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전문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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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 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2004·11·29, 2006·8·7, 2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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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설기계등록현황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그 현황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0·28, 2003·9·26, 2008·3·14, 2013ㆍ3ㆍ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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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지사(이하"등록지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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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ㆍ9ㆍ25>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3의2.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의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1, 2015ㆍ9ㆍ25>
③ 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ㆍ10ㆍ31>[전문개정 2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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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② 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9·6, 99·10·19, 2002·3·11, 2012ㆍ5ㆍ7>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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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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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0·28, 99·10·19, 2000·7·24, 2001·8·4, 2007·8·17>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증
3. 삭제 <2001·8·4>
4.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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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①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7>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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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7ㆍ20>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폐기요청이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폐기요청을 받은 폐기업자나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그 사실을 등록을 말소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7ㆍ20> [본조신설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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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97·9·6>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99·10·19, 2004·11·29, 2007·8·17, 2013ㆍ3ㆍ21>
③ 시ㆍ도지사는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신청인이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등본 또는 초본에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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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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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등록관청·용도·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② 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 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고,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부착 위치 및 매수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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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기는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99·10·19,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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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①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제작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0·19, 2000·7·24, 2001·8·4>
1. 삭제 <2001·8·4>
2. 삭제 <2001·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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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전문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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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번호표제작자등의 통지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을 한 때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전 신고를 받은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의 신청을 받은 때
4.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때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받아 등록번호표의 용도구분을 변경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지서 또는 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2000·7·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그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자에게 그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제작등을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2002·3·11>
④ 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등의 신청을 받은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하여야 하며,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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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
①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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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①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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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별하기 곤란한 등록번호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시 새김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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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21조(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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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건설기계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17> [전문개정 2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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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제24조제3항에 따라 반출되는 건설기계 또는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이 휴지되는 경우에는 반입 후 또는 사업재개신고 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전으로 하며, 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08·11·26, 2013ㆍ3ㆍ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1·27>
④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신설 97·9·6, 2000·7·24, 2008·3·14, 2013·3·23,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1>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1의2.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부착 위치가 별표 3의2와 다른 경우
2. 규격·길이·너비·높이·총중량·축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3. 원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 차대·제동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완충장치·주행장치·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또는 소음·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5.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광축·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붐신축작업장치·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 위한 경보 및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영 제1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가 허용공차를 초과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
10. 차체 및 차대가 심하게 부식ㆍ변형 또는 절손된 경우
11. 차체의 후부안전판 또는 측면보호대가 심하게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 불량을 포함한다)된 경우
12. 차체의 외형이나 부착물이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조명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조등ㆍ미등ㆍ번호등ㆍ방향지시등 또는 제동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하거나 등색(등색)과 설치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나.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좌석안전띠가 없거나 심한 손상 등이 있는 경우
가. 지게차
나. 전복보호구조 또는 전도보호구조를 장착한 건설기계
다.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또는 트럭식 건설기계
⑤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9·6, 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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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검사의 연기)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99·10·19, 2003·9·26, 2007·8·17>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연기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9·1·27, 2007·8·17>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연기기간을 6월 이내[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가 해체된 경우에는 해체되어 있는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연기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10·7·20, 2012ㆍ10ㆍ31>
④ 건설기계소유자가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휴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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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구조변경검사)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개조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9·6, 99·10·19, 2003·9·26, 2007·8·17, 2013ㆍ3ㆍ21>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한 부분의 도면
4. 삭제 <2003·9·26>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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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시검사)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ㆍ3ㆍ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2003·9·26>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검사 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수시검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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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검사결과의 보고등)
①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가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7, 2003·9·26, 2013ㆍ3ㆍ21>
1. 건설기계명
2. 건설기계등록번호
3.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 차대일련번호
5.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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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정기검사의 최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최고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정기검사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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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정비명령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②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99·1·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정된 기간내에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비 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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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건설기계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영치증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표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 명령에 따라 정비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이동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 또는 정비 후 건설기계를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치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5>
⑤ 제3항 각 호의 사유별로 1회당 임시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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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검사장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7, 2013·3·23>
1. 덤프트럭
2. 삭제 <99·1·27>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 아스팔트살포기
6. 트럭지게차( 영 별표 1 제2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3.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 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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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①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 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로부터 이미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분해정비(정기검사의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해정비를 받은 것에 한한다)를 받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시에 당해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1> [본조신설 20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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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검사대행자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99·10·19, 2002·3·11, 2008·3·14, 2013·3·23>
1. 삭제 <2002·3·11>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및 검사관할구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5·10·28, 2008·3·14, 2013·3·23>
③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 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1>
1. 건설기계 검사 실적
2. 검사용 차량, 전산시설 등 검사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3. 검사원 등 인력 운영 현황
4. 그 밖의 검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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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검사업무규정)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ㆍ7ㆍ20,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1>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사항
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검사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건설기계관리법령, 검사실무 및 건설기계 안전 등이 포함된 검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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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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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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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9·26>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건설기계의 길이·너비·높이등의 변경
