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定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改正 67·11·29, 73·3·12, 74·12·27, 76·12·31 法2945, 88·4·6, 93·12·27 法4611, 95·12·6, 2005·12·31, 2006·12·30, 2007·5·11>
1. 地方自治團體: 特別市·廣域市·道·市·郡·區(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이하 같다)를 말한다.
2. 地方自治團體의 長: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稅務公務員: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을 말한다.
4. 地方稅: 特別市·廣域市·道稅 또는 市·郡·區稅를 말한다.
4의2.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있는 세율을 말한다.
5. 納稅告知書: 納稅義務者가 納付할 地方稅에 對하여 그 賦課의 根據가 되는 法律및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의 規定, 納稅義務者의 住所, 姓名, 課稅標準額, 稅率,稅額, 納期, 納付場所, 納期限까지 未納한 境遇에 取하여질 措置 및 賦課의 違法또는 錯誤가 있는 境遇의 救濟方法等을 記載한 文書로서 當該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것을 말한다.
6. 普通徵收: 稅務公務員이 納稅告知書를 當該 納稅義務者에게 交付하여 地方稅를徵收하는 것을 말한다.
7. 申告納付: 納稅義務者가 그 納付할 地方稅의 課稅標準額과 稅額을 申告하고同時에 申告한 稅金을 納付하는 것을 말한다.
8. 特別徵收: 地方稅의 徵收에 있어서 그 徵收의 便宜가 있는 者로 하여금徵收시키고 그 徵收한 稅金을 納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特別徵收義務者: 特別徵收에 依하여 地方稅를 徵收하고 이를 納入할 義務를 가진者를 말한다.
10. 申告納入: 特別徵收義務者가 그 徵收한 地方稅의 課稅標準額 및 稅額을 申告하고同時에 申告한 稅金을 納入하는 것을 말한다.
11. 納入金: 特別徵收義務者가 徵收하여 納入할 地方稅를 말한다.
12.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 地方稅와 加算金 및 滯納處分費를 말한다.
13. 加算金: 地方稅를 納付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 이 法에 의하여告知稅額에 加算하여 徵收하는 金額과 納期經過후 一定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한때에 그 金額에 다시 加算하는 金額을 말한다.
13의2. 加算稅: 이 法에 規定하는 義務의 誠實한 履行을 확보하기 위하여 義務를履行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法에 의하여 算出한 稅額에 加算하여 徵收하는 金額을말한다. 다만, 加算金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地方自治團體組合: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組合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5·11>
15. 人口: 매년 1月 1日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登錄된 住民의 數를 말한다.
16. 지방세정보통신망 :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② 이 法중 道에 관한 規定은 特別市와 廣域市에, 市·郡에 관한 規定은 區에 각각準用한다. 이 경우 "道", "道稅", "道知事" 또는 "道公務員"은 각각 "特別市와廣域市", "特別市稅와 廣域市稅", "特別市長과 廣域市長" 또는 "特別市公務員과廣域市公務員"으로, "市·郡", "市·郡稅", "市長·郡守" 또는 "市·郡公務員"은각각 "區", "區稅", "區廳長" 또는 "區公務員"으로 본다. 다만, 이 法에서 별도의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8·4·6, 95·12·6>
③ 削除 <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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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地方自治團體의 課稅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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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地方稅의 賦課·徵收에 관한 條例)
![]()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의 稅目, 課稅客體, 課稅標準, 稅率 기타 賦課·徵收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條例로써 하여야한다. <改正 98·12·31>
② 削除 <88·4·6>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條例의 施行에 따르는 節次 其他 그 施行에 關하여必要한 事項을 規則으로 定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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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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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地方稅의 稅目)
![]() ① 地方稅는 普通稅와 目的稅로 한다.
② 普通稅의 稅目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28, 2000·12·29 법6312, 2001·12·29, 2005·1·5>
1. 取得稅
2. 登錄稅
3. 레저세
4. 免許稅
5. 住民稅
6. 財産稅
7. 自動車稅
7의2. 走行稅
8. 農業所得稅
9. 담배消費稅
10. 屠畜稅
11. 삭제 <2005·1·5>
③ 目的稅의 稅目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0·12·29 법6312>
1. 都市計劃稅
2. 共同施設稅
3. 事業所稅
4. 地域開發稅
5. 地方敎育稅[全文改正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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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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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地方自治團體의 稅目)
![]() ① 特別市稅와 廣域市稅는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廣域市의 郡地域에서는 第2項의規定에 의한 道稅를 廣域市稅로 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법6312, 2001·12·29>
1. 普通稅
가. 取得稅
나. 登錄稅
다. 레저세
라. 住民稅
마. 自動車稅
바. 走行稅
사. 農業所得稅
아. 담배消費稅
자. 屠畜稅
2. 目的稅
가. 都市計劃稅
나. 共同施設稅
다. 地域開發稅
라. 地方敎育稅
② 道稅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0·12·29 법6312, 2001·12·29>
1. 普通稅
가. 取得稅
나. 登錄稅
다. 免許稅
라. 레저세
2. 目的稅
가. 共同施設稅
나. 地域開發稅
다. 地方敎育稅
③ 區稅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5·1·5>
1. 普通稅
가. 免許稅
나. 財産稅
다. 삭제 <2005·1·5>
2. 目的稅
事業所稅
④ 市·郡稅(廣域市의 郡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28, 2000·12·29 법6312, 2005·1·5>
1. 普通稅
가. 住民稅
나. 財産稅
다. 自動車稅
라. 走行稅
마. 農業所得稅
바. 담배消費稅
사. 屠畜稅
아. 삭제 <2005·1·5>
2. 目的稅
가. 都市計劃稅
나. 事業所稅[全文改正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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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
![]() ①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다)는 제6조에 불구하고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제188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6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제6조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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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 ① 특별시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 구역안의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지방세수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당해 자치구의 재산세의 세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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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公益等 事由로 因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 ①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因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課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因하여 必要한 때에는 不均一課稅를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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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受益等 事由로 因한 不均一課稅 및 一部課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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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課稅免除等을 爲한 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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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天災등으로 인한 減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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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意見이 相馳되는 境遇의 措置)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課稅權의 歸屬 其他 이 法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他地方自治團體의 長과 意見을 달리하여 協議되지 아니할 境遇에는 道內에 關한 것은道知事, 數道에 걸쳐 있는 것에 關하여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그에 關한 決定을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67·11·29, 98·12·31>
② 道知事 또는 行政自治部長官이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부터 第1項의 決定의 請求를受理한 때에는 그 請求를 受理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이를 決定하여 遲滯없이 그뜻을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81·12·31, 98·12·31>
③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道知事의 決定에 不服이 있는 市長 또는 郡守는 그 通知를받은 날로부터 30日以內에 行政自治部長官에게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78·12·6, 98·12·31>
④ 行政自治部長官이 第3項의 審査의 請求를 受理한 때에는 受理한 날로부터 60日以內에그에 對한 裁決을 하여 그 뜻을 遲滯없이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通知하여야한다. <改正 78·12·6,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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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市·郡을 廢置分合한 境遇의 課稅權의 承繼)
![]() ① 市·郡을 廢置分合한 境遇에 있어서 그 廢置分合으로 因하여 消滅한 市·郡(以下"消滅市·郡"이라 한다)의 徵收金의 徵收를 目的으로 하는 權利(以下 "徵收金에 關한權利"라 한다)는 當該 消滅市·郡의 地域이 새로 編入하게 된 市·郡(以下 "承繼市·郡"이라 한다)의 區域에 依하여 當該 承繼市·郡이 各各 承繼한다. 이 境遇에있어서 消滅市·郡의 賦課徵收 其他 節次와 이미 接受된 申告, 審査請求 其他의節次는 各各 承繼市·郡의 賦課徵收 其他 節次 또는 이미 接受된 申告, 審査請求其他 節次로 看做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消滅市·郡의 徵收金에 關한 權利를 承繼할 承繼市·郡이2以上 있는 境遇에 있어서 各各 承繼할 當該 消滅市·郡의 徵收金에 關한 權利에關하여 當該 承繼市·郡의 長사이에 意見을 달리하여 協議가 되지 아니할 境遇에는道內에 關한 것은 道知事, 數道에 걸쳐있는 것에 關하여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그에 關한決定을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78·12·6, 98·12·31>
③ 第10條第2項 乃至 第4項의 規定은 第2項의 請求와 當該 請求에 對한 道知事 또는行政自治部長官의 決定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78·12·6, 98·12·31>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承繼市·郡의 消滅市·郡의 徵收金에 關한權利를 承繼하여 賦課徵收하는 境遇에는 消滅市·郡의 賦課徵收의 例에 依한다.<改正 7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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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市·郡의 境界變更을 한 境遇의 課稅權의 承繼)
![]() ① 市·郡의 境界變更을 한 境遇 또는 市·郡의 廢置分合을 한 때에 그로 因하여새로이 設置된 市·郡의 地域의 全部 또는 一部가 從來 屬하였던 市·郡이 아직存續할 境遇에는 當該 境界變更이 있었던 區域 또는 새로이 設置된 市·郡의 地域의全部 또는 一部가 從來 屬하였던 市·郡(以下 "舊市·郡"이라 한다)의 當該 區域또는 地域에 對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으로서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것(第2號에揭記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있어서는 當該 境界變更 또는 廢置分合이 있는 날이屬하는 年度分이후의 年度分으로서 課稅되는 것에 限한다)의 徵收金에 關한 權利는當該 區域 또는 地域이 새로 屬하게 된 市·郡(以下 "新市·郡"이라 한다)이承繼한다. 다만, 舊市·郡과 新市·郡이 協議하여 이와 다른 決定을 하였을 때에는그 決定한 바에 依하여 承繼할 수 있다. <改正 78·12·6>
1. 申告納付 또는 申告納入의 方法에 依하여 徵收하는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은當該 境界變更 또는 廢置分合이 있은 날以前에 納期限이 到來하지 아니한 것으로서當該 舊市·郡에 收入되지 아니한 것
2. 第1號 以外의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은 當該 境界變更 또는 廢置分合이 있은날以前에 當該 舊市·郡에 收入되지 아니한 것
② 第11條第1項 後段 및 第2項 乃至 第4項의 規定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하여承繼할 境遇에, 第11條第1項 後段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承繼하는 境遇에 各各 이를 準用한다. <改正 78·12·6>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承繼한 境遇에는 舊市·郡은 新市·郡의 要求에 따라 當該 徵收金의 賦課徵收에 關하여 必要한 便宜를提供하여야 한다. <改正 7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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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道의 境界變更을 한 境遇의 課稅權의 承繼)
![]() ① 道의 境界에 걸친 市·郡의 境界變更으로 道의 境界를 變更한 境遇에 當該境界變更을 한 區域에 있어서의 道의 徵收金에 關한 權利의 承繼에 있어서는 第11條및 第12條에 規定한 方法에 準하여 關係道가 協議하여 定한다. <改正 78·12·6>
② 第10條의 規定은 第1項의 協議가 되지 아니할 境遇에, 第11條第1項 後段 및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協議에 依하여 境界變更을 한 區域에 對한 道의 徵收金에關한 權利의 承繼가 있는 境遇에 各各 이를 準用한다. <改正 7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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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大統領令의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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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法人의 合倂으로 인한 納稅義務의 承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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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相續으로 인한 納稅義務의 承繼)
![]() ① 相續이 開始된 경우에 그 相續人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第1053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財産管理人은 被相續人에게 賦課되거나 被相續人이 납부 또는 納入할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이하 "被相續人의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이라 한다)을 相續 (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인하여 얻은 財産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納入할 義務를 진다. <개정 2002·12·30 법6838, 2005·12·31>
② 第1項의 경우 相續人이 2人 이상인 때에는 각 相續人은 被相續人의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민법」 第1009條·第1010條·第1012條 및 第1013條의 規定에 의한 그 相續分에 따라 按分하여 計算한 금액을 相續받은 財産을 한도로 連帶하여 납부 또는 納入할 義務를 진다. 이 경우 각 相續人은 당해 相續人 중에서 被相續人의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납부 또는 納入할 代表者를 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全文改正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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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相續財産의 管理人)
![]() ① 第16條第1項의 경우 相續人의 存否가 분명하지 아니한때에는 相續人에게 하여야 할 納稅의 告知·督促 기타 필요한 사항은相續財産管理人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② 第16條第1項의 경우에 相續人의 存否가 分明하지 아니하고 相續財産管理人이 없는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그 相續開始地를 管轄하는法院에 對하여 相續財産管理人의 選任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74·12·27>
③ 第16條第1項의 경우에 있어 피상속인에게 行한 處分 또는 節次는 相續人 또는相續財産管理人에게도 그 效力이 미친다. <改正 7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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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共有物 등에 대한 連帶納稅義務)
![]() ① 共有物(共同住宅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財産에 관계되는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은 그 共有者 또는 共同事業者가 連帶하여납부 또는 納入할 義務를 진다.
② 法人이 分割 또는 分割合倂되는 경우 分割되는 法人에 대하여 分割日 또는分割合倂日 이전에 賦課되거나 納稅義務가 成立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은 다음各號의 法人이 連帶하여 납부 또는 納入할 義務를 진다.
1. 分割되는 法人
2. 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
3. 分割되는 法人의 일부가 다른 法人과 合倂하여 그 다른 法人이 存續하는 경우그 다른 法人(이하 "存續하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라 한다)
③ 法人이 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하여 解散되는 경우 解散되는 法人에 대하여賦課되거나 그 法人이 납부 또는 納入할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은 다음 各號의法人이 連帶하여 납부 또는 納入할 義務를 진다.
1. 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
2. 存續하는 分割合倂의 相對方 法人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6·12·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連帶納稅義務 또는 連帶納入義務에 관하여는 「민법」 第413條 내지 第416條와 第419條, 第421條, 第423條 및 第427條 내지 第42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全文改正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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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第2次納稅義務의 通則)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 納稅義務者 또는特別徵收義務者의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第20條 乃至 第24條의 規定에 依한第2次納稅義務者로부터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納付 또는 納入할 金額, 期限, 場所其他 必要한 事項을 記載한 納付 또는 納入의 通知書에 依하여 告知하여야 한다.
② 第2次納稅義務者가 그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第1項의 納付 또는 納入의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할 때에는 稅務公務員은 第26條의 規定에 依하여 徵收할境遇를 除外하고는 納期經過後 7日이내(銀行納인 경우에는 15日이내)에 納付 또는納入의 催告書를 發付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納付期限은 發付日로부터10日以內로 한다. <改正 74·12·27,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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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淸算人等의 第2次納稅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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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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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出資者의 第2次納稅義務)
![]() 1. 無限責任社員
2. 寡占株主(株主 또는 有限責任社員 1人과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親族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者들의 所有株式의 合計 또는 出資額의 合計가 당해 法人의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51 이상인 者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
가. 당해 法人의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51 이상의 株式 또는出資持分에 관한 權利를 實質的으로 행사하는 者
나. 名譽會長·會長·社長·副社長·專務·常務·理事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法人의 경영을 사실상 支配하는 者
다. 가目 및 나目에서 規定하는 者의 配偶者(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및 그와 生計를 같이 하는 直系尊卑屬[本條新設 7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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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法人의 第2次納稅義務)
![]() ① 地方稅(2이상의 地方稅에 있어서는 納付 또는 納入期限이 뒤에 도래한 地方稅)의納付 또는 納入期間 終了日 現在 法人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寡占株主(이하 이 條에서"出資者"라 한다)의 財産(당해 法人의 發行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으로 그出資者가 納付 또는 納入할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충당하여도 不足한 경우에는당해 法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限하여 그 出資者의 所有株式 또는출자지분의 價額을 限度로 그 不足額에 대하여 第2次納稅義務를 진다.
1.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 出資者의 所有株式 또는출자지분을 再公賣하거나 隨意契約에 의하여 賣却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出資者의 所有株式 또는 출자지분이 法律 또는 그 法人의 定款에 의하여 讓渡가制限되어 있는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第2次納稅義務는 그 法人의 資産總額에서 負債總額을控除한 價額을 그 法人의 發行株式 總額 또는 出資總額으로 나눈 價額에 그 出資者의所有株式金額 또는 出資額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限度로 한다.[全文改正 7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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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事業讓受人의 第2次納稅義務)
![]() ① 사업의 讓渡·讓受가 있는 경우 讓渡日 이전에 讓渡人의 納稅義務가 확정된당해 사업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讓渡人의 財産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때에는 讓受人은 그 不足額에 대하여 讓受한 財産의 價額을 한도로 第2次納稅義務를진다. <改正 99·12·28>
② 第1項에서 "讓受人"이라 함은 事業場別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權利와 義務를包括承繼(未收金에 관한 權利와 未支給金에 관한 義務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承繼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包括承繼로 본다)한 者로서 讓渡人이 사업을 영위하던場所에서 讓渡人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한 유사한 種目의 사업을 경영하는 者를말한다. <改正 99·12·28>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受한 財産의 價額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3·12·27 法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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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納稅의 告知)
![]() ① 地方稅를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에 對하여 納付 또는 納入할 金額, 期限, 場所 其他必要한 事項을 記載한 文書로써 納付 또는 納入의 告知를 하여야 한다.
② 納稅告知書 및 納入通知書의 發付時期는 다음 各號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改正 95·12·6>
1. 納期限이 일정한 것에 대하여는 納期開始 5日전
2. 納期限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徵收決定을 한 때
3. 法令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徵收猶豫등을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된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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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賦課取消 및 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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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納期前徵收)
![]() ①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納期前이라도 이미 納付 또는 納入의 義務가 確定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은 이를徵收할 수 있다.
