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5-02-1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일부개정] 2005-04-15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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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1> |
제1조(목적) |
제2장 특허청의 과단위 기구 |
제2장 특허청 |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제2조(정책홍보관리관) |
① 기획관리관밑에 혁신인사기획관·기획예산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심사평가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4·25, 2004·3·22, 2004·12·31, 2005·2·11> |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② 혁신인사기획관·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심사평가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의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물리서기관·보건서기관·의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2·11> | ② 정책홍보관리관 밑에 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정책홍보담당관·행정법무담당관 및 심사평가담당관 각 1인을 두되, 혁신인사기획관·재정기획관 및 행정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책홍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심사평가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의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물리서기관·보건서기관·의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③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4·12·31, 2005·2·11> | ③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4·12·31, 2005·2·11, 2005·4·15>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시무 | 좌동 |
3. 삭제 <2005·2·11> | 좌동 |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 좌동 |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등 | 좌동 |
7. 그 밖에 기획관리관소관 분장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5·2·11> | ④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5·2·11, 2005·4·15> |
1. 각종 정책(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을 제외한다)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2. 삭제 <2005·2·11> | 좌동 |
3.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 종합 및 조정 | 좌동 |
4. 예산의 편성 및 운영 | 좌동 |
5. 대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 좌동 |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4·25, 2004·2·9, 2005·2·11> | ⑤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5·4·15> |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2. 소송사무의 총괄 | 2.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3. 행정심판업무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4.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4.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삭제 |
6.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 삭제 |
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삭제 |
8. 보고통제 및 관리 | 삭제 |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삭제 |
⑥ 심사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2·11> | ⑥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4·25, 2004·2·9, 2005·2·11, 2005·4·15> |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업무(이하 이 항에서 "심사"라 한다)에 관한 평가기준의 설정 및 조정 |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2. 심사내용의 분석·평가 | 2. 소송사무의 총괄 |
3. 심사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활용 | 3. 행정심판업무 |
4. 심사평가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전문개정 98·6·9] | 4.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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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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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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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고통제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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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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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심사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2.11, 200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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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업무(이하 이 항에서 "심사"라 한다)에 관한 평가기준의 설정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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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내용의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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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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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평가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전문개정 1998.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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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보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제3조(정보기획관) |
① 정보기획관밑에 정보기획담당관·정보개발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출원서비스담당관 및 등록서비스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2000·10·24, 2004·2·9, 2005·2·11> | ① 정보기획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사서서기관·공업서기관·약무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0·24> | ② 정보기획관 밑에 정보기획담당관·정보개발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출원서비스담당관 및 등록서비스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사서서기관·공업서기관·약무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③ 정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0·10·24, 2004·2·9> | 좌동 |
1. 산업재산권 행정의 종합전산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2.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활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3.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연구·분석평가 및 표준화 | 좌동 |
4.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 좌동 |
5. 특허기술정보센터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서비스기관(지역지식재산센터를 제외한다)의 지도·육성 | 좌동 |
6.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종합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배포 | 좌동 |
