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원함양림 :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2.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3. 자연환경보전림 : 생태·문화·역사·경관·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4. 목재생산림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산림
5. 산림휴양림 :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6. 생활환경보전림 :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②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림의 기능구분 결과를 해당 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산림의 기능을 필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고,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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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1. 임도시설
가.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나. 지선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다. 산불방지임도 :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
라. 소형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규모로 설치하는 임도
2. 산불예방·진화시설
가. 산불감시탑
나. 산불감시카메라
다. 방화선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20>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그 밖에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요청절차 그 밖의 임도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산림관리기반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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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 법 제36조에 따른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
2. 조림지를 훼손한 자: 훼손한 날부터 1년 이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벌채지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벌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자가 통지 전에 조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림은 벌채지의 기후, 토양,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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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소유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죽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3. 벌기령이 기준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
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④ 법 제13조제5항에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1. 벌채의 연도·장소·양 및 방법
2. 굴취의 연도·장소 및 양
3.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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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은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②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한 기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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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20>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착수 전까지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사업기준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현지확인을 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검인을 찍어야 한다.
1. 경계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자 검인을 찍는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솎아베기·골라베기의 대상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자 검인을 찍는다. 다만,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의 대상목에 대하여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모수작업의 경우 존치시킬 입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자 검인을 찍는다. 이 경우 존치시킬 입목의 선정이 부적정하여 새로 선정한 때에는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띠를 두르고 뿌리부근에·자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3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산림사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지 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벌채구역도의 작성, 제2항에 따른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인찍기를 산림조합이 행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산림조합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인찍기를 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검인은 별표 5와 같으며, 검인의 제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내용 중 운재로 및 작업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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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산림사업의 중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산림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중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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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제1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영 제12조제1항에서 "살균실·접종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6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④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⑤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종묘생산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⑦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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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원의 관리·운용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을 포함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기준, 재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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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종자가격
2. 자재가격
3. 포지 가격 또는 임차료
4. 인건비
5. 금리
6. 기업이윤
7.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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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버섯종균의 등록)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용 종자"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버섯종균으로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버섯 중 표고버섯·잣버섯·원목에 재배하기 위한 목이버섯과 팽이버섯 그 밖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버섯의 종균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버섯종균의 품종등록을 하려는 자는 5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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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품종등록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종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품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1. 별지 제17호서식의 품종설명서
2. 재배시험지, 배양시설, 발생상황의 사진 각 1매
3. 자실체의 표면·이면 및 단면의 사진 각 1매
4. 시험관에 배양한 종균 5개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버섯종균 품종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종의 신규성·구별성·균일성 및 안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품종의 신규성·구별성·균일성 및 안정성이 있는 품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종등록예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④ 제3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공고기간 중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문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8·12>
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적격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8호서식의 버섯종균품종등록부에 등록한 후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버섯종균품종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부적격품종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30일간 버섯종균품종 심사자료를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⑦ 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정한다. <개정 2008·8·12>
⑧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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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시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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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채종림등의 지정·지정해제 고시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년도
5. 종자채취(가능)년도 및 채취(가능)량
6. 관리자
7. 그 밖에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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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도시림(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제23조(도시림의 기능별 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1. 공원형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2. 경관형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3. 방풍·방음형 :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생산형 :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 삭제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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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가로수 조성·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0>
② 삭제 <2008·6·20>
③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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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도시림등의 시범사업)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시림 및 생활림의 녹지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 녹지율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4. 산림생태계의 안정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② 산림청장은 국토의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가로수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로수와 관련된 사업 [본조신설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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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때에는 시·군·자치구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 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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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6·20>
