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개정] 2022-01-20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 |
[일부개정] 2023-01-06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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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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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 좌동 |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9. 8. 26., 2021. 10. 8.> | 좌동 |
1.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管井: 우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水利施設)의 개수ㆍ보수사업 | 좌동 |
2. 농로(農路)의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사업 | 좌동 |
3. 방조제 및 제방의 개수·보수사업 | 좌동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개수·보수사업 | 좌동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법 제9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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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 좌동 |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수혜면적 합계가 해당 사업의 총수혜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 좌동 |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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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 좌동 |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의 사본 | 좌동 |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반영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 | 좌동 |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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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 좌동 |
① 삭제 <2019ㆍ7ㆍ16> | 좌동 |
② 삭제 <2019ㆍ7ㆍ16> | 좌동 |
③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이나 영 제19조제5호 및 제6호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16, 2019ㆍ11ㆍ14> | 좌동 |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⑤ 삭제 <2019ㆍ7ㆍ16> | 좌동 |
제7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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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 좌동 |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1. 매각 대상이 매립지등 중 농지이고, 매입자가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 대상 자격자인 경우: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그 남은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낼 수 있다. | 좌동 |
2. 제1호 외의 경우: 매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내야 한다. | 좌동 |
②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이나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 좌동 |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매각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7ㆍ1ㆍ2> | 좌동 |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 좌동 |
① 영 제21조에 따른 일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9ㆍ7ㆍ16> | 좌동 |
1. 일시 사용 신청인이 1인인 경우: 매립지등의 조성목적을 고려하여 선정 | 좌동 |
2. 같은 구획에 대하여 일시 사용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선정.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이고,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영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시 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받으면 해당 매립지등의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③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해당 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를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5ㆍ2ㆍ2, 2019ㆍ7ㆍ16> | 좌동 |
④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20.> | 좌동 |
제10조(매각 대금의 운용)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 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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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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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 좌동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농어촌용수의 수요 현황 | 좌동 |
2. 농어촌용수의 공급시설 현황 | 좌동 |
3.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발생 원인 및 조치 현황 | 좌동 |
4. 그 밖에 농어촌용수의 공급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좌동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한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좌동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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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 좌동 |
① 법 제17조,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2. 5. 18., 2019. 7. 16., 2020. 8. 20.> | 좌동 |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 | 좌동 |
2.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의 지적도 등본 1부 | 2. 삭제 <2023. 1. 6.> |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적도 또는 지형도)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31., 2012. 5. 18.>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 10. 31., 2012. 5. 18., 2023. 1. 6.>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는 1부를 등록기관에 보관하며, 1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5. 18.> | 좌동 |
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 좌동 |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좌동 |
1.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상시적으로 시설을 점검ㆍ정비할 것 | 좌동 |
2. 시설관리자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할 것 | 좌동 |
3. 시설관리자는 시설물마다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 | 좌동 |
4. 시설관리자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 좌동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16] | 좌동 |
제13조(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영 제2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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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농업과학원 | 좌동 |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3.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4. 「먹는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 좌동 |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6ㆍ22> [전문개정 2012ㆍ5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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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6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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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2.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3.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제1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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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환지계획) | 좌동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ㆍ8ㆍ26> | 좌동 |
1.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 좌동 |
2.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 좌동 |