10.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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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3·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제출자의 인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6, 2007·8·17, 2008·2·12, 2008·3·14, 2010·7·20, 2013·3·23,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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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4ㆍ7ㆍ15>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한다)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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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3·3·23, 2014ㆍ7ㆍ15>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외국시험기관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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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1. 운전실 내·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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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2014ㆍ11ㆍ7,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1>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3. 삭제 <2014ㆍ11ㆍ7>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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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①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44조·제44조의2 또는 제46조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8·4, 2007·8·17, 2008·2·12, 2010·7·20>
②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가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9·26, 2007·8·17, 2008·2·12, 2008·3·14, 2010·7·20, 2013ㆍ3ㆍ21, 2013·3·23> [전문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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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내지 제53조 삭제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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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제3호의 시험기관에서 확인검사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구조성능확인서를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3>
1. 교통안전공단(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 13의2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
②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국외를 포함한다)에 소속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 등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③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공차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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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개월(당사자간에 12개월을 초과하여 별도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94·11·5, 2007·8·17>
② 제1항의 경우 12개월이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원동기 및 차동장치의 경우에는 4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12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94·11·5, 2007·8·17>
③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교육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기계취급설명서를 건설기계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0·7·20, 2014ㆍ7ㆍ15>
1. 건설기계의 관리요령(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이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정비시설·부품판매점 및 고객상담실의 이용 안내
3.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별 무상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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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기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작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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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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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4(제작결함의 조사사항)
영 제12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기계 관련 결함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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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5(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제작결함정보전산망(이하 "결함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 정보수집용 전용전화, 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결함정보 및 형식승인ㆍ형식신고ㆍ건설기계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은 결함정보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계 제작결함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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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6(제작결함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에게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56조의5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비자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조사의 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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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7(제작결함조사의 시행)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기관에게 제작결함조사(제56조의9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8에서 같다)를 하게 한 경우 조사기관은 조사 일정, 방법 및 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작결함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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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2.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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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9(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제작동일성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연간계획(이하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작동일성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제작동일성조사 등의 결과
3. 건설기계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제작동일성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는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일정, 예산,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시행결과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ㆍ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작동일성조사의 시행절차 및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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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ㆍ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5. 신문 공고예정문
②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끝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작자등은 시정조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기간이 종료되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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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11(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작업안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연료소비율의 저하 및 원동기출력의 저하 등 작업 안전과 관련이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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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7, 2001·8·4, 2004·11·29, 2007·8·17, 2013ㆍ3ㆍ21>
1. 삭제 <2001·8·4>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5. 삭제 <97·4·7>
②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2013ㆍ3ㆍ2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2013ㆍ3ㆍ21, 2015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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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①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10·19>
②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등록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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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정비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0·15, 2007·12·13, 2010·7·20, 2013ㆍ3ㆍ21>
1. 삭제 <2001·8·4>
2.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1조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7·4·7, 2007·8·17, 2007·12·13, 2013ㆍ3ㆍ21, 2014ㆍ11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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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9·6, 2001·8·4, 2003·9·26, 2007·8·17, 2013ㆍ3ㆍ21, 2014ㆍ11ㆍ7>
1. 삭제 <2001·8·4>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4.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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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5일이내에 그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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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보증금의 지급)
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건설기계매매업자의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매수자에게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1>
③ 삭제 <97·9·6,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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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등)
① 영 제1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7·8·17>
② 제1항의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1. 삭제 <2002·3·11>
2.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21조 에 따른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5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폐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ㆍ3ㆍ21> [본조신설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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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자(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ㆍ3ㆍ21
② 법 제24조에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95·10·28, 99·10·19, 2007·8·17, 2012ㆍ10ㆍ31>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12ㆍ10ㆍ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거나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ㆍ3ㆍ21>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의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한다. <개정 95·10·28, 2013ㆍ3ㆍ21>
⑤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등록변경·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9·1·27,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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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자(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ㆍ3ㆍ21>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
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당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ㆍ3ㆍ21>
④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1>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1> [본조신설 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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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3(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7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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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사업등록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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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 등)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사실을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본조신설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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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1>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본조신설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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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3ㆍ3ㆍ21>
1. 사업장에의 제시신고: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2. 매도신고: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개정 2002·3·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ㆍ3ㆍ21>
1.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⑤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전문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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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제출하고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건설기계폐기업자가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4. 저당ㆍ압류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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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①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70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폐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 서류를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제70조의2 각 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수불대장
3.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4.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5.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폐기검수표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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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4(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① 법 제25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설기계폐기업자는 법 제2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 중 폐기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ㆍ수송에 드는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폐기의뢰된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인수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에서 제외한다.
