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조(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본조신설 20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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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조(결손금 공제)
① 법 제13조제1호 및 영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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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비과세소득 등의 공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소득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규정에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에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개정 20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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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4를 말한다. <개정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2011·2·28, 2012ㆍ2ㆍ28, 2013ㆍ2ㆍ23> [전부개정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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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ㆍ2ㆍ28>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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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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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외국법인이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차지하는 비율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본조신설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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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1·2·28, 2012ㆍ2ㆍ28>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③ 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2·28>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④ 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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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으로서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3.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4.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②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구분"이란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을 말한다.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 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가.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2.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과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 중 취득가액 비중이 더 큰 감가상각자산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보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정액법 기준상각률 및 정률법 기준상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자산 및 정률법인 자산에 대하여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말한다.
⑤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및 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그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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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ㆍ2ㆍ28>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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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 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1. ─────────────── × 100
연간 생산가능량
연간 작업시간
2. ──────────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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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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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1.7.29>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1.7.29>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2013ㆍ2ㆍ23>
1.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으로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영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5호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2007·3·30, 2008·3·31, 2011·2·28, 2011.9.30, 2013ㆍ2ㆍ23>
⑦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별표 6의4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3ㆍ2ㆍ23>
⑧ 영 제36조제7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7·3·30, 2008·3·31,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⑨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2011·2·28, 2013ㆍ2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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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또는 제36조의2제4항·제5항에 따른 법인ㆍ기관은 영 제36조제5항 또는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7.29, 2012ㆍ2ㆍ28>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요건 충족여부등: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요건 충족여부등: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요건 충족여부등: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법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의 전날
② 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한까지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7.29>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의 경우에는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본조신설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기관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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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영 제36조의2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ㆍ2ㆍ28>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
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
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② 영 제3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ㆍ2ㆍ28>
1. 정부지원금: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의 합계액
2. 총 수입금액: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과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정부지원금 중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
③ 영 제36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ㆍ2ㆍ28>
1.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나. 해당 학교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라. 최근 5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나. 법인설립허가서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라. 정관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바.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사.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아.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3.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라. 정관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바.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사. 별지 제63호의9서식의 총 수입금액 계산서
④ 영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과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7과 같다.<신설 2011.7.29, 2011.9.30, 2012ㆍ2ㆍ28, 2013ㆍ2ㆍ23>
⑤ 영 제36조의2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신설 2011.7.29, 2012ㆍ2ㆍ28>
⑥ 주무관청은 별표 6의6 및 별표 6의7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단체가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1.7.29, 2011.9.30, 2013ㆍ2ㆍ23> [본조신설 2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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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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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1.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중 기타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산출한 금액
② 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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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삭제 <2009·3·30>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14>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3·30, 2012ㆍ2ㆍ28>
⑤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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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1·2·28>
5. 삭제 <2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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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3·14,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② 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6·3·14,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2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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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매출액의 범위 등)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2007·3·30, 2008·3·31, 2012ㆍ2ㆍ28>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2008·3·31>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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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1·3·28, 2003·3·26>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2002·3·30>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ㆍ2ㆍ28, 2013ㆍ2ㆍ23>
1. 삭제 <2001·3·28>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한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4. 「광업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5.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6.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10.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3.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금융기관 등이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
14.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6.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아니한 부동산
1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 건물공급업 및 주거용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19.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0. 「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
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5.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26.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체결한 부동산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29.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공사착수가 연장된 기간에 한정한다)
30.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1·3·28>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⑩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3·5, 2005·2·28>
⑪ 영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0·3·9, 20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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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01·3·28>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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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6·3·14, 2008·3·31>
1. 삭제 <2006·3·14>
2. 및 3. 삭제 <2003·3·26>
4. 삭제 <2006·3·14>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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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7·3·30, 2008·3·31>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② 영 제5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본조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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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① 영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11·2·28>
②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06·3·14>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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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① 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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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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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11·2·28>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2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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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3·30, 2013ㆍ2ㆍ23>
②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 등의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는 경우 그 손익은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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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삭제 <2010·6·30>
③ 영 제72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07·3·30, 2008·3·31, 2011·2·28>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정유회사,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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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2ㆍ2ㆍ28>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3. 환변동보험: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방식의 보험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과 결합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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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①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수출한 물품의 선박 또는 비행기에의 적재를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거래은행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판매금액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한다.
