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5-05-31 교육공무원법![]() ![]() ![]() |
[일부개정] 2007-07-13교육공무원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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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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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敎育을 통하여 國民全體에 奉仕하는 敎育公務員의 職務와 責任의 特殊性에비추어 그 資格·任用·報酬·硏修 및 身分保障등에 관하여 敎育公務員에 適用할國家公務員法 및 地方公務員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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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 좌동 |
① 이 法에서 "敎育公務員"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改正 88·4·6, 2000·1·28> | 좌동 |
1. 敎育機關에 근무하는 敎員 및 助敎 | 좌동 |
2. 敎育行政機關에 근무하는 奬學官·奬學士 | 좌동 |
3.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 또는 敎育硏究機關에 근무하는 敎育硏究官·敎育硏究士 | 좌동 |
② 이 法에서 "敎育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立 또는 公立의 學校또는 機關을 말한다. <改正 93·12·27, 2000·1·28, 2004·1·29> | 좌동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高等敎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各級學校 | 좌동 |
2.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機關 | 좌동 |
3. 敎育關係의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여 設置된 學生修練機關등 敎育硏修機關 | 좌동 |
③ 이 法에서 "敎育行政機關"이라 함은 敎育人的資源部 및 그 所屬機關과 서울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의 敎育官署를 말한다. <改正 88·4·6,90·12·27, 91·3·8 法4347, 93·12·27, 95·12·29, 2001·1·29> | 좌동 |
④ 이 法에서 "敎育硏究機關"이라 함은 敎育에 관하여 專門的으로 調査·硏究를 하기위하여 設立된 國立 또는 公立의 機關을 말한다. | 좌동 |
⑤ 이 法에서 "任用"이라 함은 新規採用·昇進·昇給·轉職·轉補·兼任·派遣·降任?·頸큄ㆂ톳힐곧땀ㅿ較큄ㅬ賚큄ㅨ寀큄ㆊ곗? 및 罷免을 말한다. | 좌동 |
⑥ 이 法에서 "職位"라 함은 1人의 敎育公務員에게 賦與할 수 있는 職務와 責任을말한다. | 좌동 |
⑦ 이 法에서 "轉職"이라 함은 敎育公務員의 種別과 資格을 달리하는 任用을 말한다. | 좌동 |
⑧ 이 法에서 "轉補"라 함은 敎育公務員의 同一職位 및 資格내에서의 勤務機關이나部署를 달리하는 任用을 말한다. | 좌동 |
⑨ 이 法에서 "復職"이라 함은 休職·職位解除 또는 停職중에 있는 敎育公務員을職位에 復歸시키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⑩ 이 法에서 "降任"이라 함은 同種의 職務내에서 下位의 職位에 任命하는 것을말한다. | 좌동 |
제2장 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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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人事委員會의 設置) | 좌동 |
① 敎育公務員(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第4條까지 같다)의人事에 관한 重要事項에 관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敎育人的資源部에 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이하 "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90·12·27, 96·12·30, 2001·1·29> | 좌동 |
② 人事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7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좌동 |
③ 委員長은 敎育人的資源部次官이 되고, 委員은 7年이상의 敎育經歷 또는 敎育行政經歷이있고, 人事行政에 관한 識見이 豊富한 者중에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委囑한다. <改正 90·12·27, 94·12·31, 2001·1·29> | 좌동 |
④ 人事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조(人事委員會의 機能)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事項에 관하여는 人事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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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敎育公務員의 人事行政에 관한 方針 및 基準의 決定과 基本計劃의 樹立에 관한事項 | 좌동 |
2. 敎育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法令의 制定 또는 改廢에 관한 事項 | 좌동 |
3. 기타 敎育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중요한 事項 | 좌동 |
제5조(大學人事委員會) | 좌동 |
① 副總長·大學院長·單科大學長에 대한 補職同意 및敎授·副敎授·助敎授·專任講師에 대한 任用同意 기타 大學敎員의 人事에 관한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大學(産業大學, 敎育大學, 專門大學 및放送·通信大學을 포함하되, 大學의 單科大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人事委員會(이하 "大學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3·12·27, 96·12·30,2000·1·28> | 좌동 |
② 大學人事委員會의 構成·機能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03·7·25> | 좌동 |
제3장 資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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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敎師의 資格) 敎師는 初·中等敎育法 第21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改正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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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校長·校監등의 資格) 校長·校監·園長·園監은初·中等敎育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改正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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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敎授등의 資格) 敎授·副敎授·助敎授·專任講師·助敎는高等敎育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있는 者이어야 한다. <改正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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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敎育專門職員의 資格) 奬學官·敎育硏究官·奬學士·敎育硏究士는 別表의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者이어야한다. <改正 8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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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任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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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任用의 原則) | 좌동 |
