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예우
제3장 기금
제4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등록신청· 취업희망신청등의 각종 예우와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0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가"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로 한다. ④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30 대령14895>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1 대령15255>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9·30 대령1548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5·9 대령157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8년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대령16686>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27 대령168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95>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30 대령1728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보훈심사위원회 심의회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등록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건국포장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아 애국지사로 보상을 받아 온 자와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아온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지급구분에 따른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1. 기본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월 53만5천원 나. 건국포장서훈자의 유족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월 53만5천원 2. 부가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월 36만9천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월 23만4천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월 12만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월 4만8천원 3. 사망일시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252만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126만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149만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92만7천원 ④(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12·31 대령17478>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 17855>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 생략 <28>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4ㆍ1ㆍ17 대령1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6·1 대령188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세대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1ㆍ13 대령192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8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6ㆍ12ㆍ21 대령197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순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순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유족은 이 영에 따른 선순위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을 이 영에 따른 선순위자로 본다. 제3조 (건국포장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728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1. 보상금 가. 건국포장을 받은 자 : 월 90만4천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76만9천원 다.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66만4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58만3천원 2. 사망일시금 가. 건국포장을 받은 자 : 252만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126만원 다.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146만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92만7천원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는 자로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ㆍ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이 영 제9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포장을 받은 자 : 월 36만9천원 2.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23만4천원 3.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12만9천원 4.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4만8천원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80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 생략 <1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를 “「국가재정법」 제67조”로 한다. <17>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1ㆍ19 대령198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ㆍ3ㆍ22 대령1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1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22 대령20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ㆍ28 대령212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7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2009ㆍ8ㆍ13 대령2168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0ㆍ1ㆍ15 대령219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ㆍ12ㆍ31 대령22606>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1.13 대령23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ㆍ5ㆍ1 대령23761>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14 대령24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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