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 좌동 |
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 좌동 |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 좌동 |
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 좌동 |
7.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 토지원부 | 좌동 |
8.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 | 좌동 |
9. 농업생산기반정비 확정도(축척 1천분의 1) | 좌동 |
10. 농업생산기반정비 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 좌동 |
11.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 사본과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증서 사본(국공유지등의 무상 양여와 무상 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무상 양여 조서와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조서) | 좌동 |
1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변경 조서와 도면(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 좌동 |
13.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법 제25조제5항 단서와 법 제34조제5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14. 별지 제28호서식의 창설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2항 본문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15. 별지 제29호서식의 입체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6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16. 별지 제30호서식의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법 제35조제1항 전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17.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환지(增換地: 당초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조서(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의 경우만 해당 한다) | 좌동 |
18.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좌동 |
② 법 제25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제18조(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9조(실경작지 확인) | 좌동 |
① 영 제35조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을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실경작지 확인신청서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장을 거쳐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동지역,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동지역 및 광역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동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실경작지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토지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0조(환지계획의 공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21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에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 좌동 |
①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②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1.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 | 좌동 |
2.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 다만, 관할 등기소에 알릴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③ 법 제2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환지계획 정정(변경) 통지서에 정정 또는 변경 전·후의 상황을 기록한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3조(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 좌동 |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士)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② 영 제3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 좌동 |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 좌동 |
①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종류별로 각각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시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1. 분실 사유서(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2. 환지사자격증(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⑤ 제4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31, 2013ㆍ3ㆍ24, 2017ㆍ12ㆍ29> | 좌동 |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 좌동 |
①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9ㆍ11ㆍ14> | 좌동 |
1. 정관 | 좌동 |
2. 소속 환지사의 자격증 사본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0.31, 2013ㆍ3ㆍ24> | 좌동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 좌동 |
①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등록사항(대표자, 법인명칭,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9ㆍ11ㆍ14>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좌동 |
③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제27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제28조(권리 변동의 신고) | 좌동 |
①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및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31, 2012ㆍ5ㆍ18> | 좌동 |
1.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2. 처분의 제한 내용(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 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0.31, 2012ㆍ5ㆍ18> | 좌동 |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 좌동 |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5ㆍ12ㆍ23> | 좌동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 | 좌동 |
2.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 | 좌동 |
3.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4. 그 밖에 농업·수산업·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창설환지 취득신청(동의)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 좌동 |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은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제31조(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2조(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이나 동의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 좌동 |
① 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1.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 좌동 |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 소유자 | 좌동 |
② 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 증환지를 받으려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 좌동 |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1.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 좌동 |
2.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 좌동 |
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 좌동 |
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 좌동 |
5. 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 좌동 |
6. 일시 이용지 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 좌동 |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의 지정 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에 따른다. | 좌동 |
제35조(동·리 경계선의 변경) 영 제47조에 따라 동·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동·리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별지 제56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조서 | 좌동 |
2. 별지 제57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 좌동 |
3. 행정구역 변경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 좌동 |
제36조(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별지 제59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서 | 좌동 |
2. 별지 제60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동의서 | 좌동 |
3. 교환·분할·합병계획도면 | 좌동 |
