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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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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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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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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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법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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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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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 소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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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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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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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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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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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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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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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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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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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텐츠 유통 촉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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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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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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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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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 소관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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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립된 시행계획 중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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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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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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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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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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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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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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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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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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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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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무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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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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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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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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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무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인 실무위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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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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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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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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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당)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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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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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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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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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 콘텐츠의 기획·제작·개발 및 유통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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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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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제작자 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임대 등의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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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영리 법인·단체의 콘텐츠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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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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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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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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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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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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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에 관한 제도 및 유통구조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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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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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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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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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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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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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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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설비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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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대한 성능평가체계 구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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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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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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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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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의 제공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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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의 제공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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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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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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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의 갱신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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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의 이용 기준 및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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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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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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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 이용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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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그 소관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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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합콘텐츠 기술의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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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콘텐츠의 제작·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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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콘텐츠의 유통 확대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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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텐츠 융합 기반의 조성 및 시범사업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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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융합콘텐츠의 국외 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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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융합콘텐츠 관련 창의적 핵심인재의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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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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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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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창업의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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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사업의 창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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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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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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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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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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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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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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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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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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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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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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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술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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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인력, 시설·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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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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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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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사업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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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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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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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에 관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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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금융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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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완성보증계정에 따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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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의 담보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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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 및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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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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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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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공제조합의 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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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콘텐츠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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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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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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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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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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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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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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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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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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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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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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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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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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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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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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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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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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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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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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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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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ㆍ8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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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공제조합의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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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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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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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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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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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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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립인가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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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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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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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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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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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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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고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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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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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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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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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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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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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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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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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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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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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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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공제조합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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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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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공제사업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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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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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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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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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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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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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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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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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본조신설 2012ㆍ8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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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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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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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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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2ㆍ8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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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8(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0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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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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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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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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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ㆍ8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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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9(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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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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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손실보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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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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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출자 및 출자증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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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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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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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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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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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1(출자증권의 명의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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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그 지분을 양수하려는 자의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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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조합은 법 제20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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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2(예산과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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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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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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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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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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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기술인력: 콘텐츠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3명 이상 |
좌동 |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
좌동 |
나.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
좌동 |
2. 재정능력: 자본금 30억원 이상 |
좌동 |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설비 |
좌동 |
가. 거래사실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
좌동 |
나.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
좌동 |
다. 가입자에게 거래사실의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조회 설비 |
좌동 |
라. 콘텐츠사업자의 거래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
좌동 |
마.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
좌동 |
바. 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전자서명 검증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한 설비 |
좌동 |
4. 제3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
좌동 |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20조(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
좌동 |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
좌동 |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실시할 것 |
좌동 |
2. 콘텐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임대받은 시설·장비를 포함한다. |
좌동 |
②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콘텐츠사업자에게 거래사실 인증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인증표지는 일반인들이 해당 거래인증과 관련한 것임을 알기 쉽도록 나타내어야 한다. |
좌동 |
제21조(지정 취소된 인증기관의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
좌동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
좌동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나인증기관 등에 거래사실 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23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안정적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가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좌동 |
2.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평가절차를 갖출 것 |
좌동 |
3.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것 |
좌동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좌동 |
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평가 기준 및 품질인증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것 |
좌동 |
나.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
좌동 |
2.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3.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2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
좌동 |
4.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가. 품질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
좌동 |
나. 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품질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비 |
좌동 |
다. 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의 기업·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
좌동 |
5. 제4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품질의 평가 방법을 정한 내부 업무규정을 갖고 있을 것 |
좌동 |
③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
좌동 |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좌동 |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구체적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콘텐츠제공서비스 기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기능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안정성 등 |
좌동 |
2. 콘텐츠제공서비스 사업기반 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자 조직 및 인력, 정보보호의 수준 등 |
좌동 |
3. 고객 관리 고객만족도관리체계, 고객불만수집체계 등 |
좌동 |
제26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1. 품질인증의 대상 및 범위 |
좌동 |
2. 품질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
좌동 |
3. 품질인증업무의 이용 조건 |
좌동 |
4. 품질인증 유효기간 및 재평가 |
좌동 |
제27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
좌동 |
① 법 제22조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에 그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 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
좌동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의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1.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작하거나 이용하는 콘텐츠에 식별체계를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
좌동 |
2. 새로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
좌동 |
3. 상호연계 등을 위하여 식별체계를 변경하는 사업 |
좌동 |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9조(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
좌동 |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 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ㆍ8ㆍ17> |
좌동 |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
좌동 |
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좌동 |
1.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불방법 및 절차 |
좌동 |
2. 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
좌동 |
3.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 |
좌동 |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
좌동 |
5. 그 밖에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6장 분쟁조정 |
좌동 |
제31조(조정의 거부 사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
좌동 |
2.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
좌동 |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정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4.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좌동 |
5. 다른 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
좌동 |
6. 조정의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
좌동 |
7. 그 밖에 신청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되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좌동 |
제32조(조정비용) |
좌동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신청인에게 조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그 비용을 미리 낸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제33조(표시의 방법)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의 표시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1. 콘텐츠에 표시하는 경우 |
좌동 |
가.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화면의 우측 상단에 순서대로 표시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도안과 내용을 모두 표시 1) 아래의 도안은 테두리는 회색으로, 내부문자 C는 검은색으로, 내부문자 C 외의 내부는 흰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아래 도안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 |
가.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화면의 우측 상단에 순서대로 표시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도안과 내용을 모두 표시 1) 아래의 도안은 테두리는 회색으로, 내부문자 C는 검은색으로, 내부문자 C 외의 내부는 흰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아래 도안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 |
나. 이용화면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크기로 우측 상단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표시 |
좌동 |
다.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할 때에는 1초 이상의 정지화면으로 표시 |
좌동 |
라. 이용화면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 |
좌동 |
2.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
좌동 |
가.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면의 우측 상단에 순서대로 표시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도안과 내용을 모두 표시 1) 아래의 도안은 테두리는 회색으로, 내부문자 C는 검은색으로, 내부문자 C 외의 내부는 흰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아래 도안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 |
가.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면의 우측 상단에 순서대로 표시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도안과 내용을 모두 표시 1) 아래의 도안은 테두리는 회색으로, 내부문자 C는 검은색으로, 내부문자 C 외의 내부는 흰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아래 도안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 |
나.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의 우측 상단에 그 겉표지면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크기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표시 |
좌동 |
다.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면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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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2ㆍ9] |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3>까지 생략 <274>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275>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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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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