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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3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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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26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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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憲法에 의하여 司法權을 행하는 法院의 組織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目的)
이 法은 憲法에 의하여 司法權을 행하는 法院의 組織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法院의 權限)

좌동

① 法院은 憲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一切의 法律상의 爭訟을審判하고, 이 法과 다른 法律에 의하여 法院에 속하는 權限을 가진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은 行政機關에 의한 前審으로서의 審判을 금하지 아니한다.

좌동

③ 法院은 登記·戶籍·供託·執行官·法務士에 관한 事務를 管掌 또는 監督한다.<改正 94·7·27, 95·12·6>

좌동

제3조(法院의 종류)

좌동

① 法院은 다음의 6種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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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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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高等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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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特許法院

좌동

4. 地方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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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家庭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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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行政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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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地方法院 및 家庭法院의 事務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管轄區域안에支院과 가정지원, 市法院 또는 郡法院(이하 "市·郡法院"이라 한다) 및 登記所를둘 수 있다. 다만, 地方法院 및 家庭法院의 支院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支院으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좌동

③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行政法院과 地方法院 및 家庭法院의支院, 가정지원, 市·郡法院의 設置·廢止 및 管轄區域은 따로 法律로 정하고,登記所의 設置·廢止 및 管轄區域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全文改正 94·7·27]

좌동

제4조(大法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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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좌동

② 大法官의 數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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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判事)

좌동

①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判事로 한다.

좌동

②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 및 行政法院에 判事를 둔다.<改正 94·7·27>

좌동

③ 判事의 數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다만, 第2項의 各級法院에 配置할 判事의 數는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4·7·27>

좌동

제6조(職務代理)

좌동

① 大法院長은 判事로 하여금 다른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 또는行政法院의 判事의 職務를 代理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高等法院長 또는 地方法院長은 그 管轄區域안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職務代理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代理期間이 6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法院長의許可를 받아야 한다.[全文改正 94·7·27]

좌동

제7조(審判權의 행사)

좌동

① 大法院의 審判權은 大法官全員의 3분의 2이상의 合議體에서 이를 행하며大法院長이 裁判長이 된다. 다만, 大法官 3人이상으로 구성된 部에서 먼저 事件을審理하여 의견이 一致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部에서 裁判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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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命令 또는 規則이 憲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좌동

2. 命令 또는 規則이 法律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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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전에 大法院에서 判示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解釋適用에 관한 의견을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좌동

4. 削除 <88·8·5>

좌동

5. 部에서 裁判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좌동

② 大法院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部로 하여금 行政·租稅·勞動·軍事·特許등 事件을 專擔하여 審判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高等法院·特許法院 및 行政法院의 審判權은 判事 3人으로 구성된 合議部에서 이를행한다. 다만, 行政法院에 있어서 單獨判事가 審判할 것으로 行政法院 合意部가決定한 사건의 審判權은 單獨判事가 이를 행한다. <改正 94·7·27, 99·12·31>

좌동

④ 地方法院 및 家庭法院과 그 支院, 가정지원 및 市·郡法院의 審判權은 單獨判事가이를 행한다. <改正 94·7·27, 2001·1·29>

좌동

⑤ 地方法院 및 家庭法院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경우에는 判事 3人으로 구성된 合議部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9>

좌동

제8조(上級審裁判의 기속력)
上級法院의 裁判에 있어서의 判斷은 당해 事件에 관하여 下級審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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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司法行政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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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法院長은 司法行政事務를 總括하며, 司法行政事務에 관하여 關係公務員을指揮·監督한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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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大法院長은 司法行政事務의 指揮·監督權의 일부를 法律 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또는 大法院長의 命으로 法院行政處長이나 各級法院의 長,司法硏修院長, 法院公務員敎育院長 또는 法院圖書館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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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大法院長은 法院의 組織, 人事, 운영, 裁判節次, 登記, 戶籍 기타 法院業務에관련된 法律의 制定 또는 改正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會에 書面으로 그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新設 94·7·27>

좌동

제9조의2(判事會議)

좌동

①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 및 行政法院과 大法院規則이 정하는支院에 司法行政에 관한 諮問機關으로 判事會議를 둔다.

