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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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받은 수급사업자가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①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받은 수급사업자가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1·12·14, 92·12·8, 95·1·5 법4860, 96·12·30, 99·2·5 법5816>②이 법에서 "원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1·12·14, 92·12·8, 95·1·5 법4860, 96·12·30, 99·2·5 법5816>
2. 중소기업자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법률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의적용을 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같다)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2. 중소기업자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법률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의적용을 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같다)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
3. 및 4. 삭제 <95·1·5 법4860>3. 및 4. 삭제 <95·1·5 법4860>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라 함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부터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95·1·5 법4860>③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라 함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부터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95·1·5 법4860>
④ 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수리 또는시공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게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열회사와제3자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개정 92·12·8,95·1·5 법4860, 96·12·30>④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수리 또는시공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게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열회사와제3자를 각각이 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개정 92·12·8,95·1·5 법4860, 96·12·30>
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상호출자의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하거나 받는 , 2004·1·20>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의한 원사업자로 본다.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의한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수급사업자로보지 아니한다.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수급사업자로보지 아니한다.
⑥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5·1·5 법4860, 96·12·30, 2005·3·31>
2. 물품의 판매2. 물품의 판매
3. 물품의 수리3. 물품의 수리
4. 건설4. 건설
⑦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특별시, 광역시등의 지역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96·12·30>⑦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특별시, 광역시등의 지역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96·12·30>
⑧ 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⑧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것을 말한다. <개정 95·1·5 법4860, 96·12·30, 97·8·28, 97·12·13,99·2·5 법5756, 2003·5·29, 2004·1·20>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⑩ 이 법에서 "발주자"라 함은 제조, 수리 또는 시공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말한다. 다만,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99·2·5 법5816>⑩이 법에서 "발주자"라 함은 제조, 수리 또는 시공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말한다. 다만,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99·2·5 법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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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착공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816, 2004·1·20>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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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을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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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품질의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물품·장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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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2·12·8, 98·1·13, 2004·1·20>
③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의지급 및 할인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신설 96·12·30, 99·2·5 법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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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을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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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전이라도즉시[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당해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③ 제1항에서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지배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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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 또는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말한다)부터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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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목적물을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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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본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성립전에 위탁한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이상의 금액을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6·12·30, 98·1·13,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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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등을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95·1·5 법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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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2·12·8>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99·2·5 법5816>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9·2·5 법5816>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9·2·5 법5816>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5·1·5 법4860>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5·1·5 법4860, 96·12·30, 98·1·13, 2004·1·20>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시중은행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2·12·8, 99·2·5 법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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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2월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4
공사기간(월수)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기성부분에 대한
보증금액=──────────────×대가의 지급주기×2
공사기간(월수) (월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의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개정 97·12·13, 2004·1·20>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③ 원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중에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 회계연도에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외에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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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본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4·1·2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전문개정 99·2·5 법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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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①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세등 환급상당액의 지급은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수 없다.
③ 원사업자가 관세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2·12·8, 98·1·13,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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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변동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95·1·5 법4860>
③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7항의 규정은 원사업자가제1항의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관하여, 동조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추가금액을 어음으로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의 지급 및 할인율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신설 96·12·30, 99·2·5 법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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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자기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등에 신고한 것을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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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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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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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③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의한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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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만,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개정 95·1·5 법4860,96·12·30>[전문개정 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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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양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한다.<개정 90·1·13, 96·12·30>
③ 협의회는 분쟁이 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경위를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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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자문위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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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보존)·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및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95·1·5 법4860,96·12·30, 99·2·5 법5816>
②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가 조정한대로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90·1·13, 96·12·30>
③ 삭제 <90·1·13>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제2항의 규정에 의한시정명령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95·1·5 법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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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공탁)
제25조(시정조치)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시정조치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과실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12·30>[본조신설 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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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 <개정 99·2·5 법5816, 2004·1·20>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규정에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
4의2.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5.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등)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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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인원의 지원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요청할 수 있다. <개정 90·1·13, 95·1·5 법4860,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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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6·12·30, 2004·1·20>
1. 및 2. 삭제 <96·12·30>
3의2.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2·12·8, 95·1·5 법4860,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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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5·1·5 법4860, 96·12·30, 2004·1·2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부과·징수한다. <개정 96·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6·12·3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6·12·30>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96·12·30>[본조신설 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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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벌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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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의한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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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생략
부칙 <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6조·제7조·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행위에"로 하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동법 제25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95·1·5 법4860>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제2조·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5 법489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및 제25조의3(과징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2·5 법57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5 법5816> ①(시행일)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3ㆍ5ㆍ29 법6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4호중 "소방법 제52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등)제1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ㆍ1ㆍ20 법7107>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제30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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