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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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② 구청장·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이하"구·시·군의 장"이라 한다)는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 세대수,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후에 실시사유가 혹정된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선거권자"라 한다)의 수와 그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97·1·13,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③ 구·시·군위원회는 인구의 기준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의 사이에신도시 개발, 토목사업, 행정구역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시·군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의기준일 및 인구수등의 통보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신설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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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선거부정감시단)
①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선거부정감시단(이하 "선거부정감시단"이라 한다)의 규모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05·8·4>
1.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안의 전체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되거나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지역구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에 있어서는 50인이내
2.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안의 일부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30인이내
② 구·시·군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부정감시단을 구성·운영하는 중에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 30일까지는 보궐선거등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가)에 의하여 각 3인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삭제 <2005·8·4>
⑤ 삭제 <2005·8·4>
⑥ 선거부정감시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시·군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원에게 별지 제63호양식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05·8·4>
⑨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여야 하며 소속구·시·군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⑩ 선거부정감시단원이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그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⑪ 구·시·군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정당이 추천한 선거부정감시단원(이하 "정당추천감시단원"이라 한다)을 해촉한 때에는 당해 정당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구·시·군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
3. 임무수행중 알게 된 자료·정보 등을 유출하거나 누설한 때
4. 정당이 그 정당추천감시단원의 해촉을 요구한 때
5. 삭제 <2005·8·4>
6. 건강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⑫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분증을 반환하여야 하며, 정당이 그 정당추천감시단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촉될 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⑬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당은 3만원이내로 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에 의한다. 이 경우 수당은 근무상황·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전문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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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①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법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선거를 제외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위원회.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조의2(선거부정감시단)제2항·제3항·제6항·제7항 및 제9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일후 30일까지"는 "선거일까지"로, "구·시·군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로,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한다. <개정 2005·8·4>[본조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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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거사무의 조정·대행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 또는 직근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제13조(선거구선거관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업무량등관리여건과 선거인 및 후보자의 편의를 감안하여야 하되, 선거구위원회가 조정하는때에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04·3·12>
③ 다음 각호의 사무는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4·14, 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1. 선전벽보의 접수·확인(정당 또는 후보자가 읍·면·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2. 매세대발송용 선거공보의 접수·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삭제 <2005·8·4>
4.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5. 삭제 <2004·3·12.
6. 삭제 <98·4·30>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시·도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④ 구·시·군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전 30일(선거일전 30일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읍·면·동 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 ·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면·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4·30, 2002·3·21, 2004·3·12, 2005·8·4>
⑤ 삭제 <2005·8·4>
⑥ 읍·면·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구·시·군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해 읍·면·동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5·8·4>
⑦ 읍·면·동위원회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의범위·대행방법등의 범위안에서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지도·감독하에 업무를행하되, 그 업무를 행한 때에는 당해 읍·면·동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서류를 선거일후 지체없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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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 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위원회구획위원회가 정한다.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위원회(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
②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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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투표구의 공고와 통보)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31조(투표구)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의 설치 또는 변경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관할구·시·군의 장과 관계읍·면·동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를 실시하는때에는 그때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일괄하여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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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4장 선거인명부
제10조(명부작성)
① 구청장·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읍장·면장(이하"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명부작성)의 규정에 의하여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엄정히 조사·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리의 장과 그 통·리에 거주하는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구·시·읍·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의 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④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이하 "자치구·시·군의 장"이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외국인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⑥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 후 지체 없이 선거인명부의 작성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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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부재자신고)
③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읍·면의 장이 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나)에 의한 부재자신고서접수부에 기재한 후 신고요건이 구비된 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려야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를 부재자신고서접수부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자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로 확인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개정 2004·3·12>
④ 통·리 또는 반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1, 2004·3·12, 2005·8·4>
⑥ 위원회는 법 제38조제3항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지정·공고하여야한다. <신설 97·11·14, 2004·3·12, 2005·8·4>
⑦ 구·시·읍·면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거소투표자의 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부재자신고서에 기재된거소투표사유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자를 확인하여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거소투표사유와 확인자의 직명·성명의 표시 또는 그 날인이 부합하지 아니하는때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여야한다. 이 경우 거소투표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사유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리고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⑧ 제3항 또는 제7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때에는선거인명부의 비고란 "부재자"로, 부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자인 때에는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7·11·14, 2002·3·21, 2005·8·4>
⑨ 우체국 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른 구·시·읍·면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할 부재자신고서를 배달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읍·면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구·시·군·읍·면의 장은 모사전송방법으로 도달된 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재자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되, 부재자신고서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사전송된 부재자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부재자신고서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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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명부작성의 감독등)
① 구·시·읍·면의 장은 법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소속·직위 또는 직급·성명 및임면연월일등을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② 삭제 <2002·3·21>
③ 및 ④ 삭제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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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명부열람)
① 구·시·읍·면의 장은 법 제40조(명부열람)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구·시·군의 장은 열람기간 중 선거권자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이하 "인터넷열람"이라 한다)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 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선거인명부의 열람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④ 구·시·군의 장은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선거인명부의 열람장소와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의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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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명부의 수정)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자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정또는 삭제하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시·읍·면의 장의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구·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그 상황을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확정상황을 통보하는 때에는 함께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확정후 오기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경우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의 경우에는선거일전일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당해 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읍·면·동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⑤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38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서와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대조·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⑦ 읍·면·동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한 후에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오기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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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② 구·시·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의 부재자신고서를 그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편철하여 그 명부확정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③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확정 후 즉시 읍·면·동위원회에 투표구별 선거인명부 각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송부받은 읍·면·동위원회는 투표관리관에게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하는 때에 그 선거인명부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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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명부의 재작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때에는 구·시·군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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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명부 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① 구·시·읍·면의 장은 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그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앞표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에 의하고, 그끝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나)에 의한기재를 하여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사본은전산자료에 의하여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 복사본에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사본과 전산자료복사본의 작성비용을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별지제10호서식의(라)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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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후보자
제1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규정에 의한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검인은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는것으로 하되,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인쇄하여 교부하는 때의검인의 청인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4·30>