좌동

② 判事會議는 判事로 구성하되, 그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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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各級法院등의 事務局)

좌동

①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 및 行政法院과 大法院規則이 정하는支院에 事務局을 두며,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高等法院 및 地方法院에 事務局외의局을 둘 수 있다. <改正 94·7·27>

좌동

② 第1項의 事務局 및 局, 事務局을 두지 아니하는 支院 및 가정지원에 課를 두되,그 設置 및 分掌事務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4·7·27, 2001·1·29>

좌동

③ 高等法院과 特許法院의 事務局長 및 第1項 後段에 規定된 地方法院의 事務局長은法院理事官 또는 法院副理事官으로, 高等法院 局長, 地方法院 事務局長 및 局長,家庭法院 事務局長과 行政法院 事務局長 및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支院의 事務局長은法院副理事官 또는 法院書記官으로, 課長은 法院副理事官·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또는 등기사무관으로 補한다.<改正 94·7·27, 96·12·12,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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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事務局長 및 局長과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局 또는 課의 事務를 管掌하고,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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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大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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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最高法院)
大法院은 最高法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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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所在地)
大法院은 서울特別市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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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大法院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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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法院에 大法院長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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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大法院長은 大法院의 一般事務를 管掌하며, 大法院의 職員과 各級法院 및 그所屬機關의 司法行政事務에 관하여 職員을 指揮·監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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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大法院長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先任大法官이그 權限을 代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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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審判權)
大法院은 다음의 事件을 終審으로 審判한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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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高等法院 또는 抗訴法院·特許法院의 判決에 대한 上告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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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抗告法院·高等法院 또는 抗訴法院·特許法院의 決定·命令에 대한 再抗告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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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法律에 의하여 大法院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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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大法官의 의사표시)
大法院裁判書에는 合議에 관여한 모든 大法官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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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大法官會議의 구성과 議決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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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法官會議는 大法官으로 구성되며, 大法院長이 그 議長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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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大法官會議는 大法官全員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出席人員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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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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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大法官會議의 議決事項)
다음 各號의 사항은 大法官會議의 議決을 거친다. <개정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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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判事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同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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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大法院規則의 制定과 改正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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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判例의 蒐集·刊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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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豫算要求, 豫備金支出과 決算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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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法令에 의하여 大法官會議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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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大法院長이 附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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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委任事項)
大法官會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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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法院行政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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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大法院에 法院行政處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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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法院行政處는 法院의 人事·豫算·會計·施設·統計·訟務·登記·戶籍·供託·執行官·法務士·法令調査 및 司法制度硏究에 관한 事務를 管掌한다.<改正 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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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司法硏修院)
判事 및 豫備判事의 硏修와 司法硏修生의 修習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大法院에 司法硏修院을 둔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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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法院公務員敎育院)
法院職員·執行官등의 硏修 및 養成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大法院에法院公務員敎育院을 둔다. <改正 94·7·27,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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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法院圖書館)
裁判事務의 지원 및 法律文化의 暢達을 위한 判例·法令·文獻·史料등 情報를調査·蒐集·編纂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大法院에 法院圖書館을 둔다.[全文改正 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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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大法院長秘書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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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法院에 大法院長秘書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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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大法院長秘書室에 室長을 두되, 室長은 判事로 補하거나 政務職으로 하고,大法院長의 명을 받아 秘書室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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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大法院長秘書室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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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大法院에 大法官秘書官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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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大法官秘書官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補한다. <改正 94·7·27,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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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裁判硏究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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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法院에 裁判硏究官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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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裁判硏究官은 大法院長의 명을 받아 大法院에서 事件의 審理 및 裁判에 관한調査·硏究業務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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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裁判硏究官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 범위를 정하여 판사가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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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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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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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재판연구관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14>[全文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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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司法政策諮問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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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法院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大法院長의 諮問機關으로司法政策諮問委員會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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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司法政策諮問委員會는 司法政策에 관하여 學識과 德望이 높은 者중에서 大法院長이委囑하는 7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그 組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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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法官人事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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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官의 人事에 관한 基本計劃의 수립 및 人事運營을 위하여 大法院長의諮問機關으로 法官人事委員會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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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法官人事委員會는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委員으로 구성하며, 그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本條新設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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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各級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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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高等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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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高等法院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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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高等法院에 高等法院長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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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高等法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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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高等法院長은 그 法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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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高等法院長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首席部長判事·先任部長判事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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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高等法院에 高等法院長秘書官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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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高等法院長秘書官은 法院事務官 또는 5級相當의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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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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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高等法院에 部를 둔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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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部에 部長判事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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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部長判事는 그 部의 裁判에 있어서 裁判長이 되며, 高等法院長의 指揮에 의하여그 部의 事務를 監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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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大法院長은 裁判業務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高等法院의 部로 하여금 그管轄區域안의 地方法院 所在地에서 事務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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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審判權)
高等法院은 다음의 事件을 審判한다. <改正 90·12·31, 94·7·27,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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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地方法院合議部·家庭法院合議部 또는 行政法院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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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법원단독판사·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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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法律에 의하여 高等法院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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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特許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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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特許法院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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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特許法院에 特許法院長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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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特許法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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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特許法院長은 그 法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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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6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特許法院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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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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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特許法院에 部를 둔다.

