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⑥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다)
3. 시설설치계획서(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본다.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운영실적서를 포함한다)
3. 제2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시설설치계획서(시설배치도 및 시설현황을 포함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승인을 받으려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운영실적서를 포함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 또는 승인장을 갱신하여 내주어야 하고,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거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은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 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 화면(1차 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유료방송을 행하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청서에 이용약관 및 이용요금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방송을 행하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변경승인신청서에 이용약관 및 변경요금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의 작성·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 단위(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구역 단위(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그 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2. 역무제공계획서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1. 제3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16ㆍ12ㆍ30>
4. 제19조에 따른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