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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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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08특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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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유사한 장소로 한다.<개정 93·12·31, 2005·2·19>[전문개정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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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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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78·12·30, 81·6·15, 81·12·31, 84·5·1, 84·12·31,88·12·31, 90·1·3, 93·3·6 대령13869, 94·12·31, 98·12·31, 99·12·3,2000·12·29,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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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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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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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물품을 납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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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및 라.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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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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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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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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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라 함은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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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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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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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포장 또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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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가공에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과 당해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단용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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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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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거주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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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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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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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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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 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에 관계에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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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예창작품"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자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기능·기술·기법으로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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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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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삭제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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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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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93·12·31,2005·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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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9, 2004·12·31>

제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9, 2004·12·31, 2005·7·8>

1.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2)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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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지 4.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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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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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표 1 제4호가목 및 나목과 제5호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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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표 1 제6호의 승용자동차

7. 별표 1 제6호의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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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과 이륜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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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별표 1 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 : 리터당 154원

8. 별표 1 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382원 [전문개정 2004·3·29 대령18334]

8. 별표 1 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306원

9. 별표 1 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 리터당 112원[전문개정 2004·3·29 대령18334]

제2조의3
삭제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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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과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77·11·30, 79·12·31,81·12·31, 84·5·1, 93·12·31, 94·12·31,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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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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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1 제4호의 물품의 판정은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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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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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의 원가의 구성비율에 의하여 판정함을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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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삭제 <7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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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혼합제조기를 직접 제조하여 음용하는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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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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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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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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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 2000·12·29,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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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의 물품 및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1) 내지 (4)의 물품은1개당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4)의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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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5)의 물품의 경우에는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한다.[본조신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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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잠정세율의 적용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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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법 제1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승용자동차중에서 별표 3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사용 승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환경친화적 경유승용차"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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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5년 2월 21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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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적 경유승용차에 적용되는 세율은 법 제1조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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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전문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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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조로 보는 물품 및 가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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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방향용화장품으로 한다. <개정 81·12·31,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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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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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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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12·30,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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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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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이 시험·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 「기술개발 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조장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동일 제조장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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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상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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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판매장또는 제조장 안에서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수량보다많은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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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얻고자 하는 자는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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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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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장 또는 제조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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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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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 또는 제조폐지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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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때에 현존하는 물품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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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매 또는 반출완료예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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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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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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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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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규정하는 판매 또는 반출한 때의 가격은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실지로 판매 또는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금액으로 한다. <개정 81·12·31, 88·12·31, 91·12·31, 94·12·31,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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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상 또는 할부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날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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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판매·반출또는 교환한 날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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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의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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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 또는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의 차이에 구애없이동일한 금액을 그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영수하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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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함에 있어서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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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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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환가의경우에는 환가된 때의 가격(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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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판매장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폐지한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 동조동호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되었거나 판매 또는 반출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게되는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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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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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당해 물품에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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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삭제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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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탁가공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의물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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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반출가격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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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금액의 계산은 당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월중에 당해 판매장에서판매한 동종·동질 물품의 단가별 수량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수량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78·12·30, 81·12·31,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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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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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의 물품에 있어서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82·12·31, 94·12·31,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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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그 위탁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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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제공한 것 이외의 원재료를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보충·첨가한 경우에는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공임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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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개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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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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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제조장안에서 소비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공하여짐으로써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그 물품의 가격으로 할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 총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총원가의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제조총원가에는원재료비·보조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로서 당해 물품에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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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원재료비에는 부산물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구성비목과 원재료구입가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4·12·31, 99·12·3,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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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재료비를 구성하는 비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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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재료 구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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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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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협회·조합등에 납부하는 제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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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재료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소요된 제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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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역비·운반비·보험료 및 보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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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재료 구입을 위한 융자에 대한 지급이자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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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가목의 원재료구입가격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의 가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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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산원재료에 있어서는 실지 구입가격에 불구하고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기준으로 하여 최종으로 구입한 원재료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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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원재료에 있어서는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수입한원재료의 도착가격을 당해 월의 「외국환거래법」에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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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품의1천분의 5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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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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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한 때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가산한금액으로 한다. <개정 90·12·31,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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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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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당해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출판권·판매권·공연권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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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당해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81·12·31, 2002·6·29,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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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용도변경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미납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타인에게 양도하는등의 사유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물품의 가격은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81·12·31, 84·5·1, 88·12·31, 94·12·31, 2002·6·29, 2002·12·11,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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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된 때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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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된 때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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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된 때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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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5조제4항 및 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경우에는 양수한 금액. 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을과세가격으로 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금액. 