좌동

② 第2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特許法院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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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審判權)
特許法院은 다음의 事件을 審判한다. <개정 98·9·23, 2004·12·31,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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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特許法 第186條第1項, 「실용신안법」 제33조,디자인보호법 第75條 및 商標法 第86條第2項이 정하는 第1審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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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法律에 의하여 特許法院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本條新設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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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地方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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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地方法院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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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地方法院에 地方法院長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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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地方法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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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地方法院長은 그 法院과 소속支院, 市·郡法院 및 登記所의 司法行政事務를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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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6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地方法院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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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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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地方法院에 部를 둔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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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2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地方法院에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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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支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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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地方法院의 支院과 가정지원에 支院長을 둔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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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支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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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支院長은 소속地方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그 支院과 管轄區域안에 위치한市·郡法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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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事務局을 둔 支院의 支院長은 소속地方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管轄區域안에 위치한登記所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新設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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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部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좌동

⑥ 第2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部를 두는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4·7·27,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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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본조신설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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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合議部의 審判權)

좌동

① 地方法院과 그 支院의 合議部는 다음의 事件을 第1審으로 審判한다.<改正 94·7·27,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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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合議部에서 審判할 것으로 合議部가 決定한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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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民事事件에 관하여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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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死刑·無期 또는 短期 1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事件. 다만, 아래에열거하는 事件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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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削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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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刑法 第331條,第332條(第331條의常習犯에 한한다)와 그 각 未遂罪에 해당하는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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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第2條第1項·第3項,第3條第1項·第2項,第6條(第2條第1項·第3項,第3條第1項·第2項의 未遂罪에 한한다), 第9條에 해당하는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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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兵役法 違反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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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第5條의3第1項, 第5條의4第1項·第4項·第5項(第1項·第4項에 해당하는 罪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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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第5條에 해당하는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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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不正手票團束法 第5條에 해당하는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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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3號의 事件과 동시에 審判할 共犯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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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地方法院判事에 대한 除斥·忌避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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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法律에 의하여 地方法院合議部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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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지방법원지원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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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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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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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市·郡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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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法院長은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 소속判事중에서 그 管轄區域안에 위치한市·郡法院의 判事를 지명하여 市·郡法院의 管轄事件을 審判하게 한다. 이 경우1人의 判事를 2이상의 市·郡法院의 判事로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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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市·郡法院의 判事는 소속 地方法院長 또는 支院長의 指揮를 받아 市·郡法院의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그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다만, 家事事件에관하여는 그 地域을 관할하는 家庭法院長 또는 그 支院長의 指揮를 받는다.[全文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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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市·郡法院의 管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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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市·郡法院은 다음의 事件을 관할한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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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少額事件審判法의 適用을 받는 民事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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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和解·督促 및 調停에 관한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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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萬원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나 科料에 處할 犯罪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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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戶籍法 第79條의2에 의한 協議上 離婚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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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事件이 不服申請으로 第1審法院에 係屬하게 된 경우에는그 地域을 관할하는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이 관할한다. 다만, 少額事件審判法의적용을 받는 事件은 그 市·郡法院에서 관할한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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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犯罪事件에 대하여는 이를 卽決審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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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卽決審判에 대한 正式裁判의 請求)
第34條의 卽決審判에 대하여 被告人은 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日이내에 正式裁判을請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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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登記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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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登記所에 所長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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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所長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補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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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所長은 소속地方法院長 또는 事務局을 둔 支院의 支院長의 指揮를 받아 登記所의事務를 管掌하고, 그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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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家庭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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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家庭法院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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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家庭法院에 家庭法院長을 둔다.

