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노동부와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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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노동부의 과단위 기구
제2조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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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 1인을 둔다.
②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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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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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제협력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국제협력관밑에 국제협력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99·5·24>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조정
2. 노동외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국제노동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
6. 경제협력개발기구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7. 국내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8.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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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정보화담당관·법무담당관·노동경제담당관 및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2002·5·27>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정보화담당관은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2·5·27>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조정
3.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결산 및 노동부장관 소관 각종 기금의 종합 조정·관리
4.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2·5·27>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4.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5. 보고심사 및 관리
6. 산하단체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7. 목표관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8.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
9. 지방노동관서 사업장관리(근로감독·산업안전) 업무의 전산지원
10.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전산업무 협의 및 조정
11. 노동통계조사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12.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13. 노동행정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⑥ 노동경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1. 고용·실업·임금관련 지표 등 노동시장 동향의 수집·분석 및 정책개발
2. 해외고용동향의 정보 수집 및 분석
3.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4.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시행
5.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6. 노동통계연감의 발간과 통계자료의 정리 및 보관
7. 삭제 <2000·4·17>
8. 기타 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02·5·27>
⑧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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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용정책실에 두는 과)
① 고용정책실에 고용정책과·고용관리과·고용지원과·보험정책과·고용보험과·산재보험과·훈련정책과·인적자원개발과 및 자격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2·5·27>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자격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5·27>
③ 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고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3. 실업 및 인력수급대책의 수립
4. 삭제 <98·8·10>
5.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6. 고령자의 취업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7. 고용정책심의회의 운영
8. 국제간 노동력 이동실태의 조사 및 분석
9. 국내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보호
10.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1.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
2. 직업상담원 운영계획의 수립
3. 직업상담원의 교육
4. 구인·구직·취업알선
5. 직업지도정책의 수립·시행
6. 직업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7. 고용안정정보망구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직업정보제공사업에 관한 사항
9.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공급사업 및 파견사업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의 국외취업에 관한 사항
⑤ 고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1. 고용조정 대책의 수립·시행
2.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조정지원제도의 운영·관리
3. 고용촉진대책의 수립·시행
4. 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운영·관리
5. 청소년 취업대책의 수립·시행
6.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7. 자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8. 자활사업의 조사·연구 및 개선
9. 실업자대부사업의 운영 및 관리
10. 고용조정 및 고용촉진대책의 평가
⑥ 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1.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고용보험재정의 중·장기 전망의 분석
3.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4.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중·장기 전망의 분석
5.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전산망의 개발·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7. 고용보험연구센터 및 산업복지연구센터의 관리
⑦ 고용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1. 고용보험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고용보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3. 고용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4. 실업급여관련 기준·지침 등의 제정 및 운용
5. 실업급여에 관한 실태분석 및 조사·연구
6.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에 관한 기준·지침 등의 제정 및 운용
7.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8. 고용보험심사제도의 운영·관리
9. 고용보험관련 통계분석 및 관리
⑧ 산재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1.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3.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종류의 분류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기준의 연구·개선
6.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7.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직업훈련분담금의 체납관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관리 및 지도·감독
8.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무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9.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11. 기타 요양 및 보상에 관한 사항
⑨ 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 2003·6·7>
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해석
3.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의 운영
4.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홍보
5.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연구 및 개발
6.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8.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9. 외국직업훈련제도의 비교 및 분석
10. 삭제 <2003·6·7>
11.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과정 평가
12. 직업훈련정보망 및 직업훈련방송 운영의 지원
13. 통신훈련계획의 수립·시행
1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기준 및 평가기법의 개발
⑩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 2003·6·7>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3.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책정
4. 실업자 재취직훈련 등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5의2. 자활직업훈련 및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계획의 수립·시행
5의3.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6. 민간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7.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의 개발·보급
8.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⑪ 삭제 <99·5·24>
⑫ 자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 2003·6·7>
1.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국가기술자격검정계획의 협의·운영
3.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의 지원
4. 기능장려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계획의 승인
5. 민간기술자격에 관한 지원
6. 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점검 및 조치
8. 삭제 <2003·6·7>
9.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10.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