다만, 증여를 받았거나 소지한 것에 대하여는「관세법」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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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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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로 판매장에서 구입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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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징수하는 경우에는 소지 당시 면세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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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7조제2항 및법 제1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고, 법제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제1항 각호의1의 사유에 해당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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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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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대금과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장래 당해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 또는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용기 또는 포장에 있어서는 당해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가격보다 고가인 것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월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한다. <개정 94·12·31,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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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반출하기 전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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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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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장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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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입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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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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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단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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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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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 및 사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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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예정시기·수출지·수출예정세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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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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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수용하거나 포장하여 판매 또는반출하는 경우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은 가격구성비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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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승인사항에 대한 이행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때에는 그 위반된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관하여 특별소비세를 즉시 징수하여야한다. <개정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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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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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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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으로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것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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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잔액은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본조신설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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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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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수불상황표,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2002·12·11,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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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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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판매 또는 반출물품의 세액 및 그 계산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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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판매물품의 세액상당액 및 그 계산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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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급 또는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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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진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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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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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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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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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할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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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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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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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할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당해 사유를 명기하여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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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납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자하는 자는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할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납부서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9·12·3, 2005·2·19>[전문개정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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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총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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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총괄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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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외의장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 마목 및 바목의물품을 혼합함으로써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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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변경으로 특별소비세를납부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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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9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동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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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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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제조장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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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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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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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괄납부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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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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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에대한 납세관리상 의견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제조장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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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등의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12·3,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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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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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의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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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세법에 의한 경정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이1억원이상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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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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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 및승인에 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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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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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내용의 변경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제조장에서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할수 있다. <개정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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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한 경우 당해 지방국세청장은 철회사실을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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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자가 사정변경으로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그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개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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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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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괄납부 포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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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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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를 받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포기사실을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하치장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즉시 당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본조신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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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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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세담보를요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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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월에 납부한특별소비세액(전월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월에 납부할 특별소비세액의추정액)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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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내에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아니하거나 당해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서 당해특별소비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에 부족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금이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전문개정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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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추계결정사유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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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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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미비 또는 허위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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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제품 또는각종 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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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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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신설 82·12·31,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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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가산세)
법 제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2·12·11>[본조신설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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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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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78·12·30, 94·12·31, 96·12·31,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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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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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 또는 반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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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출할 물품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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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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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입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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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출예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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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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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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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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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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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1·12·31, 82·12·31,94·12·31, 99·12·3, 2000·12·29, 2001·7·30, 2001·12·31, 2003·6·30, 2005·2·19, 20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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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제2차 내국신용장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업자에게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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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동일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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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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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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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 1 제1호 마목·제2호 및 제6호의물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하치장에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환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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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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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물품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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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표 1 제7호 아목의 물품으로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반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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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양도·양수함에 따라 당해 과세물품을 양수인에게 반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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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제3항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9·12·31, 81·12·31,94·12·31, 2000·12·29, 2001·7·30,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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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내국신용장 또는수출신용장의 사본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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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항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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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반입지의 하치장설치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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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과세물품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 경우에 한한다)을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신설 7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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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미납세·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법 제15조제1항·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20조제4항·제22조제1항·제26조제1항과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증명서 또는용도증명서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사유에 해당하는물품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9·12·3>[전문개정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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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장애인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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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제4항·제30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전자문서로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동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8호의서류중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 99·12·31, 2001·7·30, 2001·12·31,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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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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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 사본(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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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국가유공자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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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등록증 사본(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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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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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동일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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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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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민등록표등본(운전하는 자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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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반출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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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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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출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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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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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출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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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입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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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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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등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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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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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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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참고사항[본조신설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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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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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5항·법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세관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의한 자동차등록으로 반입사실신고에 갈음한다. <개정 88·12·31, 93·12·31,94·12·31, 95·12·30, 2004·3·17,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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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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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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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입물품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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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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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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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입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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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매자 또는 반출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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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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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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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4조제2항·법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규정하는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물품의 경우에는 동 각호의 서류에 의한다.<개정 81·12·31, 82·12·31, 84·5·1, 93·12·31, 94·12·31,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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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물품반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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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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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좌동

③ 법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정의 용도에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증명명세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6·12·31,99·7·31, 2005·2·19>

좌동

1.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

좌동

2.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

좌동

3.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좌동

4. 기타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좌동

④ 법 제14조제2항·법제15조제2항 본문·법 제17조제2항 및법 제1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로부터 3월의범위안에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1·12·31, 94·12·31>

좌동

⑤ 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81·12·31, 94·12·31, 95·12·30>