②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추천장의 검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당 선거구명·주소·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추천장만을 검인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인쇄한 추천장을 교부하는 때에는 추천장에 그 기재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교부하되, 검인 또는 교부매수는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추천인수의 상한수의 추천이 가능한 매수 이내로 한다. 다만, 검인 또는 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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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관계서류외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초본(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하며, 손자 또는 외손자 중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자 또는 외손자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재직증명서( 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7·11·22>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직을 그만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
③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9조제8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장과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때에는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4·3·12, 2007·11·22>
④ 법 제49조제11항과 제12항에 따른 전과기록의 열람 또는 공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조회한 전과기록을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회보받은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수정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한다. <신설 2002·3·21, 2007·11·22>
⑤ 법 제4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기록의 열람은 당해 선거구위원회가 위원회 사무소 등 장소를 지정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⑥ 법 제49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록서류의 공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2·3·21>
⑦ 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명부, 대통령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의위원후보자의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 내지 (바)에 의하고, 법 같은조제4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세금의 납부 ·체납에 관한 증명서,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학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의(자)내지 (카)에 의한다. <개정 2005·8·4, 2006·5·10>
⑧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 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한글로 기재된 후보자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2007·11·22>
⑨ 법 제49조제4항제6호에서 "최종학력증명서"라 함은 재학증명서·재적증명서·졸업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을 포함한다)·수료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학교의 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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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후보자등의 인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 선거에 사용할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인장은 당해 정당이 「정당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계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한 인영[ 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위원회에 신고한 인영을 포함한다]의 인장이 아닌 다른 인장을 사용한다는 뜻을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등록된 인장으로 하며,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및 선거 연락소장의 인장의 인영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그 등록신청서 또는 선임·교체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제출된 해당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을 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으로 한다. <개정 95·5·17, 95·12·30, 2004·3·12, 2005·8·4, 2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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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① 정당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당이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선후보자의 명단, 경선방법, 경선결과 순위,경선후보자의 자격상실 여부 및 그 사유 등(이하 이 조에서 "당내경선 결과 "라 한다)을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중앙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시 ·도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시 ·도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 ·도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0>
③ 정당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한 후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④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내경선 결과나 후보자로 선출된 자의 자격상실 여부 등을 해당 정당에 조회할 수 있으며, 정당은 그 결과나 자격상실 여부 등을 지체 없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전문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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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① 법 제55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의 규정에의하여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 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의 공고는 당해선거구위원회의 게시판에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21>
② 삭제 <2004·3·12>[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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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탁금의 납부)
① 법 제56조(기탁금)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하며, 「어음법」 제83조(어음교환소의 지정) 및 「수표법」 제69조(어음교환소의 지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선거구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어음교환소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명의로 계좌입금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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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탁금의 반환·귀속등)
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의 반환은 법 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탁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고 공제명세서를 해당 기탁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②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기탁금을 납입할 때에는 기탁자별로정산하여 당해 기탁자에게 통지하고 선거일 후 30일이내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③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할 비용이 기탁금을 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선거일 후 15일까지 법제5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탁자에게 그 넘는 금액의 납부를 고지하여야하되, 당해 기탁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는 때의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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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
①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은 당내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② 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발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선홍보물은 해당 정당이 정한 경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수를 더한 수 이내의 수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 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2. 경선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4면(대통령 및 시·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8면) 이내의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경선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앞면에는 "경선후보자 홍보물"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4.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 (우편요금등의 별납) 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경선후보자별 홍보물 4부씩을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당이 법 제5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개최시간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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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① 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단서에서 "의례적인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나 경선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경선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경선운동기구에서 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가.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도지사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5인
다.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10인
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5인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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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선거운동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7·11·22>
1. 주민등록표 초본(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② 제20조제3항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개정 2007·11·22>
③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에 의하고, 사퇴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④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⑤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청·신고·제출 등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3·2> [본조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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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② 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발송하는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 한다)의 게재내용·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규격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선거공보) 및 이 규칙 제30조(선거공보)의 규정 중 책자형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로 보며, 면수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한다. <개정 2005·8·4>
③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 수량은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예비후보자가 제2항의 홍보물을 발송하고5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⑤ 예비후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송일전 2일까지 홍보물 2부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발송수량·발송대상
2. 홍보물 작성비용(봉투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및 홍보물을 제작한 인쇄소의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3. 발송우체국의 주소·발송일시 및 발송비용
⑥ 예비후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보물을 발송한 때에는 발송일부터 2일이내에 당해 우체국의 장이 발행한 우편요금영수증 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예비후보자는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⑨ 예비후보자는 법 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의 명함을 줄 수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선거사무장등"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으로 본다. <신설 2005·8·4>
⑩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신분증명서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6·3·2>
⑪ 법 제6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가 기재된 명단(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신청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에 의한다. <신설 2005·8·4>
⑫ 구·시·군의 장은 예비후보자가 신청한 발송대상의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지번순으로 세대주를 선정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앞표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나)에 의한다. <신설 2005·8·4>
⑬ 구·시·군의 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명단의 교부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⑭ 세대주명단의 전산자료 복사본의 변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제2항의 규정을,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본조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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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등)
① 삭제 <2005·8·4>
② 삭제 <2005·8·4>
④ 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를 설치·게시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2005‧8‧4>
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매수("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경우에는 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로 한다. <개정 1995·4·4, 1998·4·30, 2005·8·4, 2007·1·3>
1. 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50매
2.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와 대통령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에 있어서는 각각 30매
3.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와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20매
⑥ 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사진의 매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별 선전벽보의 첩부매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후보자마다 각 10매)범위이내로 하고, 그 규격은 선전벽보의 규격[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사진규격은 제29조(선전벽보)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선전벽보의 규격을 말한다]의 2배 이내의 크기로 하되, 그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5·8·4>
⑦ 제5항의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와 제6항의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첩부·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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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②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중에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보궐선거등의 선거일후 30일까지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외에 별도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법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개정 2005·8·4>
③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
④ 제27조제4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본조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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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① 법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에 의하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선임·해임 및 교체(이하 이항에서 "선임등"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되, 신고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4항에 규정된 자를 선거사무장등으로 선임·신고하는 때에는 그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14, 2000·2·16, 2004·3·12>
1.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중앙위원회
2. 대통령선거의 시·도선거연락소의 설치·변경, 시·도선거연락소장 및시·도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시·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선거사무 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시·도위원회