③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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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6·3·14, 2006·7·5 ,2008·3·31>
1. 정관
2. 삭제 <2006·7·5>
3.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4.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5.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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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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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파생상품)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8·3·31>[본조신설 20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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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8, 2012ㆍ2ㆍ28, 2013ㆍ2ㆍ23>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ㆍ2ㆍ28>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ㆍ2ㆍ28>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삭제 <2012ㆍ2ㆍ28>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ㆍ2ㆍ28>
⑤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28> [전문개정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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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3·3·26, 2005·2·28, 2006·3·14 ,2008·3·31, 2011·2·28, 2012ㆍ2ㆍ28>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
종합소득금액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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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다음 산식에 의한다. 12 사업연도의 월수
산출세액 =(법 제13조의 규정을 ×────────)×세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사업연도의 월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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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②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개정 2008·3·31>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④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9의 기준면적을 말한다.<개정 2008·3·31>
⑤ 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08·3·31>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배구·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⑦ 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2008·3·3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⑧ 영 제92조의8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개정 2008·3·31>
⑪ 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2008·3·31>
⑫ 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개정 2008·3·31, 2009·3·30, 2011.7.29>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⑭ 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개정 2008·3·31>
⑮ 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1.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따른 토지
100분의 10 [본조신설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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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계속)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 영 제92조의11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2ㆍ2ㆍ28>
3.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가 같은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3.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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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5·2·28>
② 당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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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3·30>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법 제76조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상실전 자산총액
②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포함하되,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 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제1항 각호의자산에 한한다.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재해상실비율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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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소득금액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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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2010·6·30>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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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3(세무사)
① 영 제97조제10항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개정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2010·6·30>
② 제1항에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되, 조정반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다.
③ 조정반이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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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법인이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및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2ㆍ28>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⑤ 제45조의 규정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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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① 영 제10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② 영 제104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부개정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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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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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② 영 제111조제2항제1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ㆍ2ㆍ28>
1. 삭제 <2012ㆍ2ㆍ28>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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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3·30>
③ 영 제113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3·31>
1. 채권 등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 및 매도채권 등의취득일별 채권 등의 수에 당해 채권 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 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직전 매도일부터 당해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보유기간으로 한다
2. 가목의 기간에서 나목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가. 채권 등의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보유기간
나. 채권 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 등의 취득수에 발행일(발행일 이전에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목에서 "경과기간"이라한다)을 곱한 기간과 당해 채권 등의 취득직전에 보유한 채권 등의 경과기간을평균한 기간에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 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평균경과기간
3. 채권 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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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가산세의 적용)
법 제76조제1항의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2002·3·30, 2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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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① 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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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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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체결하고 동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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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6·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국법인
2. 국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외국법인 모회사가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외국법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본조신설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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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3·31, 2013ㆍ2ㆍ23>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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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지점의 자기자본(영 제129조의3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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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ㆍ2ㆍ23>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②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ㆍ2ㆍ23>
④ 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2ㆍ23>
1. 본점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 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⑤ 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3>
⑥ 제5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2·28, 2013ㆍ2ㆍ23>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2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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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개정 2008·3·31>
당해 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의 금액 = 당해법인의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국내총수입금액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 ((국내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국제노선 출항횟수))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국내의 급여액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국제노선출항횟수))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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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나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 기술용역의 활동(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부터 해당 작업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포기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은 해당 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한 날로 한다.
2. 날씨가 고르지 못한 등 계절적 요인이나 자재 또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의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3. 건설공사 등의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이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해당 외국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과 외국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른 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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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개정 2008·3·31>
1. 사업연도 중 해당 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2. 제1호의 사업연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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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6장 보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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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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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따라 안분계산
2. 현금·예금 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따라 계산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되,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0>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것으로 한다.
2. 본점 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 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③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3·30>
④ 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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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7·3·30, 2008·3·31, 2009·3·30, 2011·2·28, 2012ㆍ2ㆍ28>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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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2010·6·30, 2011·2·28, 2012ㆍ2ㆍ28, 2013ㆍ2ㆍ23>
3의2.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4)까지의 표준대차대조표
3의3.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 (갑)(을)
13. 별지 제13호서식의농어촌특별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14. 삭제 <2002·3·30>
19.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갑)(을)
26. 별지 제26호서식의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갑)(을)
29. 삭제 <2009·3·30>
30. 삭제 <2001·3·28>
31. 삭제 <2011·2·28>
36. 삭제 <2002·3·30>
38. 영 제76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
39. 영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41의2. 삭제 <2010·6·30>
44의3. 영 제84조제12항 및 제84조의2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을)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갑)(을)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50의2. 영 제1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51. 삭제 <2009·3·30>
54.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
58. 삭제 <2012ㆍ2ㆍ28>
