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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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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 법률제700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법률제655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법률제62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03 법률제625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법률제6047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12-28 법률제5581호 개정문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제55조의2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1·12·31>
③ 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아니한다. <개정 2003·12·30>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정하여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제93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이내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한다.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포함한다. <개정 2000·12·29>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01·12·31>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상법 제229조·동법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93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규정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한다.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 제73조·제98조 제98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한다. 다만, 제98조 제98조의3의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01·12·31>
제10조(납세지의 지정)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세청장을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세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지의 변경)
① 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관할) 법인세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관 통칙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관 익금의 계산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을 제외하며,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합병법인"이라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한다)을 제외한다.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한다)을 제외한다.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제외한다.
2. 이월익금
3.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중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곱하여 산출한 금액
7. 삭제 <2001·12·31>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의한 지주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제18조의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주권상장법인 또는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다만,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지주회사가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의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률을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호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본조신설 99·12·28]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중 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2·31>
1. 삭제 <2001·12·31>
2.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3. 제18조제6호 제18조의2의 규정을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4.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3관 손금의 계산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법인세(제57조 에 규정하는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삭제 <2001·12·31>
4.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공과금
제22조(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이하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④ 삭제 <2001·12·31>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2001·12·31>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붑^?
4.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조에서"기준초과차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자산 또는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에 대한차입금의 배수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의100분의 3이하인 경우
2.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당해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3.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이 직전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보다100분의 20이상 감소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한한다)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부터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의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그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잔액이 있는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합병법인이 그 잔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제5항제1호의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2000·12·29>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퇴직급여충당금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중합병법인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산입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1·12·31>
②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1년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은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본다.<개정 99·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산입한 금액을 기한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28, 2001·12·31>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본다. <신설 2001·12·31>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국고보조금 등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명세서(제2항의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28>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제공받은 고정자산 및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중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취득·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중"1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삭제 <2001·12·31>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1. 삭제 <2001·12·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있다. <개정 2001·12·3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합병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1·12·31>
1. 제4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판정기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산입한 금액(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경우로서 그 합병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받은 손금상당액을 말한다)은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 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을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르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제48조(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소득금액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한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및 감소한 자기자본의계산 등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던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특수관계자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이정하는 다수법인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중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 교환 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자산교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그 금액의 익금산입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관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제51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28]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상호합의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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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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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
┠───────┼─────────────────────────┨
┃ 1억원 초과   │  1천3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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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2·12·30>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불가능한 토지등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
④ 토지등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56조 삭제 <2001·12·31>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법인을 말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 천재·지변 기타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에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아니한다.
1.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을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결정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의 계산 등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공제한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환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당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다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제외한다)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③ 제1항 각호의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피합병법인등이 합병 또는분할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60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삼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제29조의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비영리국내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2항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2항제4호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동법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동법 제103조에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소득세법 제96조·동법 제97조·동법 제98조 동법 100조의 규정은 제3항의규정에 의한 양도가액·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항의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소득세법 제101조 동법 제102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동법 제93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세액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관하여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의 법인세액에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동법 제11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제1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63조(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법인(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제외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③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⑤ 삭제 <2001·12·31>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법인세액(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⑦ 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있다. <개정 2001·12·31>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1월(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65조(물납)
①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동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납부의 대상, 그 채권의 평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호 제57조의 규정은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제53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경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71조(징수 및 환급)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제69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함에 있어서 제58조의3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하는 때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0]
제73조(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9·12·28, 2000·12·29, 2003·12·30>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② 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9·12·28>
⑥ 삭제 <2000·12·29>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채권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매도(중개·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등에 해당하는원천징수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제63조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신설 2000·12·29, 2001·12·31>
⑨ 제1항 내지 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소액부징수)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경우에는 당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6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금액의 1만분의 10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세(제29조제4항·제31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새액)×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간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2001·12·31>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8에 상당하는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동항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01·12·31>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01·12·31>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소득세법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징수한다. <개정 2000·12·29>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의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1년이내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개정 2001·12·31>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2.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7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03·12·30]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주주등에게 분배한 후상법 제229조·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기는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합병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이상의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79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등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분할에 의한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분할합병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있어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2년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이라 한다)이 있는경우로서 그 포합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의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에 의한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79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에 의한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등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이 법에서 규정된 것외에 내국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3조(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84조(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이내
2.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일부터3월이내
3. 제8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3월이내
4. 제8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부터3월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피합병법인등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승계한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85조(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1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에 규정한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1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86조(납부)
①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해산에 의한청산소득의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세액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법인세로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80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합병 또는분할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서 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한다.