1. 國稅, 地方稅 其他 公課金에 對하여 滯納處分을 받을 때
2. 强制執行을 받을 때
3. 破産의 宣告를 받을 때
4. 競賣가 開始되었을 때
5. 法人이 解散한 때
6.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가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逋脫하고자 하는行爲가 있다고 認定할 때
7.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가 納稅管理人을 定하지 아니하고 當該地方自治團體의 區域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納付期限을 定하여 그 뜻을 納稅義務者 또는特別徵收義務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이미 納稅告知를 하였을때에는 納期限의 變更을 告知하여야 한다. <改正 7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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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天災등으로 인한 期限의 연장)
![]() ① 天災·地變·事變·火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인하여 이 法에 規定하는 申告·申請·請求 기타 書類의 제출·통지나 申告納付를정하여진 期限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위임을받은 公務員은 그 期限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납세의무자의 사망·질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특수한 사유로 담보의 요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납부금액에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12>[全文改正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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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物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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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分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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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加算金 및 督促)
![]() ① 地方稅를 納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期限을 경과한 날로부터 滯納된 地方稅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다만, 國家와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② 滯納된 地方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月이경과할 때마다 滯納된 地方稅의 1千分의 12에 상당하는 加算金(이하 이 條에서"重加算金"이라 한다)을 第1項에 規定하는 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이 경우重加算金을 加算하여 徵收하는 기간은 60月을 초과하지 못한다.<改正 93·12·27 法4611>
③ 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稅務公務員은 納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15日이내(銀行納인 경우에는 50日이내)에 10日이내의 納期限을 붙인 督促狀을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期전에 徵收하는 것은 예외로한다. <改正 88·12·26, 93·12·27 法4611>
④ 第2項의 規定은 第1項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와 滯納된 地方稅가 30만원미만인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88·12·26, 2000·12·29 법6312>[全文改正 8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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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加算稅의 부과와 면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加算稅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加算稅는 당해 地方稅의 稅目으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加算稅에 있어서 그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天災·地變·事變·火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加算稅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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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滯納處分)
![]()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稅務公務員은 納稅義務者 또는特別徵收義務者의 財産을 押留한다.
1.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가 督促(納付 또는 納入의 催告를 包含한다)을받고 指定한 期限까지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完納하지 아니할 때
2. 第26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가 納期前에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의 納付 또는 納入의 告知를 받고 指定한 期限까지 이를完納하지 아니할 때
② 稅務公務員은 地方稅에 關한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義務者 또는特別徵收義務者에 對하여 수시 賦課를 하는 경우에 당해 地方稅를 徵收할 수 없다고인정하는 때에는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에 대하여 納稅擔保의 제공을要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가 이에 應하지 아니하는때에는 納稅義務가 確定되리라고 推定되는 金額을 限度로 하여 納稅義務者 또는特別徵收義務者의 財産을 押留할 수 있다. <改正 74·12·27>
③ 第2項의 規定은 納稅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가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納期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地方稅나 그 滯納額을 徵收할 수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新設 74·12·27>
④ 第1項 내지 第3項에 정하는 것과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의 滯納處分에관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한다.<新設 7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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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納稅義務의 成立時期)
![]() ① 地方稅를 납부할 義務는 다음 各號의 時期에 成立한다. <改正 99·12·28, 2000·12·29 법6312, 2001·4·7, 2001·12·29, 2005·1·5, 2005·12·31, 2006·12·30 법8138>
1. 取得稅: 取得稅 課稅物件을 취득하는 때
2. 登錄稅: 財産權 기타 權利를 登記 또는 登錄하는 때
3. 免許稅: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4. 住民稅
가. 均等割: 課稅基準日
나. 所得割: 그 課稅標準이 되는 所得稅·法人稅·農業所得稅의 納稅義務가 成立하는 때
5. 自動車稅: 納期가 있는 달의 1日
5의2. 走行稅: 그 課稅標準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納稅義務가 成立하는 때
6. 재산세·都市計劃稅·共同施設稅: 課稅基準日
7. 農業所得稅: 課稅期間이 종료되는 때
8. 屠畜稅: 소·돼지를 屠殺하는 때
9. 레저세: 勝者投票券 또는 勝馬投票券을 발매하는 때
10. 담배消費稅: 담배를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거나 國內로搬入하는 때
11. 事業所稅
가. 財産割: 課稅期準日
나. 從業員割: 從業員에게 給與를 지급하는 때
12. 地域開發稅
가. 發電用水에 대한 地域開發稅는 發電用水를 水力發電(揚水發電을 제외한다)에사용하는 때
나. 地下水에 대한 地域開發稅는 地下水를 採水하는 때
다. 地下資源에 대한 地域開發稅는 地下資源을 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에 대한 地域開發稅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埠頭를 이용하기 위하여컨테이너를 入·出港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12의2. 地方敎育稅: 그 課稅標準이 되는 稅目의 納稅義務가 성립하는 때
13. 加算稅에 있어서는 이를 加算할 地方稅의 納稅義務가 成立하는 때
② 다음 各號의 地方稅를 납부할 義務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各號의 時期에成立한다. <개정 2000·12·29 법6312>
1. 特別徵收하는 住民稅: 그 課稅標準이 되는 所得稅·法人稅를 源泉徵收하는 때
2. 및 3. 삭제 <2000·12·29 법6312>
4. 隨時賦課에 의하여 徵收하는 地方稅: 隨時賦課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本條新設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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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納稅義務의 확정)
![]() ① 地方稅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때에 그 稅額이 확정된다. <개정 2003·12·30 법7013>
1. 納稅義務者가 課稅標準과 稅額을 地方自治團體에 申告納付하는 地方稅에 있어서는이를 신고하는 때
2. 第1號의 地方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地方自治團體가 決定하는 경우에는 이를決定하는 때
3. 第1號외의 地方稅에 있어서는 당해 地方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당해地方自治團體가 決定하는 때
② 특별징수하는 住民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納稅義務가 成立하는 때에 특별한節次없이 그 稅額이 확정된다. <개정 2000·12·29 법6312>[本條新設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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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納付義務 또는 納入義務의 消滅)
![]() 1. 납부·納入·충당 또는 賦課의 取消가 있은 때
2. 第30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稅를 賦課할 수 있는 기간내에 地方稅가 賦課되지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第30條의5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의 徵收權의 消滅時效가 完成된때[本條新設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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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缺損處分)
![]() ①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缺損處分을 할 수 있다.
1. 滯納處分이 종결되고 그 滯納額에 충당된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부족될 때
2. 滯納處分을 中止하였을 때
3. 第30條의2第3號의 規定에 해당될 때
4.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위임을 받은 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缺損處分을 한 후 押留할 수 있는 다른 財産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取消하고 滯納處分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0·12·29 법6312>[本條新設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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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賦課의 除斥期間)
![]()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법7013>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②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號의 規定에 의한 決定 또는 判決이 확정되거나 第2號의 規定에 의한 相互合意가 종결된 날부터 1年이 경과되기전까지는 당해 決定·判決 또는 相互合意에 따라 更正決定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改正 99·12·28, 2005·12·31>
2. 租稅의 二重課稅防止를 위하여 체결한 條約(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에부합하지 아니하는 課稅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날부터 3年이내(租稅條約에서 따로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租稅條約의規定에 의한 相互合意의 申請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相互合意가 있는 경우[本條新設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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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地方稅徵收權의 消滅時效등)
![]() ①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의 徵收를 目的으로 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權利(이하 이節에서 "地方稅徵收權"이라 한다)는 그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年간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이 경우 그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때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의 過誤納으로 인하여 생긴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請求權은그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年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消滅한다.
③ 地方稅徵收權의 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本條新設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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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6(時效의 중단 및 정지)
![]() ① 地方稅徵收權의 時效는 다음 各號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納入에 관한 告知
2. 督促 또는 納入催告
3. 交付請求
4. 押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時效는 다음 各號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진행한다. <改正 97·8·30>
1. 告知한 납부 또는 納入期間
2. 督促 또는 納入催告에 의한 납부기간
3. 交付請求중의 기간
4. 押留解除까지의 기간
③ 第30條의5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는 分納期間·徵收猶豫期間 또는年賦延納期間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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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地方稅의 優先)
![]() ①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은 다른 公課金과 기타의 債權에 우선하여 徵收한다.<改正 95·12·6>
②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것은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62·12·29, 78·12·6, 84·12·24, 91·12·14, 94·12·22, 95·12·6, 97·12·13, 2000·12·29 법6312, 2005·12·31, 2007·4·11 법8372>
1. 國稅 또는 公課金의 滯納處分에 있어서 그 滯納處分金額중에서 地方稅徵收金을徵收하는 경우의 그 國稅 또는 公課金의 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
2. 强制執行, 競賣 또는 破産節次로 因하여 생긴 金額中에서 地方稅와 加算金을徵收하는 境遇 그 强制執行, 競賣 또는 破産節次에 든 費用
3.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期日(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設定한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의 목적인 財産의 賣却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地方稅와加算金(그 財産에 대하여 부과된 地方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徵收하는 경우에 그傳貰權,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
가. 課稅標準과 稅額의 申告에 의하여 納稅義務가 확정되는 地方稅에 있어서 申告한당해 稅額에 대하여는 그 申告日
나. 課稅標準과 稅額을 地方自治團體가 決定·更正 또는 隨時賦課決定하는 경우에告知한 당해 稅額에 대하여는 그 納稅告知書의 發送日
다. 特別徵收義務者로부터 徵收하는 地方稅에 있어서는 가目 및 나目의 規定에불구하고 그 納稅義務의 確定日
라.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擔保財産 또는 第2次納稅義務者(保證人을포함한다)의 財産에서 地方稅를 徵收하는 경우에는 納付通知書의 發送日
마. 第28條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者의 財産을 押留한 경우에 그押留와 관련하여 확정된 稅額에 대하여는 가目 내지 라目의 規定에 불구하고그 押留登記日 또는 登錄日
<1991·12·14 法律第4415號에 의하여 1991·11·25 憲法裁判所에서違憲決定된 本號를 改正>
4. 「주택임대차보호법」 第8條가 適用되는 賃貸借 관계에 있는 住宅을 賣却함에 있어서 그 賣却金額중에서 地方稅와 加算金을 徵收하는 경우에 그 賃借人의 少額保證金에 관한 債權
5. 使用者의 財産을 賣却하거나 推尋함에 있어서 그 賣却金額 또는 推尋金額중에서 地方稅와 加算金을 徵收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稅와 加算金에 우선하여 辨濟되는 賃金·退職金·災害補償金 기타 勤勞관계로 인한 債權
③ 第2項第3號에 規定된 債權者가 그 權利를 行使하고자 할 때에는 傳貰權, 質權또는 抵當權이 法定期日전에 設定된 사실을 大統領令으로써 定하는 公正證書로써證明하여야 한다. <改正 62·12·29, 67·11·29, 78·12·6, 91·12·14,94·12·22>
<1991·12·14 法律第4415號에 의하여 1991·11·25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本項을 改正>
④ 納稅義務者를 登記義務者로 하고 債務不履行을 停止條件으로 하는 代物辨濟의豫約에 기하여 權利移轉의 請求權의 保全을 위한 假登記(假登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擔保의 目的으로 된 假登記가 되어 있는 財産을 押留하는경우에 당해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가 押留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假登記의權利者는 그 財産에 대한 滯納處分에 대하여 그 假登記에 기한 權利를 주장할 수없다. 다만, 地方稅 또는 加算金(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地方稅와 加算金을제외한다)의 法定期日전에 假登記된 財産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94·12·22>
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假登記財産을 押留하거나 公賣하는때에는 그 뜻을 假登記權利者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94·12·22>
⑥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納稅義務者가 第3者와 通情하여 허위로 그 財産에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의 設定契約이나 第4項의 規定에의한 假登記設定契約 또는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擔保契約을 하고 그 登記또는 登錄을 함으로써 당해 財産의 賣却金額으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徵收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取消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이 경우 納稅義務者가 地方稅의 法定期日전 1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親族 기타特殊關係人과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의 設定契約이나 假登記設定契約 또는讓渡擔保設定契約을 한 경우에는 通情한 虛僞契約으로 推定한다. <新設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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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直接滯納處分費의 優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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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中의 優先順位)
![]() ①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의 徵收順位는 다음에 依한다. <改正 62·12·29>
1. 滯納處分費
2. 加算金
3. 地方稅
② 第1項第3號의 境遇에 있어서 第53條의 規定에 依한 道稅는 本節의 規定에 不拘하고市·郡稅에 優先하여 徵收한다. <改正 7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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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押留先着手로 因한 地方稅의 優先)
![]() ①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의 財産을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의 滯納處分에依하여 押留하였을 境遇에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 또는 國稅의 交付請求가 있을때에는 押留에 關係되는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은 交付請求에 關係되는 다른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 또는 國稅에 優先 하여 徵收한다.
②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의 財産을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 또는國稅의 滯納處分에 依하여 押留하였을 境遇에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의 交付請求를한 때에는 交付請求에 關係되는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은 押留에 關係되는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 또는 國稅에 다음하여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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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擔保가 있는 地方稅의 優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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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讓渡擔保權者의 物的 納稅責任)
![]() ①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가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滯納한 경우 그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에게 讓渡擔保財産(當事者間의 契約에 의하여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가 그 財産을 讓渡한 때에 實質的으로 讓渡人에 대한債權擔保의 目的이 된 財産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때에는 그 納稅義務者또는 特別徵收義務者의 다른 財産에 대하여 滯納處分을 執行하여도 徵收할 금액이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讓渡擔保財産으로써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의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의法定期日전에 擔保의 目的이 된 讓渡擔保財産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12·28>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讓渡擔保財産의 權利者에 對하여 徵收할 金額 其他 必要한事項을 告知하여야 한다. <改正 78·12·6>
③ 第1項 및 第2項의 境遇에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完納하지 아니할 때에는稅務公務員은 讓渡擔保財産의 權利者를 第2次納稅義務者로 看做한다.<改正 78·12·6, 99·12·28>
④ 第26條의 規定은 第3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78·12·6>
⑤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告知를 하거나 또는 讓渡擔保財産을 押留한 後 그 財産의讓渡에 依하여 擔保된 債權이 債務不履行 其他 辨濟 以外의 理由에 依하여 消滅된境遇(讓渡擔保財産의 還買, 再賣買의 豫約 其他 이에 類似한 契約을 締結한 境遇에있어 期限의 經過 其他 그 契約의 履行 以外의 理由로서 契約의 效力이 喪失된 때를包含한다)에도 讓渡擔保財産으로서 存續한 것으로 看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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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納稅管理人)
![]() ①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가 納稅地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納稅에 關한 事項을 處理하기 爲하여 納稅管理人을 定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 納稅管理人을 變更할 때에도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이 法中 이에 關하여 特別한規定이 있는 것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改正 67·11·29, 78·12·6>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가 없을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納稅義務者 또는特別徵收義務者의 財産이나 事業의 管理人을 納稅管理人으로 指定할 수 있다.<新設 6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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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納稅證明書의 제출 등)
![]() ①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는 國稅徵收法의規定에 의하여 國稅에 관한 納稅證明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地方稅에관한 納稅證明書를 同時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28>
②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로부터 納稅證明書의 發給申請이 있는 때에는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위임을 받은 公務員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발급하여야 한다. <新設 99·12·28>[全文改正 7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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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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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官許事業의 制限)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納稅義務者 또는特別徵收義務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正當한 事由없이 地方稅를 滯納한 때에는許可·認可·免許 및 登錄과 그 更新(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要하는 事業의主務官廳에 당해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에 대하여 그 許可등을 하지 아니할것을 要求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第1項의 許可등을 받아 事業을經營하는 者가 地方稅를 3回이상 滯納한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 그 主務官廳에 事業의 停止 또는 許可등의 取消를 要求할 수 있다.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要求를 한후 당해 地方稅를 徵收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要求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의要求가 있는 때에는 당해 主務官廳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應하여야 한 다.[全文改正 7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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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徵收猶豫등의 要件)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納稅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告知猶豫·分割告知·徵收猶豫 및 滯納處分등 猶豫(이하 "徵收猶豫등"이라한다)를 決定할 수 있다. <改正 78·12·6, 94·12·22>
1. 風水害·落雷·火災·戰禍 기타 災害를 입었거나 盜難을 당함으로써 財産에 심한損失을 받은 때
2. 事業에 현저한 損失을 받은 때
3. 事業이 重大한 危機에 처한 때
4. 納稅者 또는 同居家族의 疾病이나 重傷者로 長期治療를 要하는 때
5. 第1號 내지 第4號에 準하는 事由가 있을 때
② 削除 <94·12·22>[全文改正 6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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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徵收猶豫등에 관한 擔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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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送達不能으로 인한 徵收猶豫등과 賦課 撤回)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住所·居所·營業所 또는 事務所의 不明으로 因하여納稅告知書를 送達할 수 없을 때에도 第5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徵收猶豫등을 할 수 있다. <改正 94·12·22>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猶豫등을 한 地方稅의 徵收를確保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賦課의 決定을 撤回할 수 있다.<改正 94·12·22>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猶豫등을 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賦課의 決定을 撤回한 후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의 行方 또는財産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賦課 또는 徵收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改正 94·12·22>[本條新設 7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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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徵收猶豫등의 효과)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猶豫등을 한 기간중에는 그猶豫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대하여 加算金·重加算金의 徵收 또는滯納處分(交付請求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規定에 의한 徵收의 猶豫가 있는 때에는 加算金·重加算金의徵收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全文改正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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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徵收猶豫등의 取消)
![]() ① 第41條의 規定에 依하여 徵收猶豫등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될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徵收猶豫등을 取消하고 그 徵收猶豫등에 關係되는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一時에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4·12· 22, 2005·1·5>
1. 지방세와 체납액을 指定된 期限까지 納付 또는 納入하지 아니할 때
2. 擔保의 變更 其他 擔保를 確保하기 爲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命令에 應하지아니할 때
3. 徵收猶豫등을 받은 者의 財産狀況 其他 事業의 變化로 因하여 그 猶豫의 必要가없다고 認定될 때
4. 第26條第1項 各號의 1에 該當됨으로 因하여 그 猶豫한 期限까지 猶豫할 수 없다고認定될 때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徵收猶豫등을 取消하였을 때에는 그뜻을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78·12·6,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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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過誤納金의 充當과 讓渡)
![]() ① 過誤納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과 第46條의 還付利子는다른 未納의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충당하고, 그 殘餘金은 納稅義務者 또는特別徵收義務者에게 지체없이 還付하여야 한다. <개정 73·3·12, 74·12·2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誤納金(利子를 포함한다)의 還付는「지방재정법」의 規定에 불구하고 還付하는 年度의 收入金중에서 還付한다. 다만, 過誤納된 會計年度의 出納閉鎖期限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過誤納된 年度의 收入金중에서 還付할 수 있다. <新設 74·12·27, 84·12·24, 2005·12·31>
③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의 還付金(利子를 포함한다)에 관한 權利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他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新設 7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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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還付利子 計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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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還付利子의 起算日)
![]() 1. 錯誤納付·二重納付 또는 納付후 그 賦課의 取消·更正決定으로 인한地方自治團體徵收金의 還付金에 있어서는 그 納付 또는 納入日의 翌日. 다만, 그過誤納金이 2이상의 納期 또는 2回이상 分割納付 또는 納入된 것인 때에는 그 最後의納付 또는 納入日의 翌日로 하되, 過誤納金이 最後에 納付 또는 納入된 金額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金額에 達할 때까지 納付 또는 納入日의 順序에 따라 順次로遡及하여 計算한 過誤納金의 納付 또는 納入日의 翌日로 한다.