60. 영 제164조의2에 따른 별지 제81호서식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82호서식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및 별지 제83호서식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당해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해외지사명세서(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 등의 경비배분계산서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격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8>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에 한정한다),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및 별지 제20호서식(2)에 한정한다), 제21호,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7호, 제28호,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 제38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별지 제47호서식 부표에 한정한다)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0·6·30, 2011·2·28>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ㆍ2ㆍ23>
1. 영 제120조의2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4. 별지 제76호의8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
5. 별지 제76호의9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
6. 별지 제76호의10서식의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7. 별지 제76호의11서식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
8. 별지 제76호의12서식의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
10. 별지 제76호의14서식의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을)
11. 별지 제76호의15서식의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을)
12. 별지 제76호의16서식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을)
13. 별지 제76호의17서식의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을)
14. 별지 제76호의18서식의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15. 별지 제76호의19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6. 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17. 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18.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19. 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0. 별지 제76호의24서식의 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
21. 별지 제76호의25서식의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
22. 별지 제76호의26서식의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⑥ 삭제 <2011·2·28>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2011·2·28, 2012ㆍ2ㆍ28, 2013ㆍ2ㆍ23>
1.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2의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3의2.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제2호가목·제3호가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3의4. 영 제76조제7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3의5. 제18조제5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
3의6. 제1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3의8. 제18조의3제3항제2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3의9. 제18조의3제3항제3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9서식의 총 수입금액 계산서
3의10. 영 제36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1. 영 제36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2. 영 제36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4의4. 영 제9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3서식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
7의2. 삭제 <2005·2·28>
7의3. 영 제1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서식의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8. 삭제 <2009·3·30>
9의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10. 영 제138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서식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10의2. 영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10의3. 영 제138조의7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3.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서식의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
⑧ 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9·3·30>
⑩ 영 제13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보유기간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따른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별지 제29호의2서식(4), 별지 제29호의2서식(5), 별지 제29호의2서식(6), 별지 제29호의2서식(7), 별지 제29호의2서식(8)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9)을 준용한다. <개정 2009·6·8, 2009·9·2, 2011·2·28>
⑭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9·3·30>
⑯ 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0·3·31 기획재정부령139>
⑳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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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②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용역의 제공·리스 기타 거래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내지급 위약금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출증빙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2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분할에 관한 서식을 제외한다)중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서식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지급금 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하는 대부자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정기예금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이자율을 정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9를 적용한다. ②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한 이자율로 본다. 제14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총리령 제557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호·제7호·제13호·제17호·제19호·제22호·제32호·제36호·제39호· 제40호·제45호 및 제46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②총리령 제609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 및 제33호에 규정된 단체중 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18조제2항 본문, 동조제4항제12호 및 동조제5항제1호의3·제2호·제5호·제11호 가목·제1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염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1999년 1월 1일 현재 동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또는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하거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각 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각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0조 각호"로 한다. ②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3"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5"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3·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9호의2 내지 제9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은 별지 제54호서식(갑) 및 별지 제54호서식(을)의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2000·12·30 재정경제부령1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제6호와 동조 제5항제10호·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8 재정경제부령18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5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25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되거나 매각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으로서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22 재정경제부령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3ㆍ30 재정경제부령25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 및 제82조제6항·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발전적립금 등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업발전적립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제18조제1항제39호 및 동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26조제5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이연자산가액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합병·분할시 이 규칙 시행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의 승계에 관하여는 종전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4ㆍ13 재정경제부령25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29호의2·제32호 및 제3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1호에 규정된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2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로 하며, 동조제9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3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로 한다.
부칙 <2002ㆍ10ㆍ28 재정경제부령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3ㆍ26 재정경제부령30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손금 공제 및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⑨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19호 및 제29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부칙 <2004ㆍ2ㆍ28 재정경제부령35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별표 1제1호의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ㆍ3ㆍ5 재정경제부령35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0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3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0호·제4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8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손금불산입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수용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정한 이후에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복권사업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0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3항제3호의3의 기부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준내용연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4ㆍ3ㆍ29 재정경제부령3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8 재정경제부령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ㆍ제8호ㆍ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출하는 지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1항제27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ㆍ제8호ㆍ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별지 제10호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서식(을)의 개정서식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1ㆍ30 재정경제부령46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5호 및 동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2ㆍ31 재정경제부령4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3ㆍ14 재정경제부령49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ㆍ제24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7·5 재정경제부령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8ㆍ11 재정경제부령5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9호 및 동항제52호 내지 제5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8ㆍ16 산업자원부령35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6호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3ㆍ30 재정경제부령54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25호 및 제79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리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제1항제55호 내지 제57조, 동조제2항제6호 및 제25호 내지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출증빙서류 수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9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27호서식(갑)의 개정서식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7ㆍ31 재정경제부령5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3ㆍ31 기획재정부령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8831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6ㆍ8 기획재정부령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6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30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9ㆍ2 기획재정부령9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9ㆍ25 문화체육관광부령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3ㆍ31 기획재정부령13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3ㆍ31 기획재정부령13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단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명칭이 변경되는 지정기부금단체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1 사업연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분의 34를 적용한다.
부칙 <2010ㆍ6ㆍ30 기획재정부령159>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2ㆍ28 기획재정부령1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별표 12 제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3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무관청의 법정기부금단체 추천 기한) 영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2011년 3월 31일로 한다. 제3조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연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정이자 계산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축사의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9호(한국개발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77호부터 제79호까지 및 별표 13 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하고, 별표 12 제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3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ㆍ3ㆍ18 기획재정부령18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2011.7.29 기획재정부령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로 한다.
부칙<2011.9.30 기획재정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ㆍ2ㆍ28 기획재정부령26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제8호·제9호 및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 및 제75호의4서식의 개정서식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4ㆍ19 기획재정부령2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0ㆍ2 기획재정부령2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2ㆍ23 기획재정부령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제6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로 보아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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