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통수요 관리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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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각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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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1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② 환경부장관은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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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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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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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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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한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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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무기구)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③ 사무기구의 장은 해당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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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
2.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및 시·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대기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 중 5명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한 사람은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지명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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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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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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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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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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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24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4와 같다.
②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더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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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징수비용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징수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과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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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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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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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
2.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난방기기의 인증 신청 및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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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5.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감량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징수
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
9. 법 제41조제1항제1호(이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채취·검사
11. 법 제49조제2항(이 항 제9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 ·제10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요청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9.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11.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 및 그 확인
12. 법 제30조제2호 및 이 영 제32조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3. 법 제41조제1항(이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채취·검사
14. 법 제49조제2항(이 항 제13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
2.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과 측정기기의 부착·가동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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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의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5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을 검사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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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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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2020년 1월 1일
2.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2020년 1월 1일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가동 등: 2020년 1월 1일
2. 제2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20년 1월 1일
3.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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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로서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 및 연료유량계를 새로 부착해야 하는 자는 같은 표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 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1차관"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621호, 2022.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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