1의2.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제196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부금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록일 또는 양도일의 익일
2. 適法하게 納付 또는 納入된 地方稅에 대한 減免으로 인한 過誤納金에 있어서는그 決定日의 翌日
3. 適法하게 納付 또는 納入된 후의 法律의 변경으로 인한 過誤納金에 있어서는 그法律의 施行日의 翌日[全文改正 7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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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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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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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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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서류의 송달)
![]()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등에 송달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등에 송달한다. [전문개정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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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書類送達의 方法)
![]() 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改正 78·12·6, 2003·12·30 법7013, 2006·12·30>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③ 連帶納稅義務者에게 書類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代表者를 名義人으로하며, 代表者가 없는 때에는 連帶納稅義務者중 地方稅 徵收상 유리한 者를名義人으로 한다. 다만, 納稅의 告知와 督促에 관한 書類는 連帶納稅義務者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改正 97·8·3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改正 74·12·27, 81·12·31, 2006·12·30>
⑤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신설 2006·12·30>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 등기우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本條新設 6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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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송달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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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公示送達)
![]() ① 第51條의2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송달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書類의 요지를 公告한 날부터 14日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것으로 본다. <改正 62·12·29, 78·12·6, 81·12·31, 99·12·28, 2001·12·29>
1.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務所에서 書類受領을 拒否하였을 때
2. 住所·居所 또는 營業所가 國外에 있고 그 送達이 곤란한 때
3.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務所가 不分明할 때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公告는 日刊新聞 또는 揭示板에 揭載하여 이를 行하여야한다. <新設 62·12·29, 78·12·6>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納稅告知書, 納入通知書 또는 催告書의 公示送達에 있어서納期限은第51條의2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62·12·29,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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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道稅徵收의 委任)
![]() ① 市·郡은 그 市·郡內의 道稅를 徵收하여 道에 納入할 義務를 진다. 다만, 필요할때에는 道知事는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에게 직접 納稅告知書 또는納入通知書를 交付할 수 있다. <改正 76·12·31 法2945>
② 第1項의 道稅徵收의 費用은 市·郡의 負擔으로 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交付率에따라 道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處理費로 市·郡에 徵收交付金을 交付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地方稅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道稅를 당해 地方稅의 고지서에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徵收交付金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改正 76·12·31法2945, 79·12·28,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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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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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徵收囑託)
![]() ① 이 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납부 또는 納入할 者의 住所 또는 財産이다른 地方自治團體에 있는 때에는 稅務公務員은 그 住所地 또는 財産의 所在地의稅務公務員에게 그 徵收를 촉탁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徵收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稅務公務員이 속하는地方自治團體는 촉탁에 관한 事務費用과 送金費用 및 滯納處分費를 부담하고, 徵收한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서 다음 各號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稅務公務員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에 送金하여야 한다.
1.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서 滯納處分費를 뺀 금액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곱하여 산정한 금액
2. 滯納處分費[全文改正 93·12·27 法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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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旣收의 徵收金亡失에 對한 納入義務免除)
![]() ① 市·郡 또는 道稅의 特別徵收義務者는 不可避한 事故로 因하여 旣收의 徵收金을亡失한 때에는 그 事實을 證明하여 徵收金納入義務의 免除를 市·郡稅에 있어서는市長·郡守에게, 道稅에 있어서는 道知事에게 申請할 수 있다. <改正 62·12·29>
② 削除 <62·12·29>
③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第1項의 申請을 受理한 날로부터 30日以內에 이를決定하여야 한다. <改正 62·12·29>
④ 第3項의 決定에 不服이 있는 者는 決定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14日以內에 道稅에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市·郡稅에 있어서는 道知事에게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改正 78·12·6, 98·12·31>
⑤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第4項의 審査의 請求를 受理한 날로부터 30日以內에이를 決定하여야 한다. <改正 78·12·6,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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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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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기간의 計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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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第3者의 納付 또는 納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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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詐害行爲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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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供託)
![]() ① 이 法 또는 이 法에 根據를 둔 條例의 規定에 依하여 債權者, 納稅義務者,特別徵收義務者 其他의 者에게 交付할 金錢은 供託할 수 있다. <改正 67·11·29>
② 稅務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供託한 때에는 그 債權者, 納稅義務者,特別徵收義務者 其他의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7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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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地方稅에 關한 相計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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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稅務公務員의 質問, 檢査權)
![]() ① 稅務公務員은 地方稅의 賦課徵收에 關한 調査를 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다음에揭記하는 者에 對하여 質問하거나 그 者의 帳簿, 書類 其他의 物件을 檢査할 수있다. <改正 78·12·6>
1. 納稅義務者 또는 納稅義務가 있다고 認定되는 者
2. 特別徵收義務者
3. 第1號 및 第2號에 揭記하는 者와 金錢 또는 物品의 去來가 있는 者 또는 이러한去來가 있다고 認定되는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에 揭記하는 者 以外의 者로서 地方稅의 賦課徵收에 關하여直接關係가 있다고 認定되는 者
② 第1項의 境遇에 當該 稅務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78·12·6, 91·12·14>
③ 稅務公務員은 第1項 各號에 揭記하는 者에 對하여 調査上 必要할 때에는 報告其他 必要한 書類나 物件의 提出을 命할 수 있다.
④ 地方稅에 關한 滯納處分에 따르는 調査에 對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國稅의 例에 依한다. 이 境遇에는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7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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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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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納稅者權利憲章의 制定 및 교부)
![]() ② 稅務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者權利憲章의 내용이 收錄된 文書를 納稅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規定에 의한 犯則事件에 대한 調査를 하는 경우
2. 地方稅의 賦課·徵收에 필요한 調査(이하 "稅務調査"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기타 納稅者의 權利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本條新設 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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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稅務調査에 있어서 助力을 받을 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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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納稅者의 誠實性 推定등)
![]() ① 稅務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納稅者가 誠實하며,제출한 書類등이 眞實한 것으로 推定하여야 한다
1. 納稅者가 이 法이 정하는 申告등의 納稅協力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納稅者에 대한 구체적인 脫稅提報가 있는 경우
3. 第1號 및 第2號와 유사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은 稅務公務員이 稅務調査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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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稅務調査의 사전통지등)
![]() ① 稅務公務員이 地方稅에 관한 稅務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調査開始 7日전에 調査를받을 納稅者(納稅管理人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納稅管理人을 포함한다. 이하이 條에서 같다)에게 調査對象稅目 및 調査事由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犯則事件에 대한 調査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證據湮滅등으로稅務調査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納稅者가 天災·地變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사유로 인하여 調査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調査를 延期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③ 稅務公務員이 地方稅에 관한 犯則事件의 調査 및 稅務調査를 마친 때에는 그調査結果를 빠른 시일내에 書面으로 納稅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納稅者의閉業등 調査結果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本條新設 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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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秘密維持등)
![]() ① 稅務公務員은 納稅者가 이 法이 정한 納稅義務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資料나地方稅의 賦課 또는 徵收를 目的으로 業務상 취득한 資料등(이하 "課稅情報"라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使用目的에 맞는범위안에서 納稅者의 課稅情報를 제공하여야 한다.
1. 納稅者가 納稅者의 權利行使에 필요한 課稅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2. 國家가 法律이 정하는 租稅의 賦課 또는 徵收의 目的에 사용하기 위하여課稅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3. 國家機關이 租稅訴訟 또는 租稅犯의 訴追目的을 위하여 課稅情報를 요구하는경우
4. 法院의 提出命令 또는 法官이 발부한 令狀에 의하여 課稅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5.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에 地方稅의 賦課·徵收 또는 質問·檢査상의 필요에의하여 課稅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法律의 規定에 따라 課稅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情報의 제공을요구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로 해당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納稅者의 人的事項
2. 使用目的
3. 요구하는 情報의 내용
③ 稅務公務員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課稅情報의 제공을 요구받은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情報를 알게 된 者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누설하거나 그 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 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情報를 제공받아 알게된 者중 公務員이 아닌 者는 「형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本條新設 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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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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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課稅前適否審査)
![]() ① 納稅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長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課稅가 適法한지의 여부에 관한 審査의 請求를 할 수있다. <改正 98·12·31>
1. 稅務調査결과에 대한 書面通知
2. 課稅豫告通知
3. 第1號 및 第2號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하는 통지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이하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의 請求節次 및審査方法 등에 관한 사항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31>[本條新設 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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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修正申告)
![]() ① 이 法에 의한 申告納付期限내에 地方稅를 申告納付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60日이내에 修正申告를할 수 있다.
1. 申告納付한 후에 課稅標準額 및 稅額計算의 근거가 되는 面積·價額등이工事費의 精算, 建設資金의 利子計算, 確定判決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경우
2. 申告納付 당시에 있어서 證憑書類의 押收 또는 法人의 淸算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課稅標準額 및 稅額을 정확하게 計算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사유가 消滅한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로 인하여 追加納付稅額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修正申告를 한 者는 修正申告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超過納付稅額이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過少申告納付로 인한 加算稅와 第46條의 規定에 의한還付利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修正申告納付節次등 필요한 사항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31>[本條新設 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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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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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請求對象)
![]() ① 이 法에 의한 처분(申告納付 또는 修正申告納付를 한 경우에는 그 申告納付를 한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서 違法 또는 부당한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權利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者는 이 節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및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各號의 처분은 第1項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 이 節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또는 審査請求에 대한 처분. 다만, 異議申請에대한 처분에 대하여 審査請求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通告處分
3. 「감사원법」에 의하여 審査請求를 한 처분이나 그 審査請求에 대한 처분
4.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前適否審査의 請求에 대한 처분[本條新設 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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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異議申請)
![]() ① 異議申請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道稅{道稅중 共同施設稅 및 市·郡稅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地方敎育稅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地方敎育稅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道知事에게, 市·郡稅{道稅중 共同施設稅 및 市·郡稅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地方敎育稅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地方敎育稅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市長·郡守에게 異議申請을 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2000·12·29 법6312, 2007·7·20>
② 삭제 <2005·12·31> [本條新設 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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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審査請求)
![]()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道知事의 決定에 대하여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市長·郡守의 決定에 대하여는 道知事 또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 각각 審査請求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2005·12·31>
② 第77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期間내에 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決定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부터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1, 2007·7·20> [本條新設 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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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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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請求期限의 연장등)
![]() ① 異議申請人 또는 審査請求人이 第26條의2에 規定하는사유(申告·申請·請求 기타 書類의 제출·통지에 관한 期限延長事由에 한한다)로인하여 異議申請 또는 審査請求期間내에 異議申請 또는 審査請求를 할 수 없는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부터 14日이내에 異議申請 또는 審査請求를 할 수있다. 이 경우 그 申請人 또는 請求人은 그 기간내에 異議申請 또는 審査請求를 할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消滅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文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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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補正要求)
![]() ① 第73條·第74條 및第7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申請 또는 審査請求가있는 경우에 그 申請 또는 請求의 書式 또는 節次에 缺陷이 있는 경우와불복사유를 立證할 證憑의 미비로 審議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日間의補正期間을 정하여 文書로써 그 缺陷의 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補正할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職權으로 이를 補正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期間은 第77條에 規定하는決定期間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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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決定등)
![]() ① 第73條 및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또는 審査請求를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行政自治部長官은 그 申請·請求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地方稅審議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決定을 하고 申請人 또는 請求人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決定書를 송달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2005·1·5>
1. 申請·請求期間이 경과하였거나 補正期間내에 필요한 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는그 申請·請求를 却下하는 決定
2. 異議申請 또는 審査請求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申請·請求를棄却하는 決定
3. 異議申請 또는 審査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申請·請求의 目的이 된처분의 取消·更正 또는 필요한 처분의 決定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당해 處分廳을 기속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은 때에는 당해 處分廳은 決定의 취지에 따라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地方稅審議委員會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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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請求의 효력등)
![]() ① 異議申請 또는 審査請求는 그 처분의 執行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押留한 財産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公賣處分을 保留할수 있다.
② 異議申請 또는 審査請求에 관한 審議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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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監査院審査請求의 請求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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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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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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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地方稅에 관한 犯則行爲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의 準用)
![]() ① 地方稅에 관한 犯則行爲에 대하여는 租稅犯處罰法令을 準用한다.
② 第1項의 犯則行爲의 處罰에 있어서는 租稅犯處罰節次法令을 準用한다. 이 경우租稅犯處罰節次法令중 國稅廳·地方國稅廳 또는 稅務署는 特別市·道·廣域市 또는區·市·郡으로, 國稅廳長·地方國稅廳長 또는 稅務署長은特別市長·道知事·廣域市長 또는 區廳長·市長·郡守로 본다.[本條新設 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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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逋脫된 徵收金의 課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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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賣却·登記·登錄關係 書類의 閱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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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과세자료 제출요구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과세자료 제출기관(이하 "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과세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자료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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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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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定義)
![]() 1. 不動産: 土地 및 建築物을 말한다.
2.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의2. 機械裝備: 建設工事用·貨物荷役用 및 鑛業用으로 사용되는 機械裝備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規定한 建設機械 및 이와 유사한 機械裝備중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3. 입목, 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2의4. 航空機: 사람이 搭乘操縱하여 航空에 사용하는 飛行機·飛行船·滑空機·回轉翼航空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飛行機具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建築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建築物(이와 유사한 형태의 建築物을 포함한다)과 土地에 정착하거나 地下 또는 다른 構造物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박,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6. 鑛業權, 「광업법」의 規定에 依한 鑛業權을 말한다.
7의2. 골프會員權,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의한 會員制 골프場의 會員으로서 골프場을 이용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7의3. 콘도미니엄會員權, 「관광진흥법」의 規定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休養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이용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7의4.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會員制綜合體育施設業에 있어서 그 施設을 이용할 수 있는 會員의 權利를 말한다.
7의5.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취득: 賣買, 交換, 相續, 贈與, 寄附, 法人에 對한 現物出資, 建築, 改修, 公有水面의埋立, 干拓에 依한 土地의 造成等과 其他 이와 類似한 取得으로서 原始取得,承繼取得 또는 有償無償을 不問한 一切의 取得을 말한다.
9. 建築: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建築을 말한다.