4. 별지 제61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둘 이상의 시·군·구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5. 별지 제62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 토지평정 가격표 | 좌동 |
6. 별지 제63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일람표 | 좌동 |
7. 별지 제64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총계표 | 좌동 |
8. 별지 제65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대상(예정)토지 일람표 | 좌동 |
제37조(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38조(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릴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36조제1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9조(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44조제2항에서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제40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1.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명부 및 동의서 | 좌동 |
2.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좌동 |
제41조(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42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1.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 좌동 |
2.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 좌동 |
3.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 좌동 |
4.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 좌동 |
5.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변경 | 좌동 |
제4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1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1.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시 승인권자가 부여한 조건의 이행에 따른 변경 | 좌동 |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 좌동 |
3.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 좌동 |
4.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경 | 좌동 |
5.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 좌동 |
6. 그 밖에 단순한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변경 | 좌동 |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 좌동 |
① 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출입하려는 사람의 소속 기관ㆍ직급ㆍ성명 등 인적사항 | 좌동 |
2. 출입장소 및 출입기간 | 좌동 |
3. 출입목적 | 좌동 |
②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 좌동 |
③ 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8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20.] |
좌동 |
제43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법 제6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서는 별지 제68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20.] |
좌동 |
제43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해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5서식에 따른 행정지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1. 행정지도의 취지 | 좌동 |
2. 해당 특정빈집 및 주변 생활환경에 관한 조치 사항 | 좌동 |
3. 조치 사항의 이행 방법ㆍ절차 및 이행 기간 | 좌동 |
4. 그 밖에 조치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8. 20.] |
좌동 |
제43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 좌동 |
① 법 제6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서는 별지 제68호의6서식에 따른다. | 좌동 |
② 영 제61조에 따른 철거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20.] |
좌동 |
제44조(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 좌동 |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③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④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 징수, 관리방법 및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영 제65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좌동 |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좌동 |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좌동 |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 좌동 |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좌동 |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좌동 |
제46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 좌동 |
① 법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14> | ① 법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4., 2023. 1. 6.>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 좌동 |
가.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 좌동 |
나. 생산품 판매계획 | 나. 생산품 판매계획(지역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운영자금 조달계획 | 좌동 |
2. 영업시설의 평면도 | 좌동 |
3.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 좌동 |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②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31., 2012. 5. 18.> | 좌동 |
④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8. 20.> | 좌동 |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 좌동 |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7. 3., 2020. 8. 20.> | 좌동 |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②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3> | 좌동 |
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10. 31., 2017. 12. 29., 2020. 8. 20.> | 좌동 |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가. 주민등록표 초본 | 좌동 |
나. 가족관계증명서 | 좌동 |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좌동 |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좌동 |
④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8. 20.> | 좌동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8. 20.> | 좌동 |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 좌동 |
①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좌동 |
②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은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ㆍ안전 교육 2시간, 서비스ㆍ위생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8. 16., 2020. 8. 20., 2021. 10. 15.> | 좌동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의 장(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을 통보하고, 연간 교육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8. 16., 2021. 10. 15.> | 좌동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통보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되,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5.> | 좌동 |
⑤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육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5.> | 좌동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기록(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5.> | 좌동 |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5.> | 좌동 |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 실시 결과(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교육 실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5.>[본조신설 2015. 7. 3.] | 좌동 |
제49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장의 표시) 법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5.>[본조신설 2020. 8. 20.] |
좌동 |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 좌동 |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0.> | 좌동 |
1.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한다) | 좌동 |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좌동 |
