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
  • 전체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일부개정] 2005-12-29 초·중등교육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일부개정] 2007-01-03초·중등교육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敎育基本法 第9條의 規定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4·1·29>

좌동

제2조(學校의 종류)
幼兒敎育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學校를 둔다. <개정 2004·1·29>

좌동

1. 삭제 <2004·1·29>

좌동

2. 初等學校·公民學敎

좌동

3. 中學校·高等公民學校

좌동

4. 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

좌동

5. 特殊學校

좌동

6. 各種學校

좌동

제3조(國·公·私立學校의 구분)
第2條 各號의 學校(이하 "學校"라 한다)는 國家가 設立·경영하는 國立學校,地方自治團體가 設立·경영하는 公立學校(設立主體에 따라 市立學校·道立學校로구분할 수 있다), 法人 또는 私人이 設立·경영하는 私立學校로 구분한다.

좌동

제4조(學校의 設立등)

좌동

①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施設·設備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立基準을갖추어야 한다.

좌동

② 私立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 敎育監(이하"敎育監"이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좌동

③ 私立學校를 設立·경영하는 者가 學校를 廢止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敎育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좌동

제5조(學校의 竝設)
초등학교·中學校 및 高等學校는 地域의 實情에 따라 상호 竝設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좌동

제6조(指導·監督)
國立學校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으며, 公·私立學校는 敎育監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개정 2001·1·29>

좌동

제7조(奬學指導)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및 敎育監은 學校에 대하여 敎育課程運營 및 敎授·學習方法 등에 대한奬學指導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좌동

제8조(學校規則)

좌동

① 學校의 長(學校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은法令의 범위안에시 指導·監督機關(國立學校인 경우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 公·私立學校인경우에는 敎育監을 말한다. 이하 "管轄廳"이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 學校規則(이하"學則"이라 한다)을 制定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좌동

② 學則의 기재사항 및 制定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9조(評價)

좌동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學校에 在學중인 學生의 學業成就度를 測定하기 위한 評價를 실시할수 있다. <개정 2001·1·29>

좌동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敎育行政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에는 地方自治團體의敎育·科學·技術·體育 기타 學藝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는 地方敎育行政機關과學校에 대하여 評價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의 대상·기준 및 節次와 評價結果의 公開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④ 評價對象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評價에 응하여야 한다.

좌동

제10조(授業料등)

좌동

① 學校의 設立·經營者는 授業料 기타 納付金을 받을 수 있다.

좌동

② 授業料 기타 納付金의 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 기타 納付金의 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1·1·29, 2005·3·24, 2007·1·3>

제11조(學校施設등의 이용)
모든 國民은 學校敎育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校施設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3·24>

좌동

제2장 義務敎育

좌동

제12조(義務敎育)

좌동

① 國家는 敎育基本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敎育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위한 施設의 확보등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좌동

② 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안의 義務敎育對象者 全員을 就學시키는데 필요한初等學校 및 中學校와 初等學校 및 中學校의 課程을 敎育하는 特殊學校를 設立·경영하여야 한다.

좌동

③ 地方自治團體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初等學校·中學校 및 特殊學校에 그管轄區域안의 義務敎育對象者 全員을 就學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地方自治團體와 協議하여 合同으로 初等學校·中學校 또는 特殊學校를 設立·경영하거나, 인접한 地方自治團體나 國立 또는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 또는特殊學校에 委託하여 義務敎育對象者의 일부에 대한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좌동

④ 國·公立學校의 設立·經營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義務敎育對象者를委託받은 私立學校의 設立·經營者는 義務敎育을 받는 者에 대하여 授業料를 받을 수없다.