① 敎育公務員의 任用은 그 資格·再敎育成績·勤務成績 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하여행한다. | 좌동 |
② 敎育公務員의 任用에 있어서는 敎員으로서의 資格을 갖추고 任用을 원하는 모든者에 대하여 能力에 따라 균등한 任用의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新設 91·3·8 法4348> | 좌동 |
제10조의2(外國人 敎員) 大學은 敎育 또는 硏究를 위하여 外國人을 敎員으로 任用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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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 좌동 |
① 敎師의 新規採用은 公開銓衡에 의한다. <改正 90·12·31> <1990·12·31 法律 第4304號에 의하여 1990·10·8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本項을 改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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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銓衡에 있어서 담당할 職務遂行에 필요한 年齡 기타 필요한 資格要件과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4·12·31, 2004·10·15> | 좌동 |
③ 削除 <99·1·29> | 좌동 |
④ 大學의 敎員을 新規採用함에 있어서는 特定大學에서 學士學位를 취득한 者가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採用比率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9·1·29> | 좌동 |
⑤ 大學의 敎員을 新規採用하고자 할 때에는 審査委員을 任命 또는 위촉하여객관적이고 공정한 審査를 거쳐야 한다. <新設 99·1·29> | 좌동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委員의 任命 또는 위촉방법, 審査段階·審査方法 기타審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9> | 좌동 |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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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契約制 任用 등) | 좌동 |
① 大學의 敎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務期間·給與·勤務條件·業績 및 成果約定 등 契約條件을 정하여 任用할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법7353> | 좌동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법7353> | 좌동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법7353> | 좌동 |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1·27 법7353> | 좌동 |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⑥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법7353>[本條新設 99·1·29] | 좌동 |
제11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7·25] | 좌동 |
제12조(特別採用) | 좌동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採用할 수있다. <改正 93·12·27, 96·12·30> | 좌동 |
1. 第44條第1項第1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 滿了로 退職하거나國家公務員法 第70條第1項第3號 또는地方公務員法 第62條第1項第3號의 事由로 退職한敎育公務員을 退職한 날로부터 2年이내에 退職時에 在職한 職位에 상당하는 職位의敎育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또는 敎育公務員인 者가 一般職의 國家 또는 地方公務員으로되기 위하여 退職한 者를 退職時에 在職한 職位에 상당하는 職位의 敎育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2. 任用豫定職에 相應한 硏究實績 또는 勤務實績이 3年이상인 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3. 競爭試驗에 의한 缺員補充이 곤란한 島嶼·僻地등 특수한 地域에 근무할 者와특수한 敎科目을 담당할 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4. 敎育經歷·敎育行政經歷 또는 敎育硏究經歷이 있는 公務員으로서 競爭試驗에의하여 任用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좌동 |
5. 私立學校에 근무하는 敎員을 敎育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② 國家公務員法 第70條第1項第3號 또는 地方公務員法 第62條第1項第3號의 事由로 免職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特別採用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제13조(昇進) 敎育公務員의 昇進任用은 同種의 職務에 종사하는 바로 下位職에 있는 者중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經歷評定·再敎育成績·勤務成績 기타 能力의 實證에의하여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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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昇進候補者名簿) | 좌동 |
① 敎育公務員의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第13條의 規定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順位에 따라 資格別로 昇進候補者名簿를 작성·備置하여야 한다.<改正 91·3·8 法4348> | 좌동 |
② 敎育公務員의 昇進任用에 있어서는 昇進候補者名簿의 高順位者順으로 缺員된 職에대하여 3倍數의 범위안에서 昇進任用하거나 昇進任用提請하여야 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資格이 있는 者를 昇進任用하거나 昇進任用提請할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15조(優秀敎育公務員등의 特別昇進) | 좌동 |
① 敎育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上位의 資格證을 所持하거나 資格基準에達한 때에는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別昇進任用할 수 있다. 다만,第4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資格證을 所持하지 아니하거나 資格基準에達하지 아니한 때에도 特別昇進任用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6·12·30> | 좌동 |
1. 敎育者로서의 人品과 創意力이 뛰어나고 淸廉과 透徹한 奉仕精神으로 職務에精勵하여 敎育風土刷新에 다른 敎育公務員의 龜鑑이 되는 者 | 좌동 |
2. 敎授·指導 및 硏究등 職務遂行能力이 卓越하여 敎育發展에 至大한 貢獻을 한 者 | 좌동 |
3. 國家公務員法 第53條 또는 地方公務員法 第78條의規定에 의한 提案의 採擇施行으로 豫算의 節減등 行政運營發展에 현저한 實績이 있는 者 | 좌동 |
4. 在職중 功績이 특히 현저한 者가 國家公務員法 第74條의2또는 地方公務員法 第6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名譽退職할 때 | 좌동 |
5. 在職중 功績이 특히 현저한 者가 公務로 인하여 死亡한 때 | 좌동 |
