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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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1. 내지 3. 삭제 <2000·3·27>
4. "공급"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5. "국민주택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5의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중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6.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6의2. 삭제 <2004·3·22>
7.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8.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본다.
9.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세대주를 말한다.
10.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한다.
11. "등록사업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12. 삭제 <2003·12·15>
13.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가.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대하여 당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나. 제3조제2항제9호의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다. 제3조제2항제10호·제11호·제15호·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 제11조·제11조의2·제12조·제12조의2·제13조·제19조·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다만,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마.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다만,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로 본다.
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사.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아.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자.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14.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 및 감점항목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수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 가점항목:
나. 감점항목: 소유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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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대상)
![]() ①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에서 같다)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적용한다. <개정 2003·12·15, 2004·3·30, 2005·3·9, 2005·7·1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호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제6항,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 및 제29조만을,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및 제22조만을,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제7항, 제12조의2제6항,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만을,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만을,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1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1·6, 1997·7·18, 1998·6·15, 1999·5·8, 2000·3·27, 2000·5·26, 2002·10·29, 2003·6·7, 2003·6·27, 2003·12·15,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2007·8·24, 2008·3·14 2008·12·31, 2009·4·1>
1.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군인 또는 그 소속근로자에게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건설되는 주택
3.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에게 공급하기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4. 보험회사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건설하는 임대주택
5.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6. 법 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노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8.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11.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
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라.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제공받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그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12. 삭제 <2009·4·1>
13. 삭제 <2009·4·1>
14.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16. 삭제 <2009·4·1>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및 이에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18.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 는 주택
19.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
③ 삭제 <2005·4·23>
④ 다음 각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건설하여 관사나 숙소로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6·29>
1.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군인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관사나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다른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그 사업주체의 명의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경기도안의 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한한다)
3. 삭제 <97·7·18>
4. 외국정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하는 동포를 위하여 건설하는주택
⑤ 삭제 <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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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 ①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 제외한다)과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 또는 도시지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7, 2003·6·27, 2004·3·22, 2008·12·31>
②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5·8, 99·7·15, 2000·3·27, 2003·6·27, 2004·3·22, 2005·11·17, 2008·7·2>
1. 제11조 및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임대주택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당해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사업계획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날]
3. 삭제 <99·5·8>
③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의 거주자가수도권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공급대상으로 본다. <개정 98·6·15>
④ 삭제 <98·6·15>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1>
1.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거주하고 있는 자
2.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⑥ 삭제 <95·11·6>
⑦ 삭제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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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주자저축)
![]() ① 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15, 2009·4·1>
1. 청약저축: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제5조의7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개정 2009·4·1>
③ 입주자저축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입주자저축가입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④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자축의가입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입주자저축에 관한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개정 2002·9·3, 2003·2·28, 2008·3·14>
⑤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2·28, 2006·8·18>
1.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2.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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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청약저축)
![]() ①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②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저축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세대주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③ 청약저축의 납입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등(분양전환되지아니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④ 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5천원으로 한다.
⑤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1월 이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0·29, 2006·2·24>
1.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2.5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3.5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연 4.5퍼센트
⑥ 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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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 ①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가 거주하는 지역(이하 "거주지"라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를 거주지로 보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를 거주지로 본다. <개정 2005·3·9, 2007·8·24>
②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가입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실명이 확인된 지급결제계좌 보유자가 전자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2·28, 2005·3·9>
③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제도는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 및 군지역(군수가청약예금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한다)에 실시한다.