가.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다.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8. 20.> | 좌동 |
③ 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8. 20.> | 좌동 |
제51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8. 20.> |
좌동 |
제52조(농어촌지역의 개발 촉진 시설의 범위) 법 제92조제4호에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1. 종교집회장 | 좌동 |
2. 아동 관련 시설 | 좌동 |
3. 업무시설 | 좌동 |
제53조(한계농지의 조사·고시 등) | 좌동 |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 좌동 |
2. 한계농지의 이용 상황 | 좌동 |
②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고시 연월일 | 좌동 |
2.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 조서 | 좌동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제5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55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9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영 제77조제5호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 좌동 |
2.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면적의 증감 | 좌동 |
제56조(마을정비사업 제안서)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1. 마을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 | 좌동 |
2. 마을정비사업 대상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3.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관한 서류 | 좌동 |
제5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영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법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20. 8. 20.> |
좌동 |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 좌동 |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증감(국비의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만 해당한다) | 좌동 |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제목개정 2013. 3. 24.] |
좌동 |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 좌동 |
① 영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2.> | 좌동 |
1. 삭제 <2017ㆍ12ㆍ29> | 좌동 |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세입자 및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달)의 전기요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기요금납부영수증, 전기요금납입증명서 등을 말한다) | 좌동 |
3.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ㆍ전세계약서 사본이나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말한다) | 좌동 |
4. 삭제 <2021. 11. 12.>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2., 2022. 1. 20.> | 좌동 |
1.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별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2. 삭제 <2021. 11. 12.> | 좌동 |
3.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본조신설 2012. 2. 14.] | 좌동 |
제58조(간이 인공구조물) 영 제87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8. 8. 31., 2020. 8. 20.> |
좌동 |
1. 비닐하우스 | 좌동 |
2. 양잠장 | 좌동 |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 좌동 |
4. 버섯재배사 | 좌동 |
5. 종묘배양장 | 좌동 |
6. 퇴비장 | 좌동 |
7. 탈곡장 | 좌동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인공구조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인공구조물 [제목개정 2020. 8. 20.] |
좌동 |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 좌동 |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적은 경우에는 제4호의 지적도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1. 별지 제84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조서 | 좌동 |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 좌동 |
3. 국공유지 무상 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 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 좌동 |
4. 지적도 등본 | 좌동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0.31, 2013ㆍ3ㆍ24> | 좌동 |
④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⑤ 영 제88조제2항에 따라 제4항의 토지 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별지 제86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지 조서 | 좌동 |
2. 국공유지 무상 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 정리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 좌동 |
⑥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를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제60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 좌동 |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제61조(허가 취소 등의 처분)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제62조(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타인 토지 등의 출입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고문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읍·면의 사무소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1. 해당 토지의 소재지 표시 | 좌동 |
2. 출입의 일시 | 좌동 |
3. 출입의 목적 | 좌동 |
4. 출입하려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 | 좌동 |
제6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좌동 |
1. 수리계의 조직 기준 | 좌동 |
가.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 좌동 |
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좌동 |
2. 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 | 좌동 |
가. 운영경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비·관리비 전액 | 좌동 |
나. 손괴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좌동 |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耐用年數)로 나눈 금액 | 좌동 |
3. 수리계의 해산 기준 | 좌동 |
가.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 좌동 |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 좌동 |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 좌동 |
제64조(무단점용료) | 좌동 |
① 영 제9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②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65조(규제의 재검토) | 좌동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 2019ㆍ11ㆍ14> | 좌동 |
1. 제6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2017년 1월 1일 | 좌동 |
2. 제8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2017년 1월 1일 | 좌동 |
3. 삭제 <2017ㆍ1ㆍ2> | 좌동 |
4. 삭제 <2019ㆍ11ㆍ14> | 좌동 |
5. 삭제 <2019ㆍ11ㆍ14> | 좌동 |
6. 제24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2017년 1월 1일 | 좌동 |
7. 제25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절차: 2017년 1월 1일 | 좌동 |
8. 제26조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 절차: 2017년 1월 1일 | 좌동 |
9.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10. 제28조에 따른 권리 변동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 좌동 |
11. 제40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 좌동 |
12. 제44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2017년 1월 1일 | 좌동 |
13. 제48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변경신고·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 좌동 |
14. 제49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변경신고·폐업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 좌동 |
15. 제50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 좌동 |
16. 삭제 <2019ㆍ11ㆍ14> | 좌동 |
17. 제61조 및 별표 6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ㆍ11ㆍ12> [본조신설 2015ㆍ1ㆍ6] | 좌동 |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 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560호, 20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표 1]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 관련) | 좌동 |
