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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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28 대통령령 제322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02-25 대통령령 제31491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2-25 대통령령 제304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7-16 대통령령 제299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2-26 대통령령 제2958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03-30 대통령령 제287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9-01 대통령령 제2825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2-28 대통령령 제278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5-10 대통령령 제271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9-25 대통령령 제2655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3-11 대통령령 제252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9-26 대통령령 제247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6-07 대통령령 제229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21 대통령령 제218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1-02 대통령령 제217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20 대통령령 제200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07 대통령령 제197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1-04 대통령령 제19115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2 대통령령 제189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4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5-06 대통령령제17595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3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08호 개정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교육원을 둔다. <신설 2004·12·31, 2006·6·29, 2006·12·7>
② 통계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으로 지방통계청을 두고, 지방통계청장 소속으로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를 둔다.<신설 2021. 12. 28.>
③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통계개발원을 둔다.<신설 2000. 12. 30., 2005. 7. 22., 2005. 12. 30., 2006. 12. 7., 2008. 12. 31., 2021. 12. 28.>
제2장 통계청
제3조(직무)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통계청에 운영지원과·통계정책국·통계데이터허브국ㆍ경제통계국ㆍ사회통계국 및 조사관리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5ㆍ9ㆍ25>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24> [본조신설 2006·6·29]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9ㆍ7ㆍ16>
1.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실시
2. 통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청장의 대 언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온라인대변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요업무에 대한 디지털 소통 계획 수립 및 실시
9. 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10.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2·29]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6, 2017ㆍ9ㆍ1>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 운영
7. 법령안의 심사
8. 행정심판 업무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0.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1. 대국회업무의 총괄
12. 성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3.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14.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15. 국가 및 국제기구 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본조신설 2008·2·29]
제5조의3(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사항
6. 반부패 및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06·6·29]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기록관 운영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6. 도서실·통계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정부비상훈련,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그 밖에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2·29]
제7조(통계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29, 2007·11·30, 2008·2·29, 2013ㆍ9ㆍ26, 2015ㆍ9ㆍ25>
1.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통계제도의 운영
2의2. 국가통계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4. 통계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5.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개정
7. 통계활동의 현황 파악 및 종합조정
8. 통계작성의 승인
9.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0.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07·11·30>
12. 삭제 <2008·2·29>
13. 삭제 <2008·2·29>
14. 국가통계 품질평가 및 관리제도의 운영
15. 국가통계 품질평가의 실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16. 삭제 <2015ㆍ9ㆍ25>
17. 삭제 <2015ㆍ9ㆍ25> [전문개정 2005·7·22]
제7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통계데이터허브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1. 1. 5.>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 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17. 9. 1., 2020. 2. 25.>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3. 청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4. 청 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의2. 청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용역사업 종합관리 및 품질점검
6.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기반의 구축
7. 통계 생산을 위한 모집단(모집단)의 관리
8. 통계 생산을 위한 행정자료의 정비 및 관리
9.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0.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11.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기획 및 작성
12.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생산 기반 및 시스템 구축
13.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14.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5.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ㆍ관리
16. 각종 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표준화
17.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18. 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9. 마이크로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제공
④ 삭제 <2021. 1. 5.> [전문개정 2015. 9. 25.]
제8조(경제통계국)
① 경제통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9. 7. 16., 2021. 1. 5.>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 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2, 2009·12·21, 2015ㆍ9ㆍ25, 2017ㆍ2ㆍ28, 2019ㆍ7ㆍ16>
1. 광업·제조업조사 및 건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삭제 <2009·12·21>
3. 삭제 <2019ㆍ7ㆍ16>
4.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5. 기계수주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생산·출하·재고, 생산능력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7.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8. 삭제 <2009·12·21>
9. 서비스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 서비스업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12. 소비자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제
14. 운수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15.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16. 소매판매액통계의 작성 및 분석
17. 설비투자지수의 작성 및 분석
18. 기업활동조사의 기획 및 실시
19. 삭제 <2019ㆍ7ㆍ16>
20. 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1. 전(전)산업생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22. 지역소득계정 추계에 관한 사항
22의2. 지역소득계정 개발에 관한 사항
23. 체인사업에 대한 조사의 기획 및 실시
24. 전국사업체조사의 기획 및 실시
25. 경제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5의2.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의 작성 및 분석
26. 그 밖의 소관 경제통계의 생산 및 분석
④ 삭제 <2021. 1. 5.>
제9조(사회통계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 4. 15., 2006. 6. 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2, 2009·12·21, 2011.6.7, 2013ㆍ9ㆍ26, 2017ㆍ2ㆍ28, 2017ㆍ9ㆍ1>
1. 삭제 <2009. 12. 21.>
2.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 및 국내ㆍ국제 인구이동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4. 생명표의 작성
5. 사회조사의 기획ㆍ실시 및 사회지표의 작성
6.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지역별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8. 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 농림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농림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삭제 <2009. 12. 21.>
13. 농가경제조사 및 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4.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및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15.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16. 전국 및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17. 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18. 가축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9. 농작물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20. 어류양식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1. 어업생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2. 사교육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23.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4. 삭제 <2013ㆍ9ㆍ26>
25.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의 기획 및 실시
26. 삭제 <2017ㆍ9ㆍ1>
27.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28. 그 밖의 소관 사회통계의 생산 및 분석
제10조(조사관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2ㆍ28>
1.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의2.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지방통계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장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현장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7. 현장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현장조사의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9. 현장조사 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기획ㆍ실시ㆍ종합평가 및 분석
11. 삭제 <2017ㆍ2ㆍ28>
12. 삭제 <2017ㆍ2ㆍ28>
13. 등록센서스의 기획 및 실시
14.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수주ㆍ현장조사관리 및 조사결과의 제공
16. 통계조사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17.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ㆍ9ㆍ25]
제11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통계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1. 30., 2008. 2. 29., 2021. 1. 5.> [전문개정 2005. 4. 15.]
제3장 통계교육원
제12조(직무)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본조신설 2004·12·31]
제13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원장은 통계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4·12·31]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계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의 소속기관(통계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1. 30., 2008. 2. 29., 2021. 12. 28.> [전문개정 2005. 4. 15.]
제3장의2 통계개발원
제14조의2(직무) 통계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신규통계개발 및 조사기법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분야 통계의 개발·개선
2. 지역통계의 개발·개선
3. 경제통계의 동향분석 및 경기변화 예측
4. 사회분야 통계의 개발·개선
5. 사회통계의 추계분석 및 사회변화 예측
6.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규통계의 개발 지원
7. 조사기획·방법 등에 관한 연구 및 통계생산·처리 등에 관한 연구
8. 국제기구·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6·29]
제14조의3 삭제 <2006·12·7>
제14조의4(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통계개발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3·31> [전문개정 2006·12·7]
제4장 지방통계관서
제15조(직무)
① 지방통계청은 지방에서의 사회통계, 경제통계, 농어업통계, 지역통계와 그 밖의 행정에 관한 통계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는 지방통계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1. 12. 28.]
제16조(명칭 등)
① 지방통계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 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2. 28.]
제17조(지방통계청장)
① 지방통계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경인지방통계청장, 동북지방통계청장 및 호남지방통계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동남지방통계청장 및 충청지방통계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지방통계청장은 통계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18조(지방통계지청장 등)
① 지방통계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지방통계지청장은 4급으로, 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28.]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통계청과 지방통계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의 소속기관(통계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4장의2 삭제 <2005·12·30>
제19조의2 삭제 <2005·12·30>
제19조의3 삭제 <2005·12·30>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2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30., 2008. 2. 29., 2015. 9. 25., 2018. 3. 30., 2021. 1. 5.>
② 통계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 11. 30., 2006. 6. 29., 2006. 12. 29., 2007. 11. 30., 2008. 2. 29., 2013. 3. 23., 2015. 9. 25., 2017. 9. 1., 2018. 3. 30., 2019. 7. 16.>
③ 삭제 <2009·12·21>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통계개발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8. 12. 31., 2000. 12. 30., 2004. 12. 31., 2005. 11. 30., 2005. 12. 30., 2006. 12. 7., 2008. 2. 29., 2008. 12. 31., 2018. 3. 30., 2021. 1. 5., 2021. 12. 28.>
② 통계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05. 11. 30., 2005. 12. 30., 2006. 6. 29., 2006. 12. 7., 2008. 2. 29., 2014. 3. 11., 2015. 9. 25., 2018. 3. 30., 2021. 12. 28.>
③ 삭제 <2006. 12. 7.> [제목개정 2004. 12. 31.]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2개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1. 12. 28.> [전문개정 2013. 12. 11.]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3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30]
제7장 한시정원 <신설 2019. 2. 26.>
제24조(한시정원)
①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계청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1. 2. 25.>
② 가계통계 분석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계청에 둔다. <신설 2019. 7. 16., 2021. 1. 5.> [본조신설 2019. 2. 26.]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 및 별표 5를 적용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7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별표 6 및
별표 7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410인(6급 55인, 7급 109인,
7급상당 37인, 8급 134인, 8급상당 68인, 9급상당 7인)과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90인(5급 1인, 6급 3인, 7급 8인, 7급상당 26인, 8급 9인, 8급상당 43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4인(행정주사보 1, 10등급 3)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36인(7급 1,
9급상당 30, 10등급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8인(기능직 2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8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충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5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5ㆍ6 대령175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430"을 "429"로 하고, 일반직 계 "355"를 "354"로 하며, 8급 "11"을 "10"으로 한다.