3.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을 제외한다) 및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 선거사무장 및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선거구위원회인 구·시·군위원회
4.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와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설치·변경, 구·시·군선거연락소장 및구·시·군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관할 구·시·군위원회
② 삭제 <2005·8·4>
③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의(다)에 의하며, 제1항의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는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가 별지 제16호서식의(다)의 신분증명서 서식에 선거사무장등의 사진 및 기재사항을 첩부·기록하여 제출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개정 1997·1·13, 2004·3·12, 2005·8·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장등의 선임 또는 교체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신분증명서에 첩부할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대하여는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97·1·13>
⑤ 선거사무장등이 제3항의 신분증명서를 분실한 때에는 분실일시와 장소, 분실사유등을 기재하고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당해 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라)에 의하여 신분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위원회는 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의 빈 자리에 "재교부"라고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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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선전벽보)
① 법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전벽보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선전벽보의 규격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를 인쇄하는 종이는 100g/㎡이내의 종이로 한다. <개정 1995·4·14, 1995·12·30, 2000·2·16, 2005·8·4>
1. 대통령선거
길이 76센티미터 너비 52센티미터
2.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3. 삭제 <2005·8·4>
②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첩부하는 선전벽보는 읍·면·동을 단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한도로 균등하게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1. 동 및 읍에 있어서는 인구 1천인에 1매
2. 인구 2만인을 넘는 면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3. 인구 1만인을 넘는 면에 있어서는 인구 200인에 1매
③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전벽보의 수량은 구·시·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별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에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량으로 하며, 보완첩부용으로 보관할 수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로 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개정 1995·5·17,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④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선전벽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시·군위원회는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미리 읍·면·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5·17, 2000·2·16, 2005·8·4>
⑤ 선전벽보는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를 첩부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구·시·군위원회가 선전벽보를 첩부할 벽보판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⑦ 법 제6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력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와 이의사실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상급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의제기자·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⑧ 상급위원회는 법 제6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력등의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상급위원회로부터 허위게재사실의 공고문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생활에 대한 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동 공고문사본을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되, 선거일에는 투표소의 입구에 1매를 추가로 첩부한다. 이 경우 상급위원회 및 해당 선거구위원회의 청인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5·8·4>
⑨ 해당 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 내지 제4항(종수·규격·수량 및 제출기한을 말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선전벽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 제6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나 법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선전벽보의 제출·접수 또는 첩부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1995·5·17, 2005·8·4>
⑩ 삭제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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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선거공보)
① 법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는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는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
②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전단형 선거공보"라 표시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선거의 종류, 선거구명, 후보자성명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의 수량은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구·시·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세대수에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와 관할구·시·군위원회 안의 예상부재자신고인수에 그 예상부재자신고인수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를 합한 수(점자형 선거공보의 경우에는 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시각장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예상부재자신고인수와 그 가산매수를 제외하며,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④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시·군위원회는 미리 매세대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읍·면·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결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할 선거공보의 수량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수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초과수량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29조(선전벽보)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전단형 선거공보"로, "경력등"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첩부(제9항을 말한다)"는 "발송"으로 본다.
⑦ 법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다)에 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의 둘째면에 게재하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소명자료 외의 내용은 게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기재 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 [전문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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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선거공약서)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약서(점자형 선거공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약서의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선거공약서의 뒷면에는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약서의 관계위원회에의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가)에 의한다.
④ 법 제6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약서의 전산자료복사본 또는 그 요약본의 제출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나)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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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현수막)
② 후보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위원회가 미리 교부한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의한 표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표지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훼손 또는 오손으로 현수막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첩부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게시하되,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가리어지도록 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
④ 삭제 <2005·8·4>[본조신설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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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어깨띠)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은 길이 18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04·3·12, 2007·11·22>
② 후보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교부·패용은 이 규칙 제26조의2제9항과 제10항을 준용하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후보자의 배우자등"으로 본다. <신설 2005·8·4, 2006·3·2, 2007·11·22>
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후보자를 제외한다)는 관할구·시·군위원회가 배부하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의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8·4, 2007·11·22> [전문개정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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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신문광고)
① 법 제69조(신문광고)제1항의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광고게재신고후 광고원고의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때에는관할선거구위원회에 그 바뀐 내용을 다시 신고한 후 광고하여야 한다.
④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⑤ 삭제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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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방송광고)
② 방송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그방송광고내용의 녹음·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고, 신청순서가 같을때에는 그 방송시설의 이용횟수(계약이 이루어진 횟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가 적은 신청인의 순서에 의하며, 신청순서와 이용횟수가 같을 경우에는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신설 97·11·14>
④ 삭제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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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②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의한 방송연설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나)에의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하였던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에의하고,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이 없었던 때에는 다른 후보자가 신청하여 확정된방송연설일시와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등록마감일까지 방송연설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98·4·30, 2000·2·16>
③ 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방송연설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방송연설신청서제출마감일후 2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를 결정한다.<개정 97·11·14>
1.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한 일시로 한다.
2. 방송연설의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의 조정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텔레비전방송시설과 라디오방송시설별로 후보자와 연설원을 구분(후보자와연설원간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우선한다)하여 먼저 후보자의방송연설일시를 모두 지정한 다음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시를 지정한다.
나. 중첩되는 시간대의 방송연설 일시의 조정은 선거일에 가까운 일자부터일자별로 중첩되는 시간대에 연설할 자를 추첨으로 우선 지정하고, 지정받지 못한자의 방송연설 일시는 같은 방송시설의 같은 일자의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를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받지 못한 자와 같은 일자의 다른 이용가능한시간대가 각 복수로서 동일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하고,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가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이용가능한시간대를 추출하여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와 동일하게 한 뒤 추첨에 의하여 각시간대를 배정하며,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가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의 수보다많을 때에는 신청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신청일자의 후일자를 우선한다)의이용가능한 시간대를 추출하여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와 동일하게 한 뒤 추첨에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한다.
다. 나목의 추첨이 모두 끝난 후 당해 방송시설의 이용가능한 시간대가 부족하여방송연설일시를 지정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들로부터 방송시설별로방송연설신청을 다시 받아 나목에 의한 추첨방법에 따라 지정한다.
라. 나목과 다목의 추첨은 후보자 기호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추첨하고추첨순위에 의하여 시간대를 추첨한다. 이 경우 추첨순위는 모든 후보자를대상으로 일회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마. 나목과 다목의 추첨에 있어 후보자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추첨개시시각까지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후보자를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와 순서를 결정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연설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연설원의 방송연설일전 2일까지 중앙위원회에 별지 제22호서식의(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이를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지정된 방송연설일시에 방송연설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횟수로 산입한다.
⑦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법제7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라)에 의한다. <개정 95·4·14, 97·1·13, 98·4·30, 2000·2·16>
⑧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관리하는 자가 정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4·14,97·1·13, 98·4·30>
⑨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방송시설 "과 관련하여 관할구역 안에 「방송법 시행령 」 제1조의2(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라 한다)의 방송시설이 없는 광역시의 경우 해당 광역시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도의 안에 있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6·5·10>
⑩ 삭제 <2000·2·16>
⑪ 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방송광고"는 "후보자등의 방송연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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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①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와 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을 정하여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③ 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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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② 후보자는 경력방송의 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대통령선거에 있어서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24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한국방송공사(지역방송국을 이용하는 때에는 지역방송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는 경력방송원고의 자수는300자(텔레비전방송용은 100자)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넘는 부분은 이를 방송하지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텔레비전방송용 원고자수에는 구두점 기타 문장부호도 자수로 산입한다. <개정 2004·3·12>
④ 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제출마감일까지 경력방송의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한국방송공사가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하되, 후보자의기호순에 의하여야 한다.