④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로 예치하여야 하는 청약예금의 금액은 별표 1의2과 같다. <개정 2007·8·24>[본조신설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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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주택청약종합저축)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다만,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출 것
2.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일 것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표 1의2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자는 제11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별표 1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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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 ① 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2.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3.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②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14, 2005·11·17, 2007·8·24>
1.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2. 청약예금가입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예치금액의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3.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년(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4.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5.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제2호에 의한 예치금액의 변경을 제외한다)한 후 2년(제4호에 의하여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다시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후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5조의4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09·4·1>
④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약과 동시에 해약 원금을 다시 납입하여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개정 2009·4·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 종류, 금액 또는 주택의 규모를 변경하거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재가입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3·2·28, 2009·4·1>
⑥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변경은 별표 1의2에 의한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09·4·1> [본조신설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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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6(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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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
![]() 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2008·3·14>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사용을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3·2·28, 2008·3·14>
④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조성된 자금내역과 당해 자금의 사용내역을 반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기가 종료된 다음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2008·3·14> [본조신설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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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산정한다. 다만,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99·5·8>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4. 삭제 <99·5·8>
③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3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1·6, 1996·1·18, 1997·7·18, 1998·6·15, 1999·5·8, 2002·10·29, 2002·12·31, 2003·12·15, 2005·11·17, 2007·8·24, 2007·12·28 건설교통부령597>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의한 부적격자로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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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 ①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제3호, 제7호바목·사목·카목 및 타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그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별표 2에 따른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6·15, 99·5·8, 2003·12·15, 2004·3·30, 2005·3·9, 2005·11·17, 2008·3·14, 2008·12·31>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정 여부에 관계 없이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영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해당한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②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별표의 규정에 의한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98·6·15, 99·5·8, 2003·12·15, 2005·3·9>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중에서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을 것.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계열회사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수도권의 지방공사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11·21, 2008·3·14>
④ 삭제 <2008·11·11>
⑤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6·15, 99·5·8, 2003·12·15>
⑥ 사업주체가 대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당해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와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당해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삭제 <98·6·15>
⑦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등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6·15, 2003·6·27, 2007·11·21, 2008·11·11>
⑧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6·8·18, 2007·4·11,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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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 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8, 2000·3·27, 2006·8·18, 2008·3·14>
1. 입주자모집공고안
2.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것을말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를 말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③ 삭제 <2007·8·24>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하 "분양보증기관"이라 한다),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2008·3·14, 2008·12·31>
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이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이라 한다)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6·15, 1999·5·8, 2000·5·26, 2006·8·18, 2007·8·24>
⑥ 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개정 97·7·18, 98·6·15, 99·5·8, 2003·6·27, 2004·1·14, 2005·11·17, 2006·8·18, 2007·8·24, 2008·12·31>
1.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2.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4.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4의2.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 여부 및 공급신청 방법
5.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계약금·중도금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5의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5의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5의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발코니 확장을 추가품목으로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5의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6.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7.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8.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예정가격의 산출기준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9.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9의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
10.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선정일시 및 방법
11.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12.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3. 입주자의 계약일·계약장소등의 계약사항
14. 입주예정일
14의2.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14의4.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15. 기타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⑧ 삭제 <2007·8·24>
⑨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당해 주택이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⑩ 삭제 <2007·4·11>
⑪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청약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방문접수 외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24,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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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 ①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마감자재의 공급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 등에 공급가격 및 가격표시 사유를 기재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견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다.