좌동

제13조(就學義務)

좌동

① 모든 國民은 그가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滿6歲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學年初부터 滿12歲(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滿12歲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날이 속하는 學年末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初等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좌동

② 初等學校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初等學校의 學生收容能力에 여유가 있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滿5歲 아동의 就學을 허용할 수 있다.이 경우 滿5歲에 就學한 子女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者는 그 子女 또는 아동이滿11歲(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滿11歲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學年末까지 그 子女또는 아동을 初等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좌동

③ 모든 國民은 그가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初等學校를 卒業한 學年의 다음學年初부터 滿15歲(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滿5歲에 就學한 者의 경우에는 滿14歲를말하고,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하는 者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學年末까지그 子女 또는 아동을 中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 <개정 2002·8·26>

좌동

④ 第1項 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就學義務의 履行 및 督勵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4조(就學義務의 免除등)

좌동

① 疾病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就學이 불가능한 義務敎育對象者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3條의 規定에 의한就學義務를 免除하거나 猶豫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그 해당 연수를 더한다. <신설 2002·8·26>

좌동

제15조(雇傭者의 義務)
義務敎育對象者를 雇傭하는 者는 그 雇傭으로 인하여 당해 義務敎育對象者가義務敎育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16조(親權者등에 대한 보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義務敎育對象者의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經濟的 사유로義務敎育對象者를 就學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敎育費를 보조할 수 있다.

좌동

제3장 學生과 敎職員

좌동

제1절 學生

좌동

제17조(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奬·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學則으로 정한다.

좌동

제18조(學生의 懲戒)

좌동

① 學校의 長은 敎育상 필요한 때에는 法令 및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을懲戒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指導할 수 있다. 다만, 義務敎育過程에 있는 學生을退學시킬 수 없다.

좌동

② 學校의 長은 學生을 懲戒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學生 또는 學父母에게 意見陳述의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節次를 거쳐야 한다.

좌동

제2절 敎職員

좌동

제19조(敎職員의 구분)

좌동

① 學校에 두는 敎員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8·31, 2004·1·29>

좌동

1. 삭제 <2004·1·29>

좌동

2.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高等技術學校 및特殊學校에는 校長·校監 및 敎師를 둔다. 다만, 學生數 100名이하인 學校 또는學級數 5學級이하인 學校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學校에는 校監을두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3. 各種學校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준하여 필요한 敎員을 둔다.

좌동

② 學校에는 敎員외에 學校運營에 필요한 行政職員등 職員을 둔다.

좌동

③ 學校에 두는 敎員과 職員(이하 "敎職員"이라 한다)의 定員·配置基準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좌동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좌동

② 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0]

좌동

제20조(敎職員의 임무)

좌동

① 교장은 교무를 統割하고, 소속 敎職員을 指導·監督하며, 학생을 敎育한다. <개정 2004·1·29>

좌동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를 敎育하며, 校長 또는 園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校監 또는 園監을 두지 아니하는 學校의 경우에는 校長 또는 園長이 미리 지명한 敎師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改正 99·8·31, 2004·1·29>

좌동

③ 敎師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敎育한다. <개정 2004·1·29>

좌동

④ 行政職員등 職員은 교장의 命을 받아 學校의 行政事務와 기타의 事務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좌동

제21조(敎員의 資格)

좌동

① 교장 및 교감은 別表 1의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檢定·수여하는 資格證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9>

좌동

② 敎師는 正敎師(1級·2級)·準敎師·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別表 2의資格基準에 해당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檢定·수여하는 資格證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3·7·25, 2004·1·20>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資格의 檢定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敎育人的資源部長官소속하에 敎員資格檢定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1·1·29>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資格檢定委員會의 組織·權限 및 운영과 敎員의資格檢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22조(産學兼任敎師등)

좌동

① 學校에는 敎育課程運營상 필요한 경우에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외에産學兼任敎師·名譽敎師 또는 講師등을 두어 학생의 敎育을 담당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4·1·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에 두는 産學兼任敎師등의 종류·資格基準 및 任用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4장 學校

좌동

제1절 通則

좌동

제23조(敎育課程등)

좌동

① 學校는 敎育課程을 운영하여야 한다.