② 第1項의 特別昇進의 要件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6조(身體檢査) 敎育公務員의 新規採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身體檢査를시행하여야 하며,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身體檢査의 合格基準에 未達하는者를 任用하거나 任用提請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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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補職管理의 原則) | 좌동 |
①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法令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소속敎育公務員에 대하여 그 資格에 相應한 一定한 職位를 賦與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소속敎育公務員을 補職함에 있어서는 당해 敎育公務員의 資格·專攻分野·再敎育經歷·勤務經歷 및 適性등을 考慮하여 適格한 職位에 任用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8조(兼任) | 좌동 |
① 職位 및 職務內容이 類似하고 擔當職務遂行에 支障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公務員과 一般職公務員·다른 特定職公務員 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關聯敎育·硏究機關 기타 關聯機關·團體의 任·職員을 서로兼任시킬 수 있다. | 좌동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公務員으로 兼任시키는 경우에는第9條 또는初·中等敎育法 第21條第1項·第2項 및 高等敎育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基準에達하거나 資格證을 所持한 者이어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제19조(兼職禁止) 各級學校의 監督廳에 在職하는 者는 大學의 長 또는 副總長·大學院長·單科大學長·敎務處長·學生處長(또는 敎學處長)·敎務課長·學生課長·校長·校監·園長·園監등의 職位를 겸할 수 없다.<改正 93·12·27, 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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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좌동 |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5] | 좌동 |
제20조(人事交流) 專門大學 및 中等學校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은 相互間에 轉職 또는 轉補할 수 있다.<改正 91·3·8 法4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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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轉職등의 제한) 敎育公務員의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소속敎育公務員이 당해 職에 任用된 날로부터 1年이내에 다른 職에任用하거나 勤務地를 變更하는 人事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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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機構의 改編 또는 職制의 改廢나 定員의 變更이 있는 경우 | 좌동 |
2. 당해 敎育公務員의 昇進 또는 降任으로 인하는 경우 | 좌동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 경우 | 좌동 |
제22조(敎育硏修機關등에의 敎員의 配置)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또는 敎育監은 敎育이나 敎育에 관한 전문적인 調査·硏究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敎育硏修機關과敎育硏究機關에 敎員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全文改正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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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 좌동 |
① 교육감은 교원배치의 적정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여야 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02·8·26] | 좌동 |
제23조(人事記錄)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 또는 敎育硏究機關의 長은 敎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소속敎育公務員의 人事記錄을 作成·維持·保管하여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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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 좌동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5] | 좌동 |
제24조(大學의 長의 任用) | 좌동 |
① 大學(公立大學을 제외한다. 이하 第27條까지 같다)의 長은당해 大學의 추천을 받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새로이 設立되는 大學의 長을 任用하거나 大學의 長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學長으로在職중인 者를 당해 大學의 總長으로, 總長으로 在職중인 者를 당해 大學의 學長으로그 任期중에 任用하는 경우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改正 90·12·27, 91·3·8 法4348, 93·12·27, 94·12·31, 96·12·30, 2001·1·29> | 좌동 |
② 제1항 및 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大學의 長을 任用提請하고자 할 때에는人事委員會의 諮問을 거쳐야 한다. <改正 90·12·27, 93·12·27, 2001·1·29, 2005·5·31> | 좌동 |
③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大學의 長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新設 91·3·8 法4348, 93·12·27, 94·12·31, 2005·5·31> | 좌동 |
④ 위원회는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 좌동 |
1. 위원회에서의 선정 | 좌동 |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 좌동 |
⑤ 大學의 敎員으로 在職중에 당해 大學의 長으로 任用된 者가 第28條第1號의任期를 마친 경우에는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學의 長의 任期가 만료되는날의 다음 날에 大學의 長 任用직전의 敎員으로 任用된 것으로 본다. <新設 96·12·30> | 좌동 |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신설 2005·5·31> | 좌동 |
⑦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신설 2005·5·31> | 좌동 |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 좌동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좌동 |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 좌동 |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 좌동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좌동 |
②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또는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좌동 |
③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좌동 |
④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좌동 |