10. 改修: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大修繕과 建築物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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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納稅義務者등)
![]() ① 取得稅는 不動産·車輛機械裝備·立木·航空機·船舶·鑛業權·漁業權·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또는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取得物件 所在地의 道(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및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은 골프場·콘도미니엄 및 綜合體育施設 所在地의 道를 말한다)에서 그 取得者에게 賦課한다. <改正 63·12·14, 66·8·3, 73·3·12, 84·12·24, 90·12·31, 93·6·11, 94·12·22, 97·8·30, 99·12·28, 2005·12·31>
② 부동산·차량機械裝備·立木·航空機·船舶·鑛業權·漁業權·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또는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規定에 의한 登記·登錄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車輛機械裝備·航空機 및 注文에 의하여 건조하는 船舶은 承繼取得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73·3·12, 74·12·27, 76·12·31 法2945, 84·12·24, 86·12·31 法3912, 90·12·31, 93·6·11, 94·12·22, 97·8·30, 2005·8·4, 2005·12·31>
③ 삭제 <2000·12·29 법6312>
④ 건축물을 建築한 것에 있어서 當該 건축물中 造作 其他 附帶設備에 屬하는部分으로서 그 主體構造部와 一體가 되어 建築物로서의 效用價値를 이루고 있는 것에對하여는 主體構造部取得者 以外의 者가 架設한 境遇에도 主體構造部의 取得者가함께 取得한 것으로 看做한다. <개정 73·3·12>
⑤ 船舶·車輛과 機械裝備의 種類의 變更 또는 土地의 地目을 事實上 變更함으로써그 價額이 增加한 경우에는 이를 取得으로 본다. <新設 66·8·3, 70·1·1,73·3·12, 93·6·11, 97·8·30>
⑥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機械裝備·立木·航空機·船舶·鑛業權·漁業權·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또는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3·3·12, 74·12·27, 76·12·31 法2945, 79·12·28, 84·12·24, 90·12·31, 93·6·11, 94·12·22, 97·8·30, 2000·12·29 법6312, 2005·12·31>
⑦ 第6項의 경우 納稅義務를 지는 寡占株主에 대하여는 第1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新設 76·12·31 法2945>
⑧ 外國人 所有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者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新設 94·12·22, 2007·7·20>
⑨ 相續(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한 遺贈 및 包括遺贈과 信託財産의 相續을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相續人 각자가相續받는 課稅物件(持分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을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相續人의 納付義務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및 제4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5·12·6, 2001·12·29>
⑩ 「주택법」 제32조의 規定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組合員用으로 취득하는 組合住宅用 不動産(共同住宅과 附帶·福利施設 및 그 附屬土地를 말한다)은 그 組合員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新設 97·8·30, 2003·5·29, 2005·1·5,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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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國家등에 대한 非課稅)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外國政府 및 駐韓國際機構의 취득에대하여는 取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大韓民國政府機關의 취득에 대하여課稅하는 外國政府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에 歸屬 또는 寄附採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規定에 의한 方式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條件으로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28, 2005·1·27, 2005·12·31> [全文改正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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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
![]() 1. 祭祀·宗敎·慈善·學術·技藝 기타 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大統領令으로정하는 非營利事業者가 그 事業에 사용하기 위한 不動産의 취득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마을會등 住民共同體의 住民共同所有를 위한 不動産 및船舶의 취득
3. 및 4. 削除 <94·12·22>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別定郵遞局事業에 사용하기 위한 不動産의 취득
6. 臨時興行場, 工事現場事務所등 存續期間이 1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臨時用建築物의 취득. 다만, 存續期間이 1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取得稅를 賦課한다.
7. 削除 <94·12·22>[全文改正 86·12·31 法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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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天災등으로 인한 代替取得에 대한 非課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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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土地收用등으로 인한 代替取得에 대한 非課稅)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등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등을 收用할 수 있는 事業認定을 받은 者(「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不動産(船舶·漁業權 및 鑛業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등"이라 한다)이 買收 또는 收用되거나 撤去된 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公共事業에 필요한 不動産등을 당해 公共事業의 施行者에게 賣渡한 者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의 대상이 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契約日 또는 당해 事業認定告示日(「관광진흥법」에 의한 造成計劃告示日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開發計劃告示日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不動産등의 契約을 체결하거나 建築許可를 받고 그 補償金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者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金을 債券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債券償還期間滿了日을 말한다)부터 1年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不動産등을 취득한 때(建築중인 住居用 不動産을 分讓받는 경우에는 分讓契約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取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不動産등의 價額의 合計額이 종전의 不動産등의 價額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賦課하며, 초과액의 算定基準과 방법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6·12·31 法3910, 90·12·31, 91·12·14, 93·12·27 法4611, 94·12·22, 95·12·6, 2000·12·29 법6312, 2001·12·29, 2002·2·4, 2005·12·31, 2006·12·28 법8099, 2007·4·11 법8343,8351>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취득한 경우와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在不動産 所有者가 不動産을 代替取得하는 경우에는 取得稅를賦課한다. <新設 90·12·31, 91·12·14>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都市開發事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不動産의 소유자(相續人을 포함한다)가 換地計劃 및 土地償還債券에 의하여 취득하는 土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土地 및 建築物(이하 이 항에서 "換地計劃등에 의한 取得不動産"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부과한다. <개정 2000·12·29 법6312, 2002·12·30 법6852, 2005·12·31>
1. 換地計劃등에 의한 取得不動産의 價額의 합계액이 종전의 不動産價額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淸算金을 부담하는 경우 그 淸算金에 상당하는 不動産
2. 換地計劃등에 의한 取得不動産의 價額의 합계액이 종전의 不動産價額의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不動産(사업시행인가 이후에 換地이전의 不動産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 제3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법6312>[全文改正 86·12·31 法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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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形式的인 所有權의 취득등에 대한 非課稅)
![]() 1. 信託(「신탁법」에 의한 信託으로서 信託登記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信託財産의 취득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委託者로부터 受託者에게 信託財産을 移轉하는 경우의 취득
나. 信託의 종료 또는 解止로 인하여 受託者로부터 委託者에게 信託財産을 移轉하는경우의 취득
다. 受託者의 更迭로 인하여 新受託者에게 信託財産을 移轉하는 경우의 취득
2. 還買權의 행사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還買登記를 병행하는 不動産의 賣買로서 還買期間내에 賣渡者가 還買한 경우의그 賣渡者와 買收者의 취득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의한 還買權의 행사로 買收하는 不動産의 취득
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附則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動員對象地域내의 土地의 收用·사용에 관한 還買權의 행사로 買收하는 不動産의 취득
3. 相續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1家口 1住宅 및 그 附屬土地의 취득
나. 第2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取得稅와 登錄稅의 減免對象이 되는 農地의 취득
4. 法人의 合倂 또는 共有權의 分割로 인한 취득. 다만, 法人의 合倂으로 인하여취득한 課稅物件이 合倂후에 제112조의2의 規定에 의한課稅物件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建築物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建築物의 價額이 종전의 建築物의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價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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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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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課稅標準)
![]() ① 取得稅의 課稅標準은 取得當時의 價額으로 한다. 다만, 年賦로 取得하는 境遇에는年賦金額으로 한다. <改正 78·12·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취득당시의 價額은 取得者가 신고한 價額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申告價額의 표시가 없거나 그 申告價額이 다음 各號에 정하는 時價標準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時價標準額에 의한다. <改正 95·12·6, 2000·2·3, 2005·1·5>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建築物을 建築(新築 및 再築을 제외한다) 또는 改修한 경우와 大統領令이 정하는선박·차량 및 機械裝備의 종류변경 또는 土地의 地目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그로 인하여 증가한 價額을 각각 課稅標準으로 한다. 이 경우 第2項의 申告 또는申告價額의 表示가 없거나 申告價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時價標準額에 미달하는때에는 그 時價標準額에 의한다. <改正 67·11·29, 70·1·1, 73·3·12,81·12·31, 86·12·31 法3878, 93·6·11, 97·8·30, 99·12·28, 2000·12·29 법6312>
④ 第105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寡占株主가 取得한 것으로 보는 당해 法人의 不動産·車輛機械裝備·立木·航空機·船舶·鑛業權·漁業權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또는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에 대한 課稅標準은 그 不動産·車輛機械裝備·立木·航空機·船舶·鑛業權·漁業權·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權 또는 綜合體育施設利用會員權의 총가액을 그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의 總數로서 나눈 價額에 寡占株主가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의 數를 곱한 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한다. 이 경우 寡占株主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課稅標準額 및 기타 필요한 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申告 또는 申告價額의 表示가 없거나 申告價額이 課稅標準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市長·郡守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과세 대상 자산총액을 基礎로 前段의 計算方法에 의하여 算出한 金額을 課稅標準額으로 한다. <改正 67·11·29, 73·3·12, 84·12·24, 88·4·6, 90·12·31, 93·6·11, 94·12·22, 97·8·30, 99·12·28, 2005·12·31>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第2項 但書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事實上의 取得價格 또는 年賦金額에 의한다. <改正 63·12·14, 66·8·3, 73·3·12, 74·12·27, 76·12·31 法2945, 79·12·28 , 88·12·26, 91·12·14, 94·12·22, 2005·12·31>
1.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組合으로부터의 取得
2. 外國으로부터의 輸入에 의한 取得
3. 判決文·法人帳簿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取得價格이 立證되는 취득
4. 公賣方法에 의한 取得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제2항의 규정에 時價標準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課稅標準審議委員會를 둔다. <신설 2000·12·29 법6312>
⑦ 第1項 내지 第5項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73·3·12, 88·12·26, 95·12·6>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地方課稅標準審議委員會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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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稅率)
![]() ① 取得稅의 標準稅率은 取得物件의 價額 또는 年賦金額의 1,000分의 20으로 한다.<改正 76·12·31 法2945, 97·8·30>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不動産 등을 취득하는 경우(別莊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取得稅率은 第1項의 稅率의 100分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場은 그 施設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의하여 體育施設業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別莊·高級娛樂場에 附屬된 土地의 境界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建築物 바닥면적의 10倍에 해당하는 土地를 그 附屬土地로 본다. <改正 98·12·31, 2003·12·30 법7013, 2005·12·31>
1. 別莊: 住居用 建築物로서 상시 住居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休養·避暑·慰樂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建築物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別莊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 골프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의한 會員制골프場用 不動産중 區分登錄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3. 高級住宅: 住居用 建築物 또는 그 附屬土地의 면적과 價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建築物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場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附帶施設을 設置한 住居用 建築物과 그 附屬土地. 다만, 住居用 建築物을 취득한날부터 30日이내에 住居用이 아닌 用途로 사용하거나 高級住宅이 아닌 用途로사용하기 위하여 用途變更工事에 着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高級娛樂場: 賭博場·遊興酒店營業場·特殊沐浴場 기타 이와 유사한 用途에사용되는 建築物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과 그 附屬土地
5. 高級船舶: 非業務用 自家用 船舶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船舶
6. 삭제 <2000·12·29 법6312>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事業用 不動産(本店 또는 主事務所用 建築物을 新築 또는 增築하는 경우와 그 附屬土地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同法 同條의 規定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誘致地域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 工場을 新設 또는 增設하기 위하여 事業用 課稅物件을 취득하는 경우의 取得稅率은 第1項의 稅率의 100分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 工場을 新設 또는 增設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事業用 課稅物件(同法에 의한 外國人投資比率에 해당하는 課稅物件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31, 2001·12·29, 2002·12·30 법6842, 2005·12·31>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6, 98·12·31>
⑤ 削除 <98·12·31>
⑥ 道知事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取得稅의 稅率을 第1項의 標準稅率의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加減調整할 수 있다. <新設 9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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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2(稅率適用)
![]() ① 土地나 建築物을 취득한 후 5年 이내에 당해 土地나 建築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各號에서 인용한 條項에 規定된 稅率을 적용하여 取得稅를 追徵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의 工場新設用 또는 增設用 不動産(同法에 의한 外國人投資比率에 해당하는 不動産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28, 2001·12·29, 2005·12·31>
1. 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別莊·골프場·高級住宅또는 高級娛樂場
2. 第112條第3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事業用不動産(本店 또는 主事務所用 建築物을 新築 또는 增築하는 경우와 그 附屬土地에한한다)이 된 경우
3. 第112條第3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新設用 또는增設用 不動産
② 高級住宅·別莊·골프場 또는 高級娛樂場用 建築物을 增築·改築 또는 改修한경우와 一般建築物을 增築·改築 또는 改修하여 高級住宅 또는 高級娛樂場이 된경우에 그 增加되는 建築物의 價額에 대하여 適用할 取得稅의 稅率은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로 한다. <개정 2000·12·29 법6312>
③ 第1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新設 또는 增設의 경우에 事業用 課稅物件의所有者와 工場을 新設 또는 增設한 者가 다른 때에는 그 事業用 課稅物件의 所有者가工場을 新設 또는 增設한 것으로 보아 同項의 稅率을 適用한다. 다만, 取得日로부터工場新設 또는 增設에 着手한 날까지의 期間이 5年을 경과한 事業用 課稅對象物件은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76·12·31 法2945>
④ 同一한 取得物件에 대하여 2이상의 稅率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稅率을適用한다.[本條新設 7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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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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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면세점)
![]() ① 취득가액이 50만원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73·3·12,74·12·27, 76·12·31 法2945, 79·12·28, 90·12·31>
② 土地 또는 건축물을 取得한 者가 그 取得한 날로부터 1年以內에 그에 隣接한 土地또는 건축물을 取得한 境遇에는 各各 그 前後의 取得에 關한 土地 또는 건축물의取得을 1件의 土地의 取得 또는 1構의 건축물의 取得으로 看做하여 前項의 規定을適用한다. <개정 7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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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納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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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徵收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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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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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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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通報등)
![]() 1.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組合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投資機關(再投資機關을 포함한다)
3. 法人(法人格없는 社團·財團을 포함한다)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第1號 내지 第3號에 準하는 機關 및 團體[全文改正 7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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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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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신고 및 납부)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日[相續으로 인한 경우는相續開始日부터, 失踪으로 인한 경우에는 失踪宣告日부터 각각 6月(納稅者가 外國에住所를 둔 경우에는 각각 9月)]이내에 이를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3·3·12, 84·12·24,88·12·26, 94·12·22, 95·12·6, 97·8·30, 2003·12·30 법7013>
② 取得稅 課稅物件을 취득한 후에 당해 課稅物件이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한 稅率의 적용대상이 된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30日이내에 第112條第2項 또는第3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算出한 稅額에서 이미 납부한稅額(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新設 94·12·22, 2000·12·29 법6312, 2003·12·30 법7013>
③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取得稅를 非課稅·課稅免除 또는 輕減받은 후에당해 課稅物件이 取得稅 賦課對象 또는 追徵對象이 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그 事由發生日부터 30日이내에 당해 課稅標準額에 第112條의 規定에 의한稅率을 적용하여 算出한 稅額[輕減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稅額(加算稅를제외한다)을 공제한 稅額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新設 94·12·22, 2003·12·30 법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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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不足稅額의 追徵 및 加算稅)
![]()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법7013>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取得稅納稅義務者가 取得稅課稅物件을 事實上 取得한 후 그 取得日로부터 2年내에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賣却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分의 80을 加算한金額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方法에 의하여 徵收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정하는 課稅物件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79·12·28, 94·12·22, 2003·12·30 법7013>[全文改正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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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기한후 신고)
![]() ① 제12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본조신설 2003·12·30 법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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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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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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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納稅義務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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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納稅地)
![]() 1. 不動産 登記
不動産 所在地
2. 船舶登記 및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의 登錄
船籍港 所在地
2의2. 自動車 登錄
「자동차관리법」의 規定에 依한 登錄地
2의3. 建設機械 登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登錄地
3. 航空機 登錄
航空機의 定置場 所在地
4. 法人登記
登記에 관련되는 本店·支店 또는 主事務所·分事務所등의 所在地
5. 商號登記
營業所 所在地
6. 鑛業權 登錄
鑛區所在地
7. 漁業權 登錄
漁場所在地
8. 著作權·出版權·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登錄
著作·出版·저작인접·컴퓨터프로그램저작·데이터베이스제작권자 住所地
9. 特許權·實用新案權·디자인권의 登錄
登錄權者 住所地
10. 商標·서비스標 登錄
主事務所 所在地
11. 營業의 許可登錄
營業所 所在地
12. 기타 登記·登錄
登記 또는 登錄官廳 所在地
13. 同一한 登記 또는 登錄에 관계되는 財産이 2個이상의 市·道에 걸쳐 所在하고있어 登錄稅를 市·道別로 賦課할 수 없을 때에는 登記所 또는 登錄官廳所在地道에서 賦課한다.
14. 同一債權의 擔保를 위하여 設定하는 2이상의 抵當權의 登記 또는 登錄에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登記 또는 登錄으로 보아 그 登記 또는 登錄에 관계되는財産을 처음 登記 또는 登錄하는 登記所 또는 登錄官廳所在地 道에서 賦課한다.
15. 第1號 내지 第11號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登記 또는登錄官廳所在地를 納稅地로 한다.[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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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國家 등에 대한 非課稅)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外國政府 및 駐韓國際機構가 자기를위하여 하는 登記·登錄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大韓民國政府機關의 登記·登錄에 대하여 課稅하는 外國政府의 登記·登錄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組合에 歸屬 또는 寄附採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2005·12·31> [全文改正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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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事業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登錄稅를 부과한다. <改正 91·12·14, 94·12 ·22, 95·12·6, 97·8·30, 2000·12·29 법6312, 2005·12·31>
1. 祭祀·宗敎·慈善·學術·技藝 기타 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大統領令으로정하는 非營利事業者가 그 事業에 사용하기 위한 不動産에 대한 登記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마을會등 住民共同體의 住民共同所有 不動産 및 船舶의 登記
4. 削除 <94·12·22>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登記 또는 登錄
② 削除 <95·12·6>[全文改正 86·12·31 法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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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2(代替取得登記에 대한 非課稅)
![]() ① 第108條의 規定에 의하여 取得稅가 非課稅되는 建築物·船舶·自動車 및建設機械의 登記·登錄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賦課 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6>
② 第109條의 規定에 의하여 取得稅가 非課稅되는 不動産등의 登記·登錄에 대하여는登錄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全文改正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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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形式的인 所有權의 取得登記등에 대한 非課稅)
![]() 1. 信託(「신탁법」에 의한 信託으로서 信託登記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財産權 취득의 登記 또는 登錄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登記·登錄
가. 委託者로부터 受託者에게 移轉하는 경우의 財産權 취득의 登記 또는 登錄
나. 委託者만이 信託財産의 元本의 收益者가 된 信託財産을 受託者가 受益者에게移轉할 경우의 財産權 취득의 登記 또는 登錄. 다만, 委託者의 相續人에게信託財産을 移轉하는 경우에는 이를 相續으로 인한 財産權취득의 登記 또는 登錄으로보아 登錄稅를 賦課한다.
