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1건)
일부개정 2016-01-19 대통령령 제269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4-29 대통령령 제25338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0-07-09 대통령령 제222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제정 2008-01-18 대통령령 제20556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민안전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분석·평가의 시기와 절차)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6ㆍ1ㆍ19>
1.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개정되거나 국제표준이 제정·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ㆍ1ㆍ19> [전문개정 2010·7·9]
제3조 삭제 <2010·7·9>
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요구하는 통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ㆍ1ㆍ19>
1. 상호, 업종, 종업원 수 등 기업의 기본사항
2. 재해원인 및 유형별 피해내역
3.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 등 계획수립 현황
4.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현황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실태 [전문개정 2010·7·9]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ㆍ19>
1.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기업 종사자 등에게 적절한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3. 법 제26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것
4. 방재에 관한 적절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5. 기업 생산설비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재난위험 및 취약성 검토·분석을 실시할 것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ㆍ1ㆍ19> [전문개정 2010·7·9]
제6조 삭제 <2010·7·9>
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ㆍ11ㆍ19, 2016ㆍ1ㆍ19>
1. 인증 명칭
2. 인증받은 기업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인증번호
4. 인증연월일 및 유효기간
②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대행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인증대행기관은 평가 결과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사실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ㆍ1ㆍ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19>
⑤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우수기업 인증서 훼손·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를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인증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1ㆍ19>
⑥ 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ㆍ1ㆍ19>
제8조(인증취소)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ㆍ1ㆍ19>
②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발급받았던 우수기업 인증서를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인증대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19>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0·7·9>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인증업무 대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등을 갖추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6ㆍ1ㆍ19>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19>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제9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19> [본조신설 2010·7·9]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19>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2.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경감활동 분야 전문교육과정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교육과정을 밟기 전에 재난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등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4ㆍ29, 2014ㆍ11ㆍ19, 2016ㆍ1ㆍ19>
③ 삭제 <2016ㆍ1ㆍ19>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 이수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징수하려면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19>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16ㆍ1ㆍ19>
⑥ 중앙대책본부장이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1ㆍ19>
제10조의2(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정 전부의 수강을 면제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업재난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인증시험(이하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한다.
③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의 과목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 교육 과목에 따라 구성하되, 시험 과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의 합격자는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일 30일 전까지 시험의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19]
제10조의3(응시수수료)
①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19]
제10조의4(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의 발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기업재난관리자에 관한 인증서(이하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19]
제10조의5(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 분야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전문성이 있을 것
4. 그 밖에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의 실시 및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의 실시 및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 발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시원서 접수
2. 응시수수료의 수납 및 반환
3.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4. 시험 실시 및 감독
5. 합격자 공고
6.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7. 그 밖에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의 실시 및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19]
제10조의6(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자가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기업재난관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ㆍ1ㆍ19>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자 직무교육의 실시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7·9]
제10조의7(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19>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ㆍ1ㆍ19> [본조신설 2010·7·9]
제11조(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ㆍ11ㆍ19>
1. 계획 수립 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2. 기술인력 확보 현황
3. 그 밖에 등록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계획 수립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1. 계획 수립 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2. 기술인력의 확보 현황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7·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보험료 할인)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이하 "보험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1. 재난위험에 대비한 기업시설물 또는 종사자 등에 대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사항
2.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방재투자규모
3.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보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6ㆍ1ㆍ19>
제14조(재해경감 설비기금)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제15조(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및 그에 대한 기술료의 징수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약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과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제16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등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제17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 기업은 법 제26조에 따라 충당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업
2. 재해경감활동 결과 시설물을 시급히 보수·정비할 필요가 있는 사업
3.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4. 기업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5.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사항과 이에 필요한 방재물자 비축
6. 기업 종사자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기업재난관리자 고용비용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업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 등에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지원) 중앙대책본부장은 기업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1ㆍ19>
1.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제1호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안(교안)·교구(교구)·교재의 개발·보급
3. 기업재난관리 전문 강사의 발굴·지원
4.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기업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19조(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 성명 및 주소
6. 자산 총액
제2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협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21조(협회의 구성·운영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하되, 감사는 회장, 부회장 또는 이사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② 협회 임원 총수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되, 부회장은 5인 이내로,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③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④ 협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경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1. 총회나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의2(업무의 위탁)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19>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비의 징수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본조신설 2010·7·9]
제22조(평가 및 포상)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19>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6ㆍ1ㆍ19>
1.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의 실시 및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ㆍ8ㆍ6]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19>
1. 제8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취소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2조 및 별표 5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 후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이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를 발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 까지 생략
<4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0ㆍ7ㆍ9 대령222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4ㆍ4ㆍ29 대령253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까지 생략
<2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1ㆍ19 대령26913>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