1. 선전벽보의 부착 | 좌동 |
2. 선거공보의 배부 | 좌동 |
3. 소형인쇄물의 배부 | 좌동 |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 좌동 |
5.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본조신설 2005·5·31] | 좌동 |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 좌동 |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관리함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대하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④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5·31] | 좌동 |
제25조(敎授등의 任用) | 좌동 |
① 敎授·副敎授는 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任用하고,助敎授는 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任用한다. <改正 90·12·27,93·12·27, 2001·1·29> | 좌동 |
② 大學의 長이 第1項의 敎育公務員을 任用提請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大學人事委員會를 構成할 수 없는新設의 大學은 당해 大學人事委員會가 構成될 때까지 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한다. <改正 93·12·27> | 좌동 |
③ 第1項의 敎育公務員의 轉補는 당해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大學의 長의提請으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행한다. <改正 90·12·27, 93·12·27, 2001·1·29> | 좌동 |
제26조(專任講師·助敎의 任用) | 좌동 |
① 專任講師·助敎는 大學의 長이 任用한다. <改正 93·12·27> | 좌동 |
② 大學의 長이 專任講師를 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大學人事委員會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3·12·27, 96·12·30> | 좌동 |
제27조(副總長·大學院長·단과대학장의 補職) | 좌동 |
① 副總長은 敎授중에서, 大學院長·단과대학장은 敎授 또는 副敎授중에서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補한다. <改正 90·12·27, 93·12·27, 2001·1·29, 2002·12·5> | 좌동 |
② 大學의 長이 第1項의 敎育公務員을 補職提請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3·12·27> | 좌동 |
제28조(大學의 長등의 任期) 大學의 長 및 副總長·大學院長·단과대학장의 任期는 다음과 같다. 다만,第24條第1項 後段 또는 第55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되는 者의 任期는 第1號의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大學의 長의 任期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改正 93·12·27, 94·12·31, 96·12·30, 2002·12·5> |
좌동 |
1. 大學의 長: 4年 | 좌동 |
2. 副總長·大學院長·단과대학장: 2年 | 좌동 |
제29조(奬學官등의 任用) | 좌동 |
① 敎育人的資源部와 그 所屬機關에 근무하는 奬學官 및 敎育硏究官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大統領이 任用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② 敎育監所屬 奬學官 및 敎育硏究官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敎育監의추천을 받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1. 敎育行政機關에 근무하는 市·道敎育廳 課長級이상의 職位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2. 市·道 敎育硏修機關의 長 | 좌동 |
3. 市·道 敎育硏究機關의 長 | 좌동 |
4. 市·道 敎員硏修機關의 長 | 좌동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專門職員외의 敎育監所屬奬學官 및敎育硏究官은 당해 敎育監의 추천으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任用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用하는 敎育專門職員의 轉補는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행하고,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任用하는 敎育專門職員의轉補는 당해 敎育監이 행한다. <개정 2001·1·29>[全文改正 93·12·27] | 좌동 |
제29조의2(校長의 任用) | 좌동 |
① 校長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改正 93·12·27, 2001·1·29> | 좌동 |
② 校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③ 校長은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다만, 第3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校長으로 在職하는 回數는 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95·12·29> | 좌동 |
④ 교장의 임기가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05·1·27 법7353> | 좌동 |
⑤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停年전에 任期가 만료되는 校長으로서 敎師로 勤務할 것을희망하는 者(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 한한다)에 대하여는 授業擔當能力 및 건강등을참작하여 敎師로 任用할 수 있다. | 좌동 |
⑥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敎師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元老敎師로 優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법7353> | 좌동 |
⑦ 校長은 任期중에 轉補될 수 있으며, 校長의 轉補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행한다. <개정 2001·1·29>[本條新設 91·3·8 法4348] | 좌동 |
제30조(校監·敎師·奬學士등의 任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敎育公務員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任用한다. <改正 90·12·27,91·3·8 法4348, 93·12·27, 2001·1·29> |
좌동 |
1. 第24條·第25條·第26條 및第29條의2에 規定된 者를 제외한 敎員 | 좌동 |
2. 奬學士·敎育硏究士 | 좌동 |
제31조(招聘敎員) | 좌동 |
① 大學은 國家機關·硏究機關·公共團體 또는 産業體등에서 근무하거나 外國에居住하고 있는 者와 外國人중高等敎育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이 있는者를 招聘敎員으로 任用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敎科를 敎授하기 위한招聘敎員으로 任用하는 경우에는高等敎育法 第16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할수 있다. <改正 2000·1·28> | 좌동 |
②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의 長은 당해 學校에 특별히 필요한 者(校長資格證 또는敎師資格證을 가진 者로 한한다)를 敎員으로 招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招聘하고자하는 敎員의 任用權者에게 招聘校長 또는 招聘敎師로 任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있다. <新設 95·12·29> | 좌동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의 요청을 받은 任用權者는 任用이 요청된 者중에서당해 學校의 招聘校長 또는 招聘敎師를 任用할 수 있다. <新設 95·12·29> | 좌동 |
④ 招聘敎員의 任用·報酬·服務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2조(期間制敎員) | 좌동 |
