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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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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11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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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좌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특허청과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1>

제2장 특허청의 과단위 기구

좌동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좌동

① 기획관리관밑에 혁신인사기획관·기획예산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4·25, 2004·3·22, 2004·12·31>

① 기획관리관밑에 혁신인사기획관·기획예산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심사평가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4·25, 2004·3·22, 2004·12·31, 2005·2·11>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혁신인사기획관·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심사평가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의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물리서기관·보건서기관·의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2·11>

③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4·12·31>

③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4·12·31, 2005·2·11>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시무

좌동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삭제 <2005·2·11>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좌동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좌동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등

좌동

7. 그 밖에 기획관리관소관 분장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5·2·11>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 각종 정책(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을 제외한다)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삭제 <2005·2·11>

3.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 종합 및 조정

좌동

4. 예산의 편성 및 운영

좌동

5. 대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좌동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4·25, 2004·2·9>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4·25, 2004·2·9, 2005·2·11>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좌동

2. 소송사무의 총괄

좌동

3. 행정심판업무

좌동

4.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좌동

5. 삭제 <2004·2·9>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삭제 <2004·2·9>

6.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좌동

8. 보고통제 및 관리

좌동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⑥ 심사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2·11>

1.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외국 및 관련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업무(이하 이 항에서 "심사"라 한다)에 관한 평가기준의 설정 및 조정

2.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2. 심사내용의 분석·평가

3.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3. 심사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활용

4.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분쟁 동향의 조사 및 대책의 수립·추진[전문개정 98·6·9]

4. 심사평가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전문개정 98·6·9]

제3조(정보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좌동

① 정보기획관밑에 정보기획담당관·정보개발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2000·10·24, 2004·2·9>

① 정보기획관밑에 정보기획담당관·정보개발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출원서비스담당관 및 등록서비스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2000·10·24, 2004·2·9, 2005·2·11>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사서서기관·공업서기관·약무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0·24>

좌동

③ 정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0·10·24, 2004·2·9>

좌동

1. 산업재산권 행정의 종합전산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좌동

2.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활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3.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연구·분석평가 및 표준화

좌동

4.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좌동

5. 특허기술정보센터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서비스기관(지역지식재산센터를 제외한다)의 지도·육성

좌동

6.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종합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배포

좌동

7. 삭제 <2004·2·9>

좌동

8. 삭제 <2004·2·9>

좌동

9. 산업재산권정보화 교육·홍보

좌동

10.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좌동

11. 기타 정보기획관소관 분장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④ 정보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0·24, 2004·2·9>

좌동

1. 산업재산권 업무의 정보화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좌동

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좌동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분석 및 평가

좌동

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좌동

6.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지원 및 교육

좌동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정비

좌동

8. 기타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⑤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0·10·24, 2004·2·9>

좌동

1.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전산자원의 운영·계획수립

좌동

2.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좌동

3. 산업재산권 출원서류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관리

좌동

4. 산업재산권공보·특허초록 및 특허영문초록의 생성·발간 및 배포

좌동

5.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유지 및 관리

좌동

6. 전산자원의 구매·운영·유지 및 관리

좌동

7.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유지 및 관리

좌동

8. 산업재산권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수립·운영 및 관리

좌동

9. 전산자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좌동

10. 삭제 <2004·2·9>

좌동

11. 하드웨어 자원 및 데이터 사용자의 지원

좌동

11의2. 산업재산권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교환·분류 및 보관

좌동

11의3. 특허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12. 기타 전산자원의 운영 및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8·6·9]

12. 기타 전산자원의 운영 및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출원서비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5·2·11>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출원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3. 출원번호의 통지

4. 심사청구서의 접수 및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5. 출원에 대한 공시송달

6. 출원포대의 보관 및 열람제공

7. 출원서 등의 복사, 등·초본의 교부 그 밖에 각종 증명의 발급

8.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9.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권주장증명서의 접수

10. 상표갱신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11. 특허권존속기간 연장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12. 출원인 및 대리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및 포괄위임등록업무

13.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14. 그 밖의 출원에 관한 사항

⑦ 등록서비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5·2·11>

1.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발송 및 보존

2.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3.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4.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등록

5.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6.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교부

7.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8.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9. 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10.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1. 촉탁에 의한 등록

12. 특허관리인의 선임·변경 및 소멸등록

13.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8·6·9]

제4조(발명정책국에 두는 과)

제4조(산업재산정책국에 두는 과)