1. 법인인감증명서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평가한 최근 1개월 이내의 기업진단 보고서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사본(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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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①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②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 중 영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2.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의 변경사항란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을 변경한 때의 산림사업법인등록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영 제24조제3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소재지(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변경전의 시·도지사에게 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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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산림사업의 설계)
① 법 제27조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산림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산림사업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2. 해당 산림과 관련한 산주 요구사항
3. 해당 산림의 기능구분
4. 실시설계의 방침
5. 그 밖에 산림사업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대상지별 작업방법
2. 사업비산출
3.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
4. 그 밖에 산림사업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는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산림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그 밖의 사업시행요령 및 사업비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사방사업의 설계기준은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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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산림사업의 감리)
①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3. 사업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4.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②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책임내용 및 범위는 이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산림사업의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의 감리의 시행요령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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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①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는 경우 법 제28조제3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소재지
2. 산림소유자의 주소·성명(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3. 지정목적 또는 지정해제사유
4. 산림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산림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2. 국유림·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3. 특수산림사업계획서 및 산림사업계획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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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산림기술자 등
제34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① 영 제30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9·11·27>
1. 삭제 <2007·12·31>
2.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한다)
3.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사항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발급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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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등)
① 제3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과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기술종류, 등급, 발급번호,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류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2. 산림기술자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3. 산림기술자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② 제3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산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와 재발급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때에는 재발급한 시·도지사는 그 발급사항을 종전의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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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5년마다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목자원
2. 초본 및 관목 등 산림식생
3. 고사목, 산림피해목, 그루터기
4. 토양 등 입지환경
5. 산림의 이용형태 그 밖의 산림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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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임상도의 제작)
① 산림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하여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임상도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도는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임상도의 작성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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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지리·지황정보
2. 산림임황정보
3. 산림작업·경영정보
4. 산림이용정보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②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축·관리한 산림자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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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연구비의 지급·관리)
① 산림청장은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구비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대상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의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영 제34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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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 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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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20>
1. 해당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해당 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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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벌채 및 굴취·채취구역 경계표지의 적정성 여부
2. 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성 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고 제10조제3항에 준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④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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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입목의 굴취·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굴취·채취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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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신고에 따른 벌채)
②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10조제3항에 준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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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①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목초액·섬유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법」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②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버섯·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7.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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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등 목재산업의 육성
2.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 폐목재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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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시항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② 법 제41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밤·잣·대추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③ 산림청장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 징수를 위한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관배정방식 : 해당 품목의 판매수익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을 공제한 금액
2. 수입권공매방식 :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④ 법 제41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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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50조(보안림의 지정)
법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되, 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사용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한 산림의 지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토석방비보안림
토사가 유출되고 있거나 유출이 우려되는 산림 및 급경사지의 산림으로서 낙반 또는 낙석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산림
2. 생활환경보안림
도시·공단, 주요병원 및 각종 요양소 주변산림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비사(비사)·해안방비보안림
해안지대로서 비사 또는 해풍·해일로 인한 내륙지방의 가옥 및 농경지 그 밖의 시설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4. 수원함양보안림
가.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하류의 농업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 등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나. 제2종 수원함양보안림
상류 수원지대로서 한·수해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헥타르 이상으로 한다.
다.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1)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2)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3) 낙동강수계 : 낙동강 본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쌍계천, 위천, 감천, 금호강, 회천, 남강, 양천, 밀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4) 영산강·섬진강 수계 : 주암호·상사호·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5. 어촌보안림
해류가 급하지 아니하고 간만의 차가 적은 해안에 연하여 어류의 유치·증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6. 경관보안림
가.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등의 주위산림과 그 진입도로변으로서 경관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나. 고속도로변·주요간선도로변·철도변 및 도시주변으로서 경관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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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보안림 지정 및 지정해제의 고시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고시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의 목적 또는 지정해제 사유
2.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려는 보안림예정지 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
3. 산림소유자의 주소·성명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5. 이의신청기간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보안림을 해제하는 때의 이의신청기간은 10일로 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보안림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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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보안림 안에서의 시업허가신청 등)