1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대부, 검정수수료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2.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보급
13.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14. 사업장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 및 관리
15. 기타 기능장려 및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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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노사정책국에 두는 과)
① 노사정책국에 노사정책과·노동조합과·노사조정과 및 노사협력과를 둔다. <개정 2002·5·27>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노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0·12·30, 2002·5·27, 2003·6·7>
1. 노동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노사관계발전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3. 노사정책의 총괄·조정 및 분석
4. 주요노사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4의2. 삭제 <2002·5·27>
5.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6.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 및 육성
7. 삭제 <99·5·24>
8. 노사관계동향의 종합·분석
9.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의 지원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노동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6·7>
1.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2.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3. 노동조합 운영의 지도 및 지원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6. 삭제 <2003·6·7>
7. 삭제 <2003·6·7>
⑤ 노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2003·6·7>
1.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2. 노동조합 조직분규의 예방대책 수립 및 타결 지도
3.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4. 노동조합의 동향파악
5. 노동동향의 종합 및 분석
6.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통계의 유지·관리
⑥ 노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5·27>
1. 노사협력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수립
2. 노사협력기반 구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운영지원
4.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지도
5. 노사협력 우수기업 지원대책의 수립
6.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7. 근로자·노무관리자 및 경영관리자에 대한 각종 교육
8.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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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근로기준국에 두는 과)
① 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임금정책과· 및 근로복지과를 둔다. <개정 2000·4·17, 2002·5·27>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근로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정책의 수립
2. 근로조건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5.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8. 삭제 <2000·4·17>
9.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임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4·17>
1. 임금정책에 수립
2. 임금에 관한 법령의 해석
3.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4.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5. 임금교섭지도
6. 임금격차 완화 등 임금제도 개선대책의 수립
7. 임금구조의 조사 및 분석
8. 성과배분제도의 연구 및 개선
9. 근로자 퇴직금제도 개선대책의 수립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관한 사항
10.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근로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4·17>
1. 근로자 복지정책의 수립
2.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대책의 수립
3.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지도
4.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운영 지도
6. 근로자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생산적 근로복지정책의 운영
7.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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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업안전국에 두는 과)
① 산업안전국에 안전정책과·산업안전과 및 산업보건환경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조정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지도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5의2.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제도의 조사·연구
2.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3. 기계·전기·화공 및 건설상의 안전대책 수립
4.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5. 사업장안전관리자훈련계획의 수립·시행
6. 중대재해의 조사 및 예방지도
7. 기타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⑤ 산업보건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보건제도의 조사·연구
2.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3.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
4. 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6.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7. 직업성 질병의 예방
8.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
9.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및 지도
10. 작업환경측정방법의 개발
11.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관리
12. 유해물질 허용농도 기준의 제정
13.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심사
14. 기타 산업위생제도의 조사·연구 및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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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용평등국에 두는 과)
① 고용평등국에 평등정책과·여성고용과 및 장애인고용과를 둔다. <개정 2002·5·27>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평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2. 고용평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고용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4. 고용평등 및 여성 취업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5.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5.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성에 관한 부분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3장의 집행
6.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이행지도 및 개선
7. 임산부의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8. 모성보호제도의 운영과 비용의 사회분담에 관한 사항
9.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10. 육아휴직 이행지도 및 지원
11.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도 및 지원
12. 육아시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여성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2. 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3. 고용평등 강조주간 운영
4.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5. 간접차별의 기준개발 및 이행지도
6.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개발 및 이행지도
7. 고용평등위원회 운영·지도
8. 사업장 고충처리기관 및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운영·지도
9. 직장내 성희롱 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
10. 고용평등상담실 설치·운영 지원
11. 여성근로자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지원
12. 여성고용 동향분석 및 통계 분석·관리
⑤ 장애인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5·27>
1. 장애인의 취업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2.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운영
3.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 및 지도
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
5. 장애인고용관계자의 교육훈련 및 지도
6.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부담금 징수
7.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및 직업재활기금의 관리·운용
8.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
9. 연소근로자 실태조사·통계 관리 및 연구
10. 근로청소년의 직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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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12조) 삭제 <98·12·31>
제4장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2000·12·30>
제5장 지방노동관서
제16조(지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노동청에 관리과·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고용평등과 및 고용안정센터를둔다. <개정 99·5·24, 2002·5·27>
