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조(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이하 "마리나항만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ㆍ10ㆍ8, 2013ㆍ3ㆍ23>
1. 기본시설
가. 방파제, 방사제(방사제), 파제제(파제제), 방조제, 도류제(도류제), 갑문, 호안(호안) 등 외곽시설
나. 항로, 정박지, 선류장(선류장), 선회장(선회장) 등 수역시설(수역시설)
다.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임항교통시설)
라. 안벽(안벽), 물양장(물양장), 계선(계선) 말뚝, 계선 부표, 잔교(잔교), 부잔교(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 계류시설
2. 기능시설
가. 주정장[빌딩형 주정장(주정장)을 포함한다], 보트창고 등 보관시설
나. 경사로, 램프, 크레인, 리프트 등 상하가시설(상하가시설)
다. 급유시설, 급수시설, 급전시설(급전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라. 전기시설, 수리시설, 세정시설(세정시설) 등 선박작업용시설
마. 공공서비스, 시설관리 등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바. 클럽하우스, 회의장 등 관리운영시설
사. 항로표지, 방화시설, 관제통신시설 등 안전시설
아. 출입문, 울타리, 초소 등 보안시설
자. 쓰레기처리장, 오수·폐수처리시설, 폐유처리시설 등 환경정화시설
차.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또는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3. 서비스편의시설
가. 진료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나. 숙박시설, 목욕시설, 위락시설 등 휴게시설
다. 매점, 음식점, 쇼핑센터[수상레저기구 및 선용품(선용품) 판매장을 포함한다], 주차장 등 편익시설
라. 수족관(수중 수족관을 포함한다), 해양박물관, 공연장(수중 공연시설을 포함한다), 캠프장, 학습장 등 문화·교육시설
마.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광장, 조경시설 등 공원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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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마리나선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모터보트
2. 고무보트
3. 요트
4. 윈드서핑용 선박
5. 수상오토바이
6. 호버크래프트
7. 카누
8. 카약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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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면적의 축소
2.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3. 추정 사업비의 변경(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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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 여건, 해상 여건 등 자연적 현황
2. 인근지역의 도시, 인구, 관광수요, 교통 등 인문·사회적 현황
3. 수산업 현황 등 해역의 이용현황
4. 기반시설, 토지이용 등의 현황
5.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6. 해당 구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의 현황
7. 해안초소 등 국방·군사시설의 현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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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제7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ㆍ3ㆍ23>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3. 사업계획에 관한 평가기준 및 계획
4.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5.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지정 절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작성이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채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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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로 본다.
1.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면적의 축소
2.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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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 총사업비의 명세 및 연도별 투자계획
3.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 규모 및 설치계획
4.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1. 법령 및 마리나항만 개발 목적에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마리나항만개발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적정 사업비, 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제안 내용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1.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경쟁 등의 방식으로 선정한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해당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안 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 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 외에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3ㆍ23>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적정사업비, 수익률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서를 검토·평가할 때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평가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 중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3.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의 적정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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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ㆍ4ㆍ14>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ㆍ4ㆍ14, 2012ㆍ10ㆍ8>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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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2ㆍ4ㆍ10>
1. 마리나항만구역 면적의 축소
2. 마리나항만구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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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4·20, 2010·7·21>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절토), 성토(성토), 정지(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5. 토지의 분할 행위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8.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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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용지도)
3.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8. 마리나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9.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1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2. 관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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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0>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시행 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의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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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실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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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실시계획의 개요
5. 사업시행기간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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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준공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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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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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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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곽시설, 수역시설 및 임항교통시설
2.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중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
3.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원시설 중 해안녹지 및 광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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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2, 2011·1·17, 2013ㆍ3ㆍ23, 2013ㆍ6ㆍ28>
1. 조사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공사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라. 피해조사비용, 매립면허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및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마.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부담금 및 수수료 등 실시계획 승인 조건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한다.
8. 이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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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더한 금액이 제24조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서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및 시설의 평가가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할 때에 적용할 토지 및 시설의 사용료는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및 시설 준공확인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및 시설 사용 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1·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해당 토지 및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③ 삭제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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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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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제27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허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신청인의 성명·주소(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용 목적
3. 사용하려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위치·명칭 및 면적
4.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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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하거나 사용 승인을 할 때에 그 시설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 또는 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전부를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전부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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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행정목적을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마리나선박의 긴급 수리 또는 대피를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3. 폐선·폐유 처리 등 마리나항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4. 개발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시행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비슷한 자로서,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의 범위·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리나항만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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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행위의 금지)
법 제2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마리나항만구역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 그 밖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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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1년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개월 이내
가.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다. 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개월 이내
가.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나.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다.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ㆍ6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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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3. 제거 등의 조치 예정일시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할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든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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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방파제·도로 등 기반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
2. 마리나항만구역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밖의 간선도로·광역상수도시설 등 개발사업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사업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시설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방파제·도로·철도·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방파제, 호안,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마리나항만구역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안의 공동구(공동구)
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사업이나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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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행정처분)
①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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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7. 법 제1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1. 법 제25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경우 보수·보강사업 시행
12. 법 제26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요율 결정 및 징수
13. 법 제28조에 따른 원상회복·제거 및 필요한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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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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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1ㆍ27 대령2200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 까지 생략 ⑭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4ㆍ20 대령22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 까지 생략 ⑧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10ㆍ7ㆍ21 대령22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10ㆍ10ㆍ14 대령22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 ⑩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11ㆍ2 대령2247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⑪이하 생략
부칙 <2011ㆍ4ㆍ14 대령229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생략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3>이하 생략
부칙 <2012ㆍ10ㆍ8 대령24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1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34조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11항제4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 제25조제1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1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6ㆍ11 대령24598>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6ㆍ28 대령246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한다. ⑮ 이하 생략 제1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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