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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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社會保障에 관한 國民의 權利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정하고社會保障制度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福祉增進에 기여함을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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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基本理念) 社會保障은 모든 國民이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 最低生活을 보장하고 國民개개인이 生活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制度와 與件을 造成하여, 그 施行에있어 衡平과 효율의 調和를 기함으로써 福祉社會를 實現하는 것을 基本理念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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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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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社會保障"이라 함은 疾病·障碍·老齡·失業·死亡등의 社會的 위험으로부터모든 國民을 보호하고 貧困을 解消하며 國民生活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제공되는 社會保險·公共扶助·社會福祉서비스 및 관련福祉制度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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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社會保險"이라 함은 國民에게 발생하는 社會的 위험을 保險方式에 의하여對處함으로써 國民健康과 所得을 보장하는 制度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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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公共扶助"라 함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하에 生活維持能力이 없거나生活이 어려운 國民의 最低生活을 보장하고 自立을 지원하는 制度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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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社會福祉서비스"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民間部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모든 國民에게 相談·再活·職業紹介 및 指導·社會福祉施設利用등을 제공하여정상적인 社會生活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制度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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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福祉制度"라 함은 保健·住居·敎育·雇傭등의 분야에서 人間다운 生活이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福祉制度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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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社會保障에 관한 다른 法律을 制定 또는 改正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부합되도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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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家發展의 수준에 부응하는 社會保障制度를 확립하고 매년이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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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國家등과 家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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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家庭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機能이 향상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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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를 시행함에 있어 家庭과 地域共同體의自發的 福祉活動을 촉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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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國民의 責任) 모든 國民은 자신의 能力을 최대한 발휘하여 自立·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國家의 社會保障政策에 協力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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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外國人에의 적용) 國內에 居住하는 外國人에 대한 社會保障制度의 적용은 相互主義의 원칙에 의하되,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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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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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社會保障을 받을 權利) 모든 國民은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保障의 給與를받을 權利(이하 "社會保障受給權"이라 한다)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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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社會保障給與의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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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는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生活을 유지할 수 있도록社會保障給與水準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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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生計費를 매년 公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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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生計費와 最低賃金法에 의한最低賃金을 참작하여 社會保障給與의 수준을 決定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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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社會保障給與의 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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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社會保障의 給與를 받고자 하는 者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에 申請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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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社會保障의 給與를 申請하는 者가 다른 機關에 申請한 경우에는 당해 機關은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權限이 있는 機關에 移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 社會保障給與의申請은 정당한 權限이 있는 機關에 移送된 날에 申請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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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社會保障受給權의 보호) 社會保障受給權은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他人에게 讓渡하거나 擔保로 제공할수 없으며, 이를 押留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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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社會保障受給權의 제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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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社會保障受給權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關係法令이 따로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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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保障受給權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제한 또는 정지의 目的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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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社會保障受給權의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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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社會保障受給權은 정당한 權限이 있는 機關에 書面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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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社會保障受給權의 포기는 이를 取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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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社會保障受給權의 포기가 他人에게 被害를 주거나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에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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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不法行爲에 대한 求償) 第3者의 不法行爲에 의하여 被害를 입은 國民이 그로 인하여 社會保障受給權을가지게 된 경우 社會保障制度를 운영하는 者는 不法行爲의 責任이 있는 者에 대하여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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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社會保障審議委員會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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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社會保障審議委員會) 社會保障에 관한 主要施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社會保障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한다)를 둔다. |
제16조(社會保障審議委員會) 社會保障에 관한 主要施策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社會保障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7> |
제17조(委員會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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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포함한 委員 20人이내로 한다. |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3인을 포함한 委員 3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7> |
②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財政經濟院長官과 保健福祉部長官이 된다. |
②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1·27> |
③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大統領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1·27> |
1. 關係部處의 長官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2.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
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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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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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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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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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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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社會保障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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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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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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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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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委員會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委員會의 審議事項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위하여 委員會에 社會保障分野別 實務委員會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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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 法에 規定한 것 외에 委員會와 實務委員會의 구성·組織 기타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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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委員會의 職務)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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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社會保障의 增進을 위한 社會保障長期發展方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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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社會保障制度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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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社會保障制度의 導入 또는 擴大에 따른 우선순위의 調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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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이상의 部處에 관련되는 主要社會保障政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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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社會保障給與 및 費用負擔의 調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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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役割 및 費用分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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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委員長이 審議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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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關係行政機關의 