①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 敎員의 任用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豫算의 범위안에서 敎員의 資格證을 가진 者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敎員을 任用할 수있다. <改正 96·12·30, 99·1·29> | 좌동 |
1. 敎員이 第44條第1項 各號의 1의 사유로 休職하게 되어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 좌동 |
2. 敎員이 派遣·硏修·停職·職位解除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職務를 離脫하게 되어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 좌동 |
3. 特定敎科를 限時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 좌동 |
4. 敎育公務員이었던 者의 知識이나 經驗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 좌동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敎員(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은 正規의敎員으로 任用됨에 있어서 어떠한 優先權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同項第4號의 規定에의하여 任用된 者를 제외하고는 責任이 중한 監督的 職位에 任用될 수 없다.<改正 99·1·29> | 좌동 |
③ 期間制敎員에 대하여는 第43條 내지 第47條·第49條 내지 第51條와 國家公務員法 第16條·第70條·제73조 내지 제73조의4·第75條·第76條·第78條 내지 第80條·第82條 내지 第83條의2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며, 任用期間이 滿了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된다. <개정 96·12·30, 2005·1·27 법7353> | 좌동 |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 좌동 |
① 교육감은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를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좌동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에 의하여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고, 공개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수의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④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 | 좌동 |
2.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3. 재학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좌동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공개전형에 불응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05·1·27 법7353] | 좌동 |
제33조(任用權의 위임등) | 좌동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統領은 그 任用權의 一部를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그 任用權의 一部를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 또는 敎育硏究機關의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0·12·27, 2001·1·29> | 좌동 |
② 高等敎育法 第5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設立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된 各種學校 소속敎員의任用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任用의 기준에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5·12·29, 2000·1·28> | 좌동 |
제5장 報酬 |
좌동 |
제34조(報酬決定의 原則) | 좌동 |
① 敎育公務員의 報酬는 優待되어야 한다. | 좌동 |
② 敎育公務員의 報酬는 資格 및 經歷과 職務의 困難性 및 責任의 정도에 따라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5조(報酬에 관한 規定) 第34條第2項의 大統領令에는 國家公務員法 第47條 및地方公務員法 第45條에 規定된 事項 이외에 다음의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 <改正96·12·30> |
좌동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의 敎員이나 學科를 담당하는 敎員에 대한 特別手當에관한 事項 | 좌동 |
2. 期間制敎員의 報酬에 관한 事項 | 좌동 |
3. 硏究手當에 관한 事項 | 좌동 |
4. 敎職手當에 관한 事項 | 좌동 |
제36조(名譽退職) | 좌동 |
① 敎育公務員으로서 20年이상 勤續한 者가 停年전에 自進하여 退職하는 경우에는豫算의 범위안에서 名譽退職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公務員중 校長이 任期滿了전에 自進하여 退職하는 경우그 停年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年齡으로 본다. | 좌동 |
③ 第1項의 名譽退職手當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6·8·14] | 좌동 |
제6장 硏修 |
좌동 |
제37조(硏修의 機會均等) 敎育公務員에게는 硏修機關에서 再敎育을 받거나 硏修할 機會가 균등히 賦與되어야한다. |
좌동 |
제38조(硏修와 敎材費) | 좌동 |
① 敎育公務員은 그 職責을 수행하기 위하여 不斷히 硏究와 修養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敎育公務員의 硏修와 그에 필요한 施設 및 奬勵에 관한計劃을 樹立하여 그 實施에 노력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硏修에 必要한 敎材費를 支給할 수 있다. | 좌동 |
③ 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材費를 支給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豫算의범위안에서 그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 좌동 |
제39조(硏修機關의 設置) | 좌동 |
① 敎育公務員의 再敎育과 硏修를 위하여 硏修機關을 둔다. | 좌동 |
② 第1項의 硏修機關의 設置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0조(特別硏修) | 좌동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特別硏修計劃을 樹立하여 敎育公務員을 國內外의敎育機關 또는 硏究機關에서 一定한 期間 硏修를 받게 할 수 있다. | 좌동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硏修에 所要되는 經費를豫算의 범위안에서 支給할 수 있다. | 좌동 |
③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硏修중인 敎育公務員이 硏修目的을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2001·1·29> | 좌동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硏修를 받은 敎育公務員에 대하여는 6年의 범위안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一定한 期間 服務義務를 賦課할 수 있다. | 좌동 |
⑤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硏修를 받고 있거나, 받은 敎育公務員이第3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監督을 위한 指示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第4項의規定에 의한 服務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本人 또는 連帶保證人에게 그 特別硏修에 所要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納을命할 수 있으며,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特別硏修經費의 財源에 따라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90·12·27, 2001·1·29> | 좌동 |
