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1-01-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일부개정] 2011-03-1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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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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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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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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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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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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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개정 2008·3·6> | 좌동 |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좌동 |
2.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장 | 좌동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 좌동 |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직장 | 좌동 |
나. 가까운 직장체육시설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 | 좌동 |
다.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 좌동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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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체육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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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를 말한다.<개정 20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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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중골프장업의 세분)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중골프장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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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 대중골프장업 | 좌동 |
2. 일반 대중골프장업 | 좌동 |
3. 간이골프장업 | 좌동 |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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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 좌동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08·3·6> | 좌동 |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 좌동 |
2. 토지명세서 | 좌동 |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좌동 |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 좌동 |
6.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의 설치계획 | 좌동 |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 좌동 |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2. 부동산등기부등본 | 좌동 |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 좌동 |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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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 좌동 |
2. 임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 좌동 |
제11조(대중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 영 제13조제2호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신청 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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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 | 좌동 |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말한다.<개정 2008·3·6> | 좌동 |
②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개정 2008·3·6> | 좌동 |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시 | 좌동 |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신청 시 | 좌동 |
④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개정 2008·3·6> | 좌동 |
제13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방법 등) | 좌동 |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려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 좌동 |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등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이관 요청 시 | 좌동 |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매년 12월 15일까지 | 좌동 |
3. 잉여금처분계획서: 매년 2월 말까지 | 좌동 |
③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대중골프장의 설치 장소 교통, 입지여건, 지역 간 균형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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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골프장의 설치 규모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과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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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설치 장소, 설치 규모 및 다른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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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예약 순서에 따르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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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 좌동 |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1. 착공계획서 | 좌동 |
가. 공정계획표 | 좌동 |
나. 시공·감리계약서 | 좌동 |
다.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 등의 사본 | 좌동 |
2. 준공보고서 | 좌동 |
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좌동 |
나.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좌동 |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5조(회원의 모집방법 등) | 좌동 |
① 영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밝혀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을 모집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고, 회원가입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며, 회원모집기간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갖추어 두고,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6조(회원모집계획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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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원증의 확인·발급) 영 제19조제4호에 따른 회원증의 확인·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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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수영장업·스키장업·승마장업 또는 체력단련장업: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와 같은 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 좌동 |
2. 제1호 외의 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한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 좌동 |
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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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改修)하거나 보수하는 것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19조(등록신청서 등) | 좌동 |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3·6> | 좌동 |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좌동 |
3.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 좌동 |
제20조(조건부등록) | 좌동 |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8·3·6> | 좌동 |
②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중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3·6> | 좌동 |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 좌동 |
①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 좌동 |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 좌동 |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⑤ 제3항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 좌동 |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3조(안전·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제24조(농약 사용 및 검사 방법) 법 제25조에 따른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조사 또는 검사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1. 농약 사용량 조사: 골프장별로 반기마다 농약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2. 농약 잔류량 검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5조(보험 가입) | 좌동 |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등록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 좌동 |
2. 신고 체육시설업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6 | 좌동 |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3·6> | 좌동 |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 좌동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이하 "휴·폐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업(폐업) 통보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수영장업만 해당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 좌동 |
제27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 좌동 |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보칙 등 |
좌동 |
제28조(보고사항) | 좌동 |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작성·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매년 12월 말 기준 다음 해 1월 말까지 | 좌동 |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승인취소 및 승인거부 현황: 승인 등 처분일부터 7일 이내 | 좌동 |
3.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현황: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 좌동 |
②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9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제30조(소규모 업종)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이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개정 2008·3·6> |
좌동 |
제31조 삭제 <2009·2·19> |
좌동 |
부칙 <2011ㆍ1ㆍ28 문화체육관광부령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1ㆍ3ㆍ17 문화체육관광부령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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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별표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 |
[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 좌동 |
[별표 6] 안전·위생 기준 | 좌동 |
[별표 7] 행정처분기준 | |
[별지 제1호서식]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좌동 |
[별지 제4호서식] 착공계획서 | 좌동 |
[별지 제5호서식] 준공보고서 | 좌동 |
[별지 제6호서식]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 | 좌동 |
[별지 제7호서식] 회원모집계획서 | 좌동 |
[별지 제8호서식] 회원관리대장 | 좌동 |
[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0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부 | 좌동 |
[별지 제11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증 | 좌동 |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 좌동 |
[별지 제14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 | 좌동 |
[별지 제15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 좌동 |
[별지 제16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 | 좌동 |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처분 기록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