좌동

⑥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법 제15조제2항 본문·법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전단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81·12·31, 94·12·31>

좌동

제21조(멸실승인신청)

좌동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지체없이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31>

좌동

1. 신청인의 인적사항

좌동

2. 제조장의 소재지·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좌동

3. 멸실물품의 명세

좌동

4. 멸실연월일·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좌동

5.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좌동

6. 기타 참고사항

좌동

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멸실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좌동

1. 신청인의 인적사항

좌동

2. 제조장의 소재지

좌동

3. 원승인세무서명·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좌동

4. 멸실물품의 명세

좌동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좌동

6. 멸실연월일·멸실장소 및 멸실사유

좌동

7. 기타 참고사항

좌동

제22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좌동

①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물품임을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판매자 또는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78·12·30, 81·5·26, 94·12·31, 96·12·31, 2002·6·29>

좌동

1. 신청인의 인적사항

좌동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좌동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좌동

4. 수출 또는 군납처

좌동

5. 수출세관명

좌동

6. 수출자의 인적사항

좌동

7. 판매 또는 반출예정연월일

좌동

8. 수출 또는 군납증명서 제출기한

좌동

9. 기타 참고사항

좌동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좌동

제22조의2
삭제 <99·12·3>

좌동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신청)

좌동

①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주한외국공관장 또는제25조에 규정하는 기관의 장이 당해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78·12·30, 94·12·31, 96·12·31, 2004·3·17>

좌동

1. 신청인의 인적사항

좌동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좌동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좌동

4. 반입장소

좌동

5. 반입자의 인적사항

좌동

6. 반출예정연월일

좌동

7. 신청사유

좌동

8. 기타 참고사항

좌동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좌동

제24조(외국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좌동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제조장 또는 석유류판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제조자 또는 석유류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이발행한 외국공관별·유류별·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받고 특별소비세상당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좌동

② 제1항의 경우에 판매자는 당해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특별소비세상당액을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③ 제조자는 주한외국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2004·3·17>

좌동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납부한 특별소비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의하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94·12·31, 2004·3·17>

좌동

제25조(주한외국공관 및 외교관의 범위)

좌동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소비세를 면제할 기관은 협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 및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으로 한다. <개정 78·12·30, 90·1·3, 99·12·3>

좌동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법 제19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면제할 자는 주한외국공관(명예영사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당해 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및기술단원과 제1항의 기관의 외국인 직원으로 한다. <개정 81·12·31, 99·12·3>

좌동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승인신청)

좌동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관할세무서장이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78·12·30, 94·12·31, 2004·3·17>

좌동

1. 신청인의 인적사항

좌동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좌동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좌동

4. 반입장소

좌동

5. 반입자의 인적사항

좌동

6. 판매 또는 반출예정연월일

좌동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좌동

8. 신청사유

좌동

9. 기타 참고사항

좌동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78·12·30, 94·12·31>

좌동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19>

좌동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좌동

2. 귀금속제품

좌동

3. 골패와 화투류

좌동

4. 고급가구

좌동

5. 방향용 화장품

좌동

6. 삭제 <2005·2·19>

좌동

7. 삭제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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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급융단

좌동

9. 삭제 <2005·2·19>[전문개정 99·12·3]

좌동

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

좌동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외국인이 전용하는 판매장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79·12·31, 94·12·31, 2004·3·17>

좌동

1. 신청인의 인적사항

좌동

2. 판매장소재지 및 상호

좌동

3. 면세판매하고자 하는 물품명

좌동

② 제1항의 지정을 한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좌동

1. 지정번호

좌동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좌동

3. 대표자의 인적사항

좌동

4. 면세판매할 물품명

좌동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79·12·31, 94·12·31>

좌동

1.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은 때

좌동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좌동

3.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기타 처분을 받은 때

좌동

4.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처분을 받은 때

좌동

5. 당해 판매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때

좌동

6. 제1항의 서류에 불실한 기재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

좌동

7.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때. 다만, 관리인이 따로 있는경우는 제외한다.