⑥ 한국방송공사는 후보자의 경력방송의 일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는 경력방송의 일정을 시·도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시·도위원회에, 전국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⑦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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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법 제79조제2항에서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라 함은 "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대기장소를 말한다) 또는 경로당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7·11·22>
② 후보자 또는 연설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위원회에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표지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표지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의하되, 표지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오손 또는 훼손된 표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자동차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7·11·14, 2004·3·12, 2007·11·22>
1. 후보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
2.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연설원은 그가 속한 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
③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연설원 또는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설원의 신분증명서 발행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7·11·22>
1. 대통령선거 : 중앙위원회, 관할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
2. 시·도지사선거 : 관할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관할선거구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
④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첩부할 수 있는 선전벽보·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의 매수는 자동차 1대와 확성장치 1조를 합하여 각각 5매이내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5·8·4, 2007·11·22>
⑤ 삭제 <2004·3·12>
⑥ 삭제 <2004·3·12>
⑦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의한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당해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98·4·30, 2007·11·22>
⑧ 법 제7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이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녹화기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97·11·14, 2000·2·16, 2005·8·4>
1. 대통령선거의 시·도선거연락소의 연설원용 및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10제곱미터 이내
2.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연설원용,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용
5제곱미터이내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용
3제곱미터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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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담·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와 후보자등의 참석승낙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가)·(나)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③ 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담·토론을 하는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대담·토론에 참석한 모든 후보자등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단체가 특정 후보자등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 2005·8·4>
④ 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개최하지아니하고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등을 먼저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실시한 다음에나머지 후보자등을 초청하거나 1회에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씩 순번에 따라 후보자등을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개최계획을 맨 먼저 개최할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시에 함께제출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장소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개최장소에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기타의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⑥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서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법 제110조(후보자등의비방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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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② 언론기관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토론자"라한다)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시간(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언론기관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8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지역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8·4·30,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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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시 조치사항
6.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
② 법 제82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안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
2. 이의신청내용
③ 각급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82조의4제5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2항에 의한 기재사항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동조제3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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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인터넷광고)
③ 제34조(신문광고)제3항의 규정은 인터넷광고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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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교통편의의 제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의 발급신청과 중앙위원회의 인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대통령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철도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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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4호 단서에서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95·12·30, 97·11·14, 2000·2·16, 2004·3·12, 2005·8·4>
2.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제5항제2호 다목 내지 마목, 제3호, 제4호 다목 및 제5호의 행위
3. 법령 또는 정관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또는 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는 행위 또는 우수직원을 포상하는 행위
4. 법 제86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소속한 기관또는 단체가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그 기관·단체의 본연의 직무수행에 따른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행위. 다만,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제공하는경우를 제외하며,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또는 그 명의를 추정할 수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본다.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② 법 제86조제2항제4호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11·14>
2.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③ 삭제 <2005·8·4>
④ 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4·30, 개정 2004·3·12, 2005·8·4>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 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 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5.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6.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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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등을 설치·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2·3·21, 2005·8·4>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마목에서 같다.
나. 삭제 <2002·3·21>
다.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라.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마.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바.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한다)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사.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아.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한다)를 달고 다니는 행위
2. 직무상·업무상 행위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설치·게시하는 행위
다.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마. 삭제 <2004·3·12.
3. 의례적인 행위
가. 민속절·국경일 기타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기타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축하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포함한다)를 표시한 간판등을 당해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나.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나기관·단체·시설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설치·게시하는 행위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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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①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이하 이 조에서 "선전벽보등"이라 한다)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와 선박에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5·8·4, 2007·11·22>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법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전벽보등을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하는때에는 관계위원회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하여 그 표지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선전벽보등의 수량은 자동차 1대마다 각 5매이내와 선박 1척마다 각 10매이내로 한다. <개정 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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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행렬등의 금지)
법 제105조(행렬등의 금지)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고, 신분증명서의 교부 및 패용은 제33조(어깨띠)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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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정활동 보고회의 고지 등)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 제111조(의정활동보고)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보고자명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게재한 고지벽보와 장소표지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첩부 또는 게시할 수있다. <개정 2005·8·4>
1. 고지벽보
의정활동보고회의 개최단위가 구·시·군인 때에는 1회 100매이내, 읍·면·동인때에는 1회 20매이내, 통·리·반 또는 자연부락단위인 때에는 1회 3매이내로 하되,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이내로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전3일부터 보고일까지 첩부할 수 있다.
2. 장소표지 의정활동보고회 장소의 입구(의정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을 제외한다)에 1회 1매 이내에서 게시하여야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에 한하여 그 의정활동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게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1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8·4, 2006·3·2>
③ 구·시·군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전문개정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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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① 삭제 <98·4·30>
②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과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족[가족의 범위는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 후보자·예비후보자
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5인
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0인
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인
2. 국회의원 : 10인.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수로 한다.
③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라목에서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한국은행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④ 삭제 <2004·3·12>
⑤ 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7·11·4, 2004·3·12, 2005·8·4, 2006·12·15>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유급사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다.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제25조의3(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 또는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2. 의례적인 행위
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당해 사무소안에서 개최하는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나.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내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정당의 경우 시·도당의 상근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합당대회·후보자 선출대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바. 삭제 <2005·8·4>
사.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아. 삭제 <2005·8·4>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한다)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다.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을 포상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당해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다. 변호사·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라.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명시된 것을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당해 기업의 영업범위안의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등을 찬조·출연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⑥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7천원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이하로 한다. <신설 97·11·14, 2004·8·28>
⑦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허용되는 사항과 금지되는 사항에 관한 주요사례등을 방송·신문·통신·잡지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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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선거비용
제50조의3(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① 중앙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에 필요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조사하여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후 1년 이내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한액산정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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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때에는 이를 정당·정당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고문의 사본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제3항의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한 내용과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전 30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후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없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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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①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2항제5호에서 "적법한 영수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4·3·12, 2005·8·4>
3. 청구금액이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이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을 산정하는 때에는 제54조(회계장부의 종류·규격 및 기재방법)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을 사용한 경우 그 비용
6.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7. 기타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비용
② 법 제122조의2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8·4>
③ 법 제122조의2제2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6·3·2>
3. 「정치자금법」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2항의 규정을 위한하여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비용
④ 법 제1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8·4, 2007·1·3>
1. 선거공보 발송비용과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의 운반 및 발송용 봉투의 제작과 봉투기재, 봉투에의 투입·봉함 및 우체국 인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지대·인쇄 및 제본에 소요되는 비용.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지대는 120g/㎡ 이내의 백상지를 기준으로 하며,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자인쇄비에 한한다
2. 투표참관인 및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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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정당 또는 후보자는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내역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②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을 검산 및 조사하여선거일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 이내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고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입금표를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2004·3·12>[본조신설 2000·2·16]
③ 법 제12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 및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에 대한 청구 및 지급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05·8·4, 2007·1·3>
④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법 제1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전비용액 중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4항 후단의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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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2항의 규정에 의한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한다)에 대한 수당(일비의 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각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는 당해 회계책임자가 소속한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수당과 실비와같은 금액으로 하며, 동일인이 겸무하는 때에는 보상액중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을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4·14, 98·4·30,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3.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 및시·도지사의 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장은 5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선거의 선거연락소장은 5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에해당하는 실비
②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등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과 실비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1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과 실비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삭제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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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 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적법한 행위에 위법행위가 부가된 때에는 그 부가된 일부의 위법행위에 소요된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위법행위가 그 행위의 일부이더라도 당해 행위의 전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하여그 행위의 전부가 위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모든 비용의 2배에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비용의지급영수증·본인확인서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법행위자 등 관계자가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중의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여산정한다.