부칙 <2002·6·25 대령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호중 "909인(7급 84인, 7급상당 254, 8급 126인, 8급상당 314인, 9급상당 131인)"을 "888인(7급 84인, 7급상당 247인, 8급 124인, 8급상당 302인, 9급상당 131인)"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138"을 "1,112"로 하고, 별정직 계 "745"를 "726"으로 하며, 7급상당 "254"를 "247"로, 8급상당 "314"를 "302"로 하고, 일반직 계 "317"을 "310"으로 하며, 6급 "31"을 "30"으로, 7급 "101"을 "97"로, 8급 "127"을 "125"로 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의 이체)
①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7인(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10, 교수요원 4, 2ㆍ3급 또는 장학관 1, 4급 1, 4ㆍ5급 1, 5급 2, 6급 6, 7급 2, 기능9급 2, 기능10급 5)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9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1, 5급 6, 5급 또는 연구관 2, 5급 또는 5급상당 별정직 1, 6급 7, 7급 5, 8급 2, 기능9급 4, 기능10급 8)은 농림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부로 이체한다.
③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29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2, 5급 9, 6급 5, 7급 4, 기능8급 1, 기능10급 5)은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건설교통부로 이체한다.
④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1인(2급 1, 4급 3, 4ㆍ5급 2, 5급 7, 6급 7, 7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6)은 특허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특허청으로 이체한다.
⑤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17인(3급 1, 4급 1, 5급 4, 6급 5, 7급 2,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2 대령189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1ㆍ4 대령19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통계청공무원정원표(제20조관련)
총 계 461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차장(1급상당) 1
일반직 계 386
2급 또는 3급 5
3급 또는 4급 5
4급 18
4급 또는 5급 20
5급 98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6
6급 118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7급 94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4
8급 11
8급 별정직(8급상당) 5
연구사 1
기능직 계 73
기능9급 9
기능10급 64
〔별표 2의2〕
통계청공무원정원표(제20조관련)
총 계 467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차장(1급상당) 1
일반직 계 389
2급 또는 3급 5
3급 또는 4급 5
4급 18
4급 또는 5급 20
5급 98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6
6급 119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7급 94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4
8급 13
8급 별정직(8급상당) 5
연구사 1
기능직 계 76
기능9급 9
기능10급 67

