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11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4 부표 비고란의 제4호 경력란 및 같은 비고란의 제5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③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8조 본문, 제9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전단, 제16조,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는”을 각각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본문, 제20조, 제23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본문,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목, 제46조제2항 및 제52조제3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제34조제1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44조 중 “공사와”를 “기술원과”로 한다. 별표 6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비상조명등란의 제12호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별표 18의 제목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별표 22 나목의 금액란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며, 같은 별표 비고란의 제2호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④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2항 본문, 제65조제1항제3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8조제3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71조제4항 및 제6항 중 “공사는”을 각각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제20조제4호나목 및 다목 중 “공사가”를 각각 “기술원이”로 하며, 제51조제4항 중 “공사의 사장”을 “기술원의 원장”으로 하고, 제60조제1항제4호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71조제5항 중 “공사는”을 “기술원은”으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24 제1호 실무교육의 교육기관란, 같은 별표 제2호나목, 같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하고, 별표 25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고란의 제7호가목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9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며, 별지 제16호서식 비고란의 제8호가목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0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제24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을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으로 한다. 부칙 <2012ㆍ5ㆍ31 행정안전부령297>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3ㆍ12ㆍ26 안전행정부령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11ㆍ19 총리령1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5조제2항ㆍ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18> 이하 생략 부칙 <2015ㆍ7ㆍ17 총리령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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