1. 견본주택의 외벽(外壁)과 처마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설치되는 경우
2.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대지의 해당 경계선에 인접한 대지가 도로·공원·광장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
③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1군데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것
2. 각 세대 안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배치할 것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견본주택(이하 "사이버견본주택"이라 한다)을 전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이버견본주택의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교통혼잡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당첨자 발표 후에 개방하도록 사업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8·24, 2008·3·14> [본조신설 200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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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 ① 사업주체(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접수업무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공급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민영주택공급신청서를 비치하고, 공급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7·15, 2000·3·27, 2002·9·3, 2003·2·28, 2003·6·27, 2004·3·22>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7·18, 1998·6·15, 2000·3·27, 2002·9·3, 2002·10·29, 2003·2·28, 2005·3·9, 2005·11·17, 2007·8·24, 2007·12·28 보건복지부령424, 건설교통부령597, 2009·4·1>
1. 주택공급신청서(인터넷을 활용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2. 세대주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등본(입주자모집공고일전 3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19조의2 또는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와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한정한다)
다. 삭제 <2007·12·28>
라. <삭제>
3. 삭제 <95·11·6>
4.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의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다만, 주택공급을 신청한 자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약서(국민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1순위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6. 삭제 <98·6·15>
7. 삭제 <99·5·8>
8.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만 해당한다)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발행하는 특별공급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다.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
9.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이 경우외국거주기간은 입국일 및 출국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가. 출입국사실증명원
나. 여권 사본
다. 기타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0.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대상자에 한한다)
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나.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다.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1.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주택의 공급신청을 한 자는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7>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소요무주택기간의 사실여부등을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등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호의1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3·30>
1.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인정하는 날
⑤ 삭제 <2007·8·24>
⑥ 삭제 <95·11·6>
⑦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항 각호의 서류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월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6, 2000·3·27, 2002·9·3, 2003·2·28, 200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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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 ①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호수의 배정은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8·24>
③ 주택공급신청자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권거주자가 있는 경우와 예정지역의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한 경우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한다. <개정 2008·12·31>
④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되,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입주자명단을 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2·9·3, 2003·2·28>
⑤ 주택의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1조 내지 제12조의2에 따른 제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제23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신청인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같은 세대 안에서 2 주택 이상 중복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날 이후에 당첨된 다른 주택을 제외한다)을 선택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주택의 당첨자는 청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2·24>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또는광역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주택 또는 근로자주택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11·6, 2004·1·14,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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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97·7·18, 98·6·15, 99·7·15, 2000·3·27, 2002·10·29, 2005·3·9>
1.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23조에서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가.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은자를 제외한다)
나.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60제곱미터를초과하는 주택을 신청하는 자
다. 건설교통부령 제39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1995년 11월6일)전에 부적격당첨자로 된 자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다. 납입회수가 많은 자
라. 부양가족이 많은 자
마.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설 2007·8·24>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순차 중 같은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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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①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1. 제1순위: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3)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2)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2. 제2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다.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라.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자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③ 제2항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를 제1순위에서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8·24, 2008·12·31>
④ 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⑤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⑥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 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7·8·24, 2009·4·1> [본조신설 199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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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①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1. 제1순위: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2)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2. 제2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다.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자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③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8·24>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제12조의2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인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순위별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안에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매입예정액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같은 자(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동액매입예정자"라 한다)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 물량(동액매입예정자의 매입예정액보다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일반공급 주택 물량을 말한다)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⑤ 제4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8·24>
⑥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제12조의2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아닌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07·8·24, 2007·11·21>
⑦ 제6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8·24>
⑧ 사업주체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⑨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제4항 전단에 따라 제3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액매입예정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 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7·8·24,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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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 ① 사업주체가 영 제95조제4항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영 제95조제4항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할 때에 그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정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포함하여 명시하게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가 사업주체인 때에는 국가등은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정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은 그 주택의 분양가격과 채권의 예상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24>
매입예정 상한액 =[인근 주택매매가격 × (0.8 내지 1) - 분양가격]/ 채권 예상손실율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른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과 매입액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확인서를 주택공급계약서에 첨부·보관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 및 매입액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그 확인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2·24]
