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공공기관은 제24조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보건사회부령 제818호 검역법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공공기관은 제24조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제26조에 따른 자격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던 검역질문서 응답지는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 제9호서식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ㆍ8ㆍ3 보건복지부령1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른 양자”를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양자”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13·3·23 보건복지부령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⑤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0ㆍ24 보건복지부령216> 이 규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9ㆍ19 보건복지부령2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ㆍ12ㆍ22 보건복지부령2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4 환경부령5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③ 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6ㆍ8ㆍ4 보건복지부령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제29조제3항제3호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8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7ㆍ3ㆍ28 보건복지부령4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역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접촉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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