제41조(硏修機關 및 勤務場所 이외에서의 硏修) 敎員은 授業에 지장이 없는 한 所屬機關의 長의 承認을 얻어 硏修機關 또는 勤務場所이외의 施設 또는 場所에서 硏修할 수 있다. |
좌동 |
제42조(硏修 및 勤務成績의 評定) | 좌동 |
①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敎育硏究機關의 長은 定期 또는 隨時로 그소속敎育公務員의 再敎育 및 硏修의 實績과 勤務成績을 評定하여 人事管理에反映시켜야 한다. | 좌동 |
② 第1項의 再敎育 및 硏修의 實績과 勤務成績의 評定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身分保障·懲戒·訴請 |
좌동 |
제43조(敎權의 尊重과 身分保障) | 좌동 |
① 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敎員은 그 專門的 地位나 身分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改正 91·3·8 法4348> | 좌동 |
② 敎育公務員은 刑의 宣告·懲戒處分 또는 이 法에서 정하는 事由에 의하지아니하고는 그 意思에 反하여 休職·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 좌동 |
③ 敎育公務員은 勸告에 의하여 辭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44조(休職) | 좌동 |
① 敎育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休職을 願하는 경우에는任用權者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4號 및 第11號의 경우에는本人의 意思에 불구하고 休職을 명하여야 하고, 第7號의 경우에는 本人이 원하는경우 休職을 명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93·12·27, 94·12·31,96·8·14, 2000·1·28, 2001·1·29> | 좌동 |
1. 身體·精神上의 障碍로 長期療養을 요할 때 | 좌동 |
2. 兵役法에 의한 兵役의 服務를 위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때 | 좌동 |
3. 天災·地變 또는 戰時·事變이나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生死 또는 所在가不明하게 된 때 | 좌동 |
4.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職務를 離脫하게 된 때 | 좌동 |
5. 學位取得을 目的으로 海外留學을 하거나 外國에서 1年이상 硏究 또는 硏修하게된 때 | 좌동 |
6. 國際機構·外國機關 또는 在外國民敎育機關에 臨時로 雇傭된 때 | 좌동 |
7. 子女(休職申請당시 1歲미만인 子女에 한한다)를 養育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女敎員이 姙娠 또는 出産하게 된 때 | 좌동 |
8.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指定하는 國內의 硏究機關이나 敎育機關등에서 硏修하게 된 때 | 좌동 |
9. 事故 또는 疾病등으로 長期間의 療養을 요하는 父母, 配偶者, 子女 또는 配偶者의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좌동 |
10. 配偶者가 國外勤務를 하게 되거나 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11.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第5條의規定에 의하여 勞動組合 專任者로 종사하게 된 때 | 좌동 |
② 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敎員이 國會議員으로當選된 때에는 國會法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중 그 敎員의 職은休職된다. <改正 93·12·27, 95·12·29> | 좌동 |
③ 大學에 在職중인 敎育公務員이 敎育公務員외의 公務員으로 任用되는 사유로 休職을원하는 경우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休職期間은 그 公務員의在任期間으로 한다. <新設 96·12·30> | 좌동 |
④ 任免權者는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을 이유로 人事上 불리한 處遇를하여서는 아니되며, 同號의 休職期間중 최초 1年이내의 기간은 勤續期間에算入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제45조(休職期間등) | 좌동 |
① 休職期間은 다음과 같다. <改正 88·11·28, 94·12·31, 96·8·14, 2000·1·28> | 좌동 |
1. 第44條第1項第1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은 1年이내로 한다. | 좌동 |
2. 第44條第1項第2號 및 第4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은 그 服務期間이 滿了될때까지로 한다. | 좌동 |
3. 第44條第1項第3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은 3月이내로 한다. | 좌동 |
4. 第44條第1項第5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은 3年이내로 한다. 다만, 學位取得의경우에는 3年의 범위안에서 延長할 수 있다. | 좌동 |
5. 第44條第1項第6號의 事由로 인한 休職期間은 그 雇傭期間으로 한다. | 좌동 |
6. 第44條第1項第7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期間은 1年이내로 한다.다만, 女敎員의 경우 任用權者는 2年의 범위안에서 그 休職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 좌동 |
7. 第44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3年이내로 한다. | 좌동 |
8. 第44條第1項第9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期間은 1年이내로 하되, 在職期間중 總3年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9. 第44條第1項第10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期間은 3年이내로 하되, 3年의 범위안에서연장할 수 있다. 다만, 總 休職期間은 配偶者의 國外勤務, 海外留學·硏究 또는硏修期間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10. 第44條第1項第11號의 사유로 인한 休職期間은 그專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② 大學에 근무하는 敎員인 경우에 第1項의 休職期間은 第11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任用期間중의 殘餘期間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第44條第1項第2號·第4號 내지 第10號,同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4·12·31, 96·8·14, 96·12·30> | 좌동 |
③ 第1項第6號 또는 第9號의 規定에 의하여 2年이상 休職한 敎員이 復職하고자 할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硏修를 받아야 한다. <新設 87·11·28,96·8·14> | 좌동 |
제46조(降任者의 優先昇進任用의 제한) 國家公務員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의 規定을 敎育公務員에 適用함에 있어서 本人의 同意에 의하여 降任을 條件으로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를 달리하는 機關에 轉入된 者는 優先하여 昇進任用할 수 없다. <改正 96·12·30, 2005·1·27 법7353, 법7360> |
좌동 |
제47조(停年) | 좌동 |
① 敎育公務員의 停年은 62歲로 한다. 다만, 高等敎育法 第14條의規定에 의한 敎員인 敎育公務員의 停年은 65歲로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5·1·27 법7353> | 좌동 |
제48조(敎員의 不逮捕特權) 敎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學校의 長의 同意없이 學園안에서逮捕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49조(苦衷處理) | 좌동 |
