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8.29, 2013ㆍ3ㆍ24, 2015ㆍ10ㆍ2>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체육시설
5.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수리조선) 시설 및 장비
6. 항만공사 시에 발생하는 준설토(준설토) 투기(투기)를 위한 시설
7.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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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도서(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3.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제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6ㆍ27>
1.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
2. 사업계획의 적정성: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
3. 참여자의 적정성: 실수요자 참여 여부 및 항만 운영·사용 실적
4. 총사업비의 적정성: 산출근거 및 총사업비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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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고대상 항만공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영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항만공사를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및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공사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 중 관할 항만공사에 대하여 인터넷과 관보를 통하여 허가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6ㆍ27>
2.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심사 기준
3. 허가시기
4. 허가신청 요령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2. 투자비 보전계획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서류 외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④ 법 제9조제5항에서 "항만공사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6ㆍ27>
1. 제4조제4항 각 호의 기준
2.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⑥ 제5항에 따른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6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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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항만공사의 고시)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말한다)
2. 항만명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4. 공사의 개요
5. 공사기간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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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
법 제11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6ㆍ27>
1.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항만건설 여건의 변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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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항만공사 준공보고서 등)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공사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17ㆍ6ㆍ27>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ㆍ10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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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17ㆍ6ㆍ27>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전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도면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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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귀속대상 외의 전용 항만시설)
①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이 화주(화주)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
2. 비관리청이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액체화물저장시설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비관리청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일로, 저유시설, 가스저장시설 및 액체화물저장시설 [전문개정 2015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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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1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3.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의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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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항만의 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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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항만대장)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 수심을 표시한 축척 5,000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항만구역
2. 행정구역의 명칭과 경계선
3. 철도 및 도로의 표시
4. 항만시설의 종류 및 위치
5. 항로 및 정박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구역의 변동 및 항만시설의 신설, 멸실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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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용료 대납경비)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일괄하여 대납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2>
② 제1항에 따른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월 단위의 대납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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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항만배후단지 지정요청서)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배후단지 지정요청서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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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4ㆍ13>
1. 기후·지형·자원·생태 등 자연적 현황
2. 태풍·수해·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3. 인구·교통 등 도시적 현황
4. 기반시설·토지이용 등의 현황
5. 항만계획·도시ㆍ군계획 등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현황
6. 문화재의 분포 현황
7. 공원 및 녹지의 분포 현황
8. 해안초소 등 국방·군사시설의 현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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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행정처분 기준 등)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본조신설 2015ㆍ10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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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① 법 제87조 본문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권리·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도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3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으로 영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③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한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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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수료)
① 법 제9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8ㆍ4>
2. 삭제 <2015ㆍ8ㆍ4>
② 제1항의 수수료는 5천원(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4천원)으로 하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30 해양수산부령60>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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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2017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2017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 2017년 1월 1일
4. 제28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2017년 1월 1일
5. 제31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ㆍ1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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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중 그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사의 시행기간을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당시의 지정기간보다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예선의 정기예항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에 따라 예선의 예항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예항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예항력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예항력증명서상의 검사일자를 기준으로 매 3년 또는 5년 단위로 기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②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중 무역항”을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으로 한다. ③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제2조제5호”로 한다. ④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제62조제2호나목(4), 제133조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3호에 따른 연안항”으로 한다. 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⑦연안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을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한다. ⑧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제24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항만법」 제28조제1항”을 “「항만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항만법」 제30조제2항”을 “「항만법」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항만법」 제30조”을 “「항만법」 제28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항만법 시행규칙」,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ㆍ4ㆍ11 국토해양부령3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29 국토해양부령3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ㆍ4ㆍ13 국토해양부령4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항만계획ㆍ도시계획”을 “항만계획,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부칙 <2012ㆍ6ㆍ27 국토해양부령4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항만재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ㆍ12ㆍ5 국토해양부령5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별 예선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산항 또는 동해ㆍ묵호항에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보령항 또는 속초항(삼척항, 옥계항 및 호산항을 포함한다)에서 예선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충청남도지사 또는 강원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충청남도지사 또는 강원도지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령항 또는 속초항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예선업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부칙 <2013ㆍ3ㆍ24 해양수산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까지 생략 <52>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4항ㆍ제6항, 제21조 및 제2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호, 제20조, 제22조제2항,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10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3>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2ㆍ30 해양수산부령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2ㆍ30 해양수산부령63>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6ㆍ23 해양수산부령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2ㆍ31 해양수산부령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8ㆍ4 해양수산부령15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5ㆍ10ㆍ2 해양수산부령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5ㆍ12ㆍ31 해양수산부령1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ㆍ2 해양수산부령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7ㆍ6ㆍ27 해양수산부령2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건설작업선의 중간검사의 시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중간검사의 경우에는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를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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