③ 법 제1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을유예한 선거비용중 유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무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그 보전비용을 지급받을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을 유예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거나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급하는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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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개표참관인의 수당등)
의 규정에 의한 금액
4.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식비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
5.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정책토론회 개최비용
대담·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의 준비·질문선정 및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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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62조(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① 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등"이라한다)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창당대회등의 주최당부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 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의 표지에는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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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당원집회의 제한)
①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당원집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위원회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당원집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3.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제5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당직자회의
② 법 제1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의 표지의 규격과 매수는 길이 1천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의 1매로 하고, 그 표지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③ 정당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전문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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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판등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보자가 당해 당부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을 게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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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투표
제67조(투표관리관)
① 투표관리관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해당 투표구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다.
③ 구·시·군위원회는 투표구마다 투표사무원 중에서 1인을 미리 지정하여 투표관리관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의하여 투표관리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
④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의 추천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 또는 교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⑥ 투표관리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시·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의 지시·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구·시·군위원회가 투표관리관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가 소속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의 장 및 관할읍·면·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구·시·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이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소속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삭제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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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 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명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5·8·4>
1. 구·시·군위원회가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만 부재자투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구·시·군위원회명 밑에 "부재자투표소"를 붙여 표시한다. 다만, 법 제148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2이상의 구·시·군위원회의 연명밑에 "부재자투표소"를 붙여 표시한다.
2. 투표관리관에게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때의 명칭은 당해 구·시·군위원회명 밑에 제1, 제2, 제3등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의 구역안에 거소를 둔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인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읍·면·동 안에 하나의 부재자투표소만으로는 부재자투표자(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표를 마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인 이상의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각각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안의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인미만인 때에도 지리·교통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의결로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5·8·4, 2006·3·2>
③ 법 제14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의부재자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앞순위의구·시·군위원회가 주관하여 설치·운영하되, 이를 주관하지 아니하는구·시·군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전 7일까지,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투표구관리관은 구·시·군위원회가 정한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 부재자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2005·8·4>
1.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여부확인에 필요한 시설
3. 부재자투표함
4. 기표소
5. 기타 부재자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⑤ 관할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 설치의공고와 통지를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설치한 부재자투표소(기관·시설안의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한다)를 일괄하여 행한다. 이 경우 투표구마다 첩부하는부재자투표소설치의 공고문에는 당해 위원회의 청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법 제14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시·군위원회로부터 부재자투표사무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추천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는 부재자투표사무의 처리에 있어 제69조(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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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의 지정 등)
①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4항 및 법 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통할할 책임위원(이하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이라 한다)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은 부재자투표관리기간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부재자투표관리도중에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이 유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 중에서 당해 위원회위원의 재직기간순으로, 재직기간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책임위원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투표사무원 중에서 1인을 미리 지정하여 법 제148조제2항 또는 법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투표관리관(이하 "부재자투표관리관"이라 한다)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부재자투표사무원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부재자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의하여 부재자투표관리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6·3·2>
③ 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어 법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수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에는 읍·면·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구·시·군위원회의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④ 삭제 <2005·8·4>
⑤ 법 제148조 및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진행중 부재자투표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이 결정하거나 출석한 해당 부재자투표관리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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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②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설치의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늦어도 선거일전 9일까지 심사·결정하되, 부재자투표소의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고,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2004·3·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부재자투표일시와 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관 또는 시설안의 잘 보이는 곳에 즉시 공고하고부재자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부재자투표개시일전일까지 부재자투표소에 제6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투표함과 기표대는 위원회가 제작한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위원회위원,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이 부재자투표소의 설비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부재자투표참관인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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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투표용지)
①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작성하여 지체없이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2002·3·21>
② 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란만을 작성하며, 법 제1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21, 2005·8·4>
③ 법 제150조제5항 후단의 규정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8·4>
④ 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는 구·시·군위원회는 2개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2·3·2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할 청인의 상부에는 인영대장에 등록된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청인은 날인이 끝난 즉시 참여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⑥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추가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인쇄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 의하여 부재자투표기간중에는 부재자투표소(대통령선거에 한한다)에, 선거일에는 투표소에 잘 보이게 각각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시에 동봉하는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 준하여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⑦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구분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되, 그 작성방법은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4·3·12>
⑧ 중앙위원회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을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시·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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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입회)
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관할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에 해당 읍·면·동위원회의 같은 정당의 추천위원 중 1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동안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③ 구·시·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의한 투표용지작성·관리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여·입회상황 그 밖의 투표용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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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② 구·시·군위원회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투표관리관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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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투표안내문의 작성·발송등)
①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의 서식·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고, 투표안내문의 발송용봉투의 규격 및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5호양식에 의하되, 투표안내문의 게재방법과 투표절차 기타 투표에 필요한 안내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② 구·시·군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투표안내문 및 봉투의 기재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시·군위원회는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등 착오로 인하여 투표안내문이반송되어 온 때에는 이를 다시 발송하되, 다시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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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
① 부재자투표용지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부재자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의 발송과 회송을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하여취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8·4>
③ 구·시·군위원회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법 제65조(선거공보)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용지와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하는 경우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매수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부재자신고인에게 발송하고, 이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송작업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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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부재자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① 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전에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선거인중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구·시·읍·면의 장으로부터통보받은 때에는 그 부재자투표용지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② 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를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재자투표발송·접수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지체없이당해 선거인에게 그 사유와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는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은 별표 4의 20. 부재자투표용지 미발송·반송자 명단 통지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비고란에 "미발송" 또는 "반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5·4·14>