좌동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79·12·31, 94·12·31>

좌동

1. 외국인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좌동

2.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물적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한 자

좌동

3.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자

좌동

4. 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좌동

제29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좌동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면세물품을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특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를 작성하여 구입자의 여권에 첨부하여 간인하여야한다. <개정 94·12·31>

좌동

1. 판매자의 인적사항, 판매장소재지 및 관할세무서

좌동

2. 구입자의 인적사항, 입국 및 출국 관련사항

좌동

3. 면세구입물품의 명세

좌동

4. 삭제 <94·12·31>

좌동

② 제1항의 물품을 판매한 자는 동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면세구매물품의 휴대여부또는 세액의 징수내용을 기재한 특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그중 1통은 구입자(주한외교관 및 주한외국군 장병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출국예정항관할세관장에게 판매한 때마다 제출하고, 다른 1통은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 과세물품총판매명세서(면세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에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보세구역내에 있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관장에게는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94·12·31>

좌동

③ 제2항의 확인서를 받은 세관장은 구입자가 출국할 때에 제1항의 기록표를 제출받아구입사실을 확인한 후 당해 물품(방향용 화장품을 제외한다)의 소지사실을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좌동

④ 세관장은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와특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를 판매장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좌동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구입사실을 확인함에 있어서 재해 기타 사정으로인하여 당해 구입물품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멸실한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였거나우편등의 방법에 의하여 출국전에 외국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실에관하여 세관장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물품을 휴대한 것으로 본다.

좌동

⑥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제출한 특별소비세면세물품 판매확인서와 구매자의출국항 관할세관장이 송부한 특별소비세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및특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를 대조·확인한 후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판매량과재고량을 조사하여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이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한특별소비세를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94·12·31>

좌동

제30조(면세승인신청)

좌동

① 법 제18조제1항 각호 및 법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78·12·30, 94·12·31, 96·12·31, 2004·3·17>

좌동

1. 신청인의 인적사항

좌동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좌동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좌동

4. 반입장소

좌동

5. 반입자의 인적사항

좌동

6. 반출예정연월일

좌동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좌동

8. 신청사유

좌동

9. 기타 참고사항

좌동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81·12·31, 93·12·31, 94·6·16, 94·12·31, 95·12·30, 96·12·3197·12·13, 99·12·3, 2005·2·19>

좌동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7호와법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제8호 및 제16호의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목의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것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좌동

가. 법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또는 보육시설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좌동

나. 법 제18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 고급사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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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삭제 <99·12·3>

좌동

1의3. 삭제 <2005·2·19>

좌동

2. 법 제19조제13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장·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좌동

3. 법 제18조제1항제10호와 법 제19조제4호 내지 제6호 및제9호 내지 제1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좌동

4. 법 제19조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좌동

5. 법 제19조제14호 및 제15호의 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좌동

6. 관수용물품에 있어서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증명하는 서류

좌동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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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장애인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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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97·9·30, 2003·12·30,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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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국가유공자중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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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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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동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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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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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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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노후차의 대체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이내에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12·3>[본조신설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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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삭제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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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식전예배용품)
법 제1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소비세를 면제할 물품은 탁자류·불기·화병·염주·다기·솥·교단·촛대·성찬용제기구·법의(가사를 포함한다)·예복·성포·성막과 베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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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삭제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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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
삭제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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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
삭제 <2005·2·19>

좌동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좌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개정 81·12·31,82·12·31, 94·12·31, 99·12·3,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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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및 2. 삭제 <88·12·31>

좌동

3.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변경하거나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경우에는 1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좌동

3의2.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당해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4. 법 제18조제1항제11호(항공기에 사용하는석유류에 한한다) 및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석유류를 반입한 날로부터 6월내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은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좌동

가.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석유류에 있어서는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좌동

나. 법 제18조제1항제12호의 석유류에 있어서는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장관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좌동

5. 법 제18조제1항제11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를제외한다) 및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는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기)적허가서 또는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좌동

② 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좌동

③ 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물품으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반입한 물품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수 없게 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승인을 얻은 후 당해 물품을 폐기한 때에는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물품을 폐기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94·12·31, 2000·12·29, 2004·3·17, 2005·2·19>

좌동

1. 신청인의 인적사항

좌동

2.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의 명세

좌동

3. 폐기사유

좌동

4. 반입사유 및 반입연월일

좌동

5.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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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좌동

①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단체"라 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2·19>

좌동

② 법 제1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골프선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말한다. <개정 2005·2·19>

좌동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단체가 개최한 경기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선수중에서 성적순으로 상위100분의 30 이내에 든 자

좌동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

좌동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에 대한 면세기간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1년으로 한다.

좌동

④ 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의 입장내역을 기재한 장부를비치하여야 한다.

