항에 도착하기 전 36시간 이내에 다음 사항을 전문(전문)으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 무전 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3·17>
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등록번호
2. 출항지 및 출항연월일
3.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전염병 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머물렀던 곳 및 그곳에서의 출항연월일
4. 선박이 입항하려는 항 및 도착예정 일시
5. 선박위생관리에 관한 증명서의 종류별 발급기관, 발급연월일 및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검사 실시 유무
6. 승무원 및 승객의 수
7.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전염병 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머물렀던 선박으로부터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8.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그 전염병 환자의 유무와 환자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9.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그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무와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10. 배 안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쥐 또는 위생해충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
11.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의 유무
12. 배 안에서 검역, 격리, 살균 또는 오염제거 등의 위생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13. 배 안에 병든 동물이 있는지 여부
14.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감염지역을 해당 전염병별 감시 기간 이내에 방문하였는지 여부와 방문한 항구명 및 방문일
15. 배 안에서 밀항자를 발견하였는지의 유무
16. 배 안에 근무하는 의사의 승선 여부 및 진찰 여부
17. 화물명 및 적재량
18. 선박의 장의 이름
② 제1항에 따른 무전 검역의 신청은 별표 4의 무전 검역 통보요령에 따른다.
③ 선박의 장은 제1항의 무전 검역을 신청한 후 신청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검역소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장은 무전 검역 신청사항에 관하여 검역소장이 조회(조회)하면 즉시 회답하여야 한다.
⑥ 해운대리점은 선박의 장으로부터 무전 검역을 신청하는 전문을 받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나 전자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착·출발신고서(선박의 장에게서 받은 전문이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전자문서 교환방식(선박의 장으로부터 받은 전문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