좌동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課程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정하며, 敎育監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정한 敎育課程의 범위안에서 地域의 實情에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좌동

③ 學校의 敎科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24조(授業등)

좌동

① 學校의 學年度는 3月 1日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月末日까지로 한다.

좌동

② 授業은 晝間·全日制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法令 또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夜間授業·季節授業·時間授業 또는 放送·通信에 의한 授業 등을 할 수있다.

좌동

③ 學校의 學期·授業日數·學級編成 및 休業日과 班의 編成·운영 기타 授業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25조(학교생활기록)

좌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좌동

1. 인적사항

좌동

2. 학적사항

좌동

3. 출결상황

좌동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좌동

5. 교과학습발달상황

좌동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좌동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좌동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좌동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3·24]

좌동

제26조(學年制)

좌동

① 學生의 進級 또는 卒業은 學年制에 의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學校의 長은 管轄廳의 승인을 얻어 學年制외의 制度를採擇할 수 있다.

좌동

제27조(早期進級 및 早期卒業 등)

좌동

①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의 長은 才能이 우수한 者에대하여 第23條·第24條·第26條·第39條·第42條 및 第4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授業年限의 단축(수업상의 特例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할수 있도록 하거나 上級學校 早期入學을 위한 資格을 부여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上級學校로의 早期入學을 위한 資格을 부여받아 上級學校에入學한 경우에는 早期卒業한 것으로 본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才能이 우수한 者의 선정과 早期進級, 早期卒業 및上級學校 早期入學資格의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28조(學習不振兒등에 대한 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習不振 또는 性格障碍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學校生活을하기 어려운 學生 및 學業을 중단한 學生들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授業日數 및 敎育課程의 伸縮的 운영 등 敎育상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좌동

제29조(敎科用圖書의 사용)

좌동

① 學校에서는 國家가 著作權을 가지고 있거나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檢定 또는 인정한敎科用圖書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좌동

② 敎科用圖書의 범위·著作·檢定·인정·발행·供給·선정 및 價格査定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30조(初·中·高等學校의 統合·운영)

좌동

① 學校의 設立·經營者는 효율적인 學校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地域의 實情에따라 初等學校 및 中學校, 中學校 및 高等學校 또는 初等學校·中學校 및 高等學校의施設·設備 및 敎員등을 統合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운영하는 學校의 施設·設備基準 및敎員配置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30조의2(學校會計의 設置)

좌동

① 國·公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校에 學校會計를 設置한다.

좌동

② 學校會計는 다음 各號의 收入을 歲入으로 한다. <개정 2005·3·24>

좌동

1. 國家의 一般會計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敎育費特別會計로부터의 轉入金

좌동

2. 第32條第7號의 學校運營支援費

좌동

3. 第33條의 學校發展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좌동

4.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授業料 기타 납부금 및學敎運營支援費외에 學敎運營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父母가 부담하는 經費

좌동

5.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보조금 및 지원금

좌동

6. 사용료 및 手數料

좌동

7. 移越金

좌동

8. 물품매각대금

좌동

9. 기타 收入

좌동

③ 學校會計는 學校運營 및 學校施設의 設置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經費를歲出로 한다.

좌동

④ 學校會計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豫備費로서 상당한 금액을 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좌동

⑤ 學校會計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本條新設 2000·1·28]

좌동

제30조의3(學校會計의 운영)

좌동

① 學校會計의 會計年度는 매년 3月 1日에 시작하여 다음해 2月 末日에 종료한다.

좌동

② 學校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學校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30日전까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에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③ 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會計年度 開始 5日전까지 審議하여야한다.

