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 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2004·11·29, 20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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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설기계등록현황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95·10·28,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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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지사(이하"등록지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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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시운행)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임시운행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임시운행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한다.[전문개정 2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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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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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의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0·28, 99·10·19, 2000·7·24, 2001·8·4>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증
3. 삭제 <2001·8·4>
4. 멸실·도난·수출·폐기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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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교부를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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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10·19,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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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등록관청·용도·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② 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 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고,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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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①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제작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별지 제17호서식의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0·19, 2000·7·24, 2001·8·4>
1. 삭제 <2001·8·4>
2. 삭제 <2001·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갖추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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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번호표제작자등의 통지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을 한 때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전 신고를 받은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의 신청을 받은 때
4.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때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받아 등록번호표의 용도구분을 변경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통지서 또는 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2000·7·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그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자에게 그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제작등을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2002·3·11>
④ 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등의 신청을 받은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하여야 하며,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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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
①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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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①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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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별하기 곤란한 등록번호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시 새김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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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만료일 전후 각각15일 이내의 기간(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되는 건설기계 또는 당해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이 휴지되는 경우에는 그 반입후 또는 사업재개신고후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정기검사신청서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8·4, 2003·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1·27>
④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건설기계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교부할 수 있다. <신설 97·9·6, 2000·7·24>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의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2. 규격·길이·너비·높이·총중량·축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3. 원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 차대·제동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완충장치·주행장치·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또는 소음·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5.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광축·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붐신축작업장치·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 위한 경보 및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⑤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검사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9·6, 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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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정기검사의 연기)
①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정기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99·10·19, 2003·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연기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그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검사연기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연기기간을 6월이내(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해외임대를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연기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본다. <개정 2001·8·4, 2003·9·26>
④ 건설기계소유자가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휴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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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구조변경검사)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요구조를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건설기계구조변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9·6, 99·10·19, 2003·9·26>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한 부분의 도면
4. 삭제 <2003·9·26>
5.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신고를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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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시검사)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를 명령하고자 하는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명령서를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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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검사결과의 보고등)
①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99·1·27, 2003·9·26>
1. 건설기계명
2. 건설기계등록번호
3.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 차대일련번호
5.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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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정비명령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하여야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99·1·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정된 기간내에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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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검사장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덤프트럭
2. 삭제 <99·1·27>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 아스팔트살포기
② 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이상 또는 축중이 10톤이상인 경우
3. 너비가 3미터이상인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 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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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①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①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 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로부터 이미 건설기계의 제동장치 (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분해정비(정기검사의 신청일부터 6월 이내에 분해정비를 받은 것에 한한다)를 받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시에 당해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한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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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검사대행자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99·10·19, 2002·3·11>
1. 삭제 <2002·3·11>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및 검사관할구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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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검사업무규정등)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사항
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검사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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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등록지의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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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9·26>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건설기계의 길이·너비·높이등의 변경
10.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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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검토 한 결과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인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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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승인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8·4, 2003·9·26>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동 서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국정부가 공인하는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한다)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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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신고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제20조의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한국건설기술연구원·외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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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운전실 내·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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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선적서류 사본
3. 신용장 사본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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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검사대행자는 제44조· 제44조의2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도로법 등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3·9·26>[전문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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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내지 제53조 삭제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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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는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표 13의2의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한다)에서 받아야 하며, 시험기관에서 확인검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시험기관이발급하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구조성능확인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가위치한 장소(국외를 포함한다)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제작자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2003·9·26>
③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공차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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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월동안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정비에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94·11·5>
② 제1항의 경우 12월이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12월이 경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94·11·5>
③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교육자료로서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건설기계취급설명서를 건설기계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관리요령(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경우에는 분해·이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정비시설·부품판매점 및 고객상담실의 이용 안내
3.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별 무상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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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신고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7, 2001·8·4, 2004·11·29>
1. 삭제 <2001·8·4>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5. 삭제 <97·4·7>
②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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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①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10·19>
②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연명신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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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1. 삭제 <2001·8·4>
2.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정비기술자명단 및 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을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와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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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9·6, 2001·8·4, 2003·9·26>
1. 삭제 <2001·8·4>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4.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신고증을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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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5일이내에 그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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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보증금의 지급)
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건설기계매매업자의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매수자에게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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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 등)
② 제1항의 건설기계폐기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1>
1. 삭제 <2002·3·11>
