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전자 검역의 심사 및 통보)
① 검역소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 검역의 신청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장에게 도착 후에 검역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자 검역 신청서로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오염지역인 최종 출항지로부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선박
2. 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3.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나 그 사망자가 있는 선박
4.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선박
5.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선박
6.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
7. 병든 동물이 있는 선박
④ 검역소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이를 다시 심사하고, 심사한 결과 검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통지를 취소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해당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검역소장으로부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장은 관할 세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