1. 폐기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건설기계를 방치한 후 폐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2.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금지 사유를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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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5(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와 별지 제35호의9서식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역을 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제2호의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발생하는 고장은 무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기계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취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고장은 유상으로 점검ㆍ정비할 수 있다.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2천시간 이내)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9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6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6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9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6천시간 이내)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6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4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4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가동시간 6천시간 이상)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3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2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3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②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또는 재생품 등을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를 의뢰한 자가 정비에 필요한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한 경우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10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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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6(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매수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건설기계매매협회에 송부하며, 나머지 1부는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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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ㆍ3ㆍ21, 2014ㆍ11ㆍ7, 2015ㆍ9ㆍ25>
1.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하는 때에 한한다)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2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0, 2013ㆍ3ㆍ21>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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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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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제80조의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7·4·7, 2006·5·30, , 2008·3·14, 2013·3·23>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 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2ㆍ5ㆍ7, 2013·3·23, 2014ㆍ11ㆍ7, 2016ㆍ7ㆍ20>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삭기
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③ 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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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1·27, 99·10·19, 2003·9·26, 2007·8·17, 2016ㆍ7ㆍ20>
1.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5. 기타 시·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③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7>
④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5ㆍ7>
⑤ 삭제 <2016ㆍ7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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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①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7·4·7, 99·10·19>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3. 시각은 150도이상일 것
②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1, 2013·3·23>
③ 법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리ㆍ머리ㆍ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1, 2013·3·23>
④ 법 제27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ㆍ3ㆍ21, 2013·3·23>
⑤ 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공립병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개정 97·4·7, 99·10·19, 2003·9·26, 2007·8·17,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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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ㆍ3ㆍ21, 2014ㆍ11ㆍ7, 2015ㆍ9ㆍ25>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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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현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0·28, 2003·9·26, 2007·12·13, , 2008·3·14, 2013ㆍ3ㆍ21, 2013·3·23>
② 제1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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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등의 반납)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면허증을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1>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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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제84조(협회의 설립)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건설기계협회·건설기계정비협회·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폐기협회로 한다.<개정 99·10·19>
② 각 협회는 시·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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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회원의 자격)
① 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한 자(제57조에 따른 연명등록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폐기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폐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94·11·5, 99·10·19, 2002·3·11, 2007·8·17>
② 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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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및 제87조 삭제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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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1·5>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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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5·10·28>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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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95·10·28, ,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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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3>
1. 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전문개정 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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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전산처리업무)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 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8.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기계 구조 변경의 제원관리
14.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17.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18.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19.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처리절차, 운영기준 및 자료입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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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7>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제공 범위 및 방식 등 신청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3항 및 영 제18조의2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지 제47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18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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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4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014년 1월 1일
3. 제54조에 따른 건설기계확인검사: 2014년 1월 1일
4. 제55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2014년 1월 1일
5.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및 별표 14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60조,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62조, 제63조 및 별표 16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64조에 따른 하자보증금의 예치등: 2014년 1월 1일
9. 제65조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 2014년 1월 1일
10. 제65조의2, 제65조의3 및 별표 16의2에 따른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1. 제71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2014년 1월 1일
12. 제72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2014년 1월 1일
13. 제73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2014년 1월 1일
14. 제75조 및 별표 21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2014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31, 2016ㆍ7ㆍ20>
1. 제70조의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2015년 1월 1일
2. 제70조의6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2015년 1월 1일
3. 제74조제2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2015년 1월 1일
4. 제79조 및 별표 2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16ㆍ7ㆍ20> [본조신설 2013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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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는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 또는 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등록번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을 때에 교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0·28] 제3조 (운행기록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 (정기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은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내에 정기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건설기계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는 1994년 4월 30일까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기계구조변경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구조변경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기계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중기등록증·중기검사증·중기사업허가증 및 중기조종사면허증은 동 서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받을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외의 서식은 199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제1항제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소규모지역사업및묘목재배사업의계약에의한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중기(페이로다, 도-쟈등)"을 "건설기계(로우더·불도우저등)"으로 한다. ③하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1항중 "중기조종사면허"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④지방건설사무소설치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사용중기계(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와 각종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를 "공사용 중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와 각종 기기를 말한다)의"로 한다. ⑤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단서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중기대여업자"를 각각 "건설기계대여업자"로 한다. ⑥건설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군보유중기를 제외한다)"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군보유건설기계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중기정비업체·중기대여업체"를 "건설기계정비업체·건설기계대여업체"로 한다.
