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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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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27 문화관광부령제1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0-06 문화관광부령제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5-20 문화관광부령제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1-24 문화관광부령제48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06-26 문화관광부령제26호 개정문
소관부처
문화관광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6>
③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각호의 서류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한다.
1.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7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으로 첨부서류에갈음할 수 있다.
⑤ 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관광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증 교부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관리하는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3·10·6>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2. 관광숙박업
가. 객실수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총톤수·전장 및 전폭)
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마. 등급(호텔업에 한한다)
바. 운영의 형태(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에 한한다)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제2호 다목 및 동호 라목의 사항
라. 운영의 형태(제2종종합휴양업에 한한다)
4. 자동차야영장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5. 관광유람선업
가. 선박의 척수
나. 선박의 제원
6. 관광공연장업
가.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나. 무대면적 및 좌석수
다. 공연장의 총면적
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허가연월일·허가기관
7.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가. 판매장의 면적
나. 판매하는 기념품의 종류
8.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사항
제5조(등록증의 재교부)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카지노업허가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 및법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건축물관리대장등본(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5. 법 제20조제1항 영 제2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2. 장기수지 전망
4. 영업시설의 개요(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영업종류별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27>
1. 신청인이 법 제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한다)
4. 카지노 운영계획서(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의 수급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5.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업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5조의 규정은 카지노업허가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2(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시기 등)
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는 지역내에 운영되는 호텔업시설(특1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②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개시시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시설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받은 후를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
2. 당해 호텔업시설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시 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개시신고를 한 자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수탁경영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카지노업의 경영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4·12·27]
제7조(유원시설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0>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의 영업허가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등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때에는별지 제12호서식의유원시설업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은 유원시설업허가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등)
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받아야 한다. <개정 2003·10·6>
1. 카지노업의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다. 동일구내(같은 건물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라.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마.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의 변경
2. 유원시설업의 경우
가.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②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제3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0, 2003·10·6>
1. 대표자의 변경(유원시설업에 한한다)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에 한한다)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수의 변경(유원시설업에 한한다)
4.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에 한한다)
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의 변경(카지노업에 한한다)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내역신고서에 카지노업허가증 또는 변경내역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서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0>
1.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증명하는 서류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6>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유원시설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의한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은 유원시설업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2. 유기기구 수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증명하는 서류
4.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② 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신청내용이 별표 1의 지정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③ 제3조 제5조의 규정은 관광편의시설업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관광사업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2.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 대상 관광사업에 한한다)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시설(지정 대상 관광사업에 한한다)
4. 제29조제1항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카지노업에한한다)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시설(유원시설업에 한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영 제6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장을 포함한다. 이하"등록기관등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0>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전부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사업휴업 또는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의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여행업의 경우: 5천만원 이상
2. 국외여행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국내여행업의 경우: 2천만원 이상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하는 자는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등에의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표지"라함은 다음 각호의 표지를 말한다. <개정 2003·10·6>
1. 별표 2의 관광사업장 표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증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3. 별표 3의 관광호텔 등급표지(호텔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별표 4의 관광식당표지(관광식당업에 한한다)
제20조(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법 제11조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숙박업: 객실
2. 카지노업: 카지노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등록기준으로 정한 시설중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동법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시설기준중 필수시설에 한한다)
4.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제20조의2(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여행업의 등록번호·상호 및 소재지
2. 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본조신설 2003·10·6]
제21조(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인솔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3·10·6>
1. 관광통역안내사자격을 취득할 것
2. 여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것
3.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교육기관의지정기준 및 절차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03·10·6>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음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 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0>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한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제23조제1호 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6>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3·10·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서비스 상태
2. 건축·설비·주차시설
3. 전기·통신시설
4. 소방·안전 상태
5. 소비자 만족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에 의하여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호텔 등급표지를 붙일 수 없다. <신설 2003·10·6>
제26조(총공사 공정률) 영 제25조제2항제1호 가목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공정률"이라 함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27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건물의 등기부등본
2. 건축법에 의한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중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보증보험가입증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객실 종류별·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5.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6.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7.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의하여 회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면적·공유면적
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중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
3.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수와 객실별 인원수
