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② 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가공시설"이란 「양곡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이 설치하는 미곡의 건조·보관·가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영 제2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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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2.2.15, 2012ㆍ11ㆍ29, 2013·3·23>
2.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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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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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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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위치도
3. 연차별 투자계획
4.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계획
5.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6. 조감도 및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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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변경인가신청의 내용이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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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9, 2013·3·23, 2016ㆍ12ㆍ30>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물류터미널의 종류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시행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9,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변경인가의 사유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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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의무의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9, , 2013·3·23, 2015ㆍ8ㆍ6>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9>
1. 사업의 양도·양수신고의 경우
가.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나.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2ㆍ11ㆍ29, 2013·3·23>
1. 사업의 양도·양수신고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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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① 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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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9>
1.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준 후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9>
④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등록기준의 내용ㆍ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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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우수업체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2.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정보제공 실적이 우수할 것
3. 화물의 안전보관 실적이 우수할 것
4. 물류창고에 대한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고 화주의 이용이 용이할 것
5. 화주에 대한 서비스 내용 및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할 것
6. 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선진화 및 화주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우수업체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체로 인증한 후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우수업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의 내용ㆍ유형 및 인증신청ㆍ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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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우수업체의 인증표시 등)
②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우수업체의 인증비용은 우수업체의 인증심사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우수업체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다만, 우수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표시, 인증비용 및 우수업체 점검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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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재정지원 대상사업)
법 제21조의5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 물류창고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본조신설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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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30>
1.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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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일반물류단지에 대하여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이하 "실수요 검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ㆍ6ㆍ30, 2017ㆍ9ㆍ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30>
1. 지정요청자의 사업계획서
2. 지정요청자의 재무제표
3. 지정요청자의 자금조달 확약서 또는 자금조달 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해당 일반물류단지의 용지·시설 등을 분양·임대받으려는 자(이하 "입주기업체 등"이라 한다)의 사업참여 동의서(입주기업체 등의 물류사업의 현황 및 입주계획을 포함한다)
5. 입주기업체 등의 재무제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수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일반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요청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30>
⑤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일반물류단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3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ㆍ6ㆍ30, 2017ㆍ9ㆍ20>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전에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30> [본조신설 2016ㆍ6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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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물류단지지정권자 및 지정요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별표 2의2제2호나목에 따라 일반물류단지 실수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사유와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6ㆍ30> [본조신설 2016ㆍ6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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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ㆍ6ㆍ30>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ㆍ9ㆍ20>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호선)한다.
④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ㆍ9ㆍ20>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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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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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ㆍ6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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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7(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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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16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ㆍ9ㆍ20>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별표 2의2의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ㆍ6ㆍ30, 2017ㆍ9ㆍ20>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30>
⑦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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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간이공작물)
영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ㆍ1ㆍ2>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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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설부담금의 감면)
②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과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 및 시설부담금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시·도지사가 지정한 물류단지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표 3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각의 감면율에 100분의 25의 범위에서의 감면율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 산정금액, 감면율 및 감면사유 등을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1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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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영 제3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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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임대요율)
영 제40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공급공고일 또는 공급통지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40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8·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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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① 영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가. 공모 대상 토지의 현황
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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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1, 2013·3·23, 2015ㆍ11ㆍ25>
②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 [본조신설 2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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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8ㆍ31>
1. 처분사유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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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수료)
① 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5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개정 2011·4·7>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8ㆍ6>
1. 수수료를 과오납(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등록ㆍ인가 등을 하기 전에 신청인이 해당 등록ㆍ인가 등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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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발생
4. 문화재 발굴, 분묘 처리,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물류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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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2. 제14조에 따른 물류단지지정대장 등
3. 제15조에 따른 물류단지지정요청서
4.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
5. 제21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감면
6. 제23조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 등
7. 제24조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8. 제25조에 따른 임대요율
9.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10. 제27조에 따른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11.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12. 제2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13. 제28조에 따른 처분신청서 등 [전문개정 2016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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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4ㆍ23 국토해양부령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2010ㆍ8ㆍ4 국토해양부령26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의 토지ㆍ시설 등에 대한 공급공고 또는 공급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은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5조의 개정규정 중 “은행”은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칙 <2011ㆍ4ㆍ7 국토해양부령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5 국토해양부령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1ㆍ1 국토해양부령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2ㆍ11ㆍ29 국토해양부령5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물류터미널의 등록신청 등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부담금 감면사항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설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까지 생략 <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별표 2의2,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및 별지 제8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 제8조제3항,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5조 본문, 제2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7조제8호, 제21조제2항, 제27조제2항,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9>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2ㆍ30 국토교통부령54>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8ㆍ6 국토교통부령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15ㆍ11ㆍ25 국토교통부령2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16ㆍ6ㆍ10 국토교통부령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6ㆍ30 국토교통부령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호 중 "물류단지"를 "일반물류단지"로 한다.
부칙 <2016ㆍ8ㆍ31 국토교통부령3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하자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지급일부터 5일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ㆍ9ㆍ20 국토교통부령4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ㆍ1ㆍ2 국토교통부령5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3ㆍ6 국토교통부령6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공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립된 물류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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