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5건)
일부개정 2003-11-21 건설교통부령제37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11 건설교통부령제1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05 건설교통부령제1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1-18 건설교통부령제46호 개정문
제정 1992-06-01 건설부령제507호 개정문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29조·제29조의2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3·11·21]
제2조(건축물대장의 기재)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12·5, 2003·11·21>
1.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3조(건축물대장의 종류등)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주된 건축물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7·12·5>
1.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적용을 받는 건축물(이하 "집합건축물"이라 한다)외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건축물대장
제4조(건축물대장의 서식)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되, 동서식의 건축물현황란 또는 소유자현황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의 건축물현황또는 소유자현황의 기재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②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하되, 동서식의 건축물현황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의 건축물현황의 기재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7·12·5]
제4조의2(총괄표제부의 작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하나의 대지안에2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별지 제6호서식의 총괄표제부를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5]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절차)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다른 법령에의하여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신청하는 자는 건축물의 배치도, 각 층의 평면도, 부설주차장의 도면 등 건축물 및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이하 "건축물현황도"라 한다)을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에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
②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어야하는 자외의 자는 공사 완료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와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합치되는지 여부·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법 제8조제4항에서 정한 관계법령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의 제출이 없거나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 건축물에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2·5]
제5조의2(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①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2.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가. 정부투자기관(당해 정부투자기관이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나.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직공무원 기타도면작성능력을 가진 공무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사와건축기사 1급 또는 2급 자격취득자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당해일반건설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할수 있는 건축물현황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2·5]
제6조(건축물대장의 전환 및 합병)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집합건축물외의 건축물(이하 "일반건축물"이라한다)이 집합건축물로 된 경우에는별지 제8호서식의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당해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5, 99·5·11>
1.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한한다)
2.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번호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을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된 경우에는별지 제9호서식의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당해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5>
1. 합병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한한다)
2. 합병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삭제 <97·12·5>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과부동산등기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이를 합병할 수 없다.<개정 97·12·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전환 또는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전환 또는 합병한 날부터 10년간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제7조(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변경)
①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0호서식의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의하여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7·12·5>
③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중 건축물의 소유자에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1호서식의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신청인은 당해 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거나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의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7·12·5>
④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당해 건축물대장의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변경은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등기필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의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2·5>
제8조(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정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7·12·5>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5>
1.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7·12·5>
제9조(건축물대장의 말소등)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는별지 제12호서식의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에 읍·면·동장의확인서(영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확인서를말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의 규정에의하여 철거 또는 멸실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그 사유 및 말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건축물대장은 이를 폐쇄한다. 이 경우 폐쇄한건축물대장은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의한 철거 또는 멸실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여부를확인한 후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신청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 건축물대장을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축물의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7·12·5>
제9조의2(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의 작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축물대장을 작성·전환·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별지 제14호서식 또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5]
제9조의3(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①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1·21]
제9조의4(등기촉탁의 절차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제출시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승인서 교부 전(철거·멸실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이 말소되기 전)까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와 등기수입증지(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건물등기부등본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의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변경한 후 또는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서를 접수·처리한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1·21]
제10조(건축물대장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97·12·5>
② 건축물의 소유자외에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건축물대장의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열람 또는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중 건축물현황도의 열람 또는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다만, 신청인이 미리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7·12·5>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등·초본을교부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내용과다르게 되어 있는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등·초본에 이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1·21>
제11조(수수료)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등·초본의교부 또는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5, 2003·11·2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의 발급: 1면당 500원
가. 별지 제1호서식(건축물현황도를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6호서식(건축물현황도를제외한다)
나. 별지 제3호서식(건축물현황도를제외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건축물현황도를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초본의 발급: 1면당 500원
가. 별지 제1호서식(첫째 면에한한다),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6호서식(첫째 면에 한한다)
나. 별지 제3호서식(첫째 면에한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첫째 면에 한한다),별지 제6호서식(첫째 면에 한한다)
3. 건축물현황도의 발급: 1면당 500원
4. 건축물대장의 열람: 1건당 300원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5>
제12조(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관하여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7·12·5>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정할 수 있다. <개정 97·12·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건축물의 공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이하 "기존건축물공부"라 한다)는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기 전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제3조 (기존건축물공부의 이기)
①시장등은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건축물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기를 마친 기존건축물공부는 이기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1993년 3월 31일까지 관할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별·용도별·규모별로 건축물대장 이기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년도의 이기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현황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기존건축물공부를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제2항의 이기계획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우선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이 규칙 시행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등에게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96·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한다.
③(기존건축물에 관한 총괄표제부의 작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의 건축물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99·5·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3ㆍ11ㆍ21 건설교통부령3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