7. 삭제 <2004·2·9> | 좌동 |
8. 삭제 <2004·2·9> | 좌동 |
9. 산업재산권정보화 교육·홍보 | 좌동 |
10.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11. 기타 정보기획관소관 분장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정보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0·24, 2004·2·9> | 좌동 |
1. 산업재산권 업무의 정보화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 좌동 |
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 좌동 |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분석 및 평가 | 좌동 |
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 좌동 |
6.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지원 및 교육 | 좌동 |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정비 | 좌동 |
8. 기타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⑤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0·10·24, 2004·2·9> | 좌동 |
1.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전산자원의 운영·계획수립 | 좌동 |
2.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 좌동 |
3. 산업재산권 출원서류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관리 | 좌동 |
4. 산업재산권공보·특허초록 및 특허영문초록의 생성·발간 및 배포 | 좌동 |
5.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유지 및 관리 | 좌동 |
6. 전산자원의 구매·운영·유지 및 관리 | 좌동 |
7.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유지 및 관리 | 좌동 |
8. 산업재산권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수립·운영 및 관리 | 좌동 |
9. 전산자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 좌동 |
10. 삭제 <2004·2·9> | 좌동 |
11. 하드웨어 자원 및 데이터 사용자의 지원 | 좌동 |
11의2. 산업재산권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교환·분류 및 보관 | 좌동 |
11의3. 특허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12. 기타 전산자원의 운영 및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⑥ 출원서비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5·2·11> | 좌동 |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출원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 좌동 |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 좌동 |
3. 출원번호의 통지 | 좌동 |
4. 심사청구서의 접수 및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 좌동 |
5. 출원에 대한 공시송달 | 좌동 |
6. 출원포대의 보관 및 열람제공 | 좌동 |
7. 출원서 등의 복사, 등·초본의 교부 그 밖에 각종 증명의 발급 | 좌동 |
8.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 좌동 |
9.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권주장증명서의 접수 | 좌동 |
10. 상표갱신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11. 특허권존속기간 연장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 좌동 |
12. 출원인 및 대리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및 포괄위임등록업무 | 좌동 |
13.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14. 그 밖의 출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⑦ 등록서비스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5·2·11> | 좌동 |
1.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발송 및 보존 | 좌동 |
2.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 좌동 |
3.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 좌동 |
4.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등록 | 좌동 |
5.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 좌동 |
6.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교부 | 좌동 |
7.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 좌동 |
8.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 좌동 |
9. 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 좌동 |
10.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 좌동 |
11. 촉탁에 의한 등록 | 좌동 |
12. 특허관리인의 선임·변경 및 소멸등록 | 좌동 |
13.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8·6·9] | 좌동 |
제3조의2(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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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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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업재산정책국에 두는 과) | 제4조(산업재산정책국) |
① 산업재산정책국에 산업재산정책과·산업재산진흥과·산업재산보호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 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산업재산정책국에 산업재산정책과·산업재산진흥과·산업재산보호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③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종합 및 조정 | 좌동 |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3.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 좌동 |
4.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5. 지역의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 좌동 |
6.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수집 및 동향분석, 제도연구 | 좌동 |
7. 특허정보활용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지원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8. 산업재산인력 양성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9.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10.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산업재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발명의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 좌동 |
2. 학생발명활동의 진흥 | 좌동 |
3.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 좌동 |
4.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 좌동 |
5.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의 촉진 | 좌동 |
6. 발명특허기술 유통의 촉진 | 좌동 |
7. 발명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 좌동 |
8. 산업재산권 전문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9. 기업체의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12. 발명인의 전당 운영 | 좌동 |
13. 그 밖에 발명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⑤ 산업재산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2. 부정경쟁행위의 현장조사·처리 | 좌동 |
3. 영업비밀 보호관련 동향의 조사·연구 및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4.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국제동향조사 | 좌동 |
5. 산업재산권 분쟁동향의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추진 | 좌동 |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좌동 |
7. 산업재산권 사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8. 변리사의 자격관리와 등록 및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9. 변리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10.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 및 관련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 좌동 |
