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4. 신청인의 이력서(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이력서)
② 제1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③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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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인·재공인 신청서)
![]()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이하 "직업능력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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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민간자격의 관리·운영 규정)
![]()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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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 ①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3. 공인받은 기관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5.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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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자격의 등급, 종목 및 명칭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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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인자격의 폐지 등)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6개월 전에 해당 공인자격의 폐지 계획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주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통보하고,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양도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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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인 취소 등의 공고)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취소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인이 취소된 사유
2. 자격의 명칭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정지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검정이 정지된 자격의 명칭
2. 정지 기간 및 정지 사유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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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자격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자격기본법」(법률 제8390호, 2007. 4. 27. 공포, 2007. 10. 28. 시행)과 「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46호, 2007. 10. 26. 공포, 2007. 10. 28.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7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자격의 등록) ①「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4. 신청인의 이력서(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이력서) ②제1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③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공인·재공인 신청서) ①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이하 “직업능력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자격의 관리·운영 규정)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 중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3. 공인받은 기관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5.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제6조 (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자격의 등급, 종목 및 명칭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 제7조 (공인자격의 폐지 등)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6개월 전에 해당 공인자격의 폐지 계획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주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통보하고,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양도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인 취소 등의 공고)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의 취소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인이 취소된 사유 2. 자격의 명칭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정지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검정이 정지된 자격의 명칭 2. 정지 기간 및 정지 사유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자격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자격기본법」(법률 제8390호, 2007. 4. 27. 공포, 2007. 10. 28. 시행)과 「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46호, 2007. 10. 26. 공포, 2007. 10. 28.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7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자격의 등록) ①「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4. 신청인의 이력서(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이력서) ②제1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③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공인·재공인 신청서) ①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이하 “직업능력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자격의 관리·운영 규정)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 중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3. 공인받은 기관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5.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제6조 (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자격의 등급, 종목 및 명칭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 제7조 (공인자격의 폐지 등)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6개월 전에 해당 공인자격의 폐지 계획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주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통보하고,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양도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인 취소 등의 공고)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의 취소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인이 취소된 사유 2. 자격의 명칭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정지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검정이 정지된 자격의 명칭 2. 정지 기간 및 정지 사유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