다. 信託의 受託者 更迭의 경우에 新受託者의 財産權 취득의 登記 또는 登錄
2. 還買權의 행사로 인한 登記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登記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還買權의 행사로 買收하는 不動産에 대한 登記
나.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附則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動員對象地域내의 土地의 收用·사용에 관한 還買權의 행사로 買收하는 不動産에 대한 登記
3. 會社의 整理 또는 特別淸算에 관하여 法院의 囑託으로 인한 登記 또는 登錄
4. 行政區域의 변경, 住民登錄番號의 변경, 地籍所管廳의 地番變更, 計量單位의변경, 登記·登錄 擔當公務員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登記·登錄으로서住所, 姓名, 住民登錄番號, 地番, 計量單位등의 단순한 表示變更·回復 또는更正登記·登錄
5.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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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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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擔保附社債의 登記·登錄의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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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課稅標準)
![]() ① 不動産·船舶·航空機·自動車 및 建設機械에 관한 登錄稅의 課稅標準은 登記·登錄당시의 價額으로 한다. <改正 94·12·22, 95·12·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登錄者의申告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申告價額이 第111條第2項 各號의規定에 의한 時價標準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時價標準額을 課稅標準으로 한다.<新設 79·12·28, 95·12·6>
③ 第111條第5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사실상의 取得價額을 課稅標準으로 한다.다만, 登記·登錄당시에 資産再評價 또는 減價償却등의 사유로 그 價額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價額을 課稅標準으로 한다. <改正 95·12·6>
④ 債權金額에 의하여 課稅額을 정하는 경우에 一定한 債權金額이 없을 때에는 債權의目的이 된 것 또는 處分의 制限의 目的이 된 金額을 그 債權金額으로 본다.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이 되는 價額의 범위 및 그 적용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6>[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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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不動産登記의 稅率)
![]() ① 不動産에 관한 登記를 받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標準稅率에 의하여 登錄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79·12·28, 81·12·31, 88·12·26, 91·12·14, 95·12·6, 97·8·30, 2005·1·5>
1.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
(1) 農地
不動産價額의 1,000분의 3
(2) 기타
不動産價額의 1,000분의 8
2. 第1號 이외의 無償으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
不動産價額의 1,000분의 15. 다만, 第127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의한 非營利事業者가 所有權을 취득한 때에는 그 價額의 1,000分의 8로 한다.
3. 第1號 및 第2號 이외의 原因으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
(1) 農地
不動産價額의 1,000분의 10
(2) 기타
不動産價額의 1,000분의 20
4. 所有權의 保存
不動産價額의 1,000분의 8
5. 共有·合有 및 總有物의 分割
分割로 인하여 받은 不動産價額의 1,000분의 3
6. 所有權 이외의 物權과 賃借權의 設定 및 移轉
(1) 地上權
不動産價額의 1,000분의 2
(2) 抵當權
債權金額의 1,000분의 2
(3) 地役權
要役地價額의 1,000분의 2
(4) 傳貰權
傳貰金額의 1,000분의 2
(5) 賃借權
月 賃貸借金額의 1,000분의 2
7. 競賣申請·假押留·假處分 및 假登記
(1) 競賣申請·假押留·假處分
債權金額의 1,000분의 2
(2) 假登記
不動産價額의 1,000분의 2
8. 第1號 내지 第7號 이외의 登記
每 1件當 3,000원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不動産이 共有物인 때에는 그 取得持分의 價額을不動産價額으로 한다.
③ 第1項第1號 내지 第7號의 경우 稅額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改正 79·12·28, 91·12·14>
④ 第1項第8號중 建築物面積이 增加되는 때에는 그 增加된 部分에 대하여所有權保存의 登記로 보고 登錄稅를 賦課한다.
⑤ 道知事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稅의 稅率을 第1項의 標準稅率의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加減調整할 수 있다. <新設 97·8·30>[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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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船舶登記의 稅率)
![]() ① 船舶에 관한 登記를 받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의하여 登錄稅를 納付하여야한다. <改正 79·12·28, 91·12·14>
1.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
船舶價額의 1,000분의 5
2. 贈與·遺贈 기타 無償으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
船舶價額의 1,000분의 10
3. 船舶所有權의 보존
船舶價額의 1,000분의 0.2
4.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原因으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
船舶價額의 1,000분의 10
5. 第1號 내지 第4號외의 登記
每 1件當 7,500원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船舶이 共有物인 때에는 그 取得持分의 價額을船舶價額으로 한다. <改正 88·12·26>[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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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2(自動車登錄의 稅率)
![]() ① 非營業用乘用自動車에 관한 登錄을 받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의하여登錄稅를 納付하여야 한다.<改正 88·12·26, 90·12·31, 91·12·14, 95·12·6, 98·12·31>
1. 新規登錄 및 所有權移轉登錄
自動車價額의 1,000分의 50. 다만, 輕自動車의 경우에는 自動車價額의1,000分의 20으로 한다.
2. 抵當權設定登錄
債權金額의 1,000分의 2
3. 第1號 및 第2號외의 登錄
每 1件當 7,500원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非營業用乘用自動車외의 自動車에 관한 登錄을 받을 때에는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하여 登錄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新設 90·12·31,91·12·14, 95·12·6, 98·12·31>
1. 新規登錄 및 所有權 移轉登錄
가. 非營業用: 自動車價額의 1,000分의 30. 다만, 輕自動車의 경우에는 自動車價額의1,000分의 20으로 한다.
나. 營業用: 自動車價額의 1,000分의 20
2. 抵當權 設定登錄: 債權金額의 1,000分의 2
(1) 非營業用: 債權金額의 1,000分의 20
(2) 營業用: 債權金額의 1,000分의 10
3. 第1號 및 第2號외의 登錄
每 1件當 7,500원
③ 削除 <98·12·31>[本條新設 7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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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3(建設機械登錄의 稅率)
![]() ① 建設機械에 관한 登錄을 받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하여 登錄稅를납부하여야 한다.
1. 新規登錄 및 所有權 移轉登錄
建設機械價額의 1,000分의 10
2. 抵當權設定登錄
債權金額의 1,000分의 2
3. 第1號 및 第2號외의 登錄
每1件當 5,000원
② 第1項第1號의 경우 建設機械가 共有物인 때에는 그 取得持分의 價額을建設機械價額으로 한다.[本條新設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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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信託財産登記의 稅率)
![]() 1. 不動産: 不動産價額의 1,000분의 10. 다만, 第127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非營利事業者가 受益者가 될 때에는 1,000分의 5
2. 船舶: 船舶價額의 1,000분의 10[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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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소형선박등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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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航空機登錄의 稅率)
![]() 1. 最大離陸重量 5,700킬로그램이상의 航空機登錄: 그 價額의 1,000分의 0.1
2. 第1號 이외의 航空機登錄: 그 價額의 1,000分의 0.2[全文改正 7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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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工場 및 鑛業財團登記의 稅率)
![]() 1. 抵當權의 取得
債權金額의 1,000분의 1
2. 第1號 이외의 登記 또는 登錄
每 1件當 4,500원[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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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法人登記의 稅率)
![]() ① 法人이 登記를 받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의하여 登錄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79·12·28, 91·12·14, 2005·12·31>
1. 商事會社 기타 營利法人의 設立 또는 合倂으로 인한 存續法人
(1) 設立과 拂入
拂入한 株式金額이나 出資金額 또는 現金 이외의 出資價額의 1,000분의 4
(2) 資本增加 또는 出資增加
拂入한 金額 또는 現金 이외의 出資價額의 1,000분의 4
2. 非營利法人의 設立 또는 合倂으로 인한 存續法人
(1) 設立과 拂入
拂入한 出資總額 또는 財産價額의 1,000분의 2
(2) 出資의 總額 또는 財産의 總額의 增加
拂入한 出資 또는 財産價額의 1,000분의 2
3. 資産再評價積立金에 의한 資本 또는 出資金額의 增加 및 出資의 總額 또는 資産의 總額의 增加(「자산재평가법」의 規定에 의한 資本轉入의 경우를 제외한다);
增加한 金額의 1,000분의 1
4.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移轉;
每 1件當 75,000원
5. 支店 또는 分事務所의 設置;
每 1件當 23,000원
6. 第1號 내지 第5號 이외의 登記;
每 1件當 23,000원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경우에 稅額이 75,000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한다. <改正 79·12·28, 91·12·14>[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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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大都市 地域내 法人登記등의 重課)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稅率을 第131條 및 第137條에 規定한 당해 稅率의 100分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종과 法人이 社員에게 分讓 또는 賃貸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登記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에 따른 不動産登記(外國人投資比率에 해당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1·12·31, 86·12·31 法3878, 93·12·27 法4611, 98·12·31, 2000·12·29 법6312, 2001·12·29, 2002·12·30 법6842, 2005·12·31, 2006·12·30>
1. 대도시안에서의 設立(設立후 5年 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포함한다)과 支店 또는 分事務所의 設置에 따른 登記
2. 大都市외의 法人이 大都市내에로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轉入(轉入후 5年이내에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登記. 이 경우 轉入은法人의 設立으로 보아 稅率을 適用한다.
3. 大都市내에서의 法人의 設立과 支店 또는 分事務所의 設置 및 大都市내로의法人의 本店·主事務所 支店 또는 分事務所의 轉入에 따른 不動産登記와 그 設立·設置·轉入이후의 不動産登記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誘致地域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不動産登記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은 第137條第1項第6號의 경우에는適用하지 아니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稅 重課稅의 범위와 適用基準 기타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범위와 적용기준은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6, 98·12·31>[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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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商號등 登記의 稅率)
![]() 1. 商號의 設定 또는 取得;
每 1件當 45,000원
2. 支配人의 選任 또는 代理權의 消滅;
每 1件當 6,000원
3. 船舶管理人의 選任 또는 代理權의 消滅;
每 1件當 6,000원[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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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기타 登記의 稅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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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鑛業權登錄의 稅率)
![]() ① 鑛業權에 관하여 鑛業權原簿에 登錄을 받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의하여登錄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79·12·28, 91·12·14>
1. 鑛業權設定
每 1件當 90,000원
2. 鑛業權의 變更
(1) 增區 또는 增減區
每 1件當 38,000원
(2) 減區
每 1件當 7,500원
3. 鑛業權의 移轉
(1) 相續
每 1件當 15,000원
(2) 相續 이외의 原因으로 인한 移轉
每 1件當 60,000원
4. 第1號 내지 第3號 이외의 登錄
每 1件當 6,000원
② 鑛業權의 存續期間滿了전에 存續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鑛業權의 設定으로 보아第1項의 規定을 適用한다.[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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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漁業權 登錄의 稅率)
![]() 1. 漁業權의 移轉
(1) 相續: 每 1件當 3,000원
(2) 相續 이외의 原因으로 인한 移轉每 1件當 23,000원
2. 漁業權의 持分의 移轉
(1) 相續: 每 1件當 1,500원
(2) 相續 이외의 原因으로 인한 移轉: 每 1件當 12,000원
3. 漁業權設定을 제외한 第1號 및 第2號 이외의 登錄
每 1件當 4,500원[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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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著作權 登錄등의 稅率)
![]() 1. 著作權·出版權·저작권 등의 상속
每 1件當 3,000원
2의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11,500원
3. 제1호 내지 제2호의2외의 등록
每 1件當 1,500원 [全文改正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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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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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特許權 登錄등의 稅率)
![]() 1. 相續에 의한 特許權등의 移轉: 每 1件當 6,000원
2. 相續 이외의 原因으로 인한 特許權등의 移轉: 每 1件當 9,000원[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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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商標·서비스標登錄의 稅率)
![]() 1. 商標 또는 서비스標의 設定: 每 1件當 3,800원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
(1) 相續: 每 1件當 6,000원
(2) 相續 이외의 原因으로 인한 移轉: 每 1件當 9,000원[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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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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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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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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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同一債權의 2種이상의 登記 또는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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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 ① 登記 또는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第13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額에第131條 내지 제146조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적용하여 算出한 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 또는 登錄을 하기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2001·12·29, 2003·12·30 법7013>
② 登錄稅 課稅物件을 登記 또는 登錄한 후에 당해 課稅物件이제138조의 規定에 의한 稅率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30日이내에 제138조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算出한 稅額에서 이미 납부한 稅額(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법6312, 2003·12·30 법7013>
③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登錄稅를 非課稅·課稅免除 또는 輕減받은 후에당해 課稅物件이 登錄稅 賦課對象 또는 追徵對象이 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그 事由發生日부터 30日이내에 당해 課稅標準에 第131條 내지제146조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算出한 稅額[輕減받은 경우에는이미 납부한 稅額(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稅額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법701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2·30 법7013>[本條新設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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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3(특별징수)
![]()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②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한 등록세를 납입하기 전에 당해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오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세를 직접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전문개정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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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전문개정 2003·12·30 법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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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2(登記資料의 通報)
![]() ① 登記·登錄官署의 長은 登錄稅가 納付되지 아니하였거나 納付不足額을 발견한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를 管轄하는 市長·郡守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 登記·登錄官署의 長이 登記·登錄을 畢한 경우에는 登錄稅의 納稅地를 管轄하는市長·郡守에게 그 登記·登錄의 申請書副本에 接受年月日 및 接受番號를 記載하여登記·登錄日로부터 7日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登記·登錄業務를 電算處理하는경우에는 電算處理된 登記·登錄資料를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한다. <改正 94·12·22, 98·12·31>[本條新設 7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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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과세대상)
![]() 1.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전문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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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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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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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帳簿備置의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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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법7013>
1.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納稅義務者가 第156條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경우에는 算出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加算하여 普通徵收의방법에 의하여 徵收한다. <改正 93·12·27 法4611>[本條新設 8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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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納稅施設)
![]() ① 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義務者에 대하여 納稅上 필요한施設을 하게 하거나 徵收事務의 補助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3·12·27 法4611>
② 第1項의 경우에 道知事는 納稅義務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交付金을 교부할 수 있다. <改正 93·12·27 法4611>[本條新設 8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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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정의)
![]() ① 이 절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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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납세의무자 등)
![]() ①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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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國家등에 대한 非課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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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用途區分등에 의한 非課稅)
![]() ① 祭祀·宗敎·慈善·學術·技藝 기타 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大統領令으로정하는 非營利事業者가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免許에 대하여는 免許稅를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免許(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받거나 그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免許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2·31, 91·12·14, 94·12·22,97·8·30, 2000·12·29 법6312, 2001·12·29>
1. 삭제 <2001·12·29>
2. 鑛業權의 設定·變更·移轉 기타 登錄
3. 漁業權에 관한 免許중 設定을 제외한 登錄
4. 삭제 <2001·12·29>
5. 天災·地變·燒失·倒壞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破損된 建築物을復舊하기 위하여 滅失日 또는 破損日부터 2年이내에 新築 또는 改築을 위한 建築許可
6.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免許稅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면허[全文改正 86·12·31 法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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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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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稅率)
![]() ① 免許稅의 稅率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改正 93·12·27 法4611, 94·12·22>
┏━━━━┯━━━━━━━━━━━━━━┯━━━━━━┯━━━━━━┓ ┃ 區分 │ 人口 50萬이상 市 및 自治區 │ 기타 市 │ 郡 ┃ ┃ │ 아닌 區가 設置된 市 │ │ ┃ ┠────┼──────────────┼──────┼──────┨ ┃ 第1種 │ 45,000원 │ 30,000원 │ 18,000원 ┃ ┠────┼──────────────┼──────┼──────┨ ┃ 第2種 │ 36,000원 │ 22,500원 │ 12,000원 ┃ ┠────┼──────────────┼──────┼──────┨ ┃ 第3種 │ 27,000원 │ 15,000원 │ 8,000원 ┃ ┠────┼──────────────┼──────┼──────┨ ┃ 第4種 │ 18,000원 │ 10,000원 │ 6,000원 ┃ ┠────┼──────────────┼──────┼──────┨ ┃ 第5種 │ 12,000원 │ 5,000원 │ 3,000원 ┃ ┗━━━━━━━━━━━━━━━━━━━━━━━━━━━━━━━━━┛ ②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市의洞地域(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洞地域을 제외한다)은市로, 邑·面地域(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洞地域을포함한다)은 郡으로 보며, "人口 50萬이상 市"라 함은 洞地域의 人口가50萬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新設 94·12·22, 2001·12·29>
③ 廣域市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郡地域은 이를 郡으로, 그밖의地域은 이를 市로 본다. <新設 95·12·6>[全文改正 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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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신고납부 등)
![]() ①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소재지 또는 주소지(이하 이 절에서 "납세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당해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당해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②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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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納稅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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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이미 납부한 면허세에 대한 조치)
![]() ① 시장·군수는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서의 교부또는 송달을 받기 전에 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의 철회 기타 사유로 당해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면허세를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4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면허세를 환부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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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면허시의 납세확인)
![]()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규정에 의한 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의 납부 여부의 확인을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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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免許의 取消)
![]() ① 免許稅를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免許附與機關에 對하여 그 免許의 取消를要求할 수 있다. <改正 62·12·29, 66·8·3, 81·12·31>
② 免許附與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要求가 있을 때에는 卽時 免許를 取消하여야한다. <改正 78·12·6>
③ 免許附與機關이 第2項 또는 其他 事由로 免許를 取消하였을 때에는 卽時 管轄市長·郡守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62·12·29, 78·12·6, 81·12·31, 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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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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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定義)
![]() 1. "均等割"이라 함은 第17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는住民稅를 말한다.