④ 법 제1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의규격·게재사항등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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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우편투표함의 비치)
① 관할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감안하여 해당 위원회 사무소 안에 우편투표함을 비치하되, 투표함 안팎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검사한 후 투표함의 자물쇠를 잠그고 정당추천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추천위원이 지정된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② 관할 구·시·군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선거구별로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거나 우편투표함을 부재자투표소에서 한투표의 접수용과 거소에서 한 투표의 접수용으로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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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① 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본인여부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켜야 한다. <개정 2005·8·4>
② 법 제157조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1998·4·30, 개정 2002·10·28, 2004·3·12, 2005·8·4>
③ 제1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진행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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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보관 등)
읍·면·동위원회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매수·청인날인·일련번호 그 밖의 인쇄상태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게 한 다음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는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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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① 부재자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날인란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사인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인장으로 하되,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2개 이상의 인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사인의 인영을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인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따라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 제2항의 인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당해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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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부재자투표)
②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법 제158조(부재자투표)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해당 부재자투표자의 회송용 봉투 앞면 상단의 "부재자투표"란에 별지 제49호양식에 의한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
③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투푝한리관은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개시일의 투표개시 직전에 출석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인의 인영을 별제 제50호서식(가)에 의한 부재자투표관리록에 등록하고, 그 확인인에는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는 별지 제48호양식에 의한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참관인이 투표개시시각 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3·2>
④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자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가지고 온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부재자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⑤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법 제158조(부재자투표)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발송하는 때에는 해당 부재자투표소에서 관할우체국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우체국장은 해당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로 발송되는 부재자투표는 그 부재자투표소에서 발송처리하여 직접 해당 구·시·군위원회에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⑥ 삭제 <2005·8·4>
⑦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 의한 부재자투표소투표관리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부재자투표자수등 부재자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⑧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해당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부재자투표관리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시·군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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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투표참관인등의 신고)
① 법 제161조제2항과 제162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 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이 장에서 "투표참관인등"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51호서식의(가)에 의하고, 법 제161조제3항 단서와 제162조제3항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51호서식의(나)에 의한다. <개정 2007·11·22>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 제161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
③ 삭제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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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① 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투표사무를 방해·간섭·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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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법 제163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 출입하는 위원회위원·직원·투표관리관·부재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의 표지는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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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투표관리관 또는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부재자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소에서 공개한 투표지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함에 투입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공개한 투표지는 제86조(부재자투표)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전문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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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투표관계서류등의 인계)
투표관리관은 법 제170조(투표함등의 송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가끝난 후 투표함 및 그 열쇠, 투표록(별지가 있는 때에는 별지를 포함한다)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선거인명부 및 투표용지의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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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개표
제95조(개표소의 설비)
①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집계 및 정리등에 필요한 시설,구·시·군위원회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공고하는 때에 개표소별로 개표할 선거명을 공고하고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③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73조제2항 및 이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소 이상으로 나누어 설치한 개표소의 명칭은 각각 당해구·시·군위원회의 명칭밑에 "제1개표소", "제2개표소" 등을 붙여 표시하며, 제1개표소는 당해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이, 제2개표소 이상의 개표소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개표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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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부재자투표의 접수)
① 구·시·군위원회가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부재자투표접수일시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정당추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접수일시란의 기재는 법 제38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복사본에 의하여 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구·시·군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중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한 후 부재자투표를 접수할 때까지의 사이에 구·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붙임쪽지에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사망자라고 기재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붙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시에 이를 무효로 하며,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후에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개표시에 당해 부재자투표를 가려내어 무효로 처리한다. 이 경우 부재자신고인이 투표후 사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유효로 처리한다. <개정 2000·2·16, 2005·8·4>
③ 법 제155조(투표시간)제5항의 부재자투표마감시각후 개표록 작성완료시까지 도착된부재자투표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따로 보관하되, 그 사실을개표록에 기재하고 기권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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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부재자투표의 개표)
①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6조(부재자투표의 개표)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회송용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지를 꺼낸 다음 일반투표함과는 별도로 개표한다. 이 경우 회송용봉투에 투표지가 들어 있지 아니한 부재자투표는 무효로 처리하여 무효투표지와 함께 관리하며, 개봉된 빈 회송용봉투는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및 ③삭제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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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① 삭제 <2002·3·21>
② 삭제 <2005·8·4>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④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설치한 경우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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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등)
① 법 제179조(무효투표)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관할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하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날인후 관할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30, 2005·8·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날인이 누락된 사유가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의사인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투표수와의 대비, 투표용지작성·관리록 및 투표록등에 의하여 투표관리관이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개정 98·4·30, 2005·8·4>[전문개정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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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개표참관인)
① 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때에는 정당은 개표소마다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4·3·12, 2005·8·4, 2007·11·22>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181조제7항에 따라 개표에 관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를 통하여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
③ 법 제181조제2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의(가)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55호서식의(나)에 의한다. <개정 2007·11·22>
④ 삭제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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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선거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이나 법제222조(선거소송) 또는 법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이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후에 당해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개정 95·4·14, 2000·2·16, 2004·3·12, 2005·8·4>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5.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부재자신고서·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6.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7. 반송된 부재자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8. 부재자투표마감시각후 도착된 부재자투표
9.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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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당선인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12조(재선거사유의 공고·통보)
선거구위원회는 법 제195조(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의 사유가 생겼거나 재선거의 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5·4·14, 200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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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일부재선거·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
①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제9항 및 법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재선거 또는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의 범위와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와 제2항의 기준에 의하되, 제9조(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의 규정에 의한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2000·2·16, 2004·3·12, 2005·8·4>
1.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법 및 이 규칙에서 그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또는 "후보자등록마감일"로되어 있는 것은 "일부재선거일공고일" 또는 "재투표일공고일"로 본다.
4.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및 연설원은 당초 선거에 있어서의 설치 또는 선임신고에 불구하고 이를 다시 설치또는 선임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5.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의 선임의 경우 일부재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이라 한다)이 그 설치 또는 선임단위구역의 일부인 때에도 이를 그 설치 또는 선임단위 구역으로 본다.
6. . 법 제69조(신문광고)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의 횟수는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를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로 나누어 얻은 수에 당초 선거시의 광고횟수를 곱하여 얻은 수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하고 신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을 주된 배부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야 한다.
7. 선전벽보의 첩부매수,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의 발송매수의 산출은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선거인수 및 부재자신고인수로한다.