2.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시·도지사는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건설기계폐기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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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자(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을 첨부하여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95·10·28, 99·10·19>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경우에 한한다)
5. 연명신고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증의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거나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의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한다. <개정 95·10·28>
⑤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경우 각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등록변경·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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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자(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사업신고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
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신고증·건설기계등록증 및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당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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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사업신고등의 통보)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폐쇄명령을 한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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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 등)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사실을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본조신설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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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1>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본조신설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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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중고건설기계의 성능고지등)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을 매수인에게 미리 알려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록부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② 삭제 <2002·3·11>
③ 건설기계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매수자에게교부하고, 1부는 건설기계매매협회에 송부하며, 나머지 1부는 작성일부터 3년간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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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건설기계의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개정 2002·3·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④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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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하는 때에 한한다)
4. 증명사진 2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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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발급하는 시·도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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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제80조의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7·4·7, 2006·5·30>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특수건설기계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라 함 은 5톤 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와 3톤 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 를 말한다. <개정 2003·9·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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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99·1·27, 99·10·19, 2003·9·26>
5. 기타 시·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③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76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 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의 적성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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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①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7·4·7, 99·10·19>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3. 시각은 150도이상일 것
② 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미약자"라 함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정신지체인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쪽 팔이상 또는 한쪽 다리이상을 쓸 수 없는 것
2. 한쪽 다리 또는 두다리의 발목이상의 관절을 잃은 자
3. 한쪽 손이상의 엄지를 잃었거나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의 모든 마디를 3개이상 잃은 자
④ 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신체검사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개정 97·4·7, 99·10·19,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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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시·도지사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비치하고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95·10·28,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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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등의 반납)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면허증을반납하여야 한다.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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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주소(동일 시·도안에서의변경을 제외한다)·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군복무·국외거주·수형·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44호서식의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할 때에 신거주지를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5·10·28>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읍·면·동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시·도지사의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 당해 신고자의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을 송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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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제84조(협회의 설립)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건설기계협회·건설기계정비협회·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폐기협회로 한다.<개정 99·10·19>
② 각 협회는 시·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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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회원의 자격)
① 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신고를 한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연명신고자를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신고를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폐기업신고를 한 자는건설기계폐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94·11·5, 99·10·19, 2002·3·11>
② 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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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및 제87조 삭제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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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1·5>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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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5·10·28>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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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각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9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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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전문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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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①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의건설기계폐기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제출하고,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건설기계폐기업자가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제외한다.
3.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압류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본조신설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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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①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9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44호의4서식의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폐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이를 3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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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4(건설기계의 폐기비용 등)
① 법 제34조의3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하고자 하는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공인연구기관에서 제시한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설기계폐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기소요비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폐기업자는 폐기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를요청한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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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는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 또는 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등록번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을 때에 교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0·28] 제3조 (운행기록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 (정기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은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내에 정기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건설기계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는 1994년 4월 30일까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기계구조변경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구조변경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기계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중기등록증·중기검사증·중기사업허가증 및 중기조종사면허증은 동 서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받을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외의 서식은 199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제1항제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소규모지역사업및묘목재배사업의계약에의한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중기(페이로다, 도-쟈등)"을 "건설기계(로우더·불도우저등)"으로 한다. ③하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1항중 "중기조종사면허"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④지방건설사무소설치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사용중기계(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와 각종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를 "공사용 중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와 각종 기기를 말한다)의"로 한다. ⑤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단서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중기대여업자"를 각각 "건설기계대여업자"로 한다. ⑥건설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군보유중기를 제외한다)"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군보유건설기계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중기정비업체·중기대여업체"를 "건설기계정비업체·건설기계대여업체"로 한다.
제6조제1호중 "중기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를 "건설기계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호중 "중기대여업체"를 "건설기계대여업체"로 한다.
제7조제3호중 "중기정비업체"를 "건설기계정비업체"로 한다. ⑦감정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⑨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⑩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작업명란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⑪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호중 "중기운송사업"을 "건설기계운송사업"으로 한다. ⑫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중 "중기운송자동차"를 "건설기계운송자동차"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중기운송자동차"를 "건설기계운송자동차"로, "중기류"를 "건설기계류"로 한다.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중기관리법시행령 또는 중기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1·5 건설부령5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취소등의 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기계운행상황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기검사대상이 아닌 건설기계중 1995년 1월 31일전에 신규등록일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행상황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주기장표시판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기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별표 14의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95·10·28 건설교통부령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콘크리트 및 폐수수거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996년 6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97·4·7 건설교통부령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및 별표 8 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건설기계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날부터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③(건설기계의 조속기봉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속기의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기장을 확보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기장을 설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7·9·6 건설교통부령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7 건설교통부령16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의 시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차령 5년이상의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는 달과 같은 달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다. ③(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5세이상인 자로서 적성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는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종사면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 ┃ 조종사면허 │ 조종사면허 ┃ ┠───────────────┼────────────────┨ ┃ 스크레이퍼 │ 모우터그레이더 ┃ ┃ 모우터그레이더 │ 모우터그레이더 ┃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 쇄석기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 준설선 │ 준설선 ┃ ┃ 사리채취기 │ 준설선 ┃ ┗━━━━━━━━━━━━━━━┷━━━━━━━━━━━━━━━━┛ │
⑤(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9·10·19 건설교통부령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 형식승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건설기계 등의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법 제6조제1항제3호·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건설기계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0·7·24 건설교통부령2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8·4 건설교통부령29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에 관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조립·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2ㆍ3ㆍ11 건설교통부령3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 제동장치의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정기점검의 유효기간 동안 당해 건설기계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검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6호의 개정규정중 검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ㆍ9ㆍ26 건설교통부령3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기계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보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30 행정자치부령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6ㆍ8ㆍ7 건설교통부령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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