좌동

④ 學校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豫算案이 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經費를 前年度 豫算에 준하여 執行할 수 있다.이 경우 前年度 豫算에 준하여 執行된 豫算은 당해 年度의 豫算이 확정되면 그확정된 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좌동

1. 敎職員 등의 人件費

좌동

2. 學校敎育에 직접 사용되는 敎育費

좌동

3. 學校施設의 유지관리비

좌동

4. 法令上 支給義務가 있는 經費

좌동

5. 이미 豫算으로 확정된 經費

좌동

⑤ 學校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決算書를 작성하여 會計年度 종료후 2月 이내에學校運營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⑥ 學校會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本條新設 2000·1·28]

좌동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좌동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좌동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좌동

제30조의5(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좌동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좌동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외에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좌동

제30조의6(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좌동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동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좌동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좌동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좌동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동

6. 그 밖에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좌동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5·3·24]

좌동

제30조의7(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및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좌동

제2절 學校運營委員會

좌동

제31조(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

좌동

① 學校運營의 自律性을 높이고 地域의 實情과 特性에 맞는 多樣한 敎育을 創意的으로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國·公立 및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및 特殊學校에 學校運營委員會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좌동

② 國·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당해 學校의 敎員代表·學父母代表 및地域社會 人士로 구성한다. <改正 99·8·31>

좌동

③ 國·公立 및 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定數는 5人이상 15人이내의범위안에서 學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좌동

제31조의2(결격사유)

좌동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좌동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2·8·26]

좌동

제32조(機能)

좌동

① 國·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개정 2005·3·24>

좌동

1. 學校憲章 및 學則의 制定 또는 改正에 관한 사항

좌동

2. 學校의 豫算案 및 決算에 관한 사항

좌동

3. 學校敎育課程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좌동

4. 敎科用圖書 및 敎育資料의 선정에 관한 사항

좌동

5. 正規學習時間 종료후 또는 放學期間중의 敎育活動 및 修練活動에 관한 사항

좌동

6. 敎育公務員法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招聘敎員의 추천에 관한 사항

좌동

7. 學校運營支援費의 造成·運用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좌동

8. 學校給食에 관한 사항

좌동

9. 大學入學 特別銓衡중 學校長 추천에 관한 사항

좌동

10. 學校運動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11. 學校運營에 대한 提案 및 建議 사항

좌동

12. 기타 大統領令, 시·도의 條例로 정하는 사항

좌동

② 私立學校의 長은 第1項 各號의 사항(第6號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學校運營委員會의 諮問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學校法人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12·29>

좌동

③ 國·公立 및 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發展基金의 造成·運用 및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審議·議決한다.[全文改正 99·8·31]

좌동

제33조(學校發展基金)

좌동

①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發展基金을 造成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發展基金의 造成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34조(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

좌동

①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중 國立學校에 두는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公立學校에 두는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좌동

② 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構成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좌동

제3절 삭제 <2004·1·29>

좌동

제35조
삭제 <2004·1·29>

좌동

제36조
삭제 <2004·1·29>

좌동

제37조
삭제 <2004·1·29>

좌동

제4절 初等學校·公民學校

좌동

제38조(目的)
初等學校는 國民生活에 필요한 기초적인 初等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39조(授業年限)
初等學校의 授業年限은 6年으로 한다.

좌동

제40조(公民學校)

좌동

① 公民學校는 初等敎育을 받지 못하고 就學年齡을 초과한 者에 대하여 國民生活에필요한 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② 公民學校의 授業年限은 3年으로 한다.

좌동

③ 校舍·마을회관·工場 또는 事業場 기타 校舍로 사용가능한 建物은 公民學校의校舍로 사용할 수 있다.

좌동

제5절 中學校·高等公民學校

좌동

제41조(目的)
中學校는 初等學校에서 받은 敎育의 기초위에 中等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42조(授業年限)
中學校의 授業年限은 3年으로 한다.

좌동

제43조(入學資格등)

좌동

① 中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初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좌동

② 中學校의 入學方法과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44조(高等公民學校)

좌동

① 高等公民學校는 中學校課程의 敎育을 받지 못하고 就學年齡을 초과한 者 또는 一般成人에게 國民生活에 필요한 中等敎育 및 職業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② 高等公民學校의 授業年限은 1年 내지 3年으로 한다.

