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제회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9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ㆍ5ㆍ23 법114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한다. 부칙 <2018ㆍ12ㆍ11 법1588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617호, 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296호, 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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