① 敎育公務員(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누구나人事·組織·處遇등 각종 職務條件과 기타 身上問題에 대하여人事相談이나 苦衷의 審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받은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任用推薦權者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苦衷審査委員會에 附議하여 審査하게 하거나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相談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苦衷의 解消등 공정한 처리를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敎育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하기 위하여 敎育人的資源部에 敎育公務員中央苦衷審査委員會를,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 單位로 敎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를 두되,敎育公務員 中央苦衷審査委員會의 機能은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에 의한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를 管掌한다. <개정 2001·1·29, 2005·1·27 법7354> | 좌동 |
④ 敎育公務員 中央苦衷審査委員會는 敎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친再審請求와 副敎授이상의 大學敎員과 第29條第1項·第2項 및 第29條의2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用하는 奬學官·敎育硏究官 및 校長의 苦衷을 審査한다. | 좌동 |
⑤ 敎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는 助敎授이하의 大學敎員과 第29條第3項 및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任用하는敎育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⑥ 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에 規定된 敎育公務員의 苦衷이 任用權者를달리하는 2이상의 機關에 관련된 경우에는 敎育公務員中央苦衷審査委員會에서, 原所屬機關의 敎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에서 苦衷을 審査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直近 上級機關의 敎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에서 각각 이를審査할 수 있다. | 좌동 |
⑦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審査結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處分廳 또는關係機關의 長에 대하여 그 是正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處分廳 또는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⑧ 敎育公務員苦衷審査委員會의 구성·權限·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3·12·27] | 좌동 |
제50조(懲戒委員會의 設置) | 좌동 |
① 敎育公務員의 懲戒處分을 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및 敎育硏究機關에 敎育公務員懲戒委員會(이하 "懲戒委員會"라 한다)를둔다. <改正 96·12·30> | 좌동 |
② 懲戒委員會의 種類·構成·權限·審議節次·懲戒委員會 委員의 除斥이나 忌避에관한 事項 및 懲戒對象者의 陳述權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③ 懲戒對象者에게 陳述의 機會를 賦與하지 아니한 懲戒의 議決은 이를 無效로 한다. | 좌동 |
제51조(懲戒議決의 要求) | 좌동 |
①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敎育硏究機關의 長은 그 소속敎育公務員이國家公務員法 第78條第1項 各號의 1 및地方公務員法 第69條第1項 各號의 1의 懲戒事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지체없이 당해 懲戒事件을 管轄하는 懲戒委員會에 그 懲戒議決을 要求하여야 한다.그러나 당해 懲戒事件을 管轄하는 懲戒委員會가 上級機關에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는그 上級機關의 長에게 懲戒議決의 要求를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② 第1項의 경우에 懲戒議決要求權者 自身에 관한 懲戒事件은 그 直近監督廳의 長이이를 要求한다. | 좌동 |
제52조 削除 <91·5·31> |
좌동 |
제53조(國家公務員法과의 관계) | 좌동 |
① 國家公務員法 第16條第2項을 敎育公務員(公立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敎員에 적용함에 있어서 同條第2項의"訴請審査委員會"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新設 94·12·31, 96·12·30, 2005·1·27 법7354> | 좌동 |
② 國家公務員法 第43條第1項을 敎育公務員에 適用함에 있어서同條同項의 "第71條第1項第3號·第5號 또는第71條第2項의 規定"은 이를"敎育公務員法 第44條第1項第2號·第4號 내지第11號, 第44條第2項 또는同條第3項의 規定"으로 본다.<改正 94·12·31, 96·8·14, 96·12·30, 2000·1·28> | 좌동 |
③ 國家公務員法 第70條第1項第3號에서의 職制의 改廢와 동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職制의 變更에는 初·中等敎育法 第2條 및 高等敎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各級學校(公立大學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學校·學科 또는 學部의 廢止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2000·1·28, 2005·1·27 법7353> | 좌동 |
④ 國家公務員法 第32條의4를 敎育公務員에게 適用함에 있어서同條第1項의 "國家의 各級機關의 長"은 이를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로 본다. | 좌동 |
⑤ 國家公務員法 第6條·第17條·제19조의2·第21條 내지 第24條·第28條의2·第28條의3·第31條 내지 第32條의2·第34條·第36條 내지第39條·第40條의2·第41條·第42條第2項 및第50條의 規定은 敎育公務員에게, 同法 第76條의規定은 敎員(公立大學의 敎員을 제외한다)에게 각각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91·5·31, 93·12·27, 96·12·30, 2002·12·5> | 좌동 |
제8장 公立大學의 敎育公務員 |
좌동 |
제54조(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 | 좌동 |
① 公立大學에 勤務하는 敎育公務員(이하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이라 한다)의 人事에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를 둔다. | 좌동 |
② 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7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며,委員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副團體長이 된다. 이 경우 副團體長이 2人이상인地方自治團體에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副團體長을 말한다. | 좌동 |
③ 委員은 7年이상의 敎育經歷·敎育行政經歷 또는 行政經歷이 있고 人事行政에 관한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는 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1.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人事行政에 관한 方針 및 기준의 決定과 基本計劃의 수립에관한 사항 | 좌동 |
2.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條例 및 規則의 制定 또는 改廢에 관한 사항 | 좌동 |
3. 기타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좌동 |
