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ㆍ6ㆍ21>
1.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말하며,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된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0·9·6, 2013·3·23, 2013ㆍ10ㆍ4, 2017ㆍ6ㆍ21, 2018ㆍ12ㆍ21>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거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13ㆍ10ㆍ4>
③ 제2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1, 2018ㆍ12ㆍ21>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3.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④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6, 2014ㆍ7ㆍ25, 2017ㆍ6ㆍ21>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 사업자등록증
⑤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3ㆍ10ㆍ4>
⑥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민간자격의 분야가 별표에 따른 민간자격 분야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7ㆍ25, 2017ㆍ3ㆍ8, 2017ㆍ6ㆍ21>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5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7ㆍ25, 2017ㆍ3ㆍ8, 2017ㆍ6ㆍ21>
⑧ 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사무의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ㆍ3ㆍ8, 2017ㆍ6ㆍ21>
⑨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10ㆍ4>
⑩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10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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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변경등록)
![]() ①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ㆍ6ㆍ21>
②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1>
1. 등록증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10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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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등록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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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부에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21>
1. 제2조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개편 또는 부처간 업무 조정에 따른 별표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2. 7. 29.>
1.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이거나 민간위원이었던 자
2.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3.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5. 그 밖에 자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자격 관련 전문가에게 자료요청을 하거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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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 ①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그 한정후견인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등록관리기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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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민간자격의 관리·운영 규정)
![]() 1.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1의2. 자격의 유효기간
2. 검정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 면제 또는 검정방법 등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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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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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ㆍ10ㆍ4, 2017ㆍ6ㆍ21>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10ㆍ4>
1. 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등급 및 공인기간
3. 공인받은 기관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4의2.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의3. 자격의 유효기간
5.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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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 1. 공인증서 사본
2.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계획서 [본조신설 2017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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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
7. 공인자격관리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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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공인증서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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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 1. 공인증서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3ㆍ10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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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인자격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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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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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21 교육과학기술부령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9ㆍ6 교육과학기술부령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교육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10ㆍ4 교육부령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25 교육부령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1 교육부령5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4ㆍ20 교육부령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3ㆍ8 교육부령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21 교육부령132>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교육부령1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21 교육부령166>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호, 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4호, 2022.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6호, 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329호, 2024.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2호,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수행하고 유아교육 업무 및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및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영유아정책국의 1개 정책관등 및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며,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통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2명(4급 또는 5급 2명)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받으며,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591호, 2024. 6. 25.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부에 동북아역사 대응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6월 26일까지 존속하는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부령 제332호(2024.6.2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교육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을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영유아 보육ㆍ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을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수행하고 유아교육 업무 및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및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영유아정책국의 1개 정책관등 및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며,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통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2명(4급 또는 5급 2명)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받으며,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591호, 2024. 6. 25.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부에 동북아역사 대응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6월 26일까지 존속하는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부령 제332호(2024.6.2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교육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을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영유아 보육ㆍ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을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