2.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4.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분쟁 동향의 조사 및 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5. 그 밖에 산업재산권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2·11] | 좌동 |
제5조(상표디자인심사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 제5조(상표디자인심사국) |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를 두고,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밑에 상표심사담당관(1)·상표심사담당관(2)·상표심사담당관(3)·상표심사담당관(4)·국제상표심사담당관·디자인심사담당관(1) 및 디자인심사담당관(2)을 둔다. |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② 과장 및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를 두고,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밑에 상표심사담당관(1)·상표심사담당관(2)·상표심사담당관(3)·상표심사담당관(4)·국제상표심사담당관·디자인심사담당관(1) 및 디자인심사담당관(2)를 두되, 과장 및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③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 좌동 |
1. 상표·디자인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2. 「상표법」·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를 제외한다)의 운영·연구 | 좌동 |
3. 「디자인보호법」·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3의2. 상표·디자인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4. 상표·디자인에 관한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상표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1. 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 좌동 |
2. 상표심사자료의 정비·관리 | 좌동 |
3. 상표출원의 분류심사 | 좌동 |
⑤ 국제상표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1. 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연구 | 좌동 |
2. 국제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 좌동 |
3. 국제상표심사자료의 정비·관리 | 좌동 |
4. 국제상표출원의 분류심사 | 좌동 |
⑥ 디자인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2·11> | 좌동 |
1.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 좌동 |
2.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관리 | 좌동 |
3. 디자인출원의 분류심사 | 좌동 |
제6조(기계금속건설심사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 제6조(기계금속건설심사국) |
① 기계금속건설심사국에 특허심사정책과를 두고, 기계금속건설국장밑에 일반기계심사담당관·자동차심사담당관·운반기계심사담당관·원동기계심사담당관·정밀기계심사담당관·공조기계심사담당관·제어기계심사담당관·금속심사담당관 및 건설기술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8·5, 2004·2·9, 2005·2·11> | ①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은 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② 특허심사정책과장은 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2·11> | ② 기계금속건설심사국에 특허심사정책과를 두고,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 밑에 일반기계심사담당관·자동차심사담당관·운반기계심사담당관·원동기계심사담당관·정밀기계심사담당관·공조기계심사담당관·제어기계심사담당관·금속심사담당관 및 건설기술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두되, 특허심사정책과장은 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③ 특허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2005·2·11> | 좌동 |
1.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2.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심사기준의 총괄·조정 및 심사편람의 발행 | 좌동 |
4. 기계금속건설심사국·화학생명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국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의 심사 | 좌동 |
5.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분류심사 5호의2.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6.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의 총괄 | 좌동 |
7. 우선심사에 관한 총괄 | 좌동 |
8. 기타 기계금속건설심사국·화학생명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에 속하는 공통이 된 사항의 조정 | 좌동 |
④ 일반기계심사담당관은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⑤ 자동차심사담당관은 자동차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0·8·5> | 좌동 |
⑥ 운반기계심사담당관은 철도차량·항공기·선박·포장기계 및 운반용구분야의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보좌한다. | 좌동 |
⑦ 원동기계심사담당관은 기관 및 열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⑧ 정밀기계심사담당관은 계측 및 정밀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⑨ 공조기계심사담당관은 냉·난방기기, 공기조화장치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⑩ 제어기계심사담당관은 기계분야의 제어 및 자동화에 관한 특허·실용신안에 관한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0·8·5> | 좌동 |
⑪ 금속심사담당관은 금속 및 채광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⑫ 건설기술심사담당관은 토목 및 건축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2·11> | 좌동 |
제7조(화학생명공학심사국에 두는 담당관) | 제7조(화학생명공학심사국) |
①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밑에 생명공학심사담당관·유기화학심사담당관·무기화학심사담당관·정밀화학심사담당관·환경화학심사담당관·약품화학심사담당관·섬유생활용품심사담당관 및 식품생물자원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4·2·9> | ①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은 공업이사관·농림이사관·수산이사관·보건이사관·의무이사관·약무이사관·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의무부이사관 또는 약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②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의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의무서기관 또는 약무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밑에 생명공학심사담당관·유기화학심사담당관·무기화학심사담당관·정밀화학심사담당관·환경화학심사담당관·약품화학심사담당관·섬유생활용품심사담당관 및 식품생물자원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의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의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③ 생명공학심사담당관은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2·11> | 좌동 |
④ 유기화학심사담당관은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유기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⑤ 무기화학심사담당관은 무기화합물 및 환식·비환식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⑥ 정밀화학심사담당관은 정밀화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⑦ 환경화학심사담당관은 환경화학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⑧ 약품화학심사담당관은 약품 및 의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⑨ 섬유생활용품심사담당관은 섬유 및 생활용품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⑩ 식품생물자원심사담당관은 식품 및 생물자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제8조(전기전자심사국에 두는 담당관) | 제8조(전기전자심사국) |
① 전기전자심사국장밑에 전기심사담당관·전자심사담당관·정보심사담당관·통신심사담당관·반도체심사담당관·전자소자심사담당관·영상기기심사담당관·컴퓨터심사담당관 및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4·2·9, 2005·2·11> | ① 전기전자심사국장은 공업이사관·정보통신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②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공업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2000·10·24, 2005·2·11> | ② 전기전자심사국장 밑에 전기심사담당관·전자심사담당관·정보심사담당관·통신심사담당관·반도체심사담당관·전자소자심사담당관·영상기기심사담당관·컴퓨터심사담당관 및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공업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③ 전기심사담당관은 전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④ 전자심사담당관은 전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⑤ 정보심사담당관은 정보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⑥ 통신심사담당관은 통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⑦ 반도체심사담당관은 반도체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2·9> | 좌동 |