① 법 제45조에 따라 보안림 안에서 입목벌채 그 밖의 시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업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그 밖에 시업허가에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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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그 밖에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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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안림대장의 비치)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안림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보안림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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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수목·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원시림
2. 고산식물지대
3.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
4. 희귀식물자생지
5. 유용식물원생지
6.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7.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보전을 위하여 비료주기, 숲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피해 및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수의 수세를 유지하고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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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과 고시 등)
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
6. 지정연월일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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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1. 산림유역 내에 10헥타르 이상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복구사업이 필요한 산림
2. 산림유역 내에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어 사방사업이 필요한 면적의 합계가 10헥타르 이상인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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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기간(지정에 한한다)
2. 소재지
3. 구역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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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산림정화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지정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소재지
2. 산 이름
3. 구역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5.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6.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림정화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오염방지시설 : 간이화장실(이동자연발효식), 쓰레기수거함(이동식), 생태계변화모니터링 장비(오염지수계량), 간이식사대, 간이음식조리대, 수처리시설, 화기물보관소 등
2. 산림환경보전시설 : 정화구역안내판, 산림 내 동·식물서식현황도, 학습·산림욕·수련방법 등 교육·안내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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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목 또는 산림의 보전·관리계획에는 보전·관리대상 수목 또는 산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3. 장·단기 보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리·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관리·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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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병해충 등의 예방·구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관리자, 산림사업종사자 등에게 병해충 또는 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구제에 관한 조치를 하게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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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불의 예방 등
제63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53조제7항 및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산불방지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산불방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산불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불방지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영 제55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불유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 및 국토해양부
2. 삭제 <2008·3·3>
3. 기상청·대검찰청·경찰청·소방방재청 및 문화재청
4. 육군본부 및 공군본부
5.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제4호의 기관의 소령급 공무원
3. 제5호의 기관의 부장급 직원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구성에 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되,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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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산불방지협조요청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영 제56조에 따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불유관기관 또는 다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산불방지종합대책에 이를 명시하여 하거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발생현장에서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산불유관기관 또는 다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협조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구두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불통합지휘본부장은 산림항공관리본부와 항공기를 지원한 유관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중진화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의 규모가 소·중형 산불인 경우에는 산림항공관리본부항공관리소장 또는 산림항공관리본부항공관리소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형산불인 경우에는 산림항공관리본부장 또는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이 지명하는 산림항공관리본부항공관리소장을 공중진화반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현장의 여건상 산림항공관리본부 또는 산림항공관리본부항공관리소 소속 공무원을 공중진화반장으로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현장에 있는 항공관계관으로 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산불진화에 지원된 항공기의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기 관계자가 공중진화 또는 항공기의 급유·계류 또는 정비를 하는 때에는 공중진화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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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
①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08·3·3, 2008·6·20>
②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불놓기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불놓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인접한 산림소유자에게 그 허가상황을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논·밭두렁 등에 대한 불놓기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신청서를 마을단위로 제출받아 마을별로 불놓기기간을 지정하여 허가하고, 마을 공동으로 불놓기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논·밭두렁 등을 태울 때에는 지상진화대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는 때에는 금지장소와 기간을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등산로입구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입산자가 금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법 제54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교·청소년단체 및 산악단체의 수련활동
2. 학술연구조사
3. 지정된 야영장소에서의 야영
⑧ 법 제54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기 위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취사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8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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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보상기준 및 청구)
② 법 제55조에 따른 보상청구는 재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사상자보상청구서에 따라 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불로 인한 진화작업, 인명구조작업 또는 산불예방작업, 산불진화·교육훈련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제1호 외의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불로 인한 진화작업, 인명구조작업 또는 산불예방작업, 산불진화·교육훈련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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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4의 입산통제구역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입산통제구역 지정·지정해제 사유
2. 임야소재지
3. 구역면적
4. 입산통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지정·지정해제 연월일
6. 그 밖에 입산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급박한 산불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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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입산허가)
① 법 제5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9.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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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70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6조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신고 또는 고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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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산림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보안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보안림은 이 규칙에 따른 오른쪽 칸의 보안림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첨부서류란(다)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12ㆍ31 농림부령1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 중인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사 중인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국토해양부 제2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2카(5)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⑤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20 농림수산식품부령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시림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원림, 경관림, 방풍ㆍ방음림 및 생산림은 각각 제23조에 따른 공원형, 경관형, 방풍ㆍ방음형 및 생산형 도시림으로 본다. 제4조 (식재가로수의 크기에 관한 경과조치) 식재가로수의 크기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기 전까지는 별표 10 제4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8ㆍ12 농림수산식품부령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림청장”을 각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2008ㆍ10ㆍ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제24조제4항제2호 중 “축산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⑧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란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⑨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ㆍ10ㆍ31 농림수산식품부령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제3항제7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9ㆍ11ㆍ27 농림수산식품부령93>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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