4.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경우 입회기간
5.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의 번호·연월일 및 승인·허가기관
6. 착공일·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7. 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현황
제28조(회원증의 발급)
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영 제27조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명칭 및 소재지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5. 평형 및 면적
6. 분양일 또는 입회일
7. 발행일자
②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후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회원증과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3·10·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0·6>
④ 회원증 확인자는 6월마다 등록관청에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0·6>
제29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2. 1개소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4종류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제30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내에 문화관광부장관이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경우에는 조건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때에는 교체한 날부터15일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별지 제25조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검사신청서에제2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행하기 위하여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①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의 소요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 별지 제26호서식의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조건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조건이행내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03·10·6>
1. 최저배당률에 관한 사항
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아니한 이프럼(EPROM)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고자 하는경우: 당해 기구의 카지노영업에의 사용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별지 제28호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6>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원일·제조번호·규격·재질 및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3. 카지노기구 도면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6.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전자·전기시험의합격증명서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검사기관은 당해 카지노기구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29호서식의카지노기구검사합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3.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의작성 및 그 사본의 문화관광부장관에의 제출
⑤ 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카지노사업자가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로서 당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카지노기구의제조 및 수입관련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34조(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제31조의 규정은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의 작성,검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등)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영업종류는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카지노영업종류별영업방법등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가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과같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0·11·24>
제3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업시설업의 시설 및설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8조(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①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9의안전성검사 대상 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안정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후에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5·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기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0·6>
1.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기구
2. 사고가 발생한 유기기구
3. 3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기구
③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유기기구에대하여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영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를 한 때에는별지 제31호서식의 유기기구검사조사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당해 유원시설업자와 당해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0, 2003·10·6>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기구에 대한 별표 9의 검사항목에 관한세부검사기준 및 절차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3·10·6>
제38조의2(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9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2·5·20]
제39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자의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40조(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유지)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은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 법 제3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6>
② 시험은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2003·10·6>
제42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3·10·6>
제43조(필기시험)
① 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3·10·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관광종사원시험과목면제신청서에 당해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6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외국어시험)
①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통역안내사: 영어·일어·중국어·불어·독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 1과목
2.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영어
3. 호텔서비스사: 영어·일어·중국어중 1과목
② 외국어시험에 있어서 영어·일어·중국어의 경우는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1의2와 같다.
④ 영어·일어·중국어외의 외국어시험 합격점수는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03·10·6]
제44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는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이어야 한다.
② 관광종사원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3·10·6>
1. 호텔경영사 시험
가.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호텔관리사 시험
가.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제4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기타 시험에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6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ㅎ나다.
제46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시험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3·10·6>
②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3·10·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관광종사원자격시험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학력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합격자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종료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을 할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교부)
①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법 제3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면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별지 제36호서식의 관광종사원등록신청서에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증을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관광종사원자격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보)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관광종사원 교육을 위한 매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동 교육계획에 의하여교육을 받아야 할 관광종사원이 소속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교육대상자 및교육시간 기타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영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3·10·6]
제53조(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4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동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의 지정·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관광지(관광단지)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5·20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관광자원 및 주요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기재한서류
4. 대상지역이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 지의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 등이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로 구분·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농지법에 의한 농촌진흥지역 및 농촌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을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표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4의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관광지등의 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7조의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55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10·6>
1. 관광시설계획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기타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총수 등이 표시된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 기타 전기·통신·상수도 및 하수도설치계획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경우에 한한다)
1의2.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나. 연차별 투자계획
2. 관광지등의 관리계획
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나.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다. 기타 관광지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②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별표 15와 같다.