2. "所得割"이라 함은 所得稅割·法人稅割 및 農業所得稅割을 總稱하는 것을 말한다.
3. "所得稅割"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所得稅額(所得稅課稅標準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納付不誠實加算稅는 제외한다)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住民稅를 말한다.
4. "法人稅割"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法人稅額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住民稅를 말한다.
5. "農業所得稅割"이라 함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農業所得稅額을課稅標準으로 하는 住民稅를 말한다.
6. "事務所 또는 事業所"라 함은 人的 및 物的 設備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事務가 이루어지는 場所를 말한다.
7. "事業場"이라 함은 人的 設備 또는 物的 設備를 갖추고 사업 또는 事務가이루어지는 場所(事務所 또는 事業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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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納稅義務者)
![]() ① 均等割의 納稅義務者는 市·郡內에 住所를 둔 개인(納稅義務를 지는世帶主와 生計를 같이 하는 家族을 제외한다)과 市·郡내에 事務所 또는 事業所를둔 法人(法人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法人格없는 社團·財團 및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이 節에서 같다) 및 市·郡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事務所 또는事業所를 둔 개인(이하 "事業場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改正 79·12·28, 94·12·22, 95·12·6, 2000·12·29 법6312>
② 所得割의 納稅義務者는 市·郡내에서 所得稅·法人稅·農業所得稅의 納稅義務가있는 個人과 法人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법6312>[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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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非課稅)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法人에 대하여는 均等割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改正 86·12·31 法3878, 88·12·26, 94·12·22, 2001·12·29, 2005·12·31>
1.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組合
2. 駐韓外國政府機關·駐韓國際機構 및 駐韓外國援助團體
3. 駐韓外國政府機關이나 駐韓國際機構에 근무하는 外國人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②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경우 大韓民國의 政府機關·國際機構 또는 이에 근무하는大韓民國의 國民에게 住民稅와 동일한 성격의 租稅를 賦課하는 國家 또는 그 國籍을가진 外國人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12·22>[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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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納稅地等)
![]() ① 均等割은 매년 8月 1日을 課稅基準日로 하고, 매년 8月 16日부터 8月 31日까지를納期로 하여 다음 各號에 정하는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住所地 또는 事業場所在地마다 각각 賦課한다. <改正 97·8·30>
1. 市·郡내에 住所를 둔 個人: 住所地
② 削除 <94·12·22>
③ 所得割은 所得稅·法人稅 또는 農業所得稅의 각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郡에서隨時賦課한다. 다만, 法人稅割에 있어서 法人의 事業場이 2이상의 市(特別市 및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郡에 소재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각각 賦課한다.<改正 94·12·22, 97·8·30, 2000·12·29 법6312>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다음 각호의 소득세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 군에서 부과한다. <개정 2002·12·30 법6838, 2005·12·31>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 군
2. 이사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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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稅率)
![]() ① 均等割의 稅率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1·12·14, 93·12·27 法4611,94·12·22, 95·12·6, 98·12·31>
1. 개인의 稅率
가. 市·郡의 管轄區域안에 住所를 둔 개인의 稅率: 市長·郡守가 10,000원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條例로 정하는 稅額
나. 市·郡내에 事業場을 둔 개인의 標準稅率: 50,000원
2. 法人의 標準稅率 ┏━━━━━━━━━━━━━━━━━━━━━━━━━━━━━┯━━━━━┓ ┃ 區分 │ 稅額 ┃ ┠─────────────────────────────┼─────┨ ┃資本金額 또는 出資金額(課稅基準日 현재의 資本金額 또는 │500,000원 ┃ ┃出資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100億원을 초과하는│ ┃ ┃法人으로서 課稅基準日 현재 당해 事務所 또는 事業所(이하 이│ ┃ ┃에서 "事務所등"이라 한다)의 從業員(第243條第6號의 規定에 │ ┃ ┃의한 從業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數가 100人을 │ ┃ ┃초과하는 法人 │ ┃ ┠─────────────────────────────┼─────┨ ┃資本金額 또는 出資金額 50億원초과 100億원이하 法人으로서 │350,000원 ┃ ┃課稅基準日 현재 당해 事務所등의 從業員數가 100人을 │ ┃ ┃초과하는 法人 │ ┃ ┠─────────────────────────────┼─────┨ ┃資本金額 또는 出資金額 50億원을 초과하는 法人으로서 │200,000원 ┃ ┃課稅基準日 현재 당해 事務所등의 從業員數가 100人이하인 │ ┃ ┃法人과 資本金額 또는 出資金額 30億원초과 50億원이하인 │ ┃ ┃法人으로서 課稅基準日 현재 당해 事務所등의 從業員數가 │ ┃ ┃100人을 초과하는 法人 │ ┃ ┠─────────────────────────────┼─────┨ ┃資本金額 또는 出資金額 50億원이하 30億원초과 法人으로서 │100,000원 ┃ ┃課稅基準日 현재 당해 事務所등의 從業員數가 100人이하인 │ ┃ ┃法人과 資本金額 또는 出資金額 10億원초과 30億원이하 │ ┃ ┃法人으로서 課稅基準日 현재 당해 事務所등의 從業員數가 │ ┃ ┃100人을 초과하는 法人 │ ┃ ┠─────────────────────────────┼─────┨ ┃기타 法人 │ 50,000원 ┃ ┗━━━━━━━━━━━━━━━━━━━━━━━━━━━━━┷━━━━━┛ ② 所得割의 標準稅率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법6312>
┏━━━━━━━┯━━━━━━━━━━━━━━┓ ┃ 구 분 │ 세율 ┃ ┠───── ┼──────────────┨ ┃ 所得稅割 │ 所得稅額의 100분의 10 ┃ ┃ 法人稅割 │ 法人稅額의 100분의 10 ┃ ┃ 農業所得稅割 │ 農業所得稅額의 100분의 10 ┃ ┗━━━━━━━┷━━━━━━━━━━━━━━┛ ③ 市長·郡守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民稅의 稅率을 第1項第1號나目·同項第2號 및 第2項의 標準稅率의 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加減調整할 수있다. <改正 98·12·31>
④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대하여 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市의洞地域은 市로, 邑·面地域은 郡으로 보며, "人口 50萬이상 市"라 함은 洞地域의人口가 50萬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新設 94·12·22>
⑤ 廣域市에 대하여 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郡地域은 이를 郡으로,그 밖의 地域은 이를 市로 본다. <新設 95·12·6>[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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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徵收方法)
![]() ① 住民稅의 徵收는 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申告納付와第179條의3의 規定에 의한 特別徵收方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普通徵收의 方法에 의한다. <改正 93·12·27 法4611>
② 住民稅를 普通徵收의 方法에 의하여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均等割 및 所得割의合算額을 同時에 賦課한다. 다만, 市長·郡守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均等割과 所得割을 각각 賦課할 수 있다.[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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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 ① 法人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場 所在地 市·郡別로 당해 事業年度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稅額이 決定 또는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 告知書의 納付期限, 申告期限을 延長하는 경우에는 그 延長된 申告期間의 滿了日, 修正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市長·郡守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更正 또는 修正申告로 인하여 事業年度別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總稅額이 당초에 決定 또는 신고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歸屬事業年度에 불구하고 更正告知日 또는 修正申告日이 속하는 事業年度分 法人稅割에 加減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第4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6, 97·8·30, 2000·12·29 법6312, 2003·12·30 법7013, 2005·12·31>
② 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산출세액(特別徵收稅額을 제외한다)을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날까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97·8·30, 99·12·28, 2003·12·30 법7013, 2005·12·31>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追加納付稅額을 修正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
2. 「소득세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 豫定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期間의 滿了日
3. 削除 <99·12·28>
4. 「소득세법」에 의하여 所得稅를 신고납부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滿了日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법7013>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 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所得稅割을 申告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納付稅額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不足稅額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방법에 의하여 徵收한다. <新設 99·12·28, 2003·12·30 법7013>[全文改正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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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3(修正申告納付)
![]() ① 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2006·12·3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正申告納付를 하는 때에는 追加納付稅額을 납부하여야하며, 還付받을 稅額에 대하여는 申告와 동시에 還付申請을 하거나 다음 年度分法人稅割에서 還付받을 稅額을 공제하고 申告納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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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4(所得稅割의 申告納付 및 賦課告知)
![]() ① 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所得稅를 申告·豫定申告 또는 修正申告하는 때에는 그 所得稅割을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관할 稅務署長에게 함께 申告하고, 所得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特別市·廣域市의 경우에는 區廳長.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② 稅務署長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更正·決定 등에 따라 賦課告知方法에 의하여 所得稅(「소득세법」 第81條 및 第115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포함한다)를 徵收하는 경우 그 所得稅割은 第17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所得稅賦課의 예에 따라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所得稅와 함께 賦課告知한다. <개정 2005·12·31>
③ 稅務署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의 申告를 받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告知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第70條 내지 第72條 및 第11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의 경우에는 당해 年度 7月末까지)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所得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그 內譯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법6838, 2005·12·31>
④ 稅務署長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거나 賦課告知한 所得稅割의課稅標準이 된 所得稅를 還給한 경우에는 다음달 末日까지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書式에 의하여 所得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그 內譯을 통보하여야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당해 所得稅割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稅務署長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의 신고를 받거나賦課告知하는 경우 市長·郡守가 신고를 받거나 賦課告知한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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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所得割의 計算方法)
![]() ① 所得割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法의 農業所得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거나 決定·更正된 所得稅·法人稅(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農業所得稅로서 納稅義務者가 납부하여야 할 稅額의 總額에 第176條第2項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稅額은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312, 2005·12·31>
②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法의 農業所得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所得稅·法人稅·農業所得稅의 決定·更正 또는 「소득세법」 第85條의2와 「법인세법」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으로 인하여 稅額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決定·更正 또는 還給 稅額에 따라 所得割의 稅額을 還付 또는 追徵한다. <改正 98·12·31, 2000·12·29 법6312, 2005·12·31> [全文改正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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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少額不徵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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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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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3(特別徵收)
![]() ①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를 源泉徵收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할 所得稅額·法人稅額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계산한 稅額(이하 "特別徵收稅額"이라 한다)을 所得稅 또는 法人稅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를 住民稅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00·12·29 법6312, 2005·12·31>
② 特別徵收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徵收稅額을 徵收하였을 경우에는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管轄 市·郡에 納入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第128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半期別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納入할 수 있다. <改正 95·12·6, 99·12·28, 2005·12·31>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稅의 特別徵收義務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할 稅額을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내에 納入하지 아니하거나 未達하게 納入한 경우에는 그納入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것을 稅額으로 하여 特別徵收義務者로부터 徵收한다. 다만,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와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가 特別徵收義務者인 경우에는義務不履行을 理由로 하는 加算稅는 이를 加算하지 아니한다.
④ 「소득세법」 第149條 내지 第153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으로부터 所得稅를 徵收하여 政府에 納付하는 경우에는 그 納付하는 稅額에 第17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適用하여 算定한 金額을 그 組合員으로부터 住民稅로 徵收하여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다음달 10日까지 管轄 市長·郡守에게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納稅組合이 徵收하였거나 徵收할 稅額을 期限내에 納入하지 아니한 때 또는 未達하게 納入한 때에는 納入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 納稅組合으로부터 徵收한다. <改正 97·12·13, 2005·12·3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법6838>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감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납입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0 법6838>[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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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4(稅額通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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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5(徵收交付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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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정의)
![]()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4. 선박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5. 항공기 :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전문개정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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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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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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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납세의무자)
![]()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전문개정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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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납세지)
![]() 1. 토지 :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2.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3. 주택 :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4. 선박 :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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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8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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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5. 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7.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 ·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전문개정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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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과세표준)
![]()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②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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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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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세율)
![]()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40만원+2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05·12·31>
③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9·1>[전문개정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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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세율적용)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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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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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납기)
![]()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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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징수방법 등)
![]() ①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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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소액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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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신고의무)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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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재산세과세대장 등의 비치)
![]() ①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전문개정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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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탁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전문개정 20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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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의3(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설치)
![]()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그 밖에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조직·운영 및 자료통수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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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財産課稅臺帳等의 備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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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2(自動車의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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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3(납세의무자)
![]() 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5·3·31, 2005·12·31>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삭제 <2005·3·31>
3.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5·12·31> [전문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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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4(非課稅)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國防·警護·警備·交通巡察 및 消防의 用에 供하는自動車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患者輸送·淸掃·汚物除去와 道路工事의 用에 供하는自動車
3. 削除 <84·12·24>
4. 削除 <94·12·22>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自動車[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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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5(課稅標準과 稅率)
![]() ① 自動車稅의 標準稅率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改正 90·12·31, 91·12·14, 94·12·22, 95·12·6, 98·12·31, 2000·12·29 법6312, 2005·1·5>
1. 乘用自動車
다음 表의 구분에 따라 排氣量에 시시當 稅額을 곱하여 算定한 稅額을 自動車 1臺當年稅額으로 한다.
┏━━━━━━━━━━━━━━━━━┯━━━━━━━━━━━━━━━━━━┓ ┃ 營業用 │ 非營業用 ┃ ┠─────────┬───────┼──────────┬───────┨ ┃ 排氣量 │ 시시當 稅額 │ 排氣量 │ 시시當 稅額 ┃ ┠─────────┼───────┼──────────┼───────┨ ┃ 1,000시시이하 │ 18원 │ 800시시이하 │ 80원 ┃ ┃ 1,600시시이하 │ 18원 │ 1,000시시이하 │ 100원 ┃ ┃ 2,000시시이하 │ 19원 │ 1,600시시이하 │ 140원 ┃ ┃ 2,500시시이하 │ 19원 │ 2,000시시이하 │ 200원 ┃ ┃ 2,500시시초과 │ 24원 │ 2,000시시초과 │ 220원 ┃ ┗━━━━━━━━━┷━━━━━━━┷━━━━━━━━━━┷━━━━━━━┛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非營業用 乘用自動車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車齡(이하 이호에서 "車齡"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제2분기(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年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車齡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車齡을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期分稅額 = A/2 - (A/2 × 5/100)( n - 2 )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年稅額 n : 車齡 ( 2 ≤ n ≤ 12 ) 2. 기타 乘用自動車
다음의 稅額을 自動車 1臺當 年稅額으로 한다.
┏━━━━━━┯━━━━━━┓ ┃ 營業用 │ 非營業用 ┃ ┠──────┼──────┨ ┃ 20,000원 │ 100,000원 ┃ ┗━━━━━━┷━━━━━━┛ 3. 乘合自動車
다음의 稅額을 自動車 1臺當 年稅額으로 한다.
┏━━━━━━━━┯━━━━━━━━┯━━━━━━━━┓ ┃ 구분 │ 營業用 │ 非營業用 ┃ ┠────────┼────────┼────────┨ ┃ 高速버스 │ 100,000원 │ - ┃ ┃ 大型專貰버스 │ 70,000원 │ - ┃ ┃ 小型專貰버스 │ 50,000원 │ - ┃ ┃ 大型一般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小型一般버스 │ 25,000원 │ 65,000원 ┃ ┗━━━━━━━━┷━━━━━━━━┷━━━━━━━━┛ 4. 貨物自動車
다음의 稅額을 自動車 1臺當 年稅額으로 한다. 다만, 積載定量10,000킬로그램초과 自動車에 대하여는 積載定量 10,000킬로그램이하의 稅額에10,000킬로그램초과시마다 營業用의 경우에는 10,000원, 非營業用의 경우에는30,000원을 加算한 금액을 1臺當 年稅額으로 한다.
┏━━━━━━━━━━━┯━━━━━━━━┯━━━━━━━━┓ ┃ 積載定量 │ 營業用 │ 非營業用 ┃ ┠───────────┼────────┼────────┨ ┃ 1,000 킬로그램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 킬로그램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 킬로그램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 킬로그램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 킬로그램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 킬로그램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 킬로그램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5. 特殊自動車
다음의 稅額을 自動車 1臺當 年稅額으로 한다.