協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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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委員會는 關係行政機關에 대하여 社會保障에 관한 資料의 제출과 委員會의 業務에관하여 필요한 協力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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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關係行政機關은 委員會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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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社會保障長期發展方向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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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第16條의 規定에 의한社會保障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社會保障增進을 위한 長期發展方向(이하"長期發展方向"이라 한다)을 5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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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長期發展方向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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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社會保障에 관한 基本目標 및 推進方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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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主要 推進課題 및 추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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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財源調達方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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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社會保障의 傳達體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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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社會保障關聯 基金運用方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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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社會保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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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長期發展方向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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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公聽會) 保健福祉部長官은 長期發展方向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公聽會를 열어 國民 및관계專門家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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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主要施策推進方案의 수립) 保健福祉部長官·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는 長期發展方向을 기초로 하여 社會保障과 관련된소관主要施策의 推進方案을 매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제22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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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長期發展方向을 기초로 하여 社會保障과 관련된 소관主要施策의 推進方案을 매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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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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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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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
제23조(計劃樹立의 협조) |
제23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
① 保健福祉部長官·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長期發展方向과 第22條의規定에 의한 主要施策推進方案의 수립·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公共機關,社會團體 기타 民間企業體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保健福祉部長官·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長期發展方向과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主要施策推進方案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公共機關, 社會團體 기타 民間企業體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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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社會保障制度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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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영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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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國民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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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의 給與水準 및 費用負擔등에 있어서衡平性을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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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의 政策決定 및 施行過程에 公益의 代表者 및이해관계인등을 참여시켜 民主性을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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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를 운영함에 있어서 國民의 다양한福祉欲求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連繫性·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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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役割의 調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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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와 社會保障에 관한 責任과 役割을 합리적으로 調整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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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社會保險은 國家의 責任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公共扶助 및 社會福祉서비스는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財政形便등을 감안하여 이를 調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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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民間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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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에 대한 民間部門의 참여를 助長할 수 있도록정책을 開發·施行하고 그 與件을 造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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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개인·法人 또는 團體의 社會保障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業務遂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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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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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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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조장하는데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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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개인·法人 또는 團體의 社會保障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業務遂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7조(費用의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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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社會保障費用의 부담은 각각의 社會保障制度에 대한 役割分擔에 따라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民間部門간에 합리적으로 調整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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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社會保險에 소요되는 費用은 使用者·被傭者 및 自營者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가 그 費用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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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公共扶助 및 關係法令이 정하는 一定所得水準이하의 國民에 대한 社會福祉서비스에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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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負擔能力이 있는 國民에 대한 社會福祉서비스에 소요되는 費用은 그 受益者가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그費用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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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社會保障傳達體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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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的으로 고루 分布되고 機能에 따라 균형이이루어지도록 社會保障傳達體系를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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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關聯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關係機關과關係者間의 調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社會保障傳達體系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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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社會保障傳達體系를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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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專門人力의 養成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의 발전을 위하여 專門人力의 養成, 學術調査및 硏究, 國際交流의 增進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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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情報의 公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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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이 社會保障制度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情報를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開하고, 이를 弘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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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制度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社會保障에관한 情報를 관리하는 體系를 확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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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秘密의 보호) 社會保障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社會保障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法人 또는團體의 秘密을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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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社會保障에 관한 設明)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에 規定된 權利나 義務를 해당國民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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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社會保障에 관한 相談)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에 따라 社會保障에 관한 相談에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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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社會保障에 관한 통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保障에 관한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會保障에관한 사항을 해당 國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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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權利救濟) 違法 또는 不當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權利 또는 이익의침해를 받은 國民은 行政審判法 및 行政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 및行政訴訟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取消 또는 변경등을 請求할 수 있다. |
제35조(權利救濟) 違法 또는 不當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權利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國民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 및 行政訴訟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取消 또는 변경등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廢止法律) 社會保障에관한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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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1ㆍ27 법737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3항ㆍ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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