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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제정 2008-01-18 대통령령 제20556호 개정문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조(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 구성)
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이하 "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표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2·31>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기업의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표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표준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표준의 확립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표준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표준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표준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표준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표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재해경감활동에 관한 통계 작성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매년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이하 "재해경감활동 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재해유형별 재해발생 현황
2. 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재해유형별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대행 현황
3.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실적
4. 재해경감 우수기업 지원 현황
5.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재해경감활동 교육·훈련 현황
6. 재난관리 전문인력 고용 현황
② 지역본부장은 재해경감활동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5조(재해경감 우수기업 추천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이하 "추천심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재난관리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2.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방재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업 생산설비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위험 및 취약성 검토·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우수기업 추천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중앙본부장은 추천심사기준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고, 심사기준을 통보받은 시·군·구 지역본부장은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기업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군·구 지역본부장이 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기업에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임직원
2.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④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추천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우수기업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우수기업 인증 사실을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을 추천한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인증 명칭
2.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3. 인증번호
4. 인증연월일 및 유효기간
② 중앙본부장이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대행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인증대행기관은 평가 결과 및 인증서 발급 사실을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 중앙본부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우수기업 인증서 훼손·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를 중앙본부장이나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⑥ 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인증취소)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한 경우 중앙본부장이나 인증대행기관은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발급받았던 우수기업 인증서를 중앙본부장이나 인증대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①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업무 대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중앙본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등)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2.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경감활동 분야 전문교육과정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교육과정을 밟기 전에 재난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정 일부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에 관한 인증서(이하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라 한다)를 각 분야별로 발급할 수 있다.
④ 중앙본부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하려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계획 수립 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2. 기술인력 확보 현황
3. 그 밖에 등록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계획 수립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1. 계획 수립 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2. 기술인력의 확보 현황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보험료 할인)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이하 "보험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위험에 대비한 기업시설물 또는 종사자 등에 대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사항
2.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방재투자규모
3.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보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에게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해경감 설비기금)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제15조(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및 그에 대한 기술료의 징수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약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등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 기업은 법 제26조에 따라 충당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업
2. 재해경감활동 결과 시설물을 시급히 보수·정비할 필요가 있는 사업
3.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4. 기업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5.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사항과 이에 필요한 방재물자 비축
6. 기업 종사자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기업재난관리자 고용비용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업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 등에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지원)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기업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제1호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안(교안)·교구(교구)·교재의 개발·보급
3. 기업재난관리 전문 강사의 발굴·지원
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기업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19조(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 성명 및 주소
6. 자산 총액
제2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협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21조(협회의 구성·운영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하되, 감사는 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② 협회 임원 총수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되, 부회장은 5인 이내로,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③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④ 협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경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총회나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평가 및 포상)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 후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이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를 발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