┏━━━━━━━━━━┯━━━━━━━┯━━━━━━━┓ ┃ 구분 │ 營業用 │ 非營業用 ┃ ┠──────────┼───────┼───────┨ ┃ 大型特殊自動車 │ 36,000원 │ 157,500원 ┃ ┃ 小型特殊自動車 │ 13,500원 │ 58,500원 ┃ ┗━━━━━━━━━━┷━━━━━━━┷━━━━━━━┛ 6. 三輪이하 小型自動車
다음의 稅額을 自動車 1臺當 年稅額으로 한다. ┏━━━━━━━━━┯━━━━━━━━━━┓ ┃ 營業用 │ 非營業用 ┃ ┠─────────┼──────────┨ ┃ 3,300원 │ 18,000원 ┃ ┗━━━━━━━━━┷━━━━━━━━━━┛ ② 第1項 各號에 規定한 自動車의 營業用과 非營業用 및 種類의 區分등에 관하여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稅의 稅率을 排氣量등을 감안하여 第1項의 標準稅率의 100分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新設 91·12·14, 2000·12·29 법6312, 2005·12·31> [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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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6(納期와 徵收方法)
![]() ① 自動車稅는 1臺當 年稅額을 2分의 1의 金額으로分割한 稅額(非營業用 乘用自動車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期分稅額)을 다음 各 期間내에 그 納期가 있는 달의 1日현재의 自動車 所有者로부터 自動車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郡에서 徵收한다. 다만,納稅義務者가 年稅額을 4분의 1의 금액(非營業用 乘用自動車의 경우에는 각期分稅額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分割하여 납부하고자 申請하는 경우에는 第1期分 稅額의 2分의 1은 3月 16日부터 3月31日까지의 기간중에, 第2期分 稅額의 2分의 1은 9月 16日부터 9月 30日까지기간중에 각각 分割하여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郡에서 納期중에 徵收할稅額은 이미 分割하여 徵收한 稅額을 공제한 金額으로 한다. <改正 93·12·27法4611, 94·12·22, 95·8·4, 2000·12·29 법6312>
┏━━━━━━┯━━━━━━━━━━┯━━━━━━━━━━━━━━━┓ ┃ 期分 │ 期間 │ 納期 ┃ ┠──────┼──────────┼───────────────┨ ┃ 第1期分 │ 1月부터 6月까지 │ 6月 16日부터 6月 30日까지 ┃ ┠──────┼──────────┼───────────────┨ ┃ 第2期分 │ 7月부터 12月까지 │ 12月 16日부터 12月 31日까지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법7013, 2005·12·31>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 納稅義務者가 年稅額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기간중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稅額(일시에납부하는 納期限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稅額을 말한다)의 100分의 10을 공제한금액을 年稅額으로 申告納付할 수 있다. <新設 88·12·26, 93·12·27 法4611,95·8·4, 98·12·31>
1. 1月중에 申告納付하는 경우: 1月 16日부터 1月 31日까지
2. 第1期分 納期중에 申告納付하는 경우: 6月 16日부터 6月 30日까지
3.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分割納付其間에 申告納付하는 경우: 3月 16日부터 3月31日까지 또는 9月 16日부터 9月 30日까지
④ 年稅額이 10萬원이하의 自動車稅額에 대한 自動車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불구하고 第1期分의 賦課時 全額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期分 稅額의100分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年稅額으로 한다. <新設 90·12·31, 93·12·27法4611, 95·8·4>[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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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7(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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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8(隨時賦課時의 稅額計算)
![]() ① 自動車를 新規登錄하거나 抹消登錄한 경우에는 市·郡은 그 取得한 날 또는 사용을廢止한 날이 속하는 期分의 自動車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日割計算한金額을 그 稅額으로 하여 각각 徵收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② 課稅對象 自動車가 非課稅 또는 減免對象으로 되거나, 非課稅 또는 減免對象 自動車가 課稅對象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期分의 自動車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日割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新設 97·8·30, 2005·12·31>
③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법7013>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稅額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自動車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新設 79·12·28, 90·12·31, 97·8·30,99·12·28>[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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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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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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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12(自動車登錄證의 回收등)
![]() ① 自動車稅의 納付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者가 있을 때에는 市長·郡守는道知事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自動車登錄證을 交付하지 아니하거나交付한 自動車登錄證의 回收 및 당해 自動車의 登錄番號板의 領置를 要請하여야한다. 다만, 自動車登錄業務가 市長·郡守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市長·郡守가그 自動車登錄證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自動車登錄證의 回收 및 당해自動車의 登錄番號板을 領置할 수 있다. <改正 86·12 ·31 法3912, 94·12·22,99·12·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長·郡守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道知事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③ 自動車登錄證의 回收節次와 自動車登錄番號板의 領置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6·12·31 法3912, 99·12·28>[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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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13(納稅證明書등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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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14(滯納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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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15(免稅規定의 排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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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16(納稅義務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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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17(稅率)
![]() ① 走行稅의 稅率은 課稅物品에 대한 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20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법6312, 2003·12·30 법7013, 2005·1·5, 2006·12·30 법8138, 2007·7·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稅率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稅率의 100분의 30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법6312, 2006·12·30 법8138>[本條新設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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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18(신고 및 납부 등)
![]() ① 走行稅의 納稅義務者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稅의 納付期限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를 각 市·郡이 賦課할 走行稅의 特別徵收義務者로 본다. <개정 2003·12·30 법7013, 2005·12·31, 2006·12·30 법8138>
②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법7013>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③ 特別徵收義務者는 徵收한 走行稅(그 利子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5日까지市·郡別 自動車稅 徵收稅額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按分基準 및방법에 따라 각 市·郡에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特別徵收義務者는 徵收·納入에따른 事務處理費 등을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市·郡에 納入하여야할 稅額에서 공제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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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19(異議申請 등의 特例)
![]() ① 走行稅의 賦課·徵收에 대하여 異議申請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第196條의18의 規定에 의한 特別徵收義務者를 그 處分廳으로본다.
② 走行稅의 過誤納金이 발생된 경우에는 特別徵收義務者가 이를 환부하고 해당市·郡에 納入하여야 할 稅額에서 이를 공제한다.[本條新設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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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20(「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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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21(세액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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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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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납세의무자 등)
![]()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납부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③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④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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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과세기간)
![]() ①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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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정부가 공용에 사용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당해 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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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 학교·고아원·양로원·수녀원·사찰·교회 등이 학술·시험·학습 또는자가소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는 경우의 농업소득
2.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임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또는 산임조합중앙회가 경작하는 산림용 묘목밭에서 생기는 농업소득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결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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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개간·간척등에 대한 비과세)
![]() ① 「공유수면매립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매립·간척 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조성한 농지(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조성에 소요된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영농을 개시한 해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②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인하여 농지의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황폐한 땅이 되거나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파손되어 작물의 재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 및 복구비용 등을감안하여 당해 황폐한 땅 또는 시설로부터 생기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황폐한 땅또는 시설이 파손된 해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기간중 다시 황폐한 땅이 되거나 시설이 파손된경우에는 다시 황폐한 땅 또는 시설이 파손된 해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이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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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과세표준)
![]()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을합산한 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 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기초공제한다. 다만, 제1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해당되는 경우에는 월할계산(15일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금액을 공제한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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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세율)
![]()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전문개정 2000·12·29 법6312][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
제206조(세액의 계산 및 안분)
![]() ② 2 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각 시·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에서 생기는 농업소득금액의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시·군에 대한 농업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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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소액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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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신고와 납부)
![]()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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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결정과 징수)
![]() ① 시장·군수는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무자별로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6월 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한다. <개정 2001·12·29>
②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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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수시부과)
![]() ① 시장·군수는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제2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2.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농업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수시부과를 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농업소득세를 확정결정할 때에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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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농지 및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변경사항을 조사하여 농업소득세대장에 이를 기재할수 있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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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과세대장 등)
![]() ① 시장·군수는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납세의무자에게 일기장 등의 장부를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을요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생산한 작물을 공동판매하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과세표준액의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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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조사하기 위하여 시·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12·30 법683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업소득조사위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④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군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법6838>[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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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소득세의 부과금지)
![]() |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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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
![]() |
제217조
![]() |
제218조
![]() |
제219조
![]() |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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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
![]() |
제222조
![]() |
제223조(定義)
![]() 1. "담배"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2. "輸入" 또는 "輸出"이라 함은 「관세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輸入 또는 輸出을 말한다.
3. "保稅區域"이라 함은 「관세법」 제154조의 規定에 의한 保稅區域을 말한다.
4. "製造者"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製造하는 者를 말한다.
5. "製造場"이라 함은 담배를 製造하는 製造者의 工場을 말한다.
6. "輸入販賣業者"라 함은 「담배사업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담배를 輸入하여 賣渡하는 者를 말한다.
7. "小賣人"이라 함은 「담배사업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者를 말한다.
8. "賣渡"라 함은 담배를 製造者·輸入販賣業者 또는 都賣業者가 小賣人에게파는 것을 말한다.
9. "販賣"라 함은 담배를 小賣人이 消費者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本條新設 8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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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課稅對象)
![]() ① 담배消費稅의 課稅對象은 담배로 한다. <개정 2001·4·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4·7>
1. 吸煙用의 담배
가. 第1種 궐련
나. 第2種 파이프담배
다. 第3種 엽궐련
라. 第4種 각련
2. 씹는 담배
3. 냄새맡는 담배
③ 第2項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性質과 모양·製造過程등을 基準으로 하여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4·7>[本條新設 8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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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納稅義務者)
![]() ① 製造者는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한 製造담배에 대하여 담배消費稅를 납부할 義務가있다.
② 輸入販賣業者는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한 製造담배에 대하여 담배消費稅를 납부할義務가 있다.
③ 外國으로부터 入國하는 者의 携帶品 또는 託送品·別送品으로 製造담배가 搬入되는때에는 그 搬入者가 담배消費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製造담배를 製造하거나 國內로 搬入하는 경우, 그 製造한 者 또는 搬入한 者가 각각 담배消費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⑤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에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5·1·5> [本條新設 8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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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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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納稅地)
![]() ① 第225條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담배消費稅의 納稅地는 담배가賣渡된 小賣人의 營業場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特別市·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같다)·郡으로 한다. <改正 95·12·6, 2001·4·7>
② 第225條第3項의 경우 담배消費稅의 納稅地는 稅關 所在地를관할하는 市·郡으로 한다.
③ 第225條第4項의 경우의 納稅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4·7>
1. 담배를 製造한 경우: 담배를 製造한 場所를 관할하는 市·郡
2. 담배를 國內로 搬入하는 경우: 國內로 搬入하는 場所를 관할하는 市·郡[本條新設 8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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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課稅標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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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稅率)
![]()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31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② 삭제 <2005·12·31>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은 그 稅率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調整할 수 있다.[本條新設 8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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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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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未納稅搬出)
![]() 1. 담배의 供給의 편의를 위하여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에서 다른 製造場또는 保稅區域으로 搬出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原料로 사용하기 위하여 搬出하는 것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搬出하는 것[本條新設 8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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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課稅免除)
![]() ① 製造者 또는 輸入販賣業者가 담배를 다음 各號의 用途에 제공하는 경우에는담배消費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1·4·7>
1. 輸出
2. 國軍·戰鬪警察·矯正施設警備矯導 및 駐韓外國軍에의 納品
3. 保稅區域에서의 販賣
4. 外航船 및 遠洋漁船의 船員에 대한 販賣
5. 國際航路에 就航하는 航空機 또는 旅客船의 乘客에 대한 販賣
6. 試驗分析 및 硏究用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② 外國으로부터 入國하는 者등이 搬入하는 製造담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의담배에 대하여는 담배消費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1·4·7>[本條新設 8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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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담배의 搬出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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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2(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에서의 搬出로 보는 경우)
![]() 1. 담배가 그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에서 消費되는 때
2. 製造場에 現存하는 담배가 公賣·競賣 또는 破産節次등에 의하여 換價되는 때[本條新設 8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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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3(開業·廢業등의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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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4(廢業時의 在庫담배의 使用計劃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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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5(記帳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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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6(신고 및 납부 등)
![]() ① 製造者는 매월 1日부터 末日까지 製造場에서 搬出한 담배에 대한 第228條 및 第229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率에 따라 算出한 稅額(이하이 節에서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按分基準에 의하여 다음달 末日까지 각市·郡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2001·4·7, 2003·12·30 법7013>
② 輸入販賣業者는 매월 1日부터 末日까지 保稅區域에서 搬出한 담배에 대한算出稅額을 다음 달 末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輸入販賣業者의主事務所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郡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輸入販賣業者의 主事務所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를 수입담배의담배消費稅에 대한 각 市·郡의 特別徵收義務者로 본다. <개정 2001·4·7, 2003·12·30 법7013>
③ 第2項의 特別徵收義務者는 徵收한 담배消費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按分基準에의하여 다음 달 10日까지 각 市·郡에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特別徵收義務者는담배消費稅의 徵收·納入에 따른 事務處理費 등을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해당 市·郡에 納入하여야 할 稅額에서 공제할 수 있다. <改正 95·12·6,99·12·28>
④ 第2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는 稅關所在地를 관할하는市·郡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消費稅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법7013>[本條新設 8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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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7(加算稅)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算出稅額 또는 不足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을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4·7, 2003·12·30 법7013>
1. 第233條의3의 規定에 의한 開業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行爲를 한경우
3. 第233條의5의 規定에 의한 記帳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記帳한 경우
4. 第233條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算出稅額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算出稅額에 미달한 경우 그 稅額이적고 故意性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第233條의6의 規定에 의한 市·郡別 담배의 賣渡에 따른稅額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稅額이 적고 故意性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算出稅額 또는 不足稅額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改正 94·12·22, 2001·4·7, 2001·12·29, 2005·1·5>
1. 제231조의 規定에 의하여 搬出된 담배를 당해 用途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賣渡·販賣·消費 기타 處分을 한 경우
1의2.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경우
2. 製造者 또는 輸入販賣業者가 第233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第233條의9의 規定에 의한 稅額의 控除 또는환부를 받은 경우
4. 課稅標準額의 基礎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隱蔽하거나 僞裝한 경우
③ 第1項 및 第2項의 算出稅額 및 不足稅額은 당해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대하여 課稅標準과 稅率을 적용하여 算出한다. <개정 2001·4·7>[本條新設 8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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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8(隨時賦課)
![]() ① 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233條의6의 規定에불구하고 關係證憑資料에 의하여 隨時로 그 稅額을 決定하여 賦課徵收할 수 있다.
1. 第22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가 事業不振기타의 사유로 休業 또는 廢業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第233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담배消費稅를 徵收하는 경우
② 第225條第4項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발견 또는 확인되는 때에 그 稅額을決定하여 賦課徵收한다.[本條新設 8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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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9(稅額의 控除 및 환부)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稅額을 控除하거나 환부한다. <개정 2001·4·7, 2001·12·29>
1.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에서 搬出된 담배가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滅失 또는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
3. 이미 申告納付한 稅額이 초과 납부된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控除·환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本條新設 8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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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10(納稅擔保)
![]() ① 製造者 또는 輸入販賣業者의 主事務所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는담배消費稅의 納稅保全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製造者 또는輸入販賣業者에게 擔保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提供의 요구를 받은 製造者 또는 輸入販賣業者가擔保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市長·郡守는 담배의 搬出을금지하거나 稅關長에게 搬出禁止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4·7>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담배의 搬出禁止 요구를 받은 稅關長은 이에 응하여야한다. <개정 2001·4·7>[本條新設 8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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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納稅義務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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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2(稅率)
![]() ① 屠畜稅의 稅率은 屠殺하는 소·돼지의 時價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돼지의 時價의 價額은 每年 1月 1日 및 7月 1日 現在의時價를 基準으로 하여 市長·郡守가 調査·決定한다. <改正 79·12·28>
③ 市長·郡守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분의 屠畜稅의 稅率을 1,000分의10이하로 정할 수 있다. <改正 91·12·14>[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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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3(徵收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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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4(特別徵收의 節次)
![]() ① 屠畜稅를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條例의 정하는 바에 따라 屠場經營者 기타 徵收에편의가 있는 者를 特別徵收義務者로 하여 徵收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徵收義務者는 每月 5日까지 前月중에 徵收한 또는徵收하여야 할 屠畜稅에 관한 課稅標準 稅額 기타 條例에 정하는 事項을 記載한納入申告書를 市長·郡守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稅額을 納入할 義務를 진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入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納入申告書의課稅標準 또는 稅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市長·郡守는 條例의 정하는 바에따라 決定 또는 更正한다.
④ 市長·郡守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特別徵收義務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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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5(加算稅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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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6(領收證書 交付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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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7(免稅規定의 適用排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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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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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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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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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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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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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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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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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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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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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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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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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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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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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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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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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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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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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35(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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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課稅對象)
![]() ① 都市計劃稅는 都市計劃事業에 필요한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課稅對象으로 하여 土地 또는 建築物 所在地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郡守가 普通徵收方法에 의하여 賦課徵收한다. <改正 95·12·6, 2005·1·5, 2005·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 土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地形圖面이 고시된 公共施設用地 또는 開發制限區域으로 지정된 土地중 地上建築物·골프場·遊園地 기타 利用施設이 있는 土地외의 土地는 課稅對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법6312, 2005·1·5, 2005·12·31> [全文改正 8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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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의2(納稅義務者)
![]() 1. 및 2. 삭제 <2005·1·5>[本條新設 8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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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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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賦課徵收)
![]() ① 都市計劃稅의 賦課徵收에 關하여는 特別市와 廣域市 또는 當該市, 郡의 條例의定하는 바에 依한다. <改正 62·12·29, 81·12·31, 95·12·6>
② 都市計劃稅를 賦課할 地域은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特別市·廣域市 또는市·郡議會의 議決을 얻어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郡守가 이를 告示하여야한다. <新設 89·6·16,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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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의2(재산세의 準用)
![]() ① 財産稅의 賦課徵收등에 관한 規定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規定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0·12·31, 91·12·14, 94·12·22, 2005·1·5>
② 삭제 <2005·1·5> [全文改正 8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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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納稅義務者)
![]() ① 市·道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必要한 費用에充當하기 위하여 그 施設로 因하여 利益을 받는 者에 對하여 共同施設稅를 賦課할 수있다. <개정 73·3·12, 76·12·31 法2945, 91·12·14>
② 共同施設稅는 그 施設種目을 表示하는 稅目을 定하여 賦課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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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課稅標準 및 稅率)
![]() ① 共同施設稅의 課稅標準과 稅率은 다음 各號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改正 63·12·14, 67·11·29, 73·3·12, 76·12·31 法2945, 91·12·14, 2001·12·29, 2005·1·5>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2. 貯油場·注油所·精油所·百貨店·호텔·遊興場·劇場·4層이상의 建築物등大統領令이 정하는 火災危險建築物에 대하여는 第1號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한다.
