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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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양도)하거나 빌려 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판문화산업"이란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8. "유해간행물"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라 한다)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정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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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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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제4조(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양서(량서) 출판의 장려·지원
3.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지원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5.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6.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확대의 지원
7. 만화산업의 육성·지원
8. 서점(서점) 및 제본업(제본업) 등의 지원
9. 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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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출판문화산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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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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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설·유통의 현대화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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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출판사의 신고 등
제9조(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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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돌려받으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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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
제12조(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등)
①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수입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2.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및 잡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외국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으면 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수입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그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의뢰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수입 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2. 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 추천의 요건,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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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외국간행물의 제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의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입 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그 외국간행물의 견본(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의 파일 1부를 전송하거나, 유형물에 고정시켜 제출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외국간행물을 심의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그 외국간행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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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외국간행물의 배포중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입 외국간행물에 대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입 추천을 하지 아니하거나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에 관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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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수요자에 대한 특례)
①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려는 자에게는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외국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그 외국간행물을 통관시키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문의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문의를 한 세관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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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6조(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설치)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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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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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 수입 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4.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양서권장·진흥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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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한 결과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고무)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 사실을 그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자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기준에 따른 세부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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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고시 및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결정 사실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 사항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면 간행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도 제1항의 고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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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전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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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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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제22조(간행물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정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2.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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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출판사나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는 간행물 등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서점 등 소매상이 출판사 또는 저자가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판된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판사, 인쇄사와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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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불법복제간행물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한 자에 대하여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자가 즉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동의나 그 밖에 정당한 권리 없이 불법복제한 간행물
2. 유해간행물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하는 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거나 검사·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 또는 폐기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의 확인서를 불법복제간행물등의 배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불법복제간행물등에 대한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이나 수거 또는 폐기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수거·폐기를 할 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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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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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간행물을 수입한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가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제1항제7호의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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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7ㆍ7ㆍ19>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조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출판사 또는 인쇄소는 이 법에 의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간행물의 수입추천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수입추천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종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설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종전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고,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신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위원회가 행한 심의행위 또는 종전위원회에 대한 심의신청 등의 행위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행위 또는 신설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또는 외국간행물의수입배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1ㆍ27 법7366>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유해간행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24 법74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5ㆍ12ㆍ29 법779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ㆍ4ㆍ28 법7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의한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②내지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ㆍ7ㆍ19 법85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5호 및 법률 제6721호 출판및인쇄진흥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판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는 이 법에 따른 출판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중 출판과 관련된 부분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중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7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제26조 및 제28조제3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5항·제6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3ㆍ25 법95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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