부칙 <2005ㆍ11ㆍ30 대령191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대령19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3급 또는 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인(4급 5인, 5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원예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2ㆍ8 대령19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대령1956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1의2의 서울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26인”을 “124인”으로, 경기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50인”을 “148인”으로,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38인”을 “136인”으로, 강원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6인”을 “83인”으로, 전북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5인”을 “84인”으로, 경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92인”을 “91인”으로, 제주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43인”을 “42인”으로 하고,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 │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ㆍ │ │
│ │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122인 │
│ │사무에 관한 사항 │ │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 중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 │
│(통계청소속) │ │
│ │ │

별표 3의 광주ㆍ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정보권 │
│ │ │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부칙 <2006ㆍ12ㆍ7 대령19750>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계개발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5>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강원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 경남통계사무소,”를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 강원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 │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 │
│강원지방통계청│통계청│통계정보의 처리ㆍ관리 등 지방에서의 │83인│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 │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 │
│경남지방통계청│통계청│통계정보의 처리ㆍ관리 등 지방에서의 │91인│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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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다음에"강원지방통계청" 및 "경남지방통계청"을 각각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 및 "경남통계사무소"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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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 (통계청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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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 (통계청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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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 대전ㆍ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강원지방통계청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
│ │ 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남지방통계청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
│ │ 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부칙 <2007ㆍ2ㆍ1 대령198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4ㆍ20 대령200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①농업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공무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명)을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에 이체한다.
②수산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 별정직 1명)을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에 이체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0>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이하 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2 대령217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81명 │
└───┘

별표 1의2 중 호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88명 │
└───┘

별표 1의2 중 충청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68명 │
└───┘

별표 1의2 중 통계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3명│
│ │
└──┘

부칙 <2009ㆍ12ㆍ21 대령21894>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대령22960>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9ㆍ26 대령247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3ㆍ11 대령252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6 대령259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9ㆍ25 대령265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계청 정원에 관한 특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계청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계청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 생략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8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9ㆍ1 대령28259>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7ㆍ16 대령299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2ㆍ25 대령304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63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91호, 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54호, 2021.12.28>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