① 발명정책국에 발명정책과·산업재산보호과·출원과 및 등록과를 둔다. <개정 2000·8·5, 2002·9·11>

① 산업재산정책국에 산업재산정책과·산업재산진흥과·산업재산보호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좌동

③ 발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2000·8·5, 2004·2·9>

③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발명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종합 및 조정

2. 학생발명활동의 촉진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3.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4.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4.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5. 특허기술 유통의 촉진

5. 지역의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6.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6.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수집 및 동향분석, 제도연구

7.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사항

7. 특허정보활용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지원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강제실시권의 청구

8. 산업재산인력 양성시책의 수립·추진

9. 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9.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10. 특허관련 벤처기업의 확인·지원

10.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11. 삭제 <2000·8·5>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한국발명진흥회 및 지적재산권연구소에 대한 지도·감독

삭제

13. 산업재산권 전문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14. 기업체의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15. 발명인의 전당 운영
15호의2. 지방의 발명진흥을 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도·육성

삭제

1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제

④ 산업재산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2000·8·5>

④ 산업재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1. 발명의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2. 부정경쟁행위의 현장조사·처리

2. 학생발명활동의 진흥

3. 영업비밀 보호관련 동향의 조사·연구 및 대책의 수립·추진

3.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4.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국제동향조사

4.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5. 산업재산권 분쟁동향의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추진

5.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의 촉진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6. 발명특허기술 유통의 촉진

7. 산업재산권 사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발명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8. 변리사의 자격관리와 등록 및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8. 산업재산권 전문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9. 변리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9. 기업체의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

10.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사항

11.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12. 발명인의 전당 운영

13. 그 밖에 발명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⑤ 산업재산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출원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1.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2. 부정경쟁행위의 현장조사·처리

3. 출원번호의 통지

3. 영업비밀 보호관련 동향의 조사·연구 및 대책의 수립·추진

4. 심사청구서의 접수 및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4.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국제동향조사

5.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5. 산업재산권 분쟁동향의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추진

6. 출원포대의 보관 및 열람제공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7. 출원서 등의 복사, 등·초본의 교부 기타 각종 증명의 발급

7. 산업재산권 사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8. 변리사의 자격관리와 등록 및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9.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권주장증명서의 접수

9. 변리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10. 상표갱신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10.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

11. 특허권존속기간 연장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삭제

12. 출원인 및 대리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및 포괄위임등록업무

삭제

13.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삭제

14. 기타 출원에 관한 사항

삭제

⑥ 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발송 및 보존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 및 관련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2.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2.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3.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4.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등록

4.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분쟁 동향의 조사 및 대책의 수립·추진

5.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5. 그 밖에 산업재산권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2·11]

6.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교부

삭제

7.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삭제

8.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삭제

9. 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삭제

10.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삭제

11. 촉탁에 의한 등록

삭제

12. 특허관리인의 선임·변경 및 소멸등록

삭제

13.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

삭제

제5조(상표의장심사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제5조(상표디자인심사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① 상표의장심사국에 심사기준과를 두고 상표의장심사국장밑에 상표심사담당관(1)·상표심사담당관(2)·상표심사담당관(3)·상표심사담당관(4)과 의장심사담당관(1)·의장심사담당관(2)·의장심사담당관(3)을 둔다. <개정 2000·8·5, 2004·2·9>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를 두고,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밑에 상표심사담당관(1)·상표심사담당관(2)·상표심사담당관(3)·상표심사담당관(4)·국제상표심사담당관·디자인심사담당관(1) 및 디자인심사담당관(2)을 둔다.

② 과장 및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좌동

③ 심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③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1. 상표·의장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1. 상표·디자인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2. 상표법·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연구

2. 「상표법」·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를 제외한다)의 운영·연구

3. 의장법·의장심사기준 및 의장제도의 운영·연구

3. 「디자인보호법」·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연구

3의2. 상표·의장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3의2. 상표·디자인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상표·의장에 관한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상표·디자인에 관한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④ 상표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1. 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좌동

2. 상표심사자료의 정비·관리

좌동

3. 상표출원의 분류심사

좌동

⑤ 의장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상표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2·11>

1. 의장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1. 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연구

2. 의장심사자료의 정비·관리

2. 국제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3. 의장출원의 분류심사

3. 국제상표심사자료의 정비·관리

4. 국제상표출원의 분류심사

⑥ 디자인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2·11>

1.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2.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관리