좌동

② 家庭法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좌동

③ 家庭法院長은 그 法院과 소속支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指揮·監督한다. 다만, 第3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1개의 支院을 두는경우에는 家庭法院長은 그 支院의 家事事件, 少年保護 및 戶籍에 관한 事務를指揮·監督한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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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6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家庭法院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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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部)

좌동

① 家庭法院에 部를 둔다.

좌동

② 第2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家庭法院에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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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支院)

좌동

① 家庭法院支院에 支院長을 둔다.

좌동

② 支院長은 소속家庭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支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新設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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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31條第2項·第5項 및 第27條第2項·第3項의 規定은 家庭法院의支院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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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合議部의 審判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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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家庭法院 및 家庭法院支院의 合議部는 다음의 事件을 第1審으로 審判한다.<改正 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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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家事訴訟法에서 정한 家事訴訟과 마類 家事非訟事件중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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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家庭法院判事에 대한 除斥·忌避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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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法律에 의하여 家庭法院合議部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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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지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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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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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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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行政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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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行政法院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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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行政法院에 行政法院長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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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行政法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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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行政法院長은 그 法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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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6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行政法院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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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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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行政法院에 部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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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2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行政法院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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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審判權)
行政法院은 行政訴訟法에서 정한 行政事件과 다른 法律에 의하여 行政法院의 權限에속하는 事件을 第1審으로 審判한다.[本條新設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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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法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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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法官의 任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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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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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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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判事는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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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任用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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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法院長과 大法官은 15年이상 다음 各號의 職에 있던 40歲이상의 者중에서任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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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判事·檢事·辯護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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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國·公營企業體,政府投資機關 기타 法人에서 法律에 관한 事務에 종사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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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공인된 大學의 法律學 助敎授이상의 職에 있던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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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判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任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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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司法試驗에 合格하여 司法硏修院의 所定 課程을 마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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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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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各號에 規定한 2이상의 職에 在職한 者에 대하여는 그 年數를 通算한다.[全文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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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豫備判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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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判事를 新規任用하는 경우에는 2年의 기간 豫備判事로 任用하여 근무하게 한 후그 勤務成績을 참작하여 判事로 任用한다. 다만, 第42條第1項 各號의 1에 2年이상在職한 者에 대하여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豫備判事任用을 免除하거나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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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豫備判事는 大法院長이 任命하며, 그 數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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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豫備判事는 各級法院에서 事件의 審理 및 裁判에 관한 調査·硏究業務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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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豫備判事는 別定職公務員으로 하고, 그 報酬는 따로 法律로 정하되, 判事에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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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豫備判事가 勤務成績이 不良한 경우에는 免職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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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豫備判事의 勤務期間은 이 法 및 다른 法令에 規定된 判事의 在職期間에 算入한다.[本條新設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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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職務權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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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42條第1項 各號의 在職期間을 通算하여 7年미만인 判事는 辯論을 열어서判決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單獨으로 裁判할 수 없다. 다만, 第34條第1項第1號 및第3號에 規定된 事件과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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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判事는 合議部의 裁判長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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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大法院長은 各級法院의 業務處理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判事로 하여금 第1項의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單獨으로 裁判할 것을 許可할 수 있다.[本條新設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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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
