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절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3절 납부세액 등
제4절 세액공제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제출서류 등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7장 간이과세
제8장 보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중 신고ㆍ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또는 환급하였거나 환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6조(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의 변경등록 및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로의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업, 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이나 재화를 수입한 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9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7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의2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95조의2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바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뒤쪽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의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ㆍ3ㆍ14>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10 제1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면세사업란의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뒷면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3ㆍ14 기획재정부령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공사의 명칭 변경과 신규 지방공사 추가에 관한 특례)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부칙 <2014ㆍ10ㆍ31 기획재정부령4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내국신용장 개설과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3ㆍ6 기획재정부령47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53조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ㆍ3ㆍ9 기획재정부령5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3ㆍ10 기획재정부령5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해당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명칭이 변경된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ㆍ1ㆍ9 기획재정부령6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19 기획재정부령6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ㆍ2ㆍ11 기획재정부령7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ㆍ3ㆍ20 기획재정부령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ㆍ3ㆍ13 기획재정부령7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93호,2020.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6호,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1항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 2021년 7월 1일 2.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뒤쪽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의 표준인증 수행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50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 <제867호, 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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