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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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01 국토해양부령 제5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2-15 국토해양부령 제4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4-07 국토해양부령 제3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8-04 국토해양부령 제2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23 국토해양부령 제1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8-02-29 건설교통부령 제6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31 건설교통부령 제5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0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1 건설교통부령제34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11 건설교통부령제187호 개정문
제정 1996-08-19 건설교통부령제77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물류창고업의 제외 대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의3다목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물저장소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
3.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저장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저장시설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본조신설 2012.2.15]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2.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② 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가공시설"이란 「양곡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이 설치하는 미곡의 건조·보관·가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③ 영 제2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영 제3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2.2.15>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위치도
3. 연차별 투자계획
4.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계획
5.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6. 조감도 및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8.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제9조(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물류터미널의 종류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시행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변경인가의 사유 및 내용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의무의 승계일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신고의 경우
가.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나.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1. 사업의 양도·양수신고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12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① 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준 후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3.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등록기준의 내용ㆍ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2.2.15]
제13조의3(우수업체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2.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정보제공 실적이 우수할 것
3. 화물의 안전보관 실적이 우수할 것
4. 물류창고에 대한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고 화주의 이용이 용이할 것
5. 화주에 대한 서비스 내용 및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할 것
6. 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선진화 및 화주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우수업체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체로 인증한 후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우수업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의 내용ㆍ유형 및 인증신청ㆍ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2.2.15]
제13조의4(우수업체의 인증표시 등)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표시기준은 별표 2의 2와 같다.
②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우수업체의 인증비용은 우수업체의 인증심사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우수업체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다만, 우수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표시, 인증비용 및 우수업체 점검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2.2.15]
제13조의5(재정지원 대상사업) 법 제21조의5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 물류창고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본조신설 2012.2.15]
제13조의6(준용규정)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5조제1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사업승계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해산 신고(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만 해당한다)및 등록취소ㆍ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2.15]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제15조(물류단지지정요청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물류단지지정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의2제2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8·4]
제17조(간이공작물) 영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영 제29조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 및 광장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21조(시설부담금의 감면)
①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별 부담금의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과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 및 시설부담금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시·도지사가 지정한 물류단지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표 3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각의 감면율에 100분의 25의 범위에서의 감면율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22조(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36조제5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의한다.
제2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임대요율) 영 제40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공급공고일 또는 공급통지일(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40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8·4>
제26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영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① 영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가. 공모 대상 토지의 현황
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27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1>
②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1.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 [본조신설 2010·8·4]
제27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8·4]
제28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서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42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29조 삭제 <2010·8·4>
제30조(증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수수료) 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5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개정 2011·4·7>
제32조 삭제 <2010·8·4>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발생
4. 문화재 발굴, 분묘 처리,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물류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4ㆍ23 국토해양부령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2010ㆍ8ㆍ4 국토해양부령26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의 토지ㆍ시설 등에 대한 공급공고 또는 공급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은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5조의 개정규정 중 “은행”은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칙 <2011ㆍ4ㆍ7 국토해양부령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5 국토해양부령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1ㆍ1 국토해양부령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