[별표 2]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기준(제27조 관련) | 좌동 |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 좌동 |
[별표 3의2]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제49조의2 관련) | 좌동 |
[별표 3의3]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제49조의3 관련) | 좌동 |
[별표 4]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51조 관련) | 좌동 |
[별표 5]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제60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6] 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1조 관련) | 좌동 |
[별지 제1호서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 좌동 |
[별지 제2호서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동의서 | 좌동 |
[별지 제3호서식]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 좌동 |
[별지 제4호서식] 매립지등 임대통지서 | 좌동 |
[별지 제5호서식] 매립지등 매입신청서 | 좌동 |
[별지 제6호서식] 매립지등 매각통지서 | 좌동 |
[별지 제7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
[별지 제8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등록부 | 좌동 |
[별지 제9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양수장ㆍ배수장) 등록부 | 좌동 |
[별지 제10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취입보) 등록부 | 좌동 |
[별지 제11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집수암거) 등록부 | 좌동 |
[별지 제12호서식] 관정카드 | 좌동 |
[별지 제13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방조제) 등록부 | 좌동 |
[별지 제14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 ) 등록부 | 좌동 |
[별지 제15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 | 좌동 |
[별지 제16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증명서 | 좌동 |
[별지 제17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사용허가신청서, 사용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8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9호서식] 환지 총계표 | 좌동 |
[별지 제20호서식] 환지계획 일람표 | 좌동 |
[별지 제21호서식] 환지계획서 | 좌동 |
[별지 제22호서식] 평정가격표 | 좌동 |
[별지 제23호서식] 실경작지 조서 | 좌동 |
[별지 제24호서식] 종전 토지원부 | 좌동 |
[별지 제25호서식] 환지 토지원부 | 좌동 |
[별지 제26호서식] 환지계획 동의서 | 좌동 |
[별지 제27호서식]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 | 좌동 |
[별지 제28호서식] 창설환지 토지 조서(유상ㆍ무상) | 좌동 |
[별지 제29호서식] 입체환지 토지 조서 | 좌동 |
[별지 제30호서식]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 | 좌동 |
[별지 제31호서식] 증환지 지정 조서 | 좌동 |
[별지 제32호서식]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서, 동의서) | 좌동 |
[별지 제33호서식] 실경작지 확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34호서식] 환지계획 공고 | 좌동 |
[별지 제35호서식] 환지계획 인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36호서식] 환지계획 인가 고시 | 좌동 |
[별지 제37호서식] 환지계획(정정, 변경)통지서 | 좌동 |
[별지 제38호서식] 환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좌동 |
[별지 제39호서식] 환지사자격증 | 좌동 |
[별지 제40호서식] 환지사 등록부 | 좌동 |
[별지 제41호서식]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좌동 |
[별지 제42호서식] 환지 업무 대행법인(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별지 제43호서식]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 | 좌동 |
[별지 제44호서식]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 | 좌동 |
[별지 제45호서식] 권리 변동 신고서 | 좌동 |
[별지 제46호서식] 창설환지 취득(신청서, 동의서) | 좌동 |
[별지 제47호서식] 환지 부지정(신청서, 동의서) | 좌동 |
[별지 제48호서식] 증환지 지정(신청서, 동의서) | 좌동 |
[별지 제49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 좌동 |
[별지 제50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 좌동 |
[별지 제51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 좌동 |
[별지 제52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 좌동 |
[별지 제53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 좌동 |
[별지 제54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 | 좌동 |
[별지 제55호서식] 동ㆍ리 경계선 변경신청서 | 좌동 |
[별지 제56호서식] 행정구역 변경 조서 | 좌동 |
[별지 제57호서식]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 좌동 |
[별지 제58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59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 | 좌동 |
[별지 제60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동의서 | 좌동 |
[별지 제61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 | 좌동 |
[별지 제62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 토지평정 가격표 | 좌동 |
[별지 제63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일람표 | 좌동 |
[별지 제64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총계표 | 좌동 |
[별지 제65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대상□예정) 토지 일람표 | 좌동 |
[별지 제66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 | 좌동 |
[별지 제67호서식]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68호서식] 마을정비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68호의2서식] 출입통지서 | 좌동 |
[별지 제68호의3서식] 출입증 | 좌동 |
[별지 제68호의4서식] 특정빈집 신고서 | 좌동 |
[별지 제68호의5서식] 행정지도서 | 좌동 |
[별지 제68호의6서식] 조치명령서 | 좌동 |
[별지 제68호의7서식] 철거통지서 | 좌동 |
[별지 제69호서식]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 좌동 |
[별지 제70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신고서, 변경신고서) | 좌동 |
[별지 제71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 좌동 |
[별지 제72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휴양단지, 관광농원) | 좌동 |
[별지 제73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 좌동 |
[별지 제74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 | 좌동 |
[별지 제75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좌동 |
[별지 제76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좌동 |
[별지 제77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좌동 |
[별지 제78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 좌동 |
[별지 제79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 | 좌동 |
[별지 제80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 좌동 |
[별지 제81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 좌동 |
[별지 제82호서식]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 좌동 |
[별지 제83호서식]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 | 좌동 |
[별지 제84호서식] 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조서 | 좌동 |
[별지 제85호서식]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 | 좌동 |
[별지 제86호서식]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지 조서 | 좌동 |
[별지 제87호서식] 국공유지 무상양여 증서 | 좌동 |
[별지 제88호서식]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수증서 | 좌동 |
[별지 제89호서식]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 | 좌동 |
[별지 제90호서식]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좌동 |
[별지 제91호서식]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92호서식] 계획평면도(축척 5만분의 1) | 좌동 |
[별지 제93호서식] 사업계획 개요 | 좌동 |
[별지 제94호서식] 저수지 현황 | 좌동 |
[별지 제95호서식] 양수장 현황 | 좌동 |
[별지 제96호서식] 취입보 현황 | 좌동 |
[별지 제97호서식] 암반관정 및 방사상 집수정 현황 | 좌동 |
[별지 제98호서식] 상수도 시설 현황 | 좌동 |
[별지 제99호서식] 구역 내 주요 하천 현황 | 좌동 |
[별지 제100호서식] 인구 현황 | 좌동 |
[별지 제101호서식] 토지이용 현황 | 좌동 |
[별지 제102호서식] 축산 현황 | 좌동 |
[별지 제103호서식] 공업 현황 | 좌동 |
[별지 제104호서식] 수산 현황 | 좌동 |
[별지 제105호서식] 공공시설 현황 | 좌동 |
[별지 제106호서식] 마을 현황 | 좌동 |
[별지 제107호서식] 용수개발 및 공급계획 | 좌동 |
[별지 제108호서식] 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서 | 좌동 |
[별지 제109호서식] 용수개발 사업비 | 좌동 |
[별지 제110호서식] 주민 호응도 및 참여도 | 좌동 |
[별지 제111호서식]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