削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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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法官으로 任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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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法令에 의하여 公務員으로 任用하지 못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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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은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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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彈劾에 의하여 罷免된 후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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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補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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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判事 및 豫備判事의 補職은 大法院長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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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司法硏修院長, 高等法院長, 特許法院長, 法院行政處次長, 地方法院長, 家庭法院長,行政法院長과 高等法院 및 特許法院의 部長判事는 10年이상 第42條第1項 各號의 職에있던 者중에서 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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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42條第3項은 第2項의 在職期間 算定에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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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勤務成績의 評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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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法院長은 判事 및 豫備判事에 대한 勤務成績을 評定하여 그 결과를 人事管理에반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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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勤務成績評定에 관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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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任期·連任·停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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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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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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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判事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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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大法院長의 停年은 70歲, 大法官의 停年은 65歲, 判事의 停年은 63歲로 한다.<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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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판사의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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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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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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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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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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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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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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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法官의 身分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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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官은 彈劾決定·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또는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改正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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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法官의 報酬는 職務와 品位에 상응하도록 따로 法律로 정한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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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心身상의 障害로 인한 退職)
法官이 중대한 心身상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大法官인 경우에는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判事인 경우에는 大法院長이 退職을 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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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懲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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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法院에 法官懲戒委員會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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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法官懲戒에 관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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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금지사항)
法官은 在職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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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會 또는 地方議會의 議員이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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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行政部署의 公務員이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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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政治運動에 관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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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大法院長의 許可없이 報酬있는 職務에 종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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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金錢상의 이익을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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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大法院長의 許可없이 報酬의 유무를 不問하고 國家機關외의 法人·團體등의顧問·任員·職員등의 職位에 就任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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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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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派遣勤務)
大法院長은 다른 國家機關으로부터 法官의 派遣勤務要請이 있을 경우에 業務의성질상 法官을 派遣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法官이 이에 同意하는경우에는 그 期間을 정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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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休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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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法院長은 法官이 兵役法에 의한 兵役服務를 위하여 徵集·召集되었을때 또는國內外 法律硏究機關·大學등에서의 法律硏修 또는 本人의 疾病療養등을 위하여休職을 請願하는 경우에 그 請願內容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2年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兵役法에 의한 徵集이나 召集의 경우는 그服務期間의 만료시까지) 이를 許可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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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경우에 休職期間중의 報酬支給에 관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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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兼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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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法院長은 法官을 事件의 審判외의 職(裁判硏究官을 포함한다)에 補하거나 그職을 兼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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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法官은 事件의 審判에 참여하지 못하며,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判事의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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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法官의 數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며, 報酬는 그중 高額의 것을 支給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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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法院職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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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法院職員)
法官 이외의 法院公務員은 大法院長이 任命하며, 그 數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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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법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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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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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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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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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집행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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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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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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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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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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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技術審理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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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特許法院에 技術審理官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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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決定으로 技術審理官을 特許法 第186條第1項,「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訴訟의 審理에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9·23, 2004·12·31,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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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訟의 審理에 참여하는 技術審理官은 裁判長의 許可를얻어 技術的인 사항에 관하여 訴訟關係人에게 質問을 할 수 있고, 裁判의 合議에서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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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大法院長은 특허청 등 관련國家機關에 대하여 그 소속公務員을 技術審理官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派遣勤務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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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技術審理官의 資格, 職制 및 그 數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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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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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좌동