제56조(관광단지개발자)
①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공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5·20>
1.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또는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53조제5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공공법인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를 말한다. <신설 2002·5·20>
제57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자가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조성사업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용지면적·시설물설치계획·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포함한다)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제58조(위탁수수료)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매수업무와손실보상업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59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관광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하며,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접객시설, 쇼핑·상가시설, 휴양·오락시설, 숙박시설,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충촉시킬 수 있을 것
2. 통계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일 것
3.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과 바다·산림·하천 또는 도로 등에 의하여명확히 구분될 것
②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특구의지정·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관광특구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신청사유서
2. 주요 관광자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3.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서
5. 관광특구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번 등이 표시된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
6.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삭제 <2002·5·20>
④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관광특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제60조(관광특구의 평가 내용)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평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1항의 지정요건 적합여부
2.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실적
3. 관광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실적
4. 국내·외 관광홍보 실적
5. 기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61조(국고보조금의 신청)
①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국고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공정계획
4.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문외의 경비의 조달방법
②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62조(보고)
①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현황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현황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현황
4.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의 지정현황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매반기말 현재의 상황을 매반기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지정즉시 하여야 한다.
제6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증표는별표 17과 같다.
제64조(수수료)
① 법 제74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제10호·제11호 내지 제13호의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02·5·20>
② 법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7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시설의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검사 공정별로 소요경비를 산출하여이에 대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4조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참작하여 검사의 난이도, 검사 소요시간 등에 따른 유기기구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6>
⑤ 삭제 <2003·10·6>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0조 및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하며,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시·도지사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법 제75조의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협회중앙회·지역별 관광협회·업종별관광협회·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카지노검사기관 또는 유기시설·유기기구안전성검사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각 해당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5·20, 2003·10·6>
제64조의2(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 영 제63조제1항제3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하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이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은 별표 19와 같다.[본조신설 2003·10·6]
제64조의3(안전성검사기관등록의 절차 등)
①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매년 안전성검사를 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9월 말일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유기시설·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9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19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장비의 명세서(장비의 사진을 포함한다)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4. 관리직원에 대한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별표 19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 19 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요건을 갖춘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유기시설·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이라 한다)은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성검사의 세부검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0·6]
제64조의4(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안전성검사) 영 제63조제1항제3호의2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성검사"라 함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안정성검사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를 말한다.[본조신설 2003·10·6]
제65조(평가요원의 자격)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소별평가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0·6>
1. 서비스평가
가. 호텔경영사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호텔업에서 호텔경영사(종전의 총지배인을 포함한다)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에 관하여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교원 1인 이상
다. 일반여행업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그 임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있는 자 1인 이상
라. 관광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관광정책 또는 호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2. 건축·설비·주차시설평가: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10인 이상
3. 전기·통신시설평가: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10인이상
4. 소방·안정평가: 건축물 소방· 안전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10인 이상
5. 소비자 만족도 평가
가. 소비자단체 등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조경·도시공학에 관하여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1인 이상
제6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특구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는 관광통역안내원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동 양성기관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는 2급지배인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동 양성기관의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조리분야를 포함한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는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 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부칙 <2000·11·24 문화관광부령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5ㆍ20 문화관광부령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8조·제10조·제38조의2·별표 9의2·별표 10·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성검사 수수료의 금액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기관이 받는 안전성검사 수수료는 2003년 3월 31일까지는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수수료에 의한다.

부칙 <2003ㆍ10ㆍ6 문화관광부령8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4항·제64조의2 내지 제64조의4·별표 1 제8호·별표 7의2·별표 19·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4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제1호,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2, 제44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4조제4항,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2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4조의4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가요원의 자격에 관한 특례)
제65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호텔경영사자격증"은 이를 "총지배인자격증"으로 본다.
제5조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의 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여 다음 회의 외국어 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으로 지정된 관광사업자는 이 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등급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지를 붙이고 있는 특1등급 관광호텔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표지를 계속 붙일 수 있다.
제8조 (관광종사원 자격증 갱신·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004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증 갱신·교부사실과 신청 구비서류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4ㆍ12ㆍ27 문화관광부령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