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4·27 교통부령97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4·22 건설교통부령6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선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예선업자로부터 예선을 용선받아 예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예선을 자가소유예선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항질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해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선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교육기관의 장이 위생관리자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이를 선원교육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④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칙 <98·1·8 해양수산부령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1 해양수산부령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항만시설 등에 대한 귀속대상제외 규정의 적용신청) 대통령령 제16248호 항만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당해 항만공사에 대한 공사준공보고서 제출일전까지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2. 개정령 제17조제2항제4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항만시설의 내역 부칙 <99·9·30 해양수산부령1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14 해양수산부령1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30 해양수산부령198> 이 규칙은 200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8 해양수산부령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4ㆍ30 해양수산부령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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