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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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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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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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執行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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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地方法院 및 그 支院에 執行官을 두며, 執行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소속地方法院長이 任免한다. <改正 94·7·27,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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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執行官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裁判의 執行, 書類의 送達 기타의 事務에종사한다. <改正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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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執行官은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함을 保證하기 위하여 소속地方法院에 保證金을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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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3項의 保證金 및 執行官의 手數料에 관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改正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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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법원경비관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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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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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경비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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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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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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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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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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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경비관리대의 대원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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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행위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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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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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法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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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開廷의 場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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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判은 法廷에서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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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法院長은 필요에 따라 法院외의 場所에서 開廷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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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裁判의 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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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安寧秩序 또는善良한 風俗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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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條 但書의 決定은 이유를 開示하여 宣告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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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但書의 決定을 한 경우에도 裁判長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의 在廷을許可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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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法廷의 秩序維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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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廷의 秩序維持는 裁判長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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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裁判長은 法廷의 尊嚴과 秩序를 해할 우려가 있는 者의 入廷禁止 또는 退廷을命하거나 기타 法廷의 秩序維持에 필요한 命令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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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錄畵등의 금지)
누구든지 法廷안에서는 裁判長의 許可없이 錄畵·촬영·中繼放送등의 행위를 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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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국가경찰공무원의 派遣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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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裁判長은 法廷에 있어서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開廷전후를 不問하고 管轄警察署長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派遣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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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요구에 의하여 派遣된 국가경찰공무원은 法廷內外의 秩序維持에 관하여 裁判長의指揮를 받는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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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監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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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院은 職權으로 法廷內外에서 第58條第2項의 命令 또는 第59條에違背하는 행위를 하거나 暴言·騷亂등의 행위로 法院의 審理를 방해하거나 裁判의威信을 현저하게 毁損한 者에 대하여 決定으로 20日이내의 監置 또는 100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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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法院은 第1項의 監置를 위하여 法院職員·矯導官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行爲者를 拘束하게 할 수 있으며, 拘束한 때로부터 24時間이내에 監置에 處하는裁判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釋放을 命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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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監置는 警察署留置場·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留置함으로써 執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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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監置는 被監置人에 대한 다른 事件으로 인한 拘束 및 刑에 우선하여 執行하며,監置의 執行중에는 被監置人에 대한 다른 事件으로 인한 拘束 및 刑의 執行이정지되고, 被監置人이 當事者로 되어 있는 本來의 審判事件의 訴訟節次는 정지된다.다만, 法院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訴訟節次의 續行을 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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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1項의 裁判에 대하여는 抗告 또는 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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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第1項의 裁判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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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法廷의 用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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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廷에서는 國語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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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訴訟關係人이 國語에 通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通譯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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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準用規定)
第57條 내지 第62條의 規定은 法官이 法廷외의 場所에서 職務를행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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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법원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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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大法院 및 各級法院에 법원경위를 둔다. <改正 94·7·27,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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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경위는 法廷에 있어서 法官이 命하는 事務 기타 大法院長이 정하는 事務를執行한다. <改正 94·7·27,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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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法院은 執行官을 사용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경위로하여금 訴訟書類를 送達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7·27, 95·12·6,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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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合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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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合議의 非公開)
審判의 合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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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合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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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合議審判은 憲法 및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過半數로 決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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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合議에 관한 의견이 3說이상 分立하여 각각 過半數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의의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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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數額에 있어서는 過半數에 달하기까지 最多額의 의견의 數에 順次 少額의 의견의數를 더하여 그중 最少額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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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刑事에 있어서는 過半數에 달하기까지 被告人에게 가장 不利한 의견의 數에 順次유리한 의견의 數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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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半數 決定事項에 관하여 2說이 分立되어 各說이過半數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原審裁判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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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大法院의 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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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法院行政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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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法院行政處長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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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院行政處에 處長과 次長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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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處長은 大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法院行政處의 事務를 管掌하고, 소속職員을指揮·監督하며, 法院의 司法行政事務 및 그 職員을 監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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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次長은 處長을 補佐하여 法院行政處의 事務를 처리하고, 處長이 闕位되거나 事故로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權限을 代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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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處長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大法院長의 命으로 그 所管事務의일부를 次長·室長 또는 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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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法院行政處에 法院行政處長秘書官과 法院行政處次長秘書官을 둔다.<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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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法院行政處長秘書官은 法院書記官 또는 4級상당의 別定職公務員으로,法院行政處次長秘書官은 法院事務官 또는 5級상당의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改正 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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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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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행정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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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전문개정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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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國會出席權등)
法院行政處長 및 次長은 司法行政에 관하여 國會 또는 國務會議에 출석하여 發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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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行政訴訟의 被告)
大法院長이 행한 處分에 대한 行政訴訟의 被告는 法院行政處長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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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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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院行政處에 室·局 및 課를 두며, 그 設置 및 分掌事務는 大法院規則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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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室에는 室長, 局에는 局長, 課에는 課長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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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法院行政處長·次長·室長 또는 局長 밑에 政策의 企劃, 計劃의 立案, 硏究·調査,審査·評價 및 弘報業務등을 補佐하는 審議官 또는 擔當官을 둘 수 있으며, 그職名과 事務分掌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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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室長은 判事 또는 法院管理官으로, 局長은 判事·法院理事官·施設理事官 또는工業理事官으로, 審議官 및 擔當官은 判事·法院理事官·法院副理事官·法院書記官·施設理事官·施設副理事官·施設書記官·工業理事官·工業副理事官 또는工業書記官으로, 課長은 法院副理事官·法院書記官·施設副理事官·施設書記官·工業副理事官 또는 工業書記官으로 補한다. <改正 94·7·27, 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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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室長·局長 및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室·局 또는 課의 事務를 처리하고,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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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司法硏修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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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司法硏修生)