⑤ 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제55조(公立大學의 長등의 任用) | 좌동 |
① 公立大學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公立大學의 추천을 받아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의 諮問을 거쳐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用한다. 새로이설립되는 公立大學의 長을 任用하거나 公立大學의 長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學長으로 在職중인 者를 당해 公立大學의 總長으로, 總長으로 在職중인 者를 당해公立大學의 學長으로 그 任期중에 任用하는 경우에는 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의諮問을 거쳐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用한다. | 좌동 |
② 敎授·副敎授·助敎授는 公立大學의 長의 提請으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用하고,專任講師·助敎는 公立大學의 長이 任用한다. | 좌동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授·副敎授·助敎授를 任用提請하거나 專任講師를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大學人事委員會를구성할 수 없는 새로이 설립되는 公立大學은 당해 大學人事委員會가 구성될 때까지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④ 副總長은 敎授중에서,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은 敎授 또는 副敎授중에서大學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公立大學의 長이 補한다. <개정 2002·12·5> | 좌동 |
⑤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에 規定된 權限의 일부를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公立大學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⑥ 第24條第4項의 規定은 公立大學의 長의 任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 "大學"은 "公立大學"으로, "第25條"는 "第55條第2項 및 第3項"으로 본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제56조(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苦衷處理) | 좌동 |
①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은 누구나 人事·組織·處遇 등 각종 職務條件과 기타身上問題에 대하여 人事相談이나 苦衷의 審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불이익한 처분이나 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받은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이를苦衷審査委員會에 附議하여 審査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相談하게 하고,그 결과에 따라 苦衷의 解消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公立大學敎育公務員苦衷審査委員會(이하 "公立大學苦衷委員會"라 한다)를, 公立大學에는 公立大學敎育公務員普通苦衷審査委員會(이하 "公立大學普痛苦衷委員會"라 한다)를 두되, 公立大學苦衷委員會의 機能은地方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에서 이를 管掌한다. | 좌동 |
④ 公立大學苦衷委員會는 公立大學普通苦衷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再審請求와 副敎授이상의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한다. | 좌동 |
⑤ 公立大學普通苦衷委員會는 助敎授이하의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苦衷을 審査한다. | 좌동 |
⑥ 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에 規定된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의 苦衷이 任用權者를달리하는 2이상의 機關에 관련되거나, 原所屬機關의 公立大學普通苦衷委員會에서 苦衷을審査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立大學苦衷委員會에서 이를審査할 수 있다. | 좌동 |
⑦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는 審査結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處分廳 또는關係機關의 長에 대하여 그 是正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處分廳 또는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⑧ 公立大學苦衷委員會의 구성·權限 및 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제57조(地方公務員法과의 관계) | 좌동 |
① 地方公務員法 第20條의2를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인 敎員에 적용함에 있어서同條의 "審査委員會"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1·27 법7354> | 좌동 |
② 地方公務員法 第41條第1項을 公立大學敎育公務員에 적용함에 있어서"同條同項의 第63條第1項第3號·第5號 또는 第63條第2項의 規定"은 이를"敎育公務員法 第44條第1項第2號·第4號 내지 第10號 또는第4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으로 본다. | 좌동 |
③ 地方公務員法 第62條第1項第3號에서의 職制의 改廢와동법 제65조의4제1항에서의職制의 변경에는 公立의 大學에 있어서의 學校·學科 또는 學部의 廢止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법7360> | 좌동 |
④ 地方公務員法 第30條의4를 公立大學敎育公務員에게 적용함에 있어서同條第1項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를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로 본다. | 좌동 |
⑤ 地方公務員法 第6條·第7條 내지第11條·第22條 내지第24條·第29條의2 내지第30條의2·第32條·第34條 내지 第37條·第39條·第39條의2·第40條 및 第74條의規定은 公立大學敎育公務員에게, 同法 第67條第2項의 規定은 公立大學敎育公務員인敎員에게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제58조(벌칙) | 좌동 |
①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② 제24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③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27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④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좌동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5·5·31] | 좌동 |
제59조(과태료) | 좌동 |
①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② 제1항의 과태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좌동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좌동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5·5·31] | 좌동 |
부칙 <2005·5·31 법75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선거사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7ㆍ13 법849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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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表] 資格基準 | 좌동 |
[별표 2] 가산점의 종류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