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4ㆍ23 국토해양부령12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2010ㆍ8ㆍ4 국토해양부령26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의 토지ㆍ시설 등에 대한 공급공고 또는 공급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은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5조의 개정규정 중 “은행”은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칙 <2011ㆍ4ㆍ7 국토해양부령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2.15 국토해양부령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1 국토해양부령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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