좌동

① 司法硏修生은 司法試驗에 合格한 者중에서 大法院長이 任命하며,別定職公務員으로 한다. <改正 96·12·12>

좌동

② 司法硏修生의 修習期間은 2年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바에 따라 修習期間을 변경할 수 있다.

좌동

③ 司法硏修生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免職할 수 있다.

좌동

1.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좌동

2. 品位를 損傷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좌동

3. 修習의 態度가 심히 불성실하여 修習成績이 不良한 경우

좌동

4. 疾病으로 인하여 修習이 불가능한 경우

좌동

④ 法院은 職權으로 司法硏修生을 辯護人으로 選定할 수 있다.

좌동

제72조의2(司法硏修生 修習의 目的)
司法硏修生의 修習은 法律專門家로서의 理論과 實務를 硏究·習得하고 높은倫理意識과 國民에 대한 奉仕精神을 함양함으로써 法治主義의 확립과 民主主義의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法曹人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本條新設 96·12·12]

좌동

제73조(組織)

좌동

① 司法硏修院에 院長 1人, 副院長 1人, 敎授 및 講師를 둔다.

좌동

② 院長은 大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司法硏修院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職員을指揮·監督한다.

좌동

③ 副院長은 院長을 補佐하여 司法硏修院의 事務를 처리하며, 院長이 闕位되거나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院長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

좌동

④ 司法硏修院에 司法硏修院長秘書官과 司法硏修院副院長秘書官을 둔다.<改正 94·7·27>

좌동

⑤ 司法硏修院長秘書官과 司法硏修院副院長秘書官은 法院事務官 또는 5級상당의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 <改正 94·7·27>

좌동

제74조(司法硏修院長등)

좌동

① 司法硏修院長은 判事중에서, 副院長은 檢事중에서 大法院長이 補한다.<改正 96·12·12>

좌동

② 司法硏修院 敎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大法院長이 補하거나司法硏修院長의 提請을 받아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新設 96·12·12>

좌동

1. 判事

좌동

2. 檢事

좌동

3. 辯護士

좌동

4. 學士 또는 碩士學位를 취득한 者로서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實績 또는 經歷이 있는者

좌동

5. 博士學位를 취득한 者

좌동

③ 講師는 상당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司法硏修院長이 위촉한다.<改正 96·12·12>

좌동

④ 司法硏修院에서 專任으로 勤務하는 判事 및 檢事는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判事의 數 또는 檢事定員法에 의한 檢事의 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74조의2(敎授의 地位등)

좌동

① 判事나 檢事가 아닌 司法硏修院 敎授(이하 "專任敎授"라 한다)는 特定職公務員으로한다.

좌동

② 專任敎授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新規採用되는 敎授는3年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任用할 수 있다.