⑥ 제3조제2항·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한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해당 주택과 같은 면적의 일반공급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을 말한다)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적인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만큼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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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 ① 및 ②삭제 <99·5·8>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외의 지역또는 청약예금제도실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때에는일반공급주택수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8>
1. 제1순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2. 제2순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3. 제3순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1년미만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주택건설지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에서 통합일부터2년이내에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거주자를 대상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5·8>
⑤ 제3항에 따른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7·8·24>
⑥ 건축주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그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 안에 있는 주택(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인 주택을 포함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3·30, 2005·3·9, 2006·2·24, 2006·8·18, 200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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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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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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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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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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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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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비입주자의 선정)
![]() ① 사업주체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해당 주택에 대하여 공급을 신청한 자의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24>
② 사업주체가 제11조의2·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여야 하며, 매입예정액이 같은 자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하여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③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24>
④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순번과 순번에 따른 공급내역 등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24>
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등은 예비입주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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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 연체총일수-선납총일수 회차별납입인정일=약정납입일 + ─────────── 납입회수 |
제18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 ① 사업주체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제외한다)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9·3, 2003·2·28, 2003·6·27, 2004·3·22, 2007·8·24, 2009·4·1>
②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약접수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③ 사업주체는 제9조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이 항에서 "건설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건설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09·4·1> [전문개정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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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95·11·6, 96·6·29, 97·7·18, 98·6·15, 99·5·8, 2002·9·3, 2003·2·28, 2003·6·27, 2003·12·15,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2007·8·24, 2007·11·21, 2007·12·28, 2008·3·14, 2008·7·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1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의3.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당해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다. 도시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라.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마.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등에 중대한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주택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4.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주택의 세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거나 재해가발생한 날 현재 3월이상 거주한 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4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세입자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기준일 현재 3월이상 거주한 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6.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에 예탁된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8.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이상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인 자
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하는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
10.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11.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경우에는 15개국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3위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12.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나. 외국인 투자의 촉진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13. 기타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자
②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 및 공급질서문란이 예상되는 경우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급대상자 및 공급세대수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1·6, 97·10·14, 99·5·8, 2003·2·28, 2003·12·15, 2004·10·22, 2005·3·9, 2005·11·17, 2007·8·24, 2008·7·2>
1.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시행을 위한 고시등이 있은 날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3. 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되는 자
4.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중 귀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로서 청약예금 또는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3·2·28, 2005·3·9, 2005·11·17, 2008·9·22>
1.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제32조제4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당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3.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④ 사업주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14, 2005·3·9, 2005·11·17, 2007·8·24, 2007·11·21>
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⑤ 사업주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주택세대주를 제1순위로 하여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분양률·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0·22, 2005·3·9, 2006·2·24, 2007·8·24, 2008·3·14>
1.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근무하는 자
2.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근무하는 자
3.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4.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자
⑥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6·8·18>
⑦ 사업주체가 분양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8·7·2, 2008·12·31>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3. 제3순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⑧ 제7항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7·2, 2008·12·31>
1.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3.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⑨ 제7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 2009·4·1>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⑩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개발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된 토지에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 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08·12·31>
⑪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9·4·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⑫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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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 |
제1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① 사업주체가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3.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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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택의 단체공급)
![]()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조합원이 20인이상인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등의건설량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이하 "단체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별로 단체공급을 받음으로써 그 주택조합의 남은조합원 수가 20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단체공급신청에 있어서 그 수를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을 단체공급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의조합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공급을 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원은 다음 각호의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사본
2. 청약저축통장사본. 이 경우 당해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원본을 확인하여야한다.
