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삭제 <2016ㆍ6ㆍ21>
|
|
제3조
삭제 <2016ㆍ6ㆍ21>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참전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
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참전사실의 확인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 여부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6ㆍ21]
|
|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3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1·17, 2006·1·13, 2008·1·22, 2010·2·4, 2010·12·31, 2013ㆍ1ㆍ14, 2014·1·14, 2015ㆍ1ㆍ12, 2016ㆍ1ㆍ7, 2016ㆍ12ㆍ30 대령27755, 2017ㆍ12ㆍ29, 2020ㆍ1ㆍ7>
|
|
제8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참전명예수당이 입금되는 예금계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일은 국가보훈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6ㆍ6ㆍ21]
|
|
제9조(의료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21, 2017ㆍ12ㆍ29>
② 참전유공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신설 2009·6·26, 2017ㆍ12ㆍ29>
|
|
제10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09·12·7, 2013ㆍ12ㆍ4, 2014ㆍ11ㆍ11, 2015ㆍ11ㆍ20, 2016ㆍ6ㆍ21, 2016ㆍ11ㆍ29>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생계곤란·질병 등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
제10조의5(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8조의3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8조의3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본조신설 2016ㆍ6ㆍ21]
|
|
제10조의6(확인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 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ㆍ재산, 실제 부양여부,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의4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
제10조의7(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처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
제11조(장제보조비)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4·1·14, 2016ㆍ6ㆍ21>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③ 장제보조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4항, 이 영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ㆍ6ㆍ21>
|
|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ㆍ6ㆍ21, 2018ㆍ4ㆍ30>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제12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② 국가보훈처장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1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30]
|
|
제13조(참전명예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참전명예수당, 법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사람(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참전명예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나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
제15조(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①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본적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
제16조(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의 등록 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
|
제18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5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등록신청의 접수, 참전사실의 확인 요청, 등록 여부 결정 및 통지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의 접수와 그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6. 법 제8조의3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7. 법 제8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보조금 지급 신청 각하 또는 보조금 지급 중지
10. 법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14.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등 결과의 통지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6ㆍ21]
|
|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보훈처장(제18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30, 2016ㆍ6ㆍ21>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ㆍ8ㆍ6>
|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6ㆍ21>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26]
|
|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참전유공자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 또는 교부받은 참전용사증서 또는 참전용사증은 이를 제4조제2호 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여 또는 교부받은 참전유공자증서 또는 참전유공자증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본문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부칙 <2004ㆍ1ㆍ17 대령18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6ㆍ10 대령18859>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ㆍ13 대령192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제보조비 지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장제보조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3ㆍ22 대령19951>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ㆍ22 대령205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1), (2)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⑤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로 한다. ⑦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9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2ㆍ7 대령218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 까지 생략 ⑫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⑬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0ㆍ2ㆍ4 대령22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 까지 생략 <9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5>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12ㆍ31 대령22609>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3ㆍ1ㆍ14 대령24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11ㆍ20 대령248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2013ㆍ12ㆍ4 대령2489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까지 생략 <1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8> 이하 생략
부칙<2014·1·14 대령250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장제보조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1ㆍ11 대령257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5ㆍ1ㆍ12 대령260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11ㆍ20 대령266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까지 생략 <2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26>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16ㆍ1ㆍ7 대령268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ㆍ6ㆍ21 대령272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5조의2제6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8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0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9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9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제4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의무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7> 생략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12ㆍ29 대령28568>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4ㆍ30 대령28855>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22> 이하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2020ㆍ1ㆍ7 대령303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