⑧ 전자소자심사담당관은 응용 전기·전자소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4·2·9, 2005·2·11> | 좌동 |
⑨ 영상기기심사담당관은 영상기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⑩ 컴퓨터심사담당관은 컴퓨터 및 컴퓨터관련 기본 전기소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⑪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은 원격생활지원시스템 및 전자상거래시스템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제3장 특허심판원의 과단위 기구 |
제3장 특허심판원 |
제9조(심판행정실) | 제9조(특허심판원) |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행정실장 1인을 두되, 심판행정실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① 특허심판원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4·15> |
② 심판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특허심판원에 심판장과 심판관을 두되, 심판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농림이사관·수산이사관·보건이사관·약무이사관·시설이사관·정보통신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심판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4·15> |
1. 관인·관인대장의 관수 및 보안 | 삭제 |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 | 삭제 |
3.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 삭제 |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삭제 |
5.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 | 삭제 |
6.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 삭제 |
7. 심판관의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 삭제 |
8. 구두심리·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 삭제 |
9. 기일지정·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 삭제 |
10. 심결확정의 통보 | 삭제 |
11. 심결문집·판결문집의 편찬·발간 및 배포 | 삭제 |
12. 소송수행자 지정·변경관련 업무 | 삭제 |
13. 소송사건에 대한 준비서면 및 답변서의 제출 | 삭제 |
14. 기타 심판과 관련된 사항 | 삭제 |
③ 특허심판원에 심판행정실장 1인을 두되, 심판행정실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④ 심판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관인·관인대장의 관수 및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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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 |
|
3. 특허심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
|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
5.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서지적 사항의 전산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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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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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판관의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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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두심리·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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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일지정·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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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결확정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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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심결문집·판결문집의 편찬·발간 및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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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송수행자 지정·변경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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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송사건에 대한 준비서면 및 답변서의 제출 |
|
14. 기타 심판과 관련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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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과단위 기구 |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제10조(하부조직) | 제10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기획총괄과·지식인력개발과 및 지식재산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농림이사관·수산이사관·보건이사관·약무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정보통신이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4·15> |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기획총괄과·지식인력개발과 및 지식재산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
1. 보안·비상계획의 수립 | 삭제 |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 삭제 |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 삭제 |
4. 원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연금 및 후생 | 삭제 |
5. 원내 예산·결산·회계·용도·재산 및 물품관리 | 삭제 |
6. 도서관리 | 삭제 |
7. 행정혁신 교육계획의 수립 | 삭제 |
8.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총괄·조정 | 삭제 |
9.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 삭제 |
10.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 삭제 |
11.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 삭제 |
12. 청사의 관리 및 방호 | 삭제 |
13.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③ 지식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 및 이론 교육 | 1. 보안·비상계획의 수립 |
2. 행정혁신 교육과정의 운영 |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
3.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
4. 지식재산권관련 공무원 인력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 4. 원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연금 및 후생 |
5. 지식재산권관련 공무원 전문교육 과정의 운영 | 5. 원내 예산·결산·회계·용도·재산 및 물품관리 |
6.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 6. 도서관리 |
7. 교수실 운영에 관한 사항 | 7. 행정혁신 교육계획의 수립 |
8.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총괄·조정 |
|
9.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
|
10.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
|
11.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
|
12. 청사의 관리 및 방호 |
|
13.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④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지식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민간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 및 이론 교육 |