④ 사업주체는 단체공급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신청조합원의평균저축총액이 많은 조합에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당해 주택건설지로부터 4킬로미터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2. 제2순위: 당해 주택건설지로부터 8킬로미터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3. 제3순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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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복리시설의 공급)
![]() ①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복리시설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전까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5, 2004·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의 모집시기 및 조건에 관하여는 제7조의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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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 ①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08·3·14>
②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17, 2007·8·24>
③ 사업주체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2·9·3, 2005·11·17, 2007·8·24>
④ 사업주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년(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7, 2007·8·24>
⑤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고용한 자가 그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당시입주대상자의 일부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검색의 방법 및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3·27, 2003·12·15>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사업주체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24, 2008·3·14> [본조신설 19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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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 ①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은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②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당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2008·3·1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03·12·15, 2005·3·9, 2005·11·17, 2006·2·24, 2008·6·20, 2008·7·2>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3.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4.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5.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6. 법 제16조·법 제32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7.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가점제의 가점항목 점수를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원·임대주택명도확인서,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분양보증기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⑥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8>
⑦ 사업주체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포함된 당첨자(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 및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⑧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4>
1.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1조·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23조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⑨ 사업주체는 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2007·8·24> [전문개정 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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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당첨 제한)
![]()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06·2·24, 2009·4·1>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년간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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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해약된 입주자저축에 관한 특례)
![]() 1. 제22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1의2. 제22조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2.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 저축을 해약한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전문개정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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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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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입주금의 납부)
![]() ①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청약금·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1·17>
③ 임대주택의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있다. <개정 98·6·15>
④ 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8·6·15, 2003·6·27, 2005·3·9, 2006·2·24, 2007·11·21, 2008·11·11>
1. 청약금
입주자 모집시
2. 계약금
계약체결시. 이 경우 계약체결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시. 이 경우 계약체결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도금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다음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다음의 1에 달할 것
(1) 아파트의 경우 :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
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4.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⑤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는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금을따로 받을 수 없다. <개정 97·7·18, 2000·3·27, 2003·6·27>
⑥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를제외한다)는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제4항 각호의 1에 달한 이후의 첫회 중도금을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이제4항 각호의 1에 달하였음을 확인하는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시장등에게제출한 후 입주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97·7·18, 99·5·8,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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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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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
![]() ① 사업주체는 제12조의2제4항·제21조의2 및 제22조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95·11·6, 2000·3·27, 2005·11·17, 2006·2·24>
② 삭제 <99·5·8>
③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26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금과잔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를 납부할 것과 해약조건등을 정할 수 있다. 이경우 해약은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되,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14일이상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입주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18>
④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실입주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서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공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1·6, 1997·7·18, 1999·5·8, 2005·7·1, 2005·11·17, 2006·2·24, 2006·8·18, 2008·12·31, 2009·4·1>
1. 입주예정일
1의2.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등 보증내용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및 대지면적
3.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4.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5.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5의2.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이 경우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주택법 시행령」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7. 삭제 <99·5·8>
8. 해약조건
9. 임대주택의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및 임대기간만료후의 재계약에 관한사항
10.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예정가격의산출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11.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2. 영 제95조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3. 기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사업주체는 제5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17>
⑦ 사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자명단을 분양보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8·6·15, 99·5·8,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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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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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 ① 및 ②삭제 <99·5·8>
③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명도하여야 한다.
④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다만, 임대기간 만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사업주체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⑤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시장등이 정하는 시기에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2006·8·18,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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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 ①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 한다)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1·21, 2008·3·14>
1.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거주하고 있는 자
2.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② 삭제 <9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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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 ①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7·18, 2000·3·27, 2002·9·3, 2003·2·28, 2003·6·27, 2005·3·9, 2005·11·17, 2006·8·18, 2007·12·28, 2008·1·15, 2008·3·14, 2008·7·2, 2008·12·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②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02·9·3, 2006·8·18>