제6조제1호중 "중기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를 "건설기계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호중 "중기대여업체"를 "건설기계대여업체"로 한다.
제7조제3호중 "중기정비업체"를 "건설기계정비업체"로 한다. ⑦감정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⑨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⑩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작업명란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⑪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호중 "중기운송사업"을 "건설기계운송사업"으로 한다. ⑫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중 "중기운송자동차"를 "건설기계운송자동차"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중기운송자동차"를 "건설기계운송자동차"로, "중기류"를 "건설기계류"로 한다.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중기관리법시행령 또는 중기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1·5 건설부령5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취소등의 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기계운행상황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기검사대상이 아닌 건설기계중 1995년 1월 31일전에 신규등록일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행상황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주기장표시판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기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별표 14의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95·10·28 건설교통부령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콘크리트 및 폐수수거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996년 6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97·4·7 건설교통부령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및 별표 8 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건설기계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날부터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③(건설기계의 조속기봉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속기의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기장을 확보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기장을 설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7·9·6 건설교통부령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7 건설교통부령16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의 시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차령 5년이상의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는 달과 같은 달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다. ③(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5세이상인 자로서 적성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는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종사면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 ┃ 조종사면허 │ 조종사면허 ┃ ┠───────────────┼────────────────┨ ┃ 스크레이퍼 │ 모우터그레이더 ┃ ┃ 모우터그레이더 │ 모우터그레이더 ┃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 쇄석기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 준설선 │ 준설선 ┃ ┃ 사리채취기 │ 준설선 ┃ ┗━━━━━━━━━━━━━━━┷━━━━━━━━━━━━━━━━┛ │
⑤(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9·10·19 건설교통부령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 형식승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건설기계 등의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법 제6조제1항제3호·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건설기계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0·7·24 건설교통부령2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8·4 건설교통부령29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에 관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조립·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2ㆍ3ㆍ11 건설교통부령3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 제동장치의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정기점검의 유효기간 동안 당해 건설기계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검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6호의 개정규정중 검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ㆍ9ㆍ26 건설교통부령3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기계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보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30 행정자치부령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6ㆍ8ㆍ7 건설교통부령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8ㆍ17 건설교통부령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의 폐기의 적용례)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의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형식승인신청ㆍ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을 말한다)부터 21년 이상 경과된 별표 7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10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별표 7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추가된 건설기계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1호에 따른 그 외의 건설기계로서 2008년 4월 7일 당시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호의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08년도 2. 1994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09년도 3. 1999년 1월 1일부터 2007년 4월 6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10년도 제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7ㆍ10ㆍ15 건설교통부령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13 건설교통부령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12 건설교통부령60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령 제261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자가 별표 21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신하여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타워크레인을 제작ㆍ조립하던 자는 제43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정받은 타워크레인 제작ㆍ조립자로 본다. 다만, 2008년 6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1ㆍ26 국토해양부령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모터그레이더 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크레이퍼를 조종할 수 있는 자로 본다.
부칙 <2009ㆍ4ㆍ7 국토해양부령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7ㆍ20 국토해양부령26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2ㆍ5ㆍ7 국토해양부령4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제9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종사면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모터그레이더조종사면허, 롤러조종사면허 또는 아스팔트피니셔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롤러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기중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 규칙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1> ②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한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천공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중기조종사면허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중기조종사면허로 본다. 제4조(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 규칙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1> ②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한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천공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로 본다. 제5조(소형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형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2ㆍ10ㆍ31 국토해양부령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되는 시험ㆍ연구 목적용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3ㆍ21 국토해양부령5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최고, 수시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의 성능고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계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검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타워크레인 정기검사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 후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타워크레인 구조변경검사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3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4,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본문ㆍ단서, 제23조제4항제9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제6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5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56조의2제2항제6호, 같은 항 제4호,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5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56조의7제1항ㆍ제4항, 제56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9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의11제3호, 제73조제1항제7호,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84조제4항, 제90조, 제95조제2항, 제9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별표 2 제3호, 별표 21 비고의 제1호, 별표 23 비고의 제2호, 별지 제3호서식의 작업장치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작업장치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⑥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2ㆍ30 국토교통부령54>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7ㆍ15 국토교통부령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의2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도로법」 제59조"를"「도로법」 제77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사목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각각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4ㆍ11ㆍ7 국토교통부령1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 제61조, 별표 15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2호라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열람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5호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종전의 영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별표 15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ㆍ12ㆍ31 국토교통부령16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9ㆍ25 국토교통부령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7ㆍ20 국토교통부령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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