좌동

③ 高等公民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初等學校 또는 公民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좌동

제6절 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

좌동

제45조(目的)
高等學校는 中學校에서 받은 敎育의 기초위에 中等敎育 및 기초적인 專門敎育을 하는것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46조(授業年限)
高等學校의 授業年限은 3年으로 한다. 다만,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時間制 및通信制課程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좌동

제47조(入學資格등)

좌동

① 高等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中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좌동

② 高等學校의 入學方法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48조(學科등)

좌동

① 高等學校에 學科를 둘 수 있다.

좌동

② 高等學校의 敎科 및 敎育課程은 學生이 개인적 필요·適性 및 能力에 따라 進路를選擇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좌동

제49조(課程)

좌동

① 高等學校에 管轄廳의 認可를 받아 全日制의 課程외에 時間制 또는 通信制의 課程을둘 수 있다.

좌동

② 高等學校課程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50조(分校)

좌동

① 高等學校의 設立·經營者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管轄廳의 認可를 받아分校를 設置할 수 있다.

좌동

제51조(放送通信高等學校)

좌동

① 高等學校에 放送通信高等學校를 附設할 수 있다.

좌동

② 放送通信高等學校의 設置·敎育方法·授業年限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52조(勤勞靑少年을 위한 特別學級등)

좌동

① 産業體에 근무하는 靑少年에 대한 中學校 및 高等學校課程의 敎育을 위하여産業體에 인접한 中學校 및 高等學校에 夜間授業을 주로 하는 特別學級을 둘 수있다.

좌동

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좌동

③ 2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좌동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및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의 設立基準 및 入學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좌동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에 在學하는 靑少年을 雇傭하는 産業體의 經營者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敎育費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 2005·3·24>

좌동

⑥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에 在學하는 學生의 敎育費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좌동

제53조(就學義務 및 방해행위의 금지)

좌동

① 産業體의 經營者는 그가 雇傭하는 靑少年이 第51條의 規定에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에 入學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靑少年을 就學시켜야 한다.

좌동

② 産業體의 經營者는 그가 雇傭하는 靑少年이 第51條의 規定에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에 入學하는 때에는 당해 學生의 登校및 授業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54조(高等技術學校)

좌동

① 高等技術學校는 國民生活에 직접 필요한 職業技術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② 高等技術學校의 授業年限은 1年 내지 3年으로 한다.

좌동

③ 高等技術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中學校 또는 高等公民學校(3年制)를 卒業한者나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좌동

④ 高等技術學校에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에게 특수한 專門技術敎育을 하기 위하여 授業年限이1年이상인 專攻科를 둘 수 있다.

좌동

⑤ 工場 또는 事業場을 設置·경영하는 者는 高等技術學校를 設立·경영할 수 있다.

좌동

제7절 特殊學校등

좌동

제55조(特殊學校)
特殊學校는 身體的·精神的·知的 障碍등으로 인하여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者에게초등학교·中學校 또는 高等學校에 준하는 敎育과 實生活에 필요한 知識·技能 및 社會適應 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4·1·29>

좌동

제56조(專攻科의 設置)
高等學校課程을 設置한 特殊學校에 당해 課程의 卒業者(高等學校의 特殊學級卒業者를 포함한다)에게 專門技術敎育을 하기 위하여 授業年限이 1年이상인 專攻科를둘 수 있다.

좌동

제57조(特殊學級)
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에 管轄廳의 認可를 받아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學生을위한 特殊學級을 둘 수 있다.

좌동

제58조(學力의 인정)
特殊學校 또는 特殊學級에서 初等學校·中學校 또는 高等學校課程에 相應하는敎育課程을 履修한 者는 그에 相應하는 學校를 卒業한 者와 동등한 學力이 있는것으로 본다.