3. 디자인출원의 분류심사

제6조(기계금속심사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제6조(기계금속건설심사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① 기계금속심사국에 심사조정과를 두고, 기계금속심사국장밑에 일반기계심사담당관·자동차심사담당관·운반기계심사담당관·원동기계심사담당관·정밀기계심사담당관·공조기계심사담당관·제어기계심사담당관 및 금속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8·5, 2004·2·9>

① 기계금속건설심사국에 특허심사정책과를 두고, 기계금속건설국장밑에 일반기계심사담당관·자동차심사담당관·운반기계심사담당관·원동기계심사담당관·정밀기계심사담당관·공조기계심사담당관·제어기계심사담당관·금속심사담당관 및 건설기술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8·5, 2004·2·9, 2005·2·11>

② 심사조정과장은 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특허심사정책과장은 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2·11>

③ 심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③ 특허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2005·2·11>

1.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좌동

2. 특허법·실용신안법 및특허·실용신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심사기준의 총괄·조정 및 심사편람의 발행

좌동

4. 기계금속심사국·화학생명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국을 결정하기가 곤란한분야의 특허·실용신안의 심사

4. 기계금속건설심사국·화학생명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국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의 심사

5.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분류심사
5호의2.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좌동

6.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의 총괄

좌동

7. 우선심사에 관한 총괄

좌동

8. 기타 기계금속심사국·화학생명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에 속하는 공통이 된 사항의 조정

8. 기타 기계금속건설심사국·화학생명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에 속하는 공통이 된 사항의 조정

④ 일반기계심사담당관은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⑤ 자동차심사담당관은 자동차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0·8·5>

좌동

⑥ 운반기계심사담당관은 철도차량·항공기·선박·포장기계 및 운반용구분야의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보좌한다.

좌동

⑦ 원동기계심사담당관은 기관 및 열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⑧ 정밀기계심사담당관은 계측 및 정밀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⑨ 공조기계심사담당관은 냉·난방기기, 공기조화장치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⑩ 제어기계심사담당관은 기계분야의 제어 및 자동화에 관한 특허·실용신안에 관한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0·8·5>

좌동

⑪ 금속심사담당관은 금속 및 채광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⑫ 건설기술심사담당관은 토목 및 건축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2·11>

제7조(화학생명공학심사국에 두는 담당관)

좌동

①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밑에 유기화학심사담당관·무기화학심사담당관·정밀화학심사담당관·유전공학심사담당관·약품화학심사담당관·섬유생활용품심사담당관 및 농림수산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4·2·9>

①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밑에 생명공학심사담당관·유기화학심사담당관·무기화학심사담당관·정밀화학심사담당관·환경화학심사담당관·약품화학심사담당관·섬유생활용품심사담당관 및 식품생물자원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4·2·9>

②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의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의무서기관 또는 약무서기관으로 보한다.

좌동

③ 유기화학심사담당관은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유기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③ 생명공학심사담당관은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2·11>

④ 무기화학심사담당관은 무기화합물 및 환식·비환식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유기화학심사담당관은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유기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 정밀화학심사담당관은 정밀화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 무기화학심사담당관은 무기화합물 및 환식·비환식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⑥ 유전공학심사담당관은 유전공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⑥ 정밀화학심사담당관은 정밀화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⑦ 약품화학심사담당관은 약품 및 의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⑦ 환경화학심사담당관은 환경화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2·11>

⑧ 섬유생활용품심사담당관은 섬유 및 생활용품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⑧ 약품화학심사담당관은 약품 및 의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⑨ 농림수산심사담당관은 농림수산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⑨ 섬유생활용품심사담당관은 섬유 및 생활용품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⑩ 식품생물자원심사담당관은 식품 및 생물자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2·11>

제8조(전기전자심사국에 두는 담당관)

좌동

① 전기전자심사국장밑에 전기심사담당관·전자심사담당관·정보심사담당관·통신심사담당관·반도체심사담당관·응용소자심사담당관·영상기기심사담당관·컴퓨터심사담당관 및건설기술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4·2·9>>

① 전기전자심사국장밑에 전기심사담당관·전자심사담당관·정보심사담당관·통신심사담당관·반도체심사담당관·전자소자심사담당관·영상기기심사담당관·컴퓨터심사담당관 및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4·2·9, 2005·2·11>

②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98·12·31, 2000·10·24>

②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공업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2000·10·24, 2005·2·11>

③ 전기심사담당관은 전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④ 전자심사담당관은 전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⑤ 정보심사담당관은 정보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⑥ 통신심사담당관은 통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⑦ 반도체심사담당관은 반도체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2·9>