②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근로감독과장 및 고용평등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고용안정센터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경인지방노동청의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8·8·10, 99·5·24, 2000·4·17, 2003·6·7, 2003·8·28>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4·16, 99·5·24, 2000·4·17, 2002·5·27>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 사무
3의2. 직업상담원의 채용·교육훈련·급여·복무 기타 인사사무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5. 예산·회계 및 결산
6.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소속사무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10.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지도·관리
10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훌녈에 관한 홍보
10의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지도
10의4.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비용지원
10의5.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관리
11. 진폐기금 사업주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2. 삭제 <99·5·24>
13.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14. 삭제 <99·5·24>
15. 삭제 <98·4·16>
16. 삭제 <2002·5·27>
17.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17의2. 삭제 <2002·5·27>
17의3. 노동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18.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근로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99·5·24, 2000·4·17, 2002·5·27>
1.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2.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3. 사업장 노무관리의 지도
4.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인가·허가 및 승인 업무
5. 임금조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지도
6.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청산에 관한 지도
6의2.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에 관한 조사·확인
7.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 및 지도
8. 사업장관리전산업무의 운영
10.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11.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
1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
13. 노사관계자의 교육훈련지원
14. 노사관계 관련 동향의 파악 및 분석
15.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6. 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
17.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18. 소속사무소 관내 대형 노사분규 조정에 대한 지휘·감독
⑤ 삭제 <99·5·24>
⑥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4. 사업장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업무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승인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8.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
8의2. 소속사무소 관내 대형 중대산업사고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9. 기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⑦ 고용평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
2.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3.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도
4.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지도
5. 고용평등위원회의 운영
6.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지도
7.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8.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운영
9. 고충처리기관의 설치·운영 지도
⑧ 고용안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지역의 사무에 한한다. <개정 98·8·10, 99·5·24, 2000·4·17, 2002·5·27>
2. 구인·구직 개척 및 고용정보의 제공
3.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소개·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상담
4.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의 시행
5. 국외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의 처리 및 구인·구직의 정보제공
6.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
7. 내지 9. 삭제 <2000·4·17>
10.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잠재인력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지급
13.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관련업무
14. 실업급여의 지급 및 훈련수강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
15.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리업무
15의2.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관리업무 처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
16.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예방업무
17. 내지 19. 삭제 <2000·4·17>
20. 기타 지역내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21.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⑨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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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무소에 두는 과)
① 사무소에 관리과·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 및 고용안정센터를 둔다. 다만,태백·영월·영주 및 안동사무소에는 산업안전과를 두지 아니한다. <개정 99·5·24,2000·4·17>
② 관리과장 및 근로감독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업안전과장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고용안정센터장은 행정사무관·노동사무관 또는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관악, 부산동래,부산북부, 창원, 울산, 대구남부, 수원, 전주 및 청주사무소의 근로감독과장은 서기관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8·8·10, 99·5·24, 2000·4·17>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4·16, 99·5·24, 2000·4·17, 2002·5·27>
2.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고용안정센터장은 제16조제8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에 한한다. <개정 98·8·10, 99·5·24>
⑦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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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노동위원회사무국의 과단위 기구
제19조(중앙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에 기획총괄과·조정과 및 심판과를 둔다. <개정 99·5·24>
② 조정과장 및 심판과장은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별정직 4급상당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0·4·17>
③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12·30>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4. 예산·회계 및 결산
5. 물품관리
5의2. 노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전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1. 조정사건
2. 중재사건
3. 긴급조정사건
4. 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3.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4. 휴업수당지급의 예외승인신청 사건
5.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결정 사건
6. 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7.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승인에 관한 업무
8.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9.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9의2.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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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98·12·31>
② 삭제 <2000·12·30>
③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인력은행에 근무하는 공무원을포함한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99·5·24>
④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0·12·30>
⑥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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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10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노동부와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3 및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3의2 및 별표 6의2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0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제13호·제14호 및 제9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노동부령1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에 두는 고용안정센터에 관하여 2001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1의2에 불구하고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부칙 <2002ㆍ5ㆍ27 노동부령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6ㆍ7 노동부령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8·28 노동부령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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