② 법 제197조제9항 및 법 제19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선거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당초선거시의 인구수를 당해 선거구의 당초 선거시의 인구수로 나누어 얻은 수에 그선거구의 당초 선거시의 후보자 1인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중앙위원회가 일부재선거등 실시구역의 넓고 좁음·물가지수 및 제1항 각호의 기준에의한 선거운동방법등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10만원미만의 단수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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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20조(명부작성)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신고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부재자신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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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선거명등의 표시)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전벽보·선거공보에는선거인에게 잘 보이도록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한다. 이 경우 보궐선거등을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보궐선거등에, 2이상의보궐선거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한다. <개정 95·12·30, 98·4·30,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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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선전벽보의 첩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장소에 2이상의 선거의 선전벽보를 첩부하는 때에는선거별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사이를 두어 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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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투표용지의 작성)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되, 그작성방법은 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그외의 보궐선거등의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② 중앙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시·도위원회 및 구·시·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시·도위원회 및 구·시·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 법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등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시·도위원회가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해당 시·도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은 그 보조자를 두어 이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④ 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 등)의 규정은 법 제2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위원회가 작성하고 그 청인을 날인한 투표용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
⑤ 내지 ⑦삭제 <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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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투표소의 설비)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에는 선거인명부 대조석, 선거별 투표함 및 동시선거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기표소, 투표참관인의 좌석, 투표용지교부에 필요한 시설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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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투표절차등)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동시에 실시하는 각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사인을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각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2005·8·4, 2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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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부재자투표의 사전기표등)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신고인이 구·시·군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중 일부의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부재자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경우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미리 기표한 투표지는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의한 표시를 하여 사인을 날인하고 정상적인 부재자투표용지는 당해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절차에 따라 투표하게 한 후 미리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적법절차에 의하여 기표된 투표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게 하여 부재자투표함에 넣도록 하여야 한다.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소에서 일부의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8·4>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신고인이 구·시·군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 중 일부만 가지고 부재자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경우 그 투표용지에 대하여는 부재자투표절차에 따라 투표하게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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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04·3·12>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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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4개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16조(4개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제외하고 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부터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순(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구역이 같은 때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순)으로 2회에 나누어 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인이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이 교부한다. <개정 2002·3·21, 2005·8·4>
② 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날인할 사인을 2개 조각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중 1개를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날인란에 날인하여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 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하나의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는 중앙위원회가 선거의 수, 투표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2개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6·3·2>
④ 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무소속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해당 무소속후보자가 참여한 선거의 개표상황만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⑤ 2개이상의 선거를 한 장소에서 동시에 개표하는 경우 개표하는 도중에 어느 한 선거의 개표가 중단된 경우라도 다른 선거의 개표는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⑥ 법 제2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단위로 개표하는경우 후보자별 득표수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 법 제172조(개표관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의 개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의 개표사무를 관장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말한다]이 읍·면·동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한다. <신설 2002·3·21, 2005·8·4>
⑦ 삭제 <2002·3·21>
⑧ 삭제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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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와 동장
제136조의2(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①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투표와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시·군위원회가 전자투표 및 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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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3(투표소설치등에 관한 특례)
① 구·시·군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위하여 화상에 의한 투표용지·기표방법·집계방법기타 투표 및 개표의 전산처리방법이 장치된 전산조직(이하 "전자투표기"라 한다)을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별도로 작성하지아니한다. <개정 2005·8·4>
② 구·시·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기의 송부에 있어서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 및 이 규칙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입회)의 규정에 따른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 전자투표기는 투표소마다 2 이상 설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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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10(투표함등 개함에 관한 특례)
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기록지보관함을 개함하고 일반투표소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개봉할 때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전자투표기 및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의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②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저장된 투표수를 전산출력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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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11(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 할경우에는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전자투표기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하여 개표한다.[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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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12(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은별도 포장하여 구·시·군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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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37조(선거소청의 심의등)
②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는 선거소청의 사전심리와 증거조사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위원 3인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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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간사장 및 간사)
① 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에 간사장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장은 중앙위원회는 법제실장이, 시·도위원회는 사무국장이 되며, 간사는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도위원회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3·2>
③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간사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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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선거소청비용)
③ 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로, "소송비용"은"선거소청비용"으로, "법원사무관등"은 "간사장 또는 간사"로, "재판장"은"위원장"으로본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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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벌칙
제143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그 뜻)을 과태료처분대상자(기탁금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제26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
④ 부과권자는 법 제2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의 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4·3·12>
⑤ 법 제2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는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비공제처분대상자"라 한다)가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04·3·12>
⑥ 관할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은 비공제처분대상자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04·3·12>
⑧ 관할위원회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과징수에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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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2(정기간행물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① 법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출의무자에게 서면으로 2회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위원회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해당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과태료부과대상자가 그 기간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시·도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구·시·군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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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3(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①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직원"이라 한다)은 선거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확인서 그 밖의 서류(이하 "문답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술·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연령·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선거범죄신고자등은 문답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62호서식의(다)에 의한 선거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이 조에서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각급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때에는 조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조사기록과 함께 관할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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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① 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장이 포상하되,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6·3·2>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세부절차는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삭제 <2006·3·2>
④ 각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상급위원회에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
1. 포상대상자의 인적사항(익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
2. 포상사유와 그 증명서류
3. 포상금액에 관한 의견
4. 기타 포상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상급위원회는 지체없이 그에 대응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관계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선거범죄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가 결정한 포상금을 그 공로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배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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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5(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위원회에 이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에 두는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에 두는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위원회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당해 시·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시·군위원회 소속 4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이 된다.[본조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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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6(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2. 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
3. 기타 포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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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7(포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포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포상금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포상담당 행정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⑥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신의 이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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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8(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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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보칙
제144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해당 서면을 직접 교부하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당선이 무효로 된 자
확정판결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은 때
2.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
사직서사본을 송부받은 때
② 반환대상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을 반환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④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해 반환대상자가 반환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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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2(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절차등)
① 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이 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이하 "선거범죄"라 한다)의혐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2호서식의(가)의소명서를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② 각급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제1항의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범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이유없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각 소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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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3(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
② 위원·직원은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의 규정에 의하여경찰공무원·경찰관서의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③ 위원·직원은 조사업무 수행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21>
④ 위원·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⑤ 위원·직원은 법 제27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때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당해 물품을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⑥ 위원·직원이 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나)에 의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26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⑦ 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⑧ 법 제27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위원·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3호양식에의하되 관할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4·3·12>[본조신설 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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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4(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등)
①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원이 법 제272조의3(통신관련선거범죄의 조사)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구·시·군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이하 이 조에서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요청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한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 직원이 법 제27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요청서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고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승인권자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기 위한 신청은 별지 제62호서식의(바)에 의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요청은 별지 제62호서식의(사)에 의한다.