좌동

⑧ 응용소자심사담당관은 응용 전기·전자소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4·2·9>

⑧ 전자소자심사담당관은 응용 전기·전자소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4·2·9, 2005·2·11>

⑨ 영상기기심사담당관은 영상기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⑩ 컴퓨터심사담당관은 컴퓨터 및 컴퓨터관련 기본 전기소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좌동

⑪ 건설기술심사담당관은 토목 및 건축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⑪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은 원격생활지원시스템 및 전자상거래시스템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2·11>

제3장 특허심판원의 과단위 기구

좌동

제9조(심판행정실)

좌동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행정실장 1인을 두되, 심판행정실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좌동

② 심판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관인·관인대장의 관수 및 보안

좌동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

좌동

3.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좌동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좌동

5.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

좌동

6.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좌동

7. 심판관의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좌동

8. 구두심리·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좌동

9. 기일지정·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좌동

10. 심결확정의 통보

좌동

11. 심결문집·판결문집의 편찬·발간 및 배포

좌동

12. 소송수행자 지정·변경관련 업무

좌동

13. 소송사건에 대한 준비서면 및 답변서의 제출

좌동

14. 기타 심판과 관련된 사항

좌동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과단위 기구

좌동

제10조(하부조직)

좌동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기획총괄과·지식인력개발과 및 지식재산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좌동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보안·비상계획의 수립

좌동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좌동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좌동

4. 원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연금 및 후생

좌동

5. 원내 예산·결산·회계·용도·재산 및 물품관리

좌동

6. 도서관리

좌동

7. 행정혁신 교육계획의 수립

좌동

8.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총괄·조정

좌동

9.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좌동

10.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좌동

11.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좌동

12. 청사의 관리 및 방호

좌동

13.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③ 지식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 및 이론 교육

좌동

2. 행정혁신 교육과정의 운영

좌동

3.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좌동

4. 지식재산권관련 공무원 인력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좌동

5. 지식재산권관련 공무원 전문교육 과정의 운영

좌동

6.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좌동

7. 교수실 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④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민간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좌동

2. 변리사 및 기업체·연구소·특허법률사무소의 임직원 등에 대한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 및 이론 교육

좌동

3. 초·중·고·대학·대학원 등 각급학교의 교수·교사 및 학생에 대한 발명교육 및 순회교육

좌동

4. 지식재산권관련 민간 수요자의 발굴 및 유치 방안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본조신설 2004·12·31]

좌동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좌동

제12조(하부조직)

좌동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관리과·출원등록과 및 전산자료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출원등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산자료과장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약무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2000·8·5>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관리과·출원등록서비스과 및 전산자료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산자료과장은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약무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2000·8·5, 2005·2·11>

②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보안 및 관인 관수

좌동

2. 문서의 수발·통제·관리 및 직원의 복무·후생·연금·교육훈련

좌동

3.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회계 및 용도

좌동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좌동

5. 기타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좌동

③ 출원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2000·8·5>

③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2000·8·5, 2005·2·11>

1.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3.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3.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4. 출원번호 통지서 및 특허사정서 등의 서면 통지

좌동

5. 출원·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등록원부의 열람

좌동

6.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좌동

7. 접수된 출원·등록서류의 본청으로의 이송

좌동

8.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권주장증명서의 접수

좌동

9. 출원인 및 대리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및 포괄위임등록업무

좌동

9의2.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증명의 발급

좌동

10. 기타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

좌동

④ 전산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8·5>

좌동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공보의 수집·보관 및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좌동

2.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의 자료관리

좌동

3.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좌동

4. 자료의 대출

좌동

5. 일반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복사

좌동

6. 각종 간행물의 입수 및 반포일자의 증명

좌동

7.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

좌동

8. 기타 전산자료에 관한 사항

좌동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좌동

제13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같다.

좌동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좌동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좌동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4·12·31>

좌동

③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좌동

제1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34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담당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2·9]

제1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및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정책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전기전자심사국장중 1인, 특허심판원심판장중 1인 및 정보관리담당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2·11]

제16조(사무분장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심사정책과를 화학생명공학심사국 또는 전기전자심사국에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5·2·11]

부칙 <2004·12·31 산업자원부령251>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5·2·11 산업자원부령2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허청공무원정원표

[별표 1] 특허청공무원정원표

[별표 2] 특허심판원공무원정원표

[별표 2] 특허심판원공무원정원표

[별표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공무원정원표

좌동

[별표 4] 특허청서울사무소공무원정원표

좌동

[별표 5] 삭제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