3.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공시설세는 토지 및 建築物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標準稅率은 土地 또는建築物 價額의 1,000분의 0.23으로 한다.
② 第1項의 土地·建築物 및 船舶은 제18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액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改正 76·12·31 法2945, 89·6·16, 95·12·6, 2005·1·5>
③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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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賦課徵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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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재산세의 準用)
![]() ① 財産稅의 賦課徵收등에 관한 規定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規定은 建築物 및 船舶分 共同施設稅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0·12·31, 91·12·14, 94·12·22, 2005·1·5>
② 삭제 <2005·1·5>[全文改正 8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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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定義)
![]() 1. "事業所"라 함은 事業 또는 事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設置한 人的 및 物的設備로서계속하여 事業 또는 事務가 이루어지는 場所를 말한다.
2. "財産割"이라 함은 事業所 延面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賦課하는 事業所稅를말한다.
3. "從業員割"이라 함은 從業員의 給與總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賦課하는事業所稅를 말한다.
4. "事業所 延面積"이라 함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所用建築物의 延面積을말한다.
5. "從業員의 給與總額"이라 함은 事業所 또는 事業所의 從業員에게 支給하는俸給·賃金·賞與金 및 이에 準하는 性質을 가지는 給與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
6. "從業員"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任員·職員 其他 從事者로서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를 말한다.[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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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納稅義務者)
![]() 1. 財産割
매년 7月 1日(이하 이 節에서 "課稅基準日"이라 한다) 현재 事業所 課稅臺帳에登載된 事業主. 다만, 事業所用 建築物의 所有者와 事業主가 다른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築物의 所有者에게 第2次納稅義務를 지울 수있다.
2. 從業員割
從業員에게 給與를 支給하는 事業主[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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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國家등에 대한 非課稅)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組合에 대하여는 事業所稅를 賦課하지아니한다.
② 駐韓外國政府機關·駐韓國際機構 및 外國援助團體에 대하여는 事業所稅를 賦課하지아니한다. 다만, 우리나라 政府機關 및 援助團體의 所有에 속하는 財産에 대하여課稅하는 外國의 政府 또는 援助團體의 財産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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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2(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事業所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改正 91·12·14, 94·12·22, 2005·12·31>
1. 祭祀·宗敎·慈善·學術·技藝 기타 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大統領令으로정하는 非營利事業者.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事業에 관계되는 財産割 및從業員割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마을會등 住民共同體
3. 削除 <94·12·22>
4.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設立된 別定郵遞局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者
② 削除 <94·12·22>[本條新設 86·12·31 法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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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納稅地)
![]() 1. 財産割은 課稅基準日 現在 事業所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郡에서 事業所別로 각각賦課한다.
2. 從業員割은 매월 末日 현재의 事業所 所在地(事業所를 廢業하는 경우에는廢業하는 날 현재의 事業所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郡에서 事業所別로 각각賦課한다.[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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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課稅標準)
![]() 1. 財産割
課稅基準日 現在의 事業所 延面積
2. 從業員割
從業員에게 지급한 당해 月給與의 總額[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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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稅率)
![]() ① 事業所稅의 稅率은 다음 各號에 정하는 稅率을 초과할 수 없다.<改正 84·12·24, 91·12·14>
1. 財産割: 事業所 延面積 1제곱미터당 250원
2. 從業員割: 從業員 給與總額의 100분의 0.5
② 市長·郡守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所稅의 稅率을 第1項의 稅率이하로정할 수 있다. <改正 91·12·14>
③ 廢水 또는 産業廢棄物등을 排出하는 事業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汚染物質排出事業所에 대하여는 第1項第1號의 稅率의 100分의 200으로 한다.<新設 91·12·14>[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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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免稅點)
![]() ① 당해 事業所의 從業員數가 50人이하인 경우에는 從業員割을, 당해 事業所의延面積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財産割을 각각 賦課하지 아니한다.<改正 84·12·2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稅點適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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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徵收方法과 納期)
![]() ① 事業所稅는 申告納付의 방법에 의하여 徵收한다. <改正 94·12·22>
② 從業員割의 納稅義務者는 매월 납부할 稅額을 다음달 10日까지 納稅地를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2003·12·30 법7013>
③ 財産割의 納稅義務者는 매년 납부할 稅額을 7月 1日 부터 7월31일 까지를 納期로하여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2002·12·30 법6838, 2003·12·30 법7013>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법7013>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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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申告義務)
![]() ① 事業所稅의 納稅義務者 또는 그 事業所用 建築物의 所有者는 條例의 정하는 바에따라 필요한 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 納稅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職權으로 調査하여 事業所 課稅臺帳에 登載할 수 있다.<改正 81·12·31, 88·4·6>[本條新設 76·12·31 法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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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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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課稅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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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納稅義務者)
![]() 1. 發電用水: 流水를 이용하여 직접 水力發電(揚水發電을 제외한다)을 하는 者
2. 地下水: 地下水를 개발하여 飮用水로 製造·販賣하거나 沐浴用水로 활용하는등地下水를 이용하기 위하여 採水하는 者
3. 地下資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埠頭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入出港하는 者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本條新設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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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非課稅)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組合이 課稅對象 資源등을 직접 개발하여이용하는 경우에는 地域開發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改正 94·12·22>
② 生産된 電力등을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非營利事業者에게 無料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地域開發稅를 賦課하지아니한다. <改正 94·12·22>[本條新設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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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納稅地)
![]() 1. 發電用水에 대한 地域開發稅는 發電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道에서 賦課한다.
2. 地下水에 대한 地域開發稅는 採水孔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道에서 賦課한다.
3. 地下資源에 대한 地域開發稅는 鑛業權이 登錄된 土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道에서賦課한다. 다만, 鑛業權이 登錄된 土地가 2이상의 道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鑛業權이登錄된 土地의 면적에 따라 按分한다.
4. 컨테이너에 대한 地域開發稅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埠頭를 관할하는 道에서 賦課한다.
5.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本條新設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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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課稅標準과 稅率)
![]() ① 地域開發稅의 課稅標準과 標準稅率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4·12·22, 99·12·28, 2005·12·31>
1. 發電用水: 發電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地下水
가. 飮用水로 販賣하기 위하여 採水된 물: 1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沐浴用水로 이용하기 위하여 採水된 溫泉水: 1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目 및 나目외의 用途로 이용하거나 沐浴用水로 이용하기 위하여 採水된溫泉水외의 물: 1세제곱미터당 20원
3. 地下資源: 採鑛된 鑛物價額의 1,000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5,000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
② 道知事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域開發稅의 稅率을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標準稅率의 100分의 50범위안에서 加減 調整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本條新設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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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賦課徵收)
![]() ① 地域開發稅를 賦課할 地域과 賦課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道條例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地域開發稅의 賦課徵收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條例에는 特別徵收義務者의 指定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本條新設 9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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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徵收方法과 納期)
![]() ① 地域開發稅의 徵收方法은 申告納付의 방법에 의한다. <改正 94·12·22>
② 납세의무자는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법70113>
③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법70113>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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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少額不徵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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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의2(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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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5·12·31>
┏━━━┯━━━━━━━━━━━━━━━━━━━━━━┯━━━━━━━┓ ┃ 구분 │ 과 세 표 준 │ 표준세율 ┃ ┠───┼──────────────────────┼───────┨ ┃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100분의 20 ┃ ┠───┼──────────────────────┼───────┨ ┃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40 ┃ ┃ │레저세액 │ ┃ ┠───┼──────────────────────┼───────┨ ┃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0. 다┃ ┃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만, 인구 50만 ┃ ┃ │ │이상의 시에 있┃ ┃ │ │어서는 100분의┃ ┃ │ │25로 한다 ┃ ┠───┼──────────────────────┼───────┨ ┃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100분의 20 ┃ ┠───┼──────────────────────┼───────┨ ┃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30 ┃ ┃ │자동차세액 │ ┃ ┠───┼──────────────────────┼───────┨ ┃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50 ┃ ┃ │담배소비세액 │ ┃ ┠───┼──────────────────────┼───────┨ ┃ 7 │삭제 <2005·1·5>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2호를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표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 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 분의 10으로 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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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03·12·30 법7013, 2006·12·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5>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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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의5(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1.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전문개정 2003·12·30 법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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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11, 2005·12·31>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법7013>[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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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31>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면제한다.
③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5>[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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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동법에 의한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31>
② 「농어촌정비법」·「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2·12·30 법6841, 2005·12·29, 2005·12·31>
③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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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이들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영어자금·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
②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5, 2005·12·29, 2005·12·31>
1.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 한국농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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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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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 ①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②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5·1·5, 2005·12·29, 2005·12·31, 2006·12·30>
1.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1의2.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한국농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4·12·31, 2005·1·5, 2005·12·31>
⑥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4·12·31, 2005·12·31>
⑦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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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어업인후계자, 수산계열학교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②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영농·영림·양축·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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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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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의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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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①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공사"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②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소규모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④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5>
⑤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5·29, 2005·12·31, 2006·12·30>
⑥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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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법7013, 2005·1·5, 2005·12·31>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1·1·16, 2005·1·5, 2005·3·31 법7486, 2005·12·31>
③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16, 2005·12·31>
④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법7013, 2005·1·5, 2005·3·31 법7484,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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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노인정 등에 대한 감면)
![]() ①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정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하되 노인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5>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5·25 법8491>
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④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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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부동산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 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6·12·30>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②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③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5·25 법8485>
④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2·31, 2007·5·25 법8485>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5·1·5, 개정 2005·12·31>
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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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7·23>
1.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라 기타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제6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④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가 당해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31>
⑤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및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법7013, 2004·1·20, 2005·12·31>
⑥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연합회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3·12·30 법7013, 2005·12·31>
1.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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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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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법6838, 2005·1·5, 2005·12·31>
② 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2·29, 2002·12·30 법6838, 2005·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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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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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법6838,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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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12·30 법6838, 6842, 2005·1·5, 2005·12·31, 2006·12·30>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12·30 법6838, 2005·12·31>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3.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4.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12·30 법6842, 2003·12·30 법7013, 2005·1·5, 2005·12·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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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2·31>
②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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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동법 제14조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재활사업·의료사업·재활사업·근로자 복지와 휴양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④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 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31>
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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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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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동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2·31, 2007·4·11 법8361>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12조제3항·제138조제1항 및 제188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1.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삭제 <2003·12·30 법7013>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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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 ①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12·30 법7013, 2005·12·31>
②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안의 가스관 및 열수송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법7013, 2005·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2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수 있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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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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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 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31>
2.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이 항에서 "건설업자"라 한다)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대도시안에 소재하는 건설업자가 대도시안에 설립하는 별도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③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신문 및 통신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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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 ①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2·31>
② 「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2·31>
③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선박과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삭제 <2006·12·30>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후 2년 이내에 연구·개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5·1·5>[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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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광업권 취득 등에 대한 감면)
![]() ①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삭제 <2006·12·30>
③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훈련시설과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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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 ①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②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법7023, 2005·1·5, 2005·12·31>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7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1·19>
1.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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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법7013, 2005·1·5, 2005·12·31, 2006·12·30>
1.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②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4·11 법8366>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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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및 제3호의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6· 9·27, 2006·12·30>
1.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4.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 단체
5.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
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6·12·30>
③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3·12·30 법7013, 2005·1·5, 2005·12·31>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5·1·5,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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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법7013, 2005·12·31>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법7013, 2005·12·31>
③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항만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④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7·29, 2005·1·5, 2005·12·31>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5>
⑥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당해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03·12·31, 2005·12·31, 2006·12·30>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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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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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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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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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중복감면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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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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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本法은 檀紀 42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 改正前의 地方稅法의 規定에 依하여 賦課한 地方稅 또는 賦課할 地方稅에 對하여는 從前의 例에 依한다.附則 <62·12·29>
本法은 196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 國稅附加稅에 對한 適用區分은 本稅의 例에 依한다.附則 <63·12·14>
①(施行日) 이 法은 196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66·8·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國稅附加稅의 適用例는 1966年 1月 1日부터 當該國稅의 例에 의한다.附則 <67·10·28>
이 法은 196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取得稅의 稅率은 1967年 5月 1日이후의 取得分부터 適用하고 第2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稅의 課稅最低限은 1967年 第1期分부터 適用한다.附則 <67·11·29>
①(施行日) 이 法은 196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70·1·1>
이 法은 197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부칙 <73·3·12>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민세 및 동부가세의 납기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에 한하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징수에 관한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附則 <74·12·27>
①(施行日) 이 法은 197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76·12·31 法2945>
①(施行日) 이 法은 197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43條 내지 第252條의 規定은 1977年 4月 1日부터 適用한다.附則 <76·12·31 法2950>
第1條 (施行日)附則 <78·12·6>
이 法은 197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79·4·1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9·12·28>
①(施行日) 이 法은 198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1條第2項의 規定은 198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1·1·29>
第1條 (施行日)附則 <81·12·31>
第1條 (施行日)附則 <82·11·29>
第1條 (施行日)附則 <84·8·8>
第1條 (施行日)附則 <84·12·15>
第1條 (施行日)附則 <84·12·24>
第1條 (施行日)附則 <86·12·31 法3878>
第1條 (施行日)附則 <86·12·31 法3910>
第1條 (施行日)附則 <86·12·31 法3912>
第1條 (施行日)附則 <88·4·6>
①(施行日) 이 法은 地方自治法에 의하여 區가 地方自治團體로 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第2項·第176條第3項·第234條의2第3項·第237條· 第240條第3項·第248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의 構成時期와 관련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8·12·26>
第1條 (施行日)附則 <88·12·31 法4064>
第1條 (施行日)附則 <88·12·31 法4066>
第1條 (施行日)附則 <88·12·31 法4069>
第1條 (施行日)附則 <88·12·31 法4073>
第1條 (施行日)附則 <89·6·16>
第1條 (施行日)附則 <90·1·13 法4212>
第1條 (施行日)附則 <90·1·13 法4216>
第1條 (施行日)附則 <90·4·7 法42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0·4·7 法4228>
第1條 (施行日)附則 <90·12·31>
第1條 (施行日)附則 <91·1·14>
第1條 (施行日)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附則 <93·6·11>
第1條 (施行日)附則 <93·12·27 法4611>
第1條 (施行日)附則 <93·12·27 法4655>
第1條 (施行日)附則 <94·1·7>
第1條 (施行日)附則 <94·12·22>
第1條 (施行日)附則 <94·12·31>
第1條 (施行日)附則 <95·1·5>
第1條 (施行日)附則 <95·8·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5·12·6>
第1條 (施行日)
┏━━━━━━┯━━━━━━━━━━━━━━┓
┃ 구분 │ 稅率 ┃
┠──────┼──────────────┨
┃ 所得稅割 │ 所得稅額의 100분의 10 ┃
┠──────┼──────────────┨
┃ 法人稅割 │ 法人稅額의 100분의 10 ┃
┠──────┼──────────────┨
┃ 農地稅割 │ 農地稅額의 100분의 10 ┃
┗━━━━━━┷━━━━━━━━━━━━━━┛
附則 <95·12·29 法5091>
第1條 (施行日)附則 <95·12·29 法5104>
第1條 (施行日)附則 <95·12·29 法5109>
第1條 (施行日)附則 <97·1·13>
第1條 (施行日)附則 <97·8·30>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7·12·24 法5474>
第1條 (施行日)附則 <97·12·24 法5476>
第1條 (施行日)附則 <98·12·28>
第1條 (施行日)附則 <98·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9·2·5 法5758>
第1條 (施行日)附則 <99·2·5 法5759>
第1條 (施行日)附則 <99·2·8>
第1條 (施行日)附則 <99·8·31>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9·12·28>
第1條 (施行日)附則 <2000·1·12>
第1條 (施行日)附則 <2000·1·28>
第1條 (施行日)附則 <2000·2·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0·12·29 법63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9 법6312>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16 법6372>
제1조 (시행일)부칙 <2001·4·7 법6460>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29 법6549>
제1조 (시행일)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26 법67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30 법6838>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30 법6842>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30 법6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7ㆍ29 법69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11 법69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3·12·30 법70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30 법7023>
제1조 (시행일)부칙 <2003·12·31 법70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20 법7070>
제1조 (시행일)부칙 <개정 2004ㆍ12ㆍ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5 법7332>
제1조 (시행일)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중 “종합토지세ㆍ취득세”를 “재산세ㆍ취득세“로 한다.
부칙 <2005ㆍ1ㆍ27 법7347>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ㆍ27 법738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5·3·31 법74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31 법748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9 법77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31 법784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9ㆍ1 법797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 9ㆍ27 법798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12·28 법80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8 법8101>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2ㆍ30 법813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2ㆍ30 법8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19 법826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4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5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6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7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27 법83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11 법842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25 법848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25 법849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7ㆍ20 법854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7ㆍ23 법8541>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라"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43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라"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4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