③ 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④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제1항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⑥ 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 및 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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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7, 2008·6·20, 2008·7·2, 2008·12·31>
1.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 제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 국민임대주택중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2·9·3, 2004·1·14, 2005·11·17>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③ 국민임대주택중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14, 2005·11·17>
1.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④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3·2·28,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2007·11·21>
1.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1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1의3.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2.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및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2의2.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연접한 시·군·자치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3.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4.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6.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였거나 퇴거하여야 하는 자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로서 관할 시장등의 확인을 받은 자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격(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로서 관할 시장등의 확인을 받은 자
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제8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2007·8·24, 2007·12·28, 2008·1·15, 2008·3·14, 2008·7·2, 2008·12·31, 2009·4·1>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이 경우 입주자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5.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6.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8.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등이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추천하는 자
8의2.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시장등이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추천하는 자
9.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⑥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는 제외한다)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⑦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8>
⑧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21, 2008·3·14>
1.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이하 이 조에서 "비닐간이공작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된 자(이하 이 조에서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라 한다) 중 무주택세대주. 다만, 2007년 11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비닐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2.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
⑨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을 충족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국민임대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 2008·12·31>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3. 제3순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⑩ 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당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1·14, 2004·10·22, 2006·8·18, 2007·11·21, 2008·7·2>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거나 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호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호 가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8호 나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6호 및 제8호 다목의 규정은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각각 이를 적용하며, 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9·3, 2002·10·29, 2003·2·28, 2004·1·14, 2005·3·9, 2005·11·17, 2006·8·18, 2007·11·21, 2008·7·2, 2008·12·31>
1. 세대주의 나이
가. 50세 이상 : 3점
나. 40세 이상 50세 미만 : 2점
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 1점
2. 부양가족의 수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3.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6. 청약저축 납입횟수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1점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 : 3점
8. 사회취약계층
가.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 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3점
⑫ 제8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14, 2006·8·18, 2007·11·21, 2008·7·2>
⑭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외에 건물(주택을 제외한다)·토지·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8, 2004·1·14, 2006·8·18, 2007·11·21, 2008·3·14, 2008·7·2>
⑮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8, 2004·1·14, 2006·8·18, 2007·11·21, 2008·3·14, 2008·7·2>
<16>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8·18, 2007·11·21, 2008·3·14, 2008·7·2>[본조신설 2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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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매입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제27조의2 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또는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7·8·24>
1. 제1순위 :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을 포함한다)
2. 제2순위 :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해당 임대주택단지 안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에 거주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해당 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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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 ①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2007·8·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임시사용자의 관리, 임시사용 국민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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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매입주택의 전매 등)
![]() 1.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제11조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 : 제12조
2.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본조신설 2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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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5·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8>
제1조 (시행일)부칙 <96·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7·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6·15>
제1조 (시행일)부칙 <99·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제2호,부칙 <99·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4항 및 제18조의부칙 <2002ㆍ4ㆍ18 건설교통부령312>
제1조 (시행일)부칙 <2002·9·3 건설교통부령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0ㆍ29 건설교통부령3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1 건설교통부령3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3·2·28 건설교통부령35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7 건설교통부령3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27 건설교통부령3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나목ㆍ제3조ㆍ제7조ㆍ제14조의2ㆍ제19조ㆍ제22조제4항ㆍ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14 건설교통부령3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건설교통부령3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30 건설교통부령3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0ㆍ22 건설교통부령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28 건설교통부령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9 건설교통부령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23 건설교통부령43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1 건설교통부령44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17 건설교통부령4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4 건설교통부령 4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8ㆍ7 건설교통부령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8ㆍ18 건설교통부령5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건설교통부령55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8ㆍ24 건설교통부령27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1ㆍ21 건설교통부령59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8 보건복지부령4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8 건설교통부령5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ㆍ15 여성가족부령1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6ㆍ20 국토해양부령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2 국토해양부령3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22 국토해영부령5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1ㆍ11 국토해양부령6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4·1 국토해양부령111>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주택청약기회를 확대하고 입주자저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기능을 추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고,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하며,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제5조제4호 및 제5조의4 신설)
1)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에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어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여 입주자저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무주택 여부와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함.