좌동

③ 專任敎授의 停年은 判事에 준하고, 懲戒에 관하여는 法官懲戒法을 準用한다. 이경우 同法(第5條를 제외한다)중 "法官"은 "專任敎授"로 본다.

좌동

④ 專任敎授의 職名과 任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12]

좌동

제74조의3(招聘敎授)

좌동

① 辯護士資格(外國의 辯護士資格을 포함한다)이 있는 者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專門知識과 經驗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는 招聘敎授로 任用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招聘敎授의 任用節次와 任用條件 및 服務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12]

좌동

제74조의4(敎授要員의 派遣)

좌동

① 法院行政處長은 司法硏修院長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國家機關·公共團體·敎育機關·硏究機關 기타 필요한 機關에 대하여 敎授要員의 派遣을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司法硏修院에 派遣된 敎授要員에 대하여는 大法院規則이정하는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12]

좌동

제74조의5(司法硏修院運營委員會)

좌동

① 司法硏修院에 敎育의 基本方向, 敎育課程 기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司法硏修院의運營과 敎育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둔다.

좌동

② 運營委員會는 大法院長이 위촉하는 10人이상 15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그任期는 2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좌동

③ 運營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12]

좌동

제75조(事務局)

좌동

① 司法硏修院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에는 課를 두며, 그 設置 및 分掌事務는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② 局에는 局長, 課에는 課長을 둔다.

좌동

③ 局長은 法院理事官 또는 法院副理事官으로, 課長은 法院副理事官·法院書記官또는 法院事務官으로 補한다.<改正 96·12·12>

좌동

④ 局長과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局 또는 課의 事務를 管掌하고, 소속職員을指揮·監督한다.

좌동

제76조(위임사항)
司法硏修生의 任命·修習 및 報酬 기타 司法硏修院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하되, 司法硏修院 敎育의 自律性과 운영의 中立性을 최대한보장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6·12·12]

좌동

제3장 法院公務員敎育院

좌동

제77조(組織)

좌동

① 法院公務員敎育院에 院長 1人, 敎授 및 講師를 둔다.

좌동

② 院長은 大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法院公務員敎育院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職員을指揮·監督한다.

좌동

제78조(院長등)

좌동

① 法院公務員敎育院長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改正 99·12·31, 2005·3·24>

좌동

② 법관이 아닌 자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2005·3·24>

좌동

③ 敎授는 法院副理事官·法院書記官·3級상당 또는 4級상당의 別定職公務員으로補한다.

좌동

④ 講師는 상당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法院公務員敎育院長이 委囑한다.

좌동

제79조(準用規定)
第75條의 規定은 法院公務員敎育院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80조(委任事項)
法院公務員敎育院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4장 法院圖書館

좌동

제81조(組織)

좌동

① 法院圖書館에 館長을 둔다.

좌동

② 館長은 判事·法院理事官 또는 法院副理事官으로 補한다.

좌동

③ 館長은 大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法院圖書館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職員을指揮·監督한다.

좌동

④ 法院圖書館의 組織·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8편 法院의 經費

제8편 양형위원회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4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법학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자가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氾情)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6. 범행 후의 정황

7. 범죄전력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8(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9(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10(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12(위임규정)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2조(法院의 經費)

삭제

① 法院의 經費는 獨立하여 國家의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삭제

② 法院의 豫算을 編成함에 있어서는 司法府의 獨立性과 自律性을 존중하여야 한다.<新設 94·7·27>

삭제

③ 第1項의 經費중에는 豫備金을 둔다.

삭제

제9편 法院의 經費

제82조(法院의 經費)

① 法院의 經費는 獨立하여 國家의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② 法院의 豫算을 編成함에 있어서는 司法部의 獨立性과 自律性을 존중하여야 한다.<新設 1994·7·27>

③ 第1項의 經費중에는 豫備金을 둔다.

부칙 <2006ㆍ3ㆍ3 법787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實用新案法 第55條”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
②생략

좌동

부칙 <2007ㆍ1ㆍ26 법827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최초의 양형기준 설정시기)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제8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