좌동

제59조(統合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者가 초등학교·中學校 및高等學校와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에서 敎育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入學節次, 敎育課程 등을 마련하는 등 統合敎育의 실시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한다. <개정 2004·1·29>

좌동

제8절 各種學校

좌동

제60조(各種學校)

좌동

① 各種學校라 함은 제2조제2호 내지 第5號의 1의 學校와 유사한 敎育機關을 말한다. <개정 2004·1·29>

좌동

② 各種學校는 제2조제2호 내지 第5號의 學校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1·29>

좌동

③ 各種學校의 授業年限·입학자격·학력인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1·4·7>

좌동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좌동

①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제7조·제9조·제11조 내지제16조·제21조·제23조 내지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좌동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있다.

좌동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4·7]

좌동

제60조의3(대안학교)

좌동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좌동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좌동

제5장 補則 및 罰則

좌동

제61조(學校 및 敎育課程 운영의 特例)

좌동

① 學校敎育制度를 포함한 敎育制度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第1項·第24條第1項·第26조제1項·第29條第1項·第31條·第39條·第42條 및第46條의 規定을 限時的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學校 또는敎育課程을 운영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운영되는 學校 또는 敎育課程에 참여하는 敎員 및 學生등은이로 인하여 不利益을 받지 아니한다.

좌동

제62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敎育監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좌동

제63조(是正 또는 變更命令)

좌동

① 管轄廳은 學校가 施設·設備·授業·學事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敎育關係法令또는 이에 의한 命令이나 學則을 위반한 경우에는 學校의 設立·經營者 또는 學校의長에게 期間을 정하여 그 是正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좌동

② 管轄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 또는 變更命令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위반행위를 取消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學校의 學生定員의 감축, 學級·學科의감축·廢止 또는 學生募集의 정지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좌동

제64조(休業 및 休校命令)

좌동

① 管轄廳은 災害등의 긴급한 사유로 正常授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學校의 長에게 休業을 명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學校의 長은 지체없이 休業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③ 管轄廳은 學校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불구하고 休業을 하지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休校處分을 할 수 있다.

좌동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된 學校는 休業期間중 授業과 學生의 登校가정지되며,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校된 學校는 休校期間중 단순한 管理業務를제외하고는 學校의 모든 機能이 정지된다.

좌동

제65조(學校등의 閉鎖)

좌동

① 管轄廳은 學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學事運營이 불가능한경우에는 學校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좌동

1. 學校의 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故意 또는 重過失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命令을 위반한 경우

좌동

2. 學校의 長 또는 設立·經營者가 이 法 또는 기타 敎育關係法令에 의한 管轄廳의命令을 數回에 걸쳐 위반한 경우

좌동

3. 休暇期間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月이상 授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② 管轄廳은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設立認可 또는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명칭을 사용하거나 學生을 모집하여 施設을 사실상 學校의 形態로 운영하는 者에대하여 그가 設置·운영하는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좌동

제66조(聽聞)
管轄廳은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 또는 施設의 閉鎖를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좌동

제67조(罰則)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5·3·24>

좌동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設立認可 또는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명칭을 사용하거나 學生을 모집하여 施設을 사실상 學校의 形態로 운영한 者

좌동

2.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止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지 아니한 者

좌동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第2項 또는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設立認可·廢止認可 또는變更認可를 받거나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받은 者

좌동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학생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좌동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좌동

1.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좌동

2. 第6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좌동

제68조(過怠料)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좌동

1.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履行의 督勵를 받고 이를이행하지 아니한 者

좌동

2.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義務敎育對象者의 義務敎育을 방해한 者

좌동

3. 第5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學生을 就學시키지 아니하거나登校 및 授業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敎育監이 부과·徵收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60日이내에 敎育監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敎育監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좌동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좌동

부칙 <2005·12·29 법780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률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중 "第1號ㆍ第2號"를 "제1호"로 한다.

좌동

부칙 <2007ㆍ1ㆍ3 법816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別表 1] 교장ㆍ교감자격기준

좌동

[別表 2] 敎師資格基準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