⑤ 제146조의3(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제8항의 규정은 이 조의 증표에 준용한다. <개정 2006·5·10>[본조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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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5(선거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신청·제출 및 보고 등을 관할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하여 제출하거나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인증방식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자 등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한 인영이 날인된 신고·신청·제출 및 보고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신고·신청·제출 및 보고 등을 하는 때에 그 첨부서류는 컴퓨터·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임된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명서 등 직접 제출이 요구되는 첨부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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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6(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법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위원·투표관리관·부재자투표관리관·선거부정감시단원·투표 및 개표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종사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4>
1. 요양보상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상당하는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시·도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1급(상당)공무원 연봉액(연봉상한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5·8·4>
라. 읍·면·동위원회위원·투표관리관·부재자투표관리관·선거부정감시단원·투표 및 개표사무원은 별표 3의 일반직 9급공무원의 5호봉 봉급연액 <개정 2005·8·4>
2. 장애보상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한 신체장애등급표 및 신체장애등급별장애보상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이상의 신체장애가 발병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3. 장제보상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을 4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유족보상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의 10년분 범위안에서 각각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는 별지 제64호서식의(가) 내지 (라)에 의하여 재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당해 선거사무종사자를 위촉한 위원회(투표사무원은 관할구·시·군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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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각종 공고·보고·통지·통보 서식)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보고·통지·통보는 법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에 따르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에 따른다.[전문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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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및 대통령선거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따른 선거명칭의 표기) 법 부칙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초의 선거일등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6월 27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각종 공고·공시·보고·통지 ·통보·신청·신고등의 서식의 선거의 명칭의 기재는 4개의 선거의 명칭을 동시에 표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거별로 당해 선거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선거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95·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법 부칙 제2항(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연설을 위한 방송일시, 선거구명, 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 기호등을 선거구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부칙 <97·1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11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전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98·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법 부칙 제2항(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의 연설을 위한 방송일시, 선거구명, 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 기호등을 선거구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부칙 <2000·2·16 선관위규칙1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3 선관위규칙1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3ㆍ21 선관위규칙1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2002ㆍ10ㆍ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3ㆍ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구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 및 2004년 6월 5일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인구의 기준일은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31일로 한다. 제3조 (선거부정감시단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조의2(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선거부정감시단의 규모는 이 규칙 시행후 2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해당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모는 이 규칙 시행후 2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해당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기한이 경과한 때의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는 이 규칙 시행후 2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한다.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2004ㆍ8ㆍ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4ㆍ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8ㆍ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대부명단 작성비용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공시는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으로 한다. 제2조중 "법 제8조의7의 개정에 의한"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제8조의7의 규정에 따 른"으로,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지역구국회의친선거구"를 "해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증 "시·도지사선거의 대담·토론회"를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③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전지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사무의 대행)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 ·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있다. 제6조의 제목을 "위원의 위촉 및 해촉"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4항중 "션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의2계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등방송연설회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다만,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에는 정당추천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학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에 관한 사무 제22조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중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2호 각 목 뢰의 부분을 다음을과 같이 한다. 2. 지역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10항 및 제11항"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각급토론회위원회는 후보자의 수가 2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 ·토론회의 초청대상이 되는 모든 후보자가 동의할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참석하게 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액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토론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계획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었어서 다음 각호의 1"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머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3조제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을 "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로 한다. ①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정당법」에 따른 정책토론회는 재최일 전 20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워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 연설회의 개최시간은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빠른 대담·토론회의 개최시간 이내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제3항중 "법 제82조의2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82조의2제10항 본문석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2조의2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등항제1호중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 「방송법」제64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중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및「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으로 한다. 별표 2 여비지급기준표의 지급기준란중 "공무원액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각각 " 「공직선거법」 "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제82조의3)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82조의3), 「정당법」제39조"로 한다.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제1조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갈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종전의 제2호)중 "법 제8조의6(인터넷여론조사의 정정보도 등)제2항"을 "법 제8조의6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중 "법 제8조의6제5항"을 "법 제8조의6제6항"으로 하며, 동항5호(종전의 제4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공점한 심사"를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한 심의"로 한다. 2. 법 제8조의6(인터넷여론조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에 규정된 선거 보도 심의 제4조제3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공무원여비규정"을 " 「공무원여비규정」 "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을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중 "이외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심의기준"을 "심의기준"으로 하그, 동항제2호중 "이틔신청과 반론보도청구"를 "선거보도"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이의신청과 반론보도청구의 재심청구"를 "재심청구"로 하고, 동항제4호증 "이의신청과 반론보도 청구의 공정한 심사"를 "공정한 심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외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보도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9조중 "법 제8조6제1항"을 "법 제8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적안건(반론보도청구의 경우를 계외한다)이 상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하고, 서거보도"를 "선거보도"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법 제8조의6제5항"을 "법 제8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중 "이의신청·반론보도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관한 심의"를 "심의"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통지) 심의결과의 통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1조(시행문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결정문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제26조중 "이의신청·반론보도청구 또는 재심청구의 신속한 심의·결정"을 "신속한 심의·결정"으로 한다. 제28조중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으로 한다. 제29조중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청구의 심사"를 "심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공직선거및전거부정방지법」을 " 「공직선거법」 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6제1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친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6제5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 "「중직선거법」 제8조6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관한규칙」 "으로, "200 년 월 일"을"년 월 일"로 한다. ③조합장위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합장위탁선거관리규칙"을 "조합장 위탁선거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 「공직선거 및 전거부정방지법」 "을 " 「공직선거법」 "으로 하고, 등조동호다목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 으로 한다. 제7조제I항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및 "을 "「공직선거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투표구위원회"라 한다)"를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동항 후단중 "투표구위원회"를 "읍·면·동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저식중 "00조합법"을 " 「00조합법」 "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조합장위탁선거관리규칙"을 " 「조합장 위탁선거관리 규칙」 으로 한다. ④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제1조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범」"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을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전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투표구위원회"라 한다)"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면·동취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을 "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3호증 "기타 위 각호의 1"을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투표구위원회·대행할"을 "읍·면·동위원회가 대행할"로, "투표구위원회"를 "읍·면·동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7항제3호 및 제4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각각 "「공직선거템」"으로, 제5조제1항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출입국관리법"을 " 「출입국관리법」 으로, "성명은 알파벳으로"를 "성명은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재한다. "를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외국인"이라 기재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길이 26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를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터미터 이내"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하며, 동조제7항 전단중 "공직선거및션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하고,동조제8항 전단중 "장애인복지법"을 " 「장애인복지법」 "으로 한다. 제9조중 "공직선거및션거부정방지법"을 " 「공직선거법」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 으로,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을 "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기규칙」"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주2.중 "대행투표구위원회"를 "읍·면·동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사인날인란증 "위원장"을 "투표관리관"으로 하고, 주5.중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7조(규격)"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3조(규격)"으로 한다.
부칙 <2006ㆍ3ㆍ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5ㆍ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6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내경선 결과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선후보자명단과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통보한 정당은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광역시에 있어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6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방송시설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특별시 또는 도의 안에 있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6ㆍ12ㆍ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ㆍ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1ㆍ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ㆍ제26조, 별지 제12호서식의(나)ㆍ(라) 및 제64호서식의(나)ㆍ(라)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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