③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내국법인으로서 그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을때에는 그 합계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세액(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함으로써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8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내국법인으로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87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제84조 제85조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제84조 제85조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제6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로써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9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납부하였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법인세액이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0조(가산세 등)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76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에 있어서는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또는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총합계액(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이를 적용한다.
제92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14조 내지 제54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동법 제135조 내지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삭제 <2001·12·31>
2. 제93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10호에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이라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③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중제9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은 동조제7호의 소득을 발생하는 자산(이하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신설 2001·12·31>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외국법인이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취득가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동법 제100조 동법11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1조중"특수관계있는 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특수관계자"로 본다. <신설 2001·12·31>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이자소득(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제외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
7.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득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제2절 세액의 계산
제95조(세율) 제9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과동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의 규정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외국법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9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당해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과세대상소득금액(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차감하고나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제57조제1항제1호·제58조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공제감면세액
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1의2. 소득할주민세
2.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③ 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98조제1항제3호에 의한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따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외국법인으로서제93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제57조제1항, 제58조,제58조의2, 제59조 , 제60조(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제6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신고기한내에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납부하는 때에는 기한연장일수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한연장일수는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장승인을얻은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다만, 연장승인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때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2003·12·30>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3의2.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제93조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지급액(제9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제93조제1호·제5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제9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9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한다.
⑦ 외국법인에게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제9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제93조제11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⑪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된 때에는 양도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제66조의 규정을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적용받는 경우에는당해 채권등을 매수한 자(당해 채권등을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매도한 경우에는 그 채권등을 매도한 외국법인)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당해 채권등을 매도하는외국법인이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채권등의이자등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있다. <개정 2001·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1·12·31>
④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그 금융기관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간에 대리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1·12·3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9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12·31>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채권등의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환급신청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은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5장 (제99조 내지 제108조) 삭제 <2001·12·31>
제6장 보칙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목적
4. 설립일
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5.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③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 및 그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제93조제3호의 부동산소득 또는동조제8호의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한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경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③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경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삭제 <2001·12·31>
제115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동법에 의한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
3.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3·12·30>
②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2001·12·31>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⑦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질문·조사)
①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조서제출의무자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 또는관리책임자
5.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제11항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제9항제1호 및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7조제3호·제4호, 제44조 내지 제49조, 제59조제3항,
제99조제11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제7조, 제62조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등록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 및 제63조 내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6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1조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73조 내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등 또는 자본등에 전입하거나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가목(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것을 자본등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9조(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4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제4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6항 및 제36조제3항(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92조제2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4항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제출기한은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연도 종료후 7월이내로 한다.
③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9조제1항(신고기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7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76조제9항제1호 및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①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제9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수입금액 │ 적용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30 ┃
┠───────┼───────────────────────┨
┃ 100억원초과 │ 3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②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중 제25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토지등의 취득시기에 관한 특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이자소득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의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1일전에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 1983년 1월 1일전에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종전의 산업부흥채권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산업부흥국채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징발보상채권
다. 종전의 통신시설확장에따른림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마.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하철공채·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바.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3.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
제13조 (준비금 등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등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거래 등의 손익귀속시기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8년 9월 30일이전에 발행된 종전의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1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4·제14조의5"를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제46조·제50조"로 한다.
②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94조"로 하고, 제9조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13조중 "법인세법 제41조"를
"법인세법 제76조"로 하며, 제14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로 하고, 제16조중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및 제18조의3"을
"법인세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로 하며, 제20조중
"법인세법 제19조 각호"를 "법인세법 제16조"로,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 하고, 제28조중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93조"로 하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법인세법 제59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98조"로 한다.
③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인세법 제17조"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한다.
④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7조"를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2·3 법625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특별부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③(특별부가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0·12·29 법62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3조제1항·제6항·제8항 및 제9항과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66조제2항·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법6558>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권투자회사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6항·제8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 종전의 제73조제6항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92조제2항제2호 단서, 제93조제7호·제10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2호, 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법6558>
제14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02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31 법655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제61조제1항, 76조제3항
·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55조·제55조의2·제57조·제59조·제63조제1항·제76조제1항제1호·
제92조제2항 내지 제6항·제95조 및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 개정규정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나 기타
소득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및 그 환급액의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7호 및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세액의 개발비용인정에 관하여는 부칙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30 법6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법률의 개정)
⑫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3호중 "도시재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부칙 <2003·12·30 법700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51조의2제1항제2호, 제62조제1항,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4일부터,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수입배당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선박투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법인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ㆍ제59조제1항제4호ㆍ제66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불이행시 원천징수세액 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①제9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3조제11호자목 및 제98조제10항ㆍ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3조 (투자자산 및 투자회사등에 관한 적용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되는 투자자산 및 투자회사등에 관한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 이전에 설정 또는 설립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제9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3조제9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