좌동

⑤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해외거주 국민"이라 함은 「해외이주법」제2조의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본조신설 99·12·3]

좌동

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좌동

①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행위에대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다음 서류를비치·기록하고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94·12·31, 99·12·3, 2000·12·29>

좌동

1. 법 제19조의3제1호의 경우에는 숙박인의성명·국적·여권번호·유흥음식요금등이 기재된 외국인 숙박기록표

좌동

2. 법 제19조의3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판매한 영수증

좌동

3. 법 제19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외교관의성명·국적·외교관면세카아드번호·유흥음식요금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좌동

4. 법 제19조의3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등의국적·인원 및 유흥음식요금등이 기재된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84·5·1, 99·12·3, 2000·12·29>

좌동

1. 법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좌동

2. 법 제19조의3제4호의 경우에는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

좌동

③ 법 제19조의3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허가·등록(사업자등록을 제외한다)·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허가증·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94·12·31, 99·12·3>

좌동

1. 신청인의 인적사항

좌동

2. 면세받고자 하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좌동

3. 신청사유

좌동

④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법 제19조의3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지정의 경우 지정증의 교부·지정의 취소 또는 지정의 거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28조제2항 중 "판매장의 소재지"는"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로,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판매장"은"과세유흥장소"로 본다. <신설 96·12·31, 99·12·3>[본조신설 81·12·31]

좌동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좌동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등 신청인"이라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84·5·1, 94·12·31,99·12·3, 2004·3·17>

좌동

1. 법 제20조제1항의 경우에는 공제등 신청인의관할세무서장

좌동

2. 법 제20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82·12·31, 93·3·6 대령13870, 94·12·31, 99·12·3>

좌동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좌동

2.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구입명세서

좌동

3. 법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물품을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좌동

4.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납품사실증명서,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좌동

4의2. 법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좌동

가.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서류(면세되는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좌동

나.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있어서는제19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

좌동

다.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 항공기용 석유류에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좌동

라. 법 제18조제1항제11호의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석유류 및 동항제13호의 소모품에 있어서는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좌동

마. 법 제18조제1항제12호의 석유류에 있어서는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장관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좌동

5.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좌동

6. 및 7. 삭제 <99·12·3>

좌동

③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기타 사유로 인하여 장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환급 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좌동

④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을말한다. <개정 99·12·3, 2005·2·19>

좌동

⑤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81·12·31, 94·12·31,99·12·3, 2004·3·17>

좌동

⑥ 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1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를 제외한다) 및 제13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신설 99·12·3, 2003·12·30>

좌동

제34조의2(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좌동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4·3·29 대령18343, 2005·2·19>

좌동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2호·제4호 및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좌동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

좌동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4·3·29 대령18343, 2005·2·19>

좌동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좌동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좌동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좌동

③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밖에 국세청장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좌동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좌동

1.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좌동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제출하는 경우

좌동

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제출하는 경우

좌동

4.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좌동

5.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 이라 한다)을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좌동

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좌동

⑤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이라 함은 1일당1만분의 5의 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좌동

⑥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좌동

1.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특별소비세액을추징당한 경우

좌동

2.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본조신설 2001·12·31]

좌동

제35조(개업·폐업등의 신고)

좌동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5일전까지, 과세장소 또는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개시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신고서를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9·12·3>

좌동

②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 등의 사본(허가등을 받기 전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3, 2005·2·19>

좌동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의 경영자가당해 영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휴업을 개시하기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99·12·3>

좌동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 또는 당해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9·12·3>[전문개정 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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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장의무)

좌동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9·12·3>

좌동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종류·수량·규격·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인적사항

좌동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종류·수량·규격 및 사용연월일

좌동

3. 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수량·규격 및 제조연월일

좌동

4. 반출한 물품의 품명·수량·규격·가격·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좌동

②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좌동

1. 입장한 인원과 입장요금의 총액

좌동

2. 입장권의 수불 및 사용상황

좌동

3.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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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수증용지 및 교부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교부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좌동

③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81·12·31>

좌동

1. 유흥음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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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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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입주류의 구입처·종류·수량·금액 및 구입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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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감사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등)

좌동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테이프의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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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세금계산서)의교부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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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설치하는 자 및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에 관하여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3·12·31>[본조신설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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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명령사항등)

좌동

①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와 과세장소의 경영자 또는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표찰의 게시, 장부의 작성·보존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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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2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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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2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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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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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제1항에규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와 법 제24조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적재 및 보관, 장부의 작성·보존,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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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세원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을제조·가공하는 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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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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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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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처벌이나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회수가 1회인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의 정지를, 2회인 때에는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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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신고·납부를3회이상 불이행한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의 정지를, 6회이상 불이행한 때에는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좌동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의 정지를, 영업의 정지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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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2·12·11>[본조신설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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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서식)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 기타 서류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4·12·31,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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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6ㆍ30 대령188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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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7ㆍ8 대령1894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과세물품

[별표 1] 과세물품

[별표 2] 과세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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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환경친화적 경유승용차의 기준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