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도로, 방파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해당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7. 단계별 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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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영 제9조제1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4>
1. 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파급효과
2. 총사업비·수익률 및 재정 지원 요구의 적정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구성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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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3, 2013ㆍ3ㆍ24>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마리나항만시설의 설치계획
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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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그 지정·변경 또는 취소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②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가 함께 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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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2. 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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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2. 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지정해제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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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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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1.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토지 조성공사의 준공 또는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첨 일시 및 추첨 장소
4. 지정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수
5.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감정평가법인등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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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ㆍ수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천 200분의 1) 1부 [전문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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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 접수대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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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관리규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 및 마리나항만의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마리나항만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보수에 드는 비용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마리나항만의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마리나항만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8.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범위·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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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천 200분의 1) 1부 [전문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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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4.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영 별표 1 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4.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의 마리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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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업을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한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거나 해당 등록증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본조신설 2015ㆍ7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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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마리나업 갱신등록신청서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갱신등록신청 기간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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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종전 등록사업자와 공유자ㆍ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증서류(종전 등록사업자가 법 제28조의9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속의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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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28조의4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본조신설 2015ㆍ7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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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본조신설 2015ㆍ7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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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회원증의 발급)
① 법 제28조의9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등록사업자가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3. 사업장의 상호ㆍ명칭 및 소재지
4.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면적(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분양일 또는 입회일
6. 회원증 발행일자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회원증과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등록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본조신설 2015ㆍ7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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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①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약서
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공고안
가. 마리나선박의 제원(마리나선박에 한정한다)
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당 전용면적ㆍ공유면적(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에 한정한다)
다.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및 그 납부시기
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총인원, 마리나선박 한 척당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선석 하나당 분양 인원 또는 회원
마. 연간 이용가능일수 및 입회기간
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건축허가 관련 사항(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에 한정한다)
사.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착공일, 공사완료 예정일 및 이용예정일(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에 한정한다)
아. 제8호 중 등록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현황
3. 이용약관
4. 「건축법」에 따른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을 공사 중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보증보험 가입증서(분양 또는 회원 모집 당시 공정률에 해당하는 선석 규모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마리나선박 한 척당 분양 인원ㆍ가격 또는 회원수ㆍ입회금(마리나선박에 한정한다)
7.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선석 하나당 분양 인원ㆍ가격 또는 회원수ㆍ입회금(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에 한정한다)
8. 등록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을 통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본조신설 2015ㆍ7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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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 계획서
2. 교육과정의 편성 계획서
3.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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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마리나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②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승선신고서를 해당 선박이나 영업소에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④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3항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국가자격증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분증명서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의 해당 비고란에 신분이 확인되는 보호자의 이름을 적게 하고, 그 보호자의 동승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미성년자를 승선시킬 수 있다.
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 및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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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8ㆍ2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8ㆍ20>
③ 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8ㆍ20>
1. 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종전 증명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명서를 새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8ㆍ20>
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변경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증명서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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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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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ㆍ4ㆍ13 국토해양부령4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⑭ 이하 생략
부칙 <2012ㆍ6ㆍ11 국토해양부령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2013ㆍ3ㆍ24 해양수산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 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의 제1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⑩ 이하 생략
부칙 <2014ㆍ6ㆍ23 해양수산부령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7ㆍ7 해양수산부령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9 해양수산부령184>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6ㆍ27 해양수산부령240>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8ㆍ20 해양수산부령36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부칙 <제427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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