2. 변리사 및 기업체·연구소·특허법률사무소의 임직원 등에 대한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 및 이론 교육 | 2. 행정혁신 교육과정의 운영 |
3. 초·중·고·대학·대학원 등 각급학교의 교수·교사 및 학생에 대한 발명교육 및 순회교육 | 3.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
4. 지식재산권관련 민간 수요자의 발굴 및 유치 방안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본조신설 2004·12·31] | 4. 지식재산권관련 공무원 인력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
5. 지식재산권관련 공무원 전문교육 과정의 운영 |
|
6.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
|
7. 교수실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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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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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2. 변리사 및 기업체·연구소·특허법률사무소의 임직원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무 및 이론 교육 |
|
3. 초·중·고·대학·대학원 등 각급학교의 교수·교사 및 학생에 대한 발명교육 및 순회교육 |
|
4. 지식재산권관련 민간 수요자의 발굴 및 유치 방안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본조신설 2004.12.31] |
|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
좌동 |
제12조(하부조직) | 제12조(특허청서울사무소) |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관리과·출원등록서비스과 및 전산자료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산자료과장은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약무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2000·8·5, 2005·2·11> |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4·15> |
②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관리과·출원등록서비스과 및 전산자료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산자료과장은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약무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8.12.31, 2000.8.5, 2005.2.11> |
1. 보안 및 관인 관수 | 삭제 |
2. 문서의 수발·통제·관리 및 직원의 복무·후생·연금·교육훈련 | 삭제 |
3.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회계 및 용도 | 삭제 |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 삭제 |
5. 기타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삭제 |
③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2000·8·5, 2005·2·11>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 1. 보안 및 관인 관수 |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 2. 문서의 수발·통제·관리 및 직원의 복무·후생·연금·교육훈련 |
3.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 3.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회계 및 용도 |
4. 출원번호 통지서 및 특허사정서 등의 서면 통지 |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
5. 출원·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등록원부의 열람 | 5. 기타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6.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 삭제 |
7. 접수된 출원·등록서류의 본청으로의 이송 | 삭제 |
8.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권주장증명서의 접수 | 삭제 |
9. 출원인 및 대리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및 포괄위임등록업무 | 삭제 |
9의2.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증명의 발급 | 삭제 |
10. 기타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 | 삭제 |
④ 전산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8·5> | ④ 출원등록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12.31, 2000.8.5, 2005.2.11> |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공보의 수집·보관 및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
2.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의 자료관리 |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
3.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 3.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
4. 자료의 대출 | 4. 출원번호 통지서 및 특허사정서 등의 서면 통지 |
5. 일반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복사 | 5. 출원·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등록원부의 열람 |
6. 각종 간행물의 입수 및 반포일자의 증명 | 6.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
7.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 | 7. 접수된 출원·등록서류의 본청으로의 이송 |
8. 기타 전산자료에 관한 사항 | 8.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권주장증명서의 접수 |
9. 출원인 및 대리인 등록, 전자문서 이용등록 및 포괄위임등록업무 |
|
9의2.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증명의 발급 |
|
10. 기타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 |
|
⑤ 전산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8.5> |
|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공보의 수집·보관 및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
|
2. 전산처리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 |
|
3.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
|
4. 자료의 대출 |
|
5. 일반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복사 |
|
6. 각종 간행물의 입수 및 반포일자의 증명 |
|
7.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 |
|
8. 기타 전산자료에 관한 사항 |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제13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같다. |
좌동 |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4·12·31> | 좌동 |
③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제1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및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정책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전기전자심사국장중 1인, 특허심판원심판장중 1인 및 정보관리담당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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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무분장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심사정책과를 화학생명공학심사국 또는 전기전자심사국에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5·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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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2·11 산업자원부령2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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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4ㆍ15 산업자원부령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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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특허청공무원정원표 | |
[별표 2] 특허심판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별표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별표 4] 특허청서울사무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별표 5]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