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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0·9·6>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10·9·6>
4. 신청인의 이력서(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이력서)
 제1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명칭, 종목 및 등급
2.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의 보유 현황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등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6>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 사업자등록증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공인·재공인 신청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경제교육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제4조(민간자격의 관리·운영 규정)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 중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3. 공인받은 기관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5.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자격의 등급, 종목 및 명칭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
제7조(공인자격의 폐지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6개월 전에 해당 공인자격의 폐지 계획을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주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또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양도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0·1·21>
제8조(공인 취소 등의 공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취소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인이 취소된 사유
2. 자격의 명칭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정지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검정이 정지된 자격의 명칭
2. 정지 기간 및 정지 사유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2>이하 생략

부칙 <2010ㆍ1ㆍ21 교육과학기술부령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9ㆍ6 교육과학기술부령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