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통계청
제3장 통계교육원
제3장의2 통계개발원
제4장 지방통계청
제4장의2 삭제 <2005·12·30>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5호의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 및 별표 5를 적용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7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별표 6 및 별표 7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410인(6급 55인, 7급 109인, 7급상당 37인, 8급 134인, 8급상당 68인, 9급상당 7인)과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90인(5급 1인, 6급 3인, 7급 8인, 7급상당 26인, 8급 9인, 8급상당 43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4인(행정주사보 1, 10등급 3)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36인(7급 1, 9급상당 30, 10등급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8인(기능직 2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8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충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5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5ㆍ6 대령175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430"을 "429"로 하고, 일반직 계 "355"를 "354"로 하며, 8급 "11"을 "10"으로 한다. 부칙 <2002·6·25 대령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호중 "909인(7급 84인, 7급상당 254, 8급 126인, 8급상당 314인, 9급상당 131인)"을 "888인(7급 84인, 7급상당 247인, 8급 124인, 8급상당 302인, 9급상당 131인)"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138"을 "1,112"로 하고, 별정직 계 "745"를 "726"으로 하며, 7급상당 "254"를 "247"로, 8급상당 "314"를 "302"로 하고, 일반직 계 "317"을 "310"으로 하며, 6급 "31"을 "30"으로, 7급 "101"을 "97"로, 8급 "127"을 "125"로 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의 이체) ①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7인(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10, 교수요원 4, 2ㆍ3급 또는 장학관 1, 4급 1, 4ㆍ5급 1, 5급 2, 6급 6, 7급 2, 기능9급 2, 기능10급 5)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9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1, 5급 6, 5급 또는 연구관 2, 5급 또는 5급상당 별정직 1, 6급 7, 7급 5, 8급 2, 기능9급 4, 기능10급 8)은 농림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부로 이체한다. ③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29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2, 5급 9, 6급 5, 7급 4, 기능8급 1, 기능10급 5)은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건설교통부로 이체한다. ④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1인(2급 1, 4급 3, 4ㆍ5급 2, 5급 7, 6급 7, 7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6)은 특허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특허청으로 이체한다. ⑤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17인(3급 1, 4급 1, 5급 4, 6급 5, 7급 2,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22 대령189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4 대령19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5ㆍ11ㆍ30 대령191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대령192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3급 또는 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인(4급 5인, 5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원예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2ㆍ8 대령19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9 대령1956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1의2의 서울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26인”을 “124인”으로, 경기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50인”을 “148인”으로,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38인”을 “136인”으로, 강원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6인”을 “83인”으로, 전북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5인”을 “84인”으로, 경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92인”을 “91인”으로, 제주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43인”을 “42인”으로 하고,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 중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6ㆍ12ㆍ7 대령19750>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계개발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5>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강원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 경남통계사무소,”를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강원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 │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 │ │강원지방통계청│통계청│통계정보의 처리ㆍ관리 등 지방에서의 │83인│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 │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 │ │경남지방통계청│통계청│통계정보의 처리ㆍ관리 등 지방에서의 │91인│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다음에"강원지방통계청" 및 "경남지방통계청"을 각각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 및 "경남통계사무소"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 강원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 (통계청소속) │ │ ├─────────┼───────────────────────┤ │ 경남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 (통계청소속) │ │ └─────────┴───────────────────────┘ 별표 3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강원지방통계청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 │ │ 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남지방통계청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 │ │ 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부칙 <2007ㆍ2ㆍ1 대령198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20 대령200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①농업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공무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명)을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에 이체한다. ②수산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 별정직 1명)을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에 이체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0>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이하 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2 대령2179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호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충청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통계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09ㆍ12ㆍ21 대령21894>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6.7 대령22960>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9ㆍ26 대령247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11 대령252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25 대령265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계청 정원에 관한 특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계청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계청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 생략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8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1 대령28259>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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