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3건)
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7-04-11 대통령령 제279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6-21 대통령령 제27236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6-04-26 대통령령 제27110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80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15 대통령령 제26717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4-02-05 대통령령 제251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94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2-01-25 대통령령 제23535호(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1-12-06 대통령령 제23346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1-07-19 대통령령 제23036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1-01-28 대통령령 제226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23 대통령령 제220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17 대통령령 제20226호 개정문
제정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4호 개정문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술자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23>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본조신설 2007·8·17]
제2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촉진시책의 목표·내용 및 기대효과
2. 촉진시책의 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3. 그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2·29, 2010·3·23,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3·23,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종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3·23]
제4조 삭제 <2010·3·23>
제5조 삭제 <2010·3·23>
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3·23]
제7조 삭제 <2010·3·23>
제8조 삭제 <2010·3·23>
제3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에 있을 것
2. 지원대상·절차·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제10조(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23>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7·8·17]
제11조(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ㆍ4ㆍ11>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위탁기업의 대표, 수탁기업의 대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3·23>
제13조의2(동반성장 주간) 법 제20조의3에 따라 매년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ㆍ4ㆍ11]
제4장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제14조(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ㆍ12ㆍ15>
1.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2.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3.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납품대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위탁기업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4.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대체결제방식에 따른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물품등의 수령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납품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위탁기업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전문개정 2007·8·17]
제15조(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물품등의 납품품명·납품수량·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분석 결과
제15조의2(수치인)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23, 2017ㆍ4ㆍ11, 2017ㆍ7ㆍ26>
1.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가. 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
나. 항온·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
다.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검증 등을 위한 법적·기술적 전문인력 [본조신설 2007·8·17]
제16조(수·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중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9·20>
제17조(분쟁조정의 요청)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사전조정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제18조(분쟁조정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21, 2017ㆍ7ㆍ26>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시정할 사항 및 사유와 시정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19조 삭제 <2010·3·23>
제20조 삭제 <2010·3·23>
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ㆍ2ㆍ5>
1.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12명 이내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9·20, 2014ㆍ2ㆍ5, 2017ㆍ7ㆍ26>
1. 삭제 <2014ㆍ2ㆍ5>
2. 삭제 <2014ㆍ2ㆍ5>
3. 삭제 <2014ㆍ2ㆍ5>
③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ㆍ2ㆍ5, 2017ㆍ7ㆍ26>
1. 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2. 산업통상자원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④ 위촉위원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ㆍ2ㆍ5, 2017ㆍ7ㆍ2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업이나 기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과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신설 2010·3·23, 2014ㆍ2ㆍ5>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ㆍ2ㆍ5>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조정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ㆍ2ㆍ5, 2017ㆍ7ㆍ26>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조정
2.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조정
⑧ 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9·20, 2017ㆍ7ㆍ26>
⑨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지명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ㆍ2ㆍ5>
제21조의2(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7명 이내
② 지방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조정심의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④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⑥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⑦ 지방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22조(조정심의회의 운영)
① 조정심의회(지방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고,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ㆍ2ㆍ5>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3>
③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제21조제9항에 따른 구성원(지방조정심의회의 경우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성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23, 2014ㆍ2ㆍ5>
⑤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23>
⑥ 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정당사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에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⑦ 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 조정심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5>
1. 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이름
나. 주민등록번호
다. 기업의 영업비밀
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조정심의회 회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⑧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3·23>
제2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4ㆍ2ㆍ5, 2017ㆍ7ㆍ26>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업조정의 신청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 사업조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ㆍ2ㆍ5>
③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20>
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9·20, 2017ㆍ7ㆍ26>
⑤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의 분석 등을 거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7ㆍ7ㆍ26>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9·20, 2017ㆍ7ㆍ26>
⑦ 법 제32조제8항에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14ㆍ2ㆍ5>
1.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제23조의2(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2ㆍ5]
제24조(조정명령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제25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7ㆍ7ㆍ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ㆍ2ㆍ5, 2017ㆍ7ㆍ26>
제26조(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법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양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1.7.19>
1. 생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2. 이양하려는 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관련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직접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품목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다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ㆍ2ㆍ5, 2017ㆍ7ㆍ26>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통지
4. 법 제3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고·공표 및 명령
6.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공표ㆍ이행명령 및 철회
7.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8. 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권한(제7호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9. 제23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서류의 공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9·20, 2017ㆍ7ㆍ26>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제14조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2016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절차: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ㆍ12ㆍ30]
제7장 벌 칙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ㆍ2ㆍ5> [전문개정 2010·3·2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이 영 제21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영 제11조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3월 이내에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조정신청과 동법 제23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요청은 이 영 제23조에 따른 사업조정신청과 이 영 제17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요청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 중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②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로 한다.
③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 단서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6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④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⑤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로 한다.
별표 5의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탁기업협의회의 육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

⑧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한다.
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8ㆍ17 대령20226>

이 영은 200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제6조제3호에 따른”을 “제9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장ㆍ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무조정실정책차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국무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제2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6>이하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장ㆍ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무조정실정책차장ㆍ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차장ㆍ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9ㆍ12ㆍ24 대령219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 까지 생략
⑦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8호를 삭제한다.
2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⑧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0ㆍ3ㆍ23 대령2208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계획 추진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시행계획을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별표 1에 따른 기관은 2010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2009년도 추진실적을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9ㆍ20 대령223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1ㆍ28 대령226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19 대령230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6 대령233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5 대령235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16>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6조,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14ㆍ2ㆍ5 대령25143>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6ㆍ1 대령263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까지 생략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5>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5ㆍ12ㆍ15 대령26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을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수탁ㆍ위탁거래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8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4ㆍ26 대령2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부칙 <2016ㆍ6ㆍ21 대령27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4ㆍ11 대령279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6조 및 제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제23조의2제3항 전단·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제2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