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결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에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결정·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동법 제8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부칙 <99·3·26 대령162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3 대령167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0·6·27 대령16875>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1호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을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으로 한다. 부칙 <2001·1·8 대령17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대령17480>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30 대령17568> 이 영은 200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 17856>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17 대령18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1·17 대령186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③(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12·28 대령191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13 대령19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3·10 대령193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29 대령195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 금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제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 가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판정받은 상이등급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1급1항 : 월 1,656천원 나. 1급2항 : 월 1,596천원 다. 1급3항 : 월 1,530천원 라. 2급 : 월 1,357천원 마. 3급 : 월 1,269천원 바. 4급 : 월 1,064천원 사. 5급 : 월 881천원 아. 6급1항 : 월 804천원 자. 6급2항 : 월 744천원 차. 7급 : 월 234천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 금액 중 동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이미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제8조의2제2항제2호 나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 : 월 774천원 2. 미성년 자녀 : 월 897천원 3. 부모 : 월 758천원 부칙 <2007ㆍ1ㆍ19 대령198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ㆍ3ㆍ22 대령19950>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부칙 <2008ㆍ1ㆍ22 대령205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09ㆍ1ㆍ28 대령212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ㆍ4ㆍ6 대령214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제3조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7>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7 대령2186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0ㆍ1ㆍ15 대령219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ㆍ12ㆍ31 대령22608>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1.13 대령23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ㆍ4ㆍ17 대령237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한다. ⑫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⑬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ㆍ6ㆍ27 대령238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12ㆍ9ㆍ28 대령2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2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제7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의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의 제2호바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9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1ㆍ14 대령24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2ㆍ4 대령2489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③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2014·1·14 대령250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24 대령257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ㆍ12 대령260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11ㆍ20 대령266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⑥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