나.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 방법 개선(제8조제7항)
1) 현재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을 사업주체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대한 혼란과 표준계량단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되,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및 제32조제6항 신설)
1) 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보훈의식을 선양하기 위하여 무주택 국가 유공자 등 및 그 유족에게 국민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특별공급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에게 그 건설량의 5퍼센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및 적용 배제(안 제23조제1항 및 부칙 제6조)
1) 장기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침체된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5년,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3년으로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3년,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1년으로 완화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제3조제2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제3조제2항제10호ㆍ제11호ㆍ제15호ㆍ제17호 및 제18호”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각각 적용한다.”를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1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5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제5조의7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제5조의4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로 하고,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 (주택청약종합저축)
①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②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다만,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③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④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⑤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출 것
2.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일 것
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표 1의2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자는 제11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별표 1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⑧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의5(종전의 제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을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후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5조의4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의5(종전의 제5조의4)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각호의”를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가입자명의ㆍ종류 또는 금액을”을 “가입자명의, 종류, 금액 또는 주택의 규모를”으로, “재가입하고자 하는”을 “재가입하려는”으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제9조제2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급대상에 한한다”를 “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가입증명서”를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로 한다.
제11조의2제6항 본문 중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에 따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로, “신청전”을 “신청 전”으로 한다.
제12조제10항 본문 중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에 따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로, “신청전”을 “신청 전”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산식 외의 부분 중 “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가입자”를 “청약저축,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당해연체납입된”을 “그 연체납입한”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1일미만”을 “1일 미만”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인정함에 있어서”를 “인정할 때”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을 “금액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부터 제12조의2”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으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을 각각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를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약접수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제9항제1호 중 “제4조제3항에 따라”를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양주택”을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10년간”을 “5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5년간”을 “3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2호 중 “전용면적ㆍ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표시하여야”를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로 한다.
제3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제1항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32조제5항제2호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주자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
제32조제6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는 제외한다)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별표 1 제1호가목2) 전단 중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등의 유효기간)
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및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및 제32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택의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1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5항제3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재당첨제한에 관한 특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제22조제8항 및 제23조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이유
주택청약기회를 확대하고 입주자저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기능을 추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고,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하며,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제5조제4호 및 제5조의4 신설)
1)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에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어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여 입주자저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무주택 여부와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함.
나.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 방법 개선(제8조제7항)
1) 현재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을 사업주체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대한 혼란과 표준계량단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되,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및 제32조제6항 신설)
1) 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보훈의식을 선양하기 위하여 무주택 국가 유공자 등 및 그 유족에게 국민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특별공급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에게 그 건설량의 5퍼센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및 적용 배제(안 제23조제1항 및 부칙 제6조)
1) 장기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침체된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5년,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3년으로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3년,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1년으로 완화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제3조제2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제3조제2항제10호ㆍ제11호ㆍ제15호ㆍ제17호 및 제18호”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각각 적용한다.”를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1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5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제5조의7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제5조의4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로 하고,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 (주택청약종합저축)
①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②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다만,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③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④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⑤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출 것
2.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일 것
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표 1의2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자는 제11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별표 1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⑧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의5(종전의 제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을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후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5조의4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의5(종전의 제5조의4)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각호의”를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가입자명의ㆍ종류 또는 금액을”을 “가입자명의, 종류, 금액 또는 주택의 규모를”으로, “재가입하고자 하는”을 “재가입하려는”으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제9조제2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급대상에 한한다”를 “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가입증명서”를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로 한다.
제11조의2제6항 본문 중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에 따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로, “신청전”을 “신청 전”으로 한다.
제12조제10항 본문 중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에 따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로, “신청전”을 “신청 전”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산식 외의 부분 중 “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가입자”를 “청약저축,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당해연체납입된”을 “그 연체납입한”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1일미만”을 “1일 미만”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인정함에 있어서”를 “인정할 때”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을 “금액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부터 제12조의2”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으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을 각각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를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약접수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제9항제1호 중 “제4조제3항에 따라”를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양주택”을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10년간”을 “5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5년간”을 “3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2호 중 “전용면적ㆍ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표시하여야”를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로 한다.
제3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제1항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32조제5항제2호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주자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
제32조제6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는 제외한다)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별표 1 제1호가목2) 전단 중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등의 유효기간)
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및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및 제32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택의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1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5항제3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재당첨제한에 관한 특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제22조제8항 및 제23조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