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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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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말하며,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된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0·9·6, 2013·3·23, 2013ㆍ10ㆍ4>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10·9·6>
4. 삭제 <2013ㆍ10ㆍ4>
 제1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10ㆍ4>
1. 자격의 종목 및 등급
2.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등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6>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 사업자등록증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3ㆍ10ㆍ4>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10ㆍ4>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10ㆍ4>
제2조의2(변경등록)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자격의 종목, 등급 또는 직무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10ㆍ4]
제2조의3(등록증의 재발급)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0ㆍ4]
제2조의4(등록자격의 폐지)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10ㆍ4]
제3조(공인·재공인 신청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10ㆍ4>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경제교육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3ㆍ10ㆍ4>
제4조(민간자격의 관리·운영 규정)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10ㆍ4>
1.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1의2. 자격의 유효기간
2. 검정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 면제 또는 검정방법 등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영 제30조제1항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증서 사본
2.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계획서 [본조신설 2013ㆍ10ㆍ4]
제5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10ㆍ4>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10ㆍ4>
1. 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등급 및 공인기간
3. 공인받은 기관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4의2.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의3. 자격의 유효기간
5.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10ㆍ4>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자격의 등급, 종목 및 등급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
제6조의2(공인증서의 재발급)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공인증서(공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0ㆍ4]
제6조의3(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또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증서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3ㆍ10ㆍ4]
제7조(공인자격의 폐지) 영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인자격 폐지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ㆍ10ㆍ4]
제8조 삭제 <2013ㆍ10ㆍ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2>이하 생략

부칙 <2010ㆍ1ㆍ21 교육과학기술부령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9ㆍ6 교